- 2시간 전
1심 판결 일주일 만에 '항소 포기'…이례적
대검 "승인 요청" 하루 만에 돌연 포기…왜?
대검 → 법무부 → 법무부 장관…항소 포기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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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대장동 비리 사건, 검찰의 항소 포기 소식을 네 분과 알아보겠습니다.
00:09구자홍 동아일보 신동화팀 부장, 이민찬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
00:14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민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00:17어서 오세요.
00:21지난달 31일 1심 판결이 나왔던 대장동 비리 사건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지요.
00:26이 부분을 두고 여야의 첨예학에 엇갈리는 목소리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00:32목소리 먼저 듣고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00:36정말 나라가 미쳐 돌아가고 있다는 표현이 딱 맞습니다.
00:41민주당이 입법과 행정을 장악하더니 법원, 검찰 등 국가 핵심 권력을 해체하고 있습니다.
00:50국가 해체 프로젝트가 가동 중입니다.
00:53이번 항소 포기 지시는 직권남용이자 직무유기입니다.
00:59권력형 수사 방해 범죄입니다.
01:03검찰 농단입니다.
01:06이재명 정권의 잔인한 권력에 불종한 수뇌부가 결국 이재명 대통령으로 향하는 대장동 범죄 수사를 스스로 공인하는 것입니다.
01:17도대체 누가 지시했느냐? 대통령이 지시하셨습니까? 대통령실 수뇌부 누가 지시했습니까?
01:26정성호 장관 이거 밝혀야 됩니다.
01:29그리고 즉각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01:32반면에 수사팀과 일부 검사들은 항소 자제를 부당한 지시라며 왜곡하고 있습니다.
01:41그렇게 원칙을 중시하며 운운하는 자들이
01:44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 항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왜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까?
01:54혹시 내란이 정당하다고 생각한 거 아닙니까?
01:59김건희 때는 왜 가만히 있었습니까?
02:01법무부는 즉시 감찰에 나서야 합니다.
02:04이번 사태의 본질은 분명합니다.
02:08한준도 되지 않는 친룡 정치검찰들의 망동입니다.
02:15이번 검찰의 항소 포기를 두고 이례적이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02:19방금 듣고 오신 목소리를 요약한다면 야당은 이재명 대통령 방탄을 위한 무리수다라고 보는 것 같고
02:26여당은 친윤 검찰들의 항명이다 이렇게 보는데 왜 이례적이라고 보는지 저희가 정리해보겠습니다.
02:34일단 이게 1심 선고가 나온 게 지난달 31일이고요.
02:38주말이 지나고 월요일에 수사팀은 항소를 결정했습니다.
02:42그리고 수요일에 대검의 승인 요청까지 한 상황이었습니다.
02:46그런데 시한을 앞둔, 4시간 앞둔 시점에 항소를 포기하라는 윗선의 이야기가 나왔다는 겁니다.
02:57그리고 이 지시를 누가 했는지를 두고 이제 정치적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03:04장유미 대변인께 첫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03:09아마 저를 포함해서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지점은 이거일 겁니다.
03:12왜? 검찰은 왜 항소 포기를 했을까?
03:17지금까지 이유 무죄든 일부 무죄든 받으면 기계적으로 항소를 하는 관행이 있었습니다.
03:22법립 판단을 최소한 하지 않고 검찰의 어떻게 보면 명예 회복을 위해서 그런 거죠.
03:28그렇다면 이를테면 국민의힘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게 추징금 액수에 대해서 더 늘릴 수 있었던 거 아니냐.
03:35환수금에 대해서도 그런 거 아니냐.
03:36거기에 대한 판례의 설시가 있습니다.
03:38종전의 판례에 확립된 법리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03:41뭐냐면 이 도시개발 사업이라는 건 너무너무 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03:46이 대장동 일당들도 궁극적으로는 거액을 수익을 올릴 수 있었던 건 부동산 집가가 오른달지 그 당시에 어떤 개발 방식을 한달지 여기에 따라서 1심 재판부가 배임 액수를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03:59그러면 이 특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특가법상 배임으로 의율하지 못했을 뿐 배임으로는 처벌을 받는 겁니다.
04:06그러면 법리 검토를 했을 때 그리고 종전의 판례에 근거했을 때 이게 항소심에 갔을 때 뒤집어질 것이냐.
04:12그런 부분까지 다 있는 겁니다.
04:14그리고 항소를 할 때는 검찰도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04:17본인들이 내건 구형량의 3분의 1에 실제 선고형이 못 미쳤을 때 항소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04:24유동규 씨 심지어 구형보다도 더 높이 받았습니다.
04:277년 구형했는데 8년 받았거든요.
04:295년 구형했는데 6년 받은 피고인도 있습니다.
04:32그리고 전부 일당들이 중형에 처해지면서 검찰의 구형량의 3분의 1 훨씬 초과했습니다.
04:38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종합적인 판단이 있었던 거고 특히나 최근 검찰 내부에서도 기계적인 관행적인 항소를 자제해야 된다는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한 것이지
04:48이게 이를테면 그 판시에는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이 무관하다는 게 적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04:54국민의힘의 공세는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04:58제가 이민찬 부위원장께 두 번째 질문을 드리기 전에 아까 3분의 1, 구형량의 3분의 1 이거 말씀하셨는데
05:04제가 대검 예규를 좀 살펴보니까요.
05:072분의 1은 나와 있는데 3분의 1은 안 나와 있거든요.
05:10혹시 어디에 근거한 규정인가요?
05:12법무부에서 설명한 자료에 따르면 3분의 1이라고 일단 입장을 내놓은 부분이 있고요.
05:16이 부분이 내규이기 때문에 완전히 법적 효력을 가지지는 않아서 실무에서도 2분의 1, 3분의 1 구형을 할 때도 다 표가 있습니다.
05:24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그럼 2분의 1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다 넘은 거 아니겠습니까?
05:28법무부는 어떤 근거로 그런 설명을 했는지를 모르겠는데 일단 이민찬 부위원장께서는 왜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다고 보세요?
05:34일단 사실관계부터 좀 바로잡아야 할 것 같아요.
05:36대장동의 7판결에서 이재명 대통령, 당시 이재명 성당 시장이 죄가 없다고 적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05:42아직 재판이 진행 중에 있죠. 유무죄를 더 가려야 하는 부분입니다.
05:47뿐만 아니라 어떻게 검찰의 관례에 따르면 부형량의 3분의 1, 이하가 이상이 나오더라도
05:54이 형량, 전체 범죄 혐의 중에서 일부 무죄가 선거됐을 때는 항소를 해서 다투게 됩니다.
06:03그게 그동안의 검찰의 관례였어요.
06:05그동안의 앵커님이 잘 지적을 해주셨지만 3분의 1이라는 건 어디에도 법적 규정에 있지 않습니다.
06:10법무부가 자의적으로 설명을 한 것이에요.
06:13그동안 검찰의 어떤 관례와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
06:17특히나 이번 사건은 대장동 일당이 7,800억 원가량의 부당 이득을 얻었습니다.
06:26성남도시개발공사에 6천억 원가량의 재산을 제대로 주지 못한 것이에요.
06:32이 대장동 사업 설계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성남시민들,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돌아가야 될 수익이 대장동 일당에 돌아간 것입니다.
06:42그렇다면 이 수익이 왜 그렇게 배분됐는지 이 부분을 끝까지 2심에서 따져서 끝까지 추적을 해서
06:49성남시민들에게 그 수익을 돌려줘야 하는 게 검찰이 응당해야 될 일입니다.
06:54그런데 검찰이 항소를 포기함으로 인해서 이 자체를 할 수 없는 것이에요.
06:58이렇게 이례적인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논란이 되는 것이고 저희는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이에요.
07:05법무부에서 장 차관이 특정 사건에 대해서 항소를 해라 마라 의견을 냈다는 과거 전례가 있습니까?
07:12전례가 없어요.
07:14왜 이런 이례적인 일은 늘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에서만 발생을 하는 것입니까?
07:20저는 민주당이 명확히 팩트를 갖고 말씀을 하셔야 하고요.
07:23사실을 호도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07:25네, 수사팀과 공판 검사들이 대검으로부터 항소를 포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07:32구자원 부장님, 이 입장문이 공방에 불을 더 짚혔네요.
07:35그렇습니다.
07:36왜냐하면 수사를 한 검사들 입장에서는 1심 판결이 만족스럽지 못하다.
07:42자신들이 볼 때는 분명히 죄에 해당하는데 1심에서는 일부 무죄를 판결했기 때문에
07:49항소를 해서 이것이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한 번 더 다퉈 보겠다.
07:54이것이 실제로 대장동 일당을 수사한 검사들의 입장이었습니다.
07:59그런데 지휘부, 검찰 지휘부에서는 어느 정도 결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08:06검찰 외적인 요소가 작용을 해서 결국 항소를 못하게 된 거 아니냐.
08:12그러니까 검찰권 행사를 정당한 지휘에 있지 않은 누군가가 외압을 행사한 거 아니냐.
08:20이렇게 지금 반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08:22지금까지 검찰의 어떤 자율적인 어떤 결정을 제3자가 만약 개입했다면
08:28이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 수사검사들의 입장이기 때문에
08:34앞으로 이 검찰의 항소 포기, 항소 자제에 대한 논란은 상당히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08:42일선 수사팀의 반발뿐 아니라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전격 4의를 표명한 부분도
08:49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김민주 부대변인님.
08:53일단 정진우 지검장은 이번 정부에서 발탁된 인사고
08:56이런 인사가 항소 포기 관련해서 4의를 표명했다.
09:00이건 일종의 뭐라고 봐야 될까요? 저항이라고 봐야 될까요?
09:03어떻게 봐야 될까요?
09:05정확하게 정진우 서울지검장이 왜 그만뒀, 중앙지검장이 왜 그만뒀는지는
09:10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다만 일선 수사검사들이 항소를
09:17이야기했고 중앙지검장이 거기에 대해서 승인을 했는데 대검 지휘부가 그것을
09:23못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일간의 한간에서 법무부 장관하고
09:28소통했다, 법무부 장관의 어떤 지시가 있었을 것이다라는 것은 전혀 밝혀진 바가
09:33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억측해서 과하게 정쟁으로
09:37이용하는 것은 일단은 잘못됐다고 보고요.
09:41저는 이번에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것은 실액이 없기 때문이라고 포기한 것이지고 더
09:47심한 말로 검찰이 도망간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09:51그 이유는 1심의 재판 선거 결과를 보면 명확합니다.
09:56이것은 우리가 대장동 사건을 항상 나무만
10:00봐서는 정확하게 이 판단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10:03이거는 전체적인 숲을 보고 판단한다면
10:07당시 대장동 사건이 LH가 공공건설을 한다는 것을 이명박 정권에서 이걸 민간
10:11개발한다는 것을 다시 이재명 당시 시장이 공영 개발로 해서 5가지의 민간업자 그때 땅의 80%를 소유하고 있던 대장동 일당이 요구한 것을 5가지를 모두 다 거절했습니다.
10:28그것 때문에 1심 재판부는 설시에서 이명박 당시 시장이 이들의 민간업자 유동규 간의 관계를 몰랐기 때문에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었다고 분명히 판시했거든요.
10:45따라서 오히려 검찰이 봐주기 구형을 한 걸로 의혹이 있던
10:51유동규나 내지는 정 변호사에 대해서는 더 엄하게 벌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0:57이에 따라서 검찰이 항소를 한다 하더라도 2심에서 오히려 검찰이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오히려 망신을 당할 것 같아서
11:08실익이 없다고 판단하고 검찰이 이번에 항소를 포기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1:14그런데 말씀대로라면 검찰이 항소를 해서 얻을 게 더 없는 상황이라면 어쨌든 수사팀은 항소를 하겠다는 의지였고
11:22중앙지검장도 항소하겠다는 건데 윗선에서 못하게 막은 건 맞잖아요.
11:26그와 똑같은 사례를 저희는 얼마 전에 목격을 했죠.
11:30일선 수사검사들이 나를 시로 계산하는 어이없는 윤석열을 섭방시킨 사건에 대해서
11:37일선 수사검사들과 지검장도 항소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11:42심우정 검사총장이 대검 지검장 회의에서 이거를 꺾었지 않습니까?
11:49그때는 일선 검사들, 수사검사들도 반발은 있었지만
11:53지금처럼 이렇게 시끄럽게 항의하거나 언론에 폭로하거나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11:58알겠습니다. 이민찬 부위원장 말씀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12:01전혀 다른 별개의 사건을 끌고 와서 이 본질을 물타게 하는 건 저는 옳지 않다고 봐요.
12:07이 중앙지검장의 사의 표명 이것이 어떤 항소포기 과정에서 외압이, 윗선에 외압이 있었다는 방증이라고 봅니다.
12:15중앙지검장은 이미 항소장에 결제를 했습니다.
12:19그리고 항소장 제출을 위해서 담당 검사랑 수사관들이 다 가서 대기를 하고 있었어요.
12:24그런데 막판 4시간 동안 뒤집어진 겁니다.
12:27그리고 그 수사검사뿐만이 아니라 공판을 담당하는 공판팀에서도 증언이 나오고 있어요.
12:33장 차관이 개입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12:36그런데 법무부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죠.
12:38구체적인 수사 지휘는 없었다. 그런데 의견은 전달했다.
12:42이거 자체가 형용 모순입니다.
12:45이 법무부가 개별 사건에 대해서 상소를 하라마라 하고 의견이 낸 전례가 없는 일이에요.
12:50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있습니다.
12:56그런데 이런 일이 반복되고 이런 것을 방치할수록 법치가 무너지고 사법 정의가 훼손되는 것입니다.
13:03민주당이 어떤 정파적 이익을 넘어서 국가의 근간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13:08야당에서는 이를 놓고 항소 포기가 아니라 자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13:13장윤미 대변인께서도 자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13:16왜 그러냐면요.
13:16기본적으로 일단 기계적인 항소 관행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대검의 판단이 있었던 거고요.
13:22정확하게는 지금 법무보다 뭐다 이건 억측이나 상상의 영역이고 정확한 팩트는 대검과 일선 수사팀의 갈등이 있었던 건 맞습니다.
13:31그렇지만 항상 이런 주목도가 높은 사건에서는 의견 조율의 과정이 있다라는 점 그리고 추징액을 환수할 수 없는 게 아닙니다.
13:38이를테면 성남시에서 지금 손해배상 소송 청구 소송을 하고 있어요.
13:43부당이득 반환으로 구할 수 있는 겁니다.
13:45그런데 성남시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3:47지금 국민의힘 지자체장이시죠.
13:48소속이시고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한 5억 남짓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책정했다고 하는데
13:54그거부터 확장하시거나 하는 게 필요할 겁니다.
13:57그렇게 여러 법률 절차가 있는데 마치 의혹이 있는 것처럼.
14:01이재명 대통령과 연관인 것처럼.
14:03아니요.
14:03이재명 대통령이 공동 피고인으로 해서 정진상 씨 소송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14:08각 재판부의 별다른 판단의 영역인데 이걸 억지로 끼워 맞추는 이런 부분을 정치공세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도리가 없습니다.
14:15구 부장께서는 자제라고 보십니까?
14:18글쎄 일반적으로 검사들은 수사를 해서 이것은 죄가 된다라고 판단했을 때 기소하지 않습니까?
14:25그런데 자신들이 죄가 된다라고 기소한 내용을 1심 재판부가 일부 무죄 판결한 거 아닙니까?
14:32그러니까 유죄라고 생각했던 것이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1심 재판부의 판단에 승복하기 어려울 때는
14:40그러면 2심 재판부의 항소를 통해서 다시 판단을 받아보겠다.
14:46특히 증거와 증언에 따른 사실심인 항소심을 포기를 하게 되면 검찰이 1심 기소했던 내용 자체가 잘못 기소한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14:57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만약 검찰의 기소 이후에 무죄 또는 일부 무죄가 나왔을 때 항소를 해왔던 관행이 있었는데
15:06특이하게 이재명 대통령과 연관이 돼 있는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항소 포기를 하다 보니까
15:14이건 항소 자제라고 아무리 주장을 하더라도 이것은 이재명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거 아니냐.
15:20이런 오해와 억측을 낳고 있지 않습니까?
15:23차라리 검찰이 항소하게 내버려 뒀다라면 논란이 되지 않았을 일이 항소 포기, 항소 자제로 오히려 이를 키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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