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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분 전


충북 음성 도로 위 말 한마리…아찔한 역주행
역주행 말에 차량 '깜짝'…경찰 '체포 작전'
도로 위의 말, 알고 보니 인근 목장서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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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00:05뜨그닥, 뜨그닥. 말이죠? 말이 어디를 달리고 있는 건지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00:12도로 위를 저렇게 말이 달리고 있습니다. 신고가 들어갔고 경찰관이 출동했습니다.
00:17자, 반대편에서 말이 역주행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00:21회전교차로도 교통법규를 잘 준수해서 삥 돌아서 저렇게 도로를 내달리고 있습니다.
00:27농로를 달리니까 경찰들이 쫓아가서 저렇게 살금살금 갑니다.
00:32그런데 어디 또 가요? 어딜 가는 걸까요? 도대체 저 말은 어디서 나온 말일까요?
00:38결국 순찰차가 에스코트를 합니다. 역주행도 저렇게 하고요.
00:42계속 갑니다. 뜨그닥, 뜨그닥. 차가 오고 있어서 조심하라고 경찰들이 주의를 주고 있고요.
00:49다행히 이게 주인이 연락을 했나 봅니다. 우리 말이 사라졌다고요.
00:54그렇게 해서 잡힌 잡았나 봅니다.
00:58왕성필 부대민. 옛날에 우리 얼룩말 새로운가요?
01:01그때 한번 광진군이 나타나서 화제가 됐던 적이 있었는데 비슷하네요.
01:05그나마 그때는 그야말로 서울 한복판이었는데 그나마 여기는 충북 음성,
01:10비교적인 번화한 도시는 아니었는데 근처에 어쨌든 승마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01:15그런데 말이 승마장 밖을 나와서 저렇게 도로 위를 배회하다가 결국에는 말 주인이 와서 말을 다시 데리고 돌아갔는데 과거에도 제가 뉴스를 좀 찾아보니까 이 말이 저렇게 돌아다니다가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01:30그렇게 되면 이 말이 잘못이기 때문에 이 점유자인 말 주인이 민사상, 현사상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01:36그럼 법적인 거는 송영훈 변호사한테 물어볼게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거는?
01:40교통사님 말씀드렸네요.
01:42민사상의 동물 점유자 책임이라고 해서요. 민법 759조의 규정이 있습니다.
01:47그러니까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01:52그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려면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서 보관에 필요한 주의를 다해야 됩니다.
01:58그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평가받는 경우에만 면책이 가능합니다.
02:02만약 말이 높은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갔다 그러면 주의는 면책이 되나요?
02:06울타리가 높이가 얼마나 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02:09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말은 뛰어넘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동물의 성질에 적합한 주의를 해야 됩니다.
02:14그러면 뛰어넘을 수 없을 정도로 어떤 충분한 보관을 위한 조치를 해놓았어야지 과실이 없다고 평가받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02:22다행히 사고가 안 나서 인명피해도 없었고 물적 피해도 없었다고 합니다. 다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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