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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개월 전


사라지는 방통위… 방송미디어통신위로 새 출발
與, 방통위 없앴다… 최민희 "굿바이 이진숙"
이진숙 "내가 사형·숙청되는 모습 지켜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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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자동 면직될 수순입니다.
00:11국회에서 방송 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00:15이게 이제 정부가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서 공표를 하면 이진숙 위원장의 임기는 자동 종료가 되는 겁니다.
00:25이진숙 위원장은 오늘 아침에 국회를 찾아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00:28그 목소리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00:32오늘따라 또 비도 주룩주룩 내리네요.
00:35저도 참 어떤 분처럼 눈물도 좀 나고 해야 되는데
00:39이런 법을 통과시키는 상황을 보니까 참 안타깝기만 합니다.
00:48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00:51왜 이렇게 속도전을 내면서 법을 통과시켰을까요?
00:56그것은 정청 내 민주당 대표가 25일로 날짜를 정해두었기 때문입니다.
01:04소위 개혁법안이 그렇게 통과가 됐습니다.
01:07통과된 직후에 민주당의 한 의원이 제 옆을 지나가면서
01:12아 속이 시원하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01:17공영방송을 좌파 진영에 조직적으로 법적으로 갖다 바치는 법안이 통과됐으니까
01:25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01:27이진숙 위원장은 여당이 자신을 축출하기 위해서 숙청이라는 표현도 썼습니다.
01:35자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이 법을 통과시켰다고 했는데
01:38이동학 전 최고위원님, 민주당에서는 정부와 여당이 그렇게 한가하지 않다.
01:42한 사람 쫓아내려고 정부 조직 개편하는 게 어디 있냐라고 합니다.
01:46그런데 여전히 그 의심을 지울 수 없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01:50어떻게 평가하세요?
01:50저는 계기가 됐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앞으로 그렇게 운영될 거냐 저는 그러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01:56왜냐하면 방통위의 경우는 많은 국민들께서도 지켜보다시피
02:00한국 정치의 어쩌면 축소판이었는지도 모릅니다.
02:03왜 그러냐면 결정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02:065인 합의제 기구였는데 임원을 추천을 해도 그것을 임명을 하지 않고
02:11그러다 보니까 2인으로 그냥 쭉 진행을 해왔단 말이에요.
02:14사실상 불법, 위법, 편법 이런 것들이 다 동원돼서
02:17대선에 이겼기 때문에 사실상 방통위를 전리품으로 취해가는 그런 상태였단 말입니다.
02:24그러면서도 무슨 공영방송이니 공정성이니 중립성이니 이런 얘기들을 했지만
02:29다 눈 가리고 아웅이었죠.
02:31누가 봐도 이념적으로 경도되어 있는 방통위 운영이라고 하는 우려들이 계속 나아졌고
02:36특히나 극우 유튜브에 출연해서 민주당을 좌파다 이래 가면서
02:41사실상 진영에 어울리는 그런 말들을 쏟아냈잖아요.
02:44그런 측면에서 이진숙 위원은 본인 스스로가 했던 일들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고
02:49이제는 7인 기구로 다시 재출범을 하는 것이고
02:53또 미디어라는 단어가 또 들어가게 되면서
02:55지금 달라진 미디어 환경을 종합적으로 다시 점검을 하고
02:59지금 앞서서 이진숙 위원장처럼 진영에 경도되어 있는 그런 행보들을 할 경우에는
03:05좀 국민들께서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비판할 수 있고
03:08또 야당도 그런 것들을 결계로 해서 다시 또 민주당에 역공을 할 수 있는 소지가 또 있잖아요.
03:14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지 않기 위한 노력들을 당연히 할 것이라고 보고요.
03:19이재명 대통령 역시도 이 방통위법을 이렇게 개정함으로 인해서
03:22독립성과 중립성을 훨씬 더 꾀하라라고 하는 신념을 가지고 있고
03:27또 이것을 통해서 기존에 자기가 잘해야 되는데
03:30방송이 나를 비판하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되니까
03:35방송을 계속해서 통제하려고 했었던 바로 그 점을
03:39자신은 안 하려고 하는 그 지점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03:42앞으로도 그렇게 운영이 된다면 국민의 방송, 국민의 언론으로 다시 재탄생될 수 있다.
03:47그 점의 역점이 있다 이 말씀 드립니다.
03:49그러니까 지금 주신 말씀처럼 이진숙 위원장이라고 하는 한 개인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03:54이 방송통신위원회가 그동안 해왔던 기능
03:58그리고 이것이 방송 미디어통신위원회로 바뀌면
04:01어떤 기능으로 달라지는가에 초점이 맞춰져야 하고
04:05그 논의가 주로 돼야 하는데
04:06사실은 민주당부터도 이진숙 위원장에게 집중해왔던 것 아닌가
04:12하는 의구심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04:14이 법이 통과되자 민주당에서는 곧장 이런 반응들을 내놨는데
04:20민주당 의원의 목소리와 SNS 글을 연달아 보겠습니다.
04:23시대적 요청에 부응하는 첫 시작이 되는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04:34갑자기 이상하게 울컥해놓는데요.
04:39민주당 이주의 의원은 울컥할 정도의 새로운 시대의 요구에
04:44부응하는 법안이라고 얘기했는데
04:46정작 최민희 과방위원장을 포함해서 박지원 의원까지
04:49이진숙 씨 빠이빠이 안녕히 가세요.
04:52이제 마음 내키는 대로 빵도 잡수세요.
04:55이렇게 조롱하는 듯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04:58여당이 진짜 이 어떤 법안에 집중한 것이 맞느냐.
05:02윤준준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05:04만약에요.
05:05이진숙 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 당선 직후에
05:08만약에 방통위원장을 그만뒀다면
05:11지금 이렇게 박미통위법을 새로 만들 이유가 있었을까요?
05:15없었을 겁니다.
05:16아마 보지 않았을 광경입니다.
05:17법을 바꾼다는 것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05:20첫째는 아예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경우입니다.
05:23기존에 없던 법을 새롭게 만드는 것이죠.
05:25두 번째는 전면 개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05:27완전히 법의 내용을 다 처음부터 끝까지 바꾸는 겁니다.
05:30세 번째는 일부 개정입니다.
05:32일정한 부분만 손을 대서 새로운 법의 취지를 담는 거죠.
05:35지금 이 박미통위는 일부 개정만으로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수준의
05:41어떤 권한 조정입니다.
05:43그런데 이거를 설치법, 새로운 법을 만들었어요.
05:45왜냐? 방통위원장의 임기를 중단시킬 수 있는 명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05:51차라리 그렇다면요.
05:51대통령이 직접 직권면직하면 됩니다.
05:54그런데 그건 또 못하는 거예요.
05:55왜? 나중에 직권남용으로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요.
05:59그래서 이렇게 이진숙 한 명 쫓아내기 위해서 결국은 새로운 법을 만드는
06:03이런 국가적 에너지 소모를 하고 있다.
06:05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진숙 추출법이 맞습니다.
06:09알겠습니다.
06:09일단 여야의 의견은 갈립니다.
06:11그렇다면 우리가 법안을 좀 들여다보자고요.
06:14법은 어떻게 바뀌고 어떤 기능을 더 추가하게 되는가.
06:18이진숙 방통위원장은요.
06:20오늘 이 법안에 대해서 치즈법령이라고 표현하는데 왜 그랬을까요?
06:25들어보시죠.
06:26이번 법안은 저는 치즈법령 또 표적법령이라고 정의합니다.
06:35왜 치즈법령입니까?
06:38너무나 구멍 허점이 많습니다.
06:42정무직인 저를 사실상 면직 해임시키는 것인데 왜 정무직은 해임시키고 임용직은 안 됩니까?
06:52역시 빵과 치즈를 좋아하는 방송통신위원장답습니다.
06:57와인도 드시면 좋겠습니다.
07:00구장 부장님.
07:01구멍이 너무 많다.
07:02허점이 많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07:04민주당은 또 역시나 이진숙 위원장으로 받아치는 것 같아요.
07:07어떻게 보셨습니까?
07:09얼마나 여야의 방송통신 미디어위원회 설치와 관련돼서
07:15이견이 극단적인지를 보여주는 장면인데요.
07:18그런데 여당의 논리는 여당의 논리대로 또 있습니다.
07:21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방송통신정책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주관하고
07:26일부 미디어 정책의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가
07:30과학기술부가 담당을 했습니다.
07:34그러니까 방송통신 미디어 정책이 이원화돼 있으니
07:37이번에 방송통신 미디어위원회로 통합해서
07:40방송과 통신 그리고 미디어 정책을 하나의 기관에서 일관되게 추진하자.
07:46이런 취지가 있는 것이고요.
07:47지금까지는 5인 체제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07:51임명이 안 됐을 때, 거리가 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07:54이거에 대한 논란이 있다 보니까 이번에는 7인 체제로 유연수를 늘렸습니다.
07:59그래서 안정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겠다.
08:02이건 여당의 주장이고요.
08:04반대에 있는 야당이나 이진숙 위원장의 경우에는
08:07자신 한 사람의 임기가 내년 8월까지 너무 길게 남아 있다 보니까
08:12자신을 물러나게 할 마땅한 방법이 없어서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08:17사실상 자기를 숙청한 거 아니냐.
08:19이런 해석을 낳고 있는 것입니다.
08:21앞으로 이진숙 위원장이 자신의 해임에 또는 사실상 자동 면직에 대해서
08:28헌법 수원을 통해서 법적 구제를 받는다고 하니까요.
08:32앞으로 이 여지는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 설치에 관한 여지는 당분간 계속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08:39장혜미 변호사님.
08:41방통위가 방미통위가 되면 어떤 부분이 어떻게 달라지는 거예요?
08:45기본적으로는 이게 관할해야 되는 방송 정책이 한 기구 안에 놓여 있어야 되는데
08:51유선 방송이나 홈쇼핑 방송은 또 과기정통부의 관할을 받았었어요.
08:57그러니까 이 두 기관이 상의하기 때문에 정책이 일관적이지 않고
09:01그러니까 그 대상이 되는 방송사들로서는 어떻게 보면 상당한 불이익에 있어서
09:06그것을 방통위 관할로 그래서 미디어라는 표현도 들어가서 같이 통화를 하도록 하자.
09:11그리고 짚어주신 대로 상임, 비상임으로 이 부분을 여야 몫이 분명히 있지만
09:164대3으로 좀 넓혀서 다시는 2인 체제로 계속해서 가서
09:22사실상 운영 자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은 없도록 인원수를 늘렸다는 측면
09:29그리고 부칙을 문제 삼으시는 것 같은데
09:31이진숙 위원장께서 기본적으로 지금 기소 의견으로 송치가 되신 분입니다.
09:36그것만으로도 사실상 징계 사유일 수는 있지만
09:39이게 장관직이고 정무직이다 보니까 징계 대상으로 삼기는 좀 어렵고
09:44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부칙에 들어간 부분이 헌법 상황까지 갔을 때
09:48위헌이다 이런 판단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09:51제 개인적으로는.
09:51그 방통위 기능만 한 번 더 짚어보면
09:54이것을 그러면 방통위라는 이름에서 기능을 확대할 수는 없었던 건가요?
09:58그러니까 아까 윤주진 위원님이 짚어주신 대로
10:02개정으로 할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10:05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완전히 미디어라고
10:07왜냐하면 이 설치의 근거 법령의 이름이 바뀌는 거 아닙니까?
10:12그리고 거기에 방점을 맞추기 위해서 미디어
10:14이러려면 개정이 아니라 재정이 필요한 부분은 있어서
10:18그렇게 선택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10:20이렇게 선택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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