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전
전현희 "이진숙은 수사 대상… 비교 말라"
전현희, 권익위원장 당시 "표적 감사로 겁박" (22년)
세 번째 체포영장 집행… 이진숙 "납득 안 돼"
카테고리
🗞
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전현희 의원과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인데요.
00:06지난 정부에서 권익위원장이었던 전현희 의원은 본인의 임기를 다 지쳤습니다.
00:11하지만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은 조직이 없어지고 바뀌어서 자동으로 면직이 됐고
00:19경찰을 긴급 체포됐다가 법원에 의해서 석방이 되는 일을 겪었습니다.
00:24자연스럽게 비교가 되자 전현희 의원이 불쾌하다고 밝혔습니다.
00:28왜 나를 이진숙 전 위원장과 비교하느냐라는 겁니다.
00:35이진숙 방통위원장 관련해가지고는 일단 제 개인적인 얘기부터 먼저 좀 하겠습니다.
00:42가끔씩 비교가 되는데요. 매우 불쾌합니다.
00:45윤석열 정권으로 교체가 되면서 법률상 임기는 1년이 남아있지만
00:51사실상 윤석열 대통령과 일하기 싫었습니다.
00:56사퇴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짐을 싸던 와중에
01:00윤석열 대통령과 그리고 감사원이라는 권력기관을 통해서
01:05강압적으로 불법적으로 물러나라. 사퇴라. 이렇게 시작을 한 겁니다.
01:10저는 죄도 없었고 비리도 없었고 청년결백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01:15당당히 싸워서 이길 자신은 있었습니다.
01:17물러나는 것은 그것이야말로 불법에 동조하는 것이고
01:21제가 가장 싫어하는 불의였다. 제 입장에서 할 수 없이 남은 것입니다.
01:28당시에 기자회견 얘기 들어보시죠.
01:30계속되는 정치권의 사퇴 압박과 또 감사원의 표적 감사로
01:39급박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죽음과 같은 공포를 느끼고 있습니다.
01:44또한 감사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우리 직원들에 대한 미안함 아웃댐.
01:49죄송합니다.
02:01하루에도 몇 번씩 이 길을 계속 가야 하는지 스스로에게 묻곤 합니다.
02:08자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주진우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02:15다릅니까? 뭐가 다릅니까?
02:18오히려 이인숙 방통위원장이 불쾌해야 될 일 아닌가요?
02:22이거는 사실 지난 정부와의 어떤 내로나무 문제를 피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02:29전현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권익위원장 임기를 정보가 바뀌었는데도
02:35임기가 남아있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버텼고요.
02:39또 전현희 의원뿐만 아닙니다.
02:42방통위원장도 전임정보에서 임명됐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버텼습니다.
02:47그래서 과거의 비리가 드러나면서 나가게 된 것이고요.
02:52특히 전현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무슨 누가 표적 감사를 한 것이 아니라
02:58권익위 내부 내에서 왜 이렇게 기관장이 출근하지 않느냐라는 의혹이 제기돼서
03:03투서가 들어가면서 감사원 감사가 촉발된 것이고요.
03:08그래서 본인이 자초한 면이 있는 것이죠.
03:10그래서 그 당시에 임기는 그냥 버티면서 야당일 때는 임기를 무조건 버티고.
03:17그럼 당시 국민의힘이 전현희 권익위원장을 경찰에 고발하던, 했던가
03:24아니면 경찰이 체포를 했던 일은 있었습니까?
03:26그건 없었죠.
03:27그리고 감사원 감사는 다른 제보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고
03:31그 제보 내용 자체가 권익위 내부 직원이 제보를 한 거예요.
03:35그렇기 때문에 지금 권력의 어떤 작동과는 무관한 것이고요.
03:40지금 이준석 위원장은 누가 뭐라고 해도 그냥 유튜버 가서 몇 마디 한 걸 가지고
03:46그냥 사상 최초로 사실상 체포해서 끌고 온 거잖아요.
03:49그리고 더더군다나 그 과정에서 체포영장이 두 번이나 기각되고
03:53세 번이나 또 그것을 어떤 내용들을 속여가면서 법원에서 받아낸 거거든요.
03:59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훨씬 더 전현희 원 케이스가 더 심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04:07특히 방통위원장도 이준석 방통위원장을 얼마나 쫓아내려고 했습니까?
04:14그런데 이게 무슨 개인 비리가 있거나 뭐 해서 쫓아내려고 하는 것이 아닌 것이
04:17전임 방통위원장, 그 전임, 대행 다 탄핵소추했습니다.
04:22그러니까 방통위를 장악하기 위한 어떤 야당의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었지
04:30그 개인이 방통위원장이 여러 명인데 그 여러 명이 다 비리가 있었나요?
04:36전부 다 탄핵을 계속 하면서 사실상 방통위를 마비시켰던 것이고요.
04:41이준석 위원장을 쫓아내기 위해서 사실은 방통위의 법을 바꿔서
04:46간판가리만 하고 대표격인 이준석 위원장만 톡 떼내서 쫓아낸 것 아닙니까?
04:55그 자체도 저는 위헌성이 매우 강하다고 생각하고
04:58검찰총장, 방통위원장, 권익위원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임기가 보장되는 것은
05:03그냥 어떻게 보면 독립성 보장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05:07전현희 원도 그 독립성 보장을 누렸지 않습니까?
05:10그런데 이준석 위원장에 대해서만 거대 여당이 표로서 법을 바꿔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05:17저는 굉장히 위헌적이라고 생각하고
05:19어떤 일이 딱 발생했을 때 아까 말씀 나왔지만
05:23규범이나 기존의 관행이나 순리대로 풀어야지
05:27사건이 터졌다고 해서 다음날 법안을 발의해서 법으로 무조건 해결하겠다고 하는
05:32법만능주의가 독재로 흐르기 가장 제일 쉬운 구조거든요.
05:36그러니까 그거를 처분적 법률이라고 해요.
05:40어떤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쫓아내기 위해서
05:43법을 만들어서 한다 그러면 뭐든 가능해지죠.
05:47이재명 대통령은 퇴임 후에도 무죄를 선고해야 된다는 법도 가능한 거 아닙니까?
05:51이론적으로.
05:52그런데 그게 위헌인 이유는 어떤 경우를 일반적으로 모든 국민을 규율하는
05:57일반적인 원칙으로서 법률을 만들어야지
05:59저런 식으로 한 사람을 쫓아내면서 법률을 만드는 건 문제가 있다.
06:04이런 점을 말씀드립니다.
06:05박정우 의원님, 전 의원이 비교하지 마라, 불쾌하다라고 밝힌 이유는 뭘까요?
06:10일단 같은 점이 있어요.
06:12두 분이 여성이에요.
06:13두 분이 여성이다.
06:14그 이유에는 같은 게 없는 것 같은데.
06:15그 이유에는 같은 게 없다.
06:17일단 주진우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타당성은 있을 것 같지만
06:22가볍게 보면 안 되는 것이 이분이 결국은 대선 때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06:28보니까 공직선거법 위반을 했어요.
06:32내용이 이런 거예요.
06:334월 6일 날.
06:34민주당 의원들과 이재명 대표의 직무유기 현행범이 됩니다.
06:39민주당이 저를 탄핵시켰으니까요.
06:40등.
06:41재보궐선거에서 21대 대통령 선거에 있는 상황에서 선거에 역량을 미쳤다는 거 아니겠어요?
06:46더 거슬러 올라가면 지난해 9월, 10월에 보수 유튜브에 본인이 국가공무원이에요.
06:53방통위원장인데 나가고서는 하는 소리가
06:56민주당이나 이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다.
07:01그리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것도 하는 집단이라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07:05이건 국가공무원법 위반이거든요.
07:06또 중요한 것이 비리가 없다고 그러지만
07:09지난번 영 부인이 경기도 지사 부인 시절에 7만 원 썼다고 난리친 거 아니겠어요?
07:16조사를 얼마큼 했습니까?
07:18이분 빵진숙이라는 별명이 왜 나왔어요?
07:21그런 것들이 다 사실은 카드 유형에 대한 문제들인데
07:24이런 걸 국가공무원이 안 됐으면 모르지만
07:27자기가 그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조사하는 것은 당연하다.
07:31다만 거기에 수갑을 채웠어야 하는가?
07:34이런 것들은 위법부에서 관여할 일이 아니잖아요.
07:37그렇다고 정부에서 뭐 하는 것이 아니고
07:39사법부에서 경찰이 한 일을 가지고선
07:41그런 것들은 다시 볼 필요도 있겠지만
07:45그건 두 분은 완전히 다르다.
07:47그리고 압박에 의해했는데 압박이 정당했느냐 안 정당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07:53그래서 전현웅 위원장은 사실 그때 감사원이 무리해서 여러 군데를 감사했습니다.
07:58나중에 다 무죄로 나왔고요.
07:59이런 것들을 봤을 때 투사다.
08:01그리고 정당한 것을 하는 사람이다.
08:04저는 그렇게 봅니다.
08:06박정원님 말씀에 동의하면서도
08:09이게 똑같은 경로입니다.
08:12이진숙 방통위원장도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어요.
08:16그리고 말씀하신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08:19그 감사원에서 그렇게 엄호하게 들여다봤는데도 결국 경고했습니다.
08:24그때 국가공무원법 위반은 뭐냐면 품위우지 위반이라는 거예요.
08:28그러니까 그건 맞죠. 제가 봐도 그건 유튜브에 나가서 그런 발언을 안 하는 게 나았어요.
08:33그러나 그걸 했다는 것이 법 위반은 아닙니다.
08:35이게 선거운동도 아니고
08:37잘 아시지만 여기 주진우 의원 계시지만
08:40공무원이 선거법 위반할 정도로 선거운동하는 건요.
08:45자기의 직무와 권한을 이용해서 선거에 유불리를 가져올 수 있게
08:49낙서나거나 당선시키려고 하는 것이어야 돼요.
08:52그게 아니잖아요.
08:53그때 작년 9월에 뭐였습니까?
08:56직무종지 기간이었습니다. 탄핵당해서.
08:58아무런 권한을 행사할 수가 없는 기간에 유튜버 가서
09:01뭐 억울하다 이런 이야기 한 거예요.
09:03그게 적절한지는 그건 정치적 판단이고
09:06이걸 경찰에 수각까지 채워서 가져갈 일이 아니라는 게 국민들의 생각인 거고
09:11이번에도 마찬가지죠.
09:13이번에 나와서 대선을 앞두고 선거법 위반이라고 했는데
09:17대선을 앞두고 국가공무원 중이라도요.
09:20아까 말씀드렸잖아요.
09:21정확한 법 적용은 자기의 권한과 역할과 직무와 관련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면 그게 걸리는 겁니다.
09:29그렇지 않고 정치적 발언을 할 수는 있는 거예요.
09:31그러니까 그걸 감사원에서 경고 정도로 끝났던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09:36영도부 경찰서가 무슨 이게 속된 말입니다만 간이 배박해 나왔는지
09:41장갑급 했던 사람이 사표 쓰고 나오자마자 그 다음날 수갑 채워서 데려온 거 아닙니까?
09:46이건 누가 봐도 권력의 배우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09:50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09:52의심할 수밖에 없는 굉장히 큰 폭압이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09:57그래서 국민들이 추석 연휴 때가 다 놀란 거예요.
10:00저는 이 부분은 민주당에게 방어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10:04자, 그 과정인데요.
10:06경찰이 알고 봤더니
10:08체포영장을
10:11체포영장이 기각됐다가
10:15다시 신청을 해서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받아 냈다라는 게 드러났습니다.
10:20함께 보시죠.
10:23많은 분들이 그냥 한 번 영장 신청해서
10:26검찰과 법원을 통해서 바로 받은 건 줄 알았는데
10:29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10:30출석 요구서 두 차례 발송
10:34체포영장 주차례 청구됐는데
10:36검찰 단계에서 반려가 됐었다라는 거죠.
10:39그러다 세 번째 경찰이
10:42체포영장을 또 신청을 해서
10:46세 차례 신청을 해서
10:47세 번째 만에 받아냈다라는 게
10:50뒤늦게 드러났습니다.
10:55이미 두 차례 기각됐는데
10:56같은 사안으로 청구해 결국 체포.
10:58이미 출석위를 합의해놓고 청구한 건 납득할 수 없는 핵드다.
11:01인숙 위원장은 반발했고요.
11:03경찰이 석방이 됐는데도 또 조사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11:09연휴 이후 3차 조사 가능성.
11:15경찰 아직 정해진 거 없다.
11:17연휴 끝나면 추후 조치 방안 논의.
11:19사실은 법원이 석방해 주기 전까지
11:21경찰 관계자들은 구속영장
11:23청구까지 얘기를 했었습니다.
11:31양 변호사님 이게 세 번이나
11:34경찰이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신청하고
11:38또 신청해서 받아내서 수갑 채워서
11:40데리고 온 건데
11:41법원이 바로 풀어주지 않았습니까?
11:43이렇게 구속상태에서 조사를 할 수 하나 아니다라는
11:47법원의 판단이 있었던 건데
11:48보통 구속영장도 아니고
11:52조사를 위한 체포영장 같은 경우는
11:55저도 경찰 출입기자를 해서
11:57더군다나 장관급 인사에 대해서는
12:00한 차례 체포영장을 신청했다가
12:03그게 반려가 되거나 기각이 되면
12:05다시 곧장 신청하지는 않는데
12:10경찰은 의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12:12반드시 체포를 해야 된다라는 의지.
12:14그런데 법원은 체포할 사항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12:17이 대목 어떻게 봐야 될까요?
12:19지금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게
12:20경찰이나 검찰이 법원에다가
12:23세 번 청구해가지고 두 번 기각되고
12:25세 번째만에 인용이 된 게 아니라요.
12:28경찰, 검찰 수사기관 내에서
12:30애초에 경찰은 두 번이나 신청을 했지만
12:34검찰에서 일단 반려를 시켰던 거고요.
12:35검찰이 반려한 거죠.
12:36법원에 신청한 거는 한 번이고
12:38그 법원에 청구한 체포영장은
12:40바로 인용이 돼서 발부가 된 겁니다.
12:42그렇기 때문에 아마 경찰은 기계적으로
12:45세 번이나 출석 요구했는데 안 나오니까
12:47첫 번째 영장 신청했고요.
12:50두 번째 또, 그 다음에도 안 하니까 또 하고.
12:52여섯 번째 출석 요구를 했는데도
12:55출석을 하지 않으니까
12:57결국 경찰, 검찰을 통해서 발부가 된 거고요.
13:00체포 접구심에서
13:02결국 인용이 돼서
13:03이제 지금 석방은 됐지만
13:04체포영장이 부적법했다는 게 아니라
13:06체포의 필요성은 인정이 되나
13:08다만 계속 체포하고
13:09구금 상태로 둘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13:12풀어준 것이지
13:13그 전에 있어서 출석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던 것은
13:15잘못됐다고 법원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13:18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13:19체포영장 집행은 오히려
13:21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한 것처럼
13:23저는 적급하게 집행을 한 건데
13:25다만 이제 왜 수갑을 채워서
13:27저런 모습을 보여줬는지는 조금 안타깝지만
13:29저는 오히려 이인숙 전 방통위원장이
13:32스스로 수갑을 찬 손을 들어주면서까지 보여주면서
13:36이재명이 시켰냐 정청래가 시켰냐
13:38이런 얘기를 했다는 걸 봐서는
13:40오히려 본인이 수갑을 찬 모습을
13:42정치적으로 이용한 것이 아닌가라는
13:44그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고요.
13:46저는 어쨌든 지금 경찰에서는
13:47계속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하고 있으니
13:49빨리 수사에 응하셔서
13:51빨리 저는 그거에 대한 판단을 받기를 축구합니다.
13:54민주당 내에서도 이 대목
13:55이 장면에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13:58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범계 의원입니다.
14:02이진숙과 국민의힘이 어찌 반응할 것인지
14:04당연히 예상이 되느냐
14:06그거 예상하지 못하고 이렇게 체포해왔다면
14:08경찰이 순진했거나
14:09아들의 날린 과다 분비에 따른 과인이다
14:12비판했습니다.
14:13무리했다는 거죠.
14:15부적자했다는 거죠.
14:16체포영장 발부 집행
14:17실무관행 따져보기라도 했느냐
14:19형사들이여라고 판사 출신의
14:22또 박범계 법무장관
14:24전직 법무장관은 비판했는데
14:26이 과정에서 방통위에서
14:28방미통위로
14:31바뀌었죠.
14:34미디어 세 글자가 들어갔는데
14:36세 글자가 나왔는데
14:372.2억이 들었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14:39방송과 통신 사이 미디어라는 점 하나 찍었다.
14:45이진숙 위원장 이렇게 밝혔는데요.
14:47방송통신위원회에서
14:48방송미디오통신위원회로 개편하는데
14:50사무실 재배치, 현판 고체, 관인 제작,
14:54개인별 명표 교체 등
14:552억 2천의 비용이 소요됐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14:59굉장히 국민 돈을 함부로 쓰는 겁니다.
15:04이게 지금 말이 지금 처음에 2억 2천만 드는 거죠.
15:06그것만 드는 게 아닙니다.
15:08그 수많은 방통위 공무원들이
15:10명함 다 바꿔야 되죠.
15:11비품 다 바꿔야 됩니다.
15:13거기 있는 수첩부터 시작해서
15:15방송통신위원회로 마크 찍힌 거는
15:17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15:18명함 그대로 쓰면 안 돼요?
15:20방송통신위원회 사이에 미디어만 있는 건데
15:21그냥 볼펜으로.
15:22누가 과거 직장 명함을 어떻게 쓰겠습니까?
15:25볼펜으로 이렇게 해서 미디어만 쓰면 되잖아요.
15:27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15:30미디어를 위에다 쓰면 되겠네요.
15:31옛날에 서한세 선생님이 그거 많이 했거든요.
15:33급하면 그렇게 써야 되겠죠.
15:35돼지꼬리 땡요.
15:36그럴 정도로 지금 초기 비용만 저렇지
15:39굉장히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이고요.
15:42정말 무슨 드라마에서 저만 하나 찍고 와서
15:44다른 사람이라고 한 것처럼
15:45저것은 미디어라는 이름만 넣었고
15:48불과 30명이 증원된 것에 불과해요.
15:51그러니까 모든 멤버도 똑같고
15:54인원도 다 똑같고
15:55하는 일도 다 거의 똑같고
15:57그런데 사실은 간판만 살짝 바꾼 거죠.
16:00그래서 굉장히 국민들이 불편해하는 것이고
16:02이게 지금 참 권력의 횡포 같은 장면입니다.
16:07제가 이번에 좀 충격을 받았던 것은
16:09좀 지나간 얘기이긴 하지만
16:11체포영장 이번에 적부심에서 기각이 됐잖아요.
16:15좀 저는 굉장히 주목해서 본 부분은
16:18기각의 사유를 엄청나게 길게 구구절절 적었습니다.
16:22민주당 입맛대로도 약간 해석될 수 있는 문구도 넣었어요.
16:27그런데 체포적 부심은 인용되는 사례가 드물 정도로
16:30진짜 불법 체포일 때만 인용되는 게 보통 일반적이거든요.
16:34왜 그렇게 길게 썼겠습니까?
16:37제2의 직위원이 되기 싫은 거예요.
16:40직위원 판사를 조리돈 돌림하지 않았습니까?
16:44민주당 입맛대로 되지 않는, 입맛대로 안 맞는 판결했다고 해서
16:49온갖 것 망신 주고 이상한 거 다 해가지고
16:52결국은 법원의 독립적인 조직에서 감찰을 했는데
16:57결국 후배들 만나가지고 밥 사준 거예요.
16:59오히려 미담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17:02그런데 그 정도 사안을 가지고 청문회 한다, 뭐 한다 해가지고
17:06온갖 뉴스부터 시작해서
17:09룸살롱 판사다.
17:10룸살롱 판사라고 해서 좌표를 찍어서 온갖 공격 다 했습니다.
17:14국가 권력의 행포죠.
17:15공권력의 강압입니다.
17:17그런데 그것에 저는 사법부가 굴복하고 있는 것 아닌지
17:22자기도 모르게 점점점 반걸음씩 반걸음씩 물러나고 있는지
17:26스스로 자성하고 되돌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7:29체포영장 접부심에 대해서 기각하면서 저는 그렇게 길게
17:33이유를 쓰는 걸 처음 봤습니다.
17:36그 정도로 이례적인 것이고요.
17:39그것들이 쌓이게 되면 결국은 국민들이 사법부가 정치 권력이
17:43예속된다고 믿는 순간 모든 판결을 못 믿게 되는 겁니다.
17:46모래성이 되는 거예요.
17:48그 점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판사님들
17:51또 사법 영역에 종사하시는 분들께서
17:53함께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7:56주진호 의원의 의견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추천
1:48
|
다음 순서
1:58
2:33
2:03
12:19
10:56
10:20
8:46
12:27
17:41
11:02
3:00
첫 번째로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