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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시간 전


이진숙 "6번 불응… 전혀 사실 아냐" 반박
경찰 "이진숙, 여섯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
이진숙 "합의한 출석 일자는 9월 27일 하루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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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의 체포와 석방을 둘러싼 공방이 연휴 내내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00:10이와 관련해서 이진숙 전 위원장은 경찰을 향해서 강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00:16들어보시죠.
00:30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경찰에 체포됐던 가장 큰 이유가 출석 요구에 불응해서 체포가 된 거였죠.
00:57그런데 이진숙 전 위원장이 어제 저희 채널A에 출연해서 그때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01:04그러니까 이겁니다.
01:06경찰과 이미 합의를 했다는 겁니다.
01:1027일에 경찰에 출석하기로 협의를 다 끝낸 상태인데 그런데 갑자기 9일에 출석 요구서를 발송하고 12일에 출석 요구를 발송하고 그다음에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고 체포를 했다라는 겁니다.
01:27그러니까 이게 경찰이 짜고 하지 않고서는 일부러 명분을 쌓으려고 저렇게 출석 요구서 발송하고 출석을 합의한 날짜는 27일인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01:40저는 저 얘기는 이준숙 위원장의 말이 저는 합당하다고 봐요.
01:44왜냐하면 변호사들을 대리인 통해서 수사과상과 직접 자기가 27일로 합의했다는 거잖아요.
01:49그러면 경찰서하고 경찰서의 수사 책임자하고 당사자 피의자가 이미 출석하겠다고 합의했으면 그것이 존중되죠.
01:56그런데 저렇게 다른 날짜를 두 개로 출석 요구서를 보내는 건 일종의 말하자면 자신들이 계속 보냈다는 것을 입증하는 약간 알리바이용?
02:03그런 출석 요구서밖에 더 됩니까?
02:05그러니까 저 자체의 함의가 된 건 불러도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강제 집행하거나 체포해도 당신이 할 말이 없지 않느냐는 여론전을 염두에 둔 수사기관에 사실 어찌 보면 약간 흉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02:17그렇기 때문에 저 사실관계나 이준숙 위원장의 지금 말만 있습니다만 저걸 경찰이 반대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이준숙 위원장의 말에 저는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02:28알겠습니다.
02:29이준숙 위원장은 체포된 이후에 법원에서 적부심 신청을 해서 결국에는 풀려났죠.
02:35적부심이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1% 미만이라는 겁니다.
02:40그러니까 이준숙 전 위원장이 경찰에 체포된 건 부당하다고 법원도 인정을 한 것이죠.
02:46이준숙 위원장은 이번 수사가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02:53제가 방통위에 와서 보니까 심지어는 국장이 인사하는 것 정도 심지어는 과장 정도 인사도 대통령실에 보고를 하게 돼 있더라고요.
03:04이게 루틴처럼 돼 있어요.
03:059월 30일 이전에 체포영장이 두 번 신청이 청구가 돼서 기각이 됐다면 이것이 대통령실까지 보고가 되지 않았겠나.
03:16그러니까 이준숙 전 위원장은 경찰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자신의 체포가 대통령실 그리고 민주당 그리고 경찰이 함께 합착한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03:33그러면서 대통령실에도 이게 사전 보고가 안 됐겠냐라고 이준숙 전 위원장의 생각을 저희 채널A에 거침없이 밝힌 건데요.
03:43일단 경찰에서는 이러한 이 전 위원장의 주장에 정면 반박하고 있어요.
03:47경찰청장은 이런 지시한 적 없다.
03:50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군요.
03:51그렇습니다.
03:53지금 이준숙 전 방통위원장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03:58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경찰이 여러 차례의 어떤 출석 일자를 보냈다.
04:05이런 부분도 이준숙 방통위원장 개인의 주장입니다.
04:09이번에 법원에서 인용을 했습니다만 법원에서 인용할 때 법원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04:15공소시효가 다가오고 있어서 수사기관으로서는 소환조사의 필요성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04:22좀 전에 법원의 인정을 부당, 체포의 부당함을 인정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04:29첫 번째는 체포가 정당했다라는 것을 법원도 인정했고요.
04:34두 번째는 체포 기간 동안에 상당한 조사가 이루어져서 그 체포 시간이 48시간으로 만료된 이후에 더 이상의 체포에 의미가 없다라는 것 때문에
04:45체포 적부심을 인용했다라고 보는 것이지 그것이 체포가 부당했다 또는 체포에 불법성이 있었다.
04:53이것을 인정하신 것은 전혀 아니었다.
04:55이런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4:57알겠습니다.
04:59해당 부분에 대해서 앵커 진행자로서 개인적인 의견으로 비치게 발언한 점은 제가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5:07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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