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시간 전
오세훈, 1심 판결 직후 "상급심서 바로잡힐 것"
오세훈 "1심 판결 중대한 오류… 상급심서 바로잡힐 것"
오세훈, '시장직 상실' 위기에도… 잇단 현장 행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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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네,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정치권의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00:08우 시장은 선고 당일인 어제 즉각 항소를 했고요. 시정의 복귀에서 현장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00:34항소심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그게 기대가 됩니다.
00:40안녕하세요.
00:42안녕하세요.
00:43반갑게 했어?
00:44네.
00:45반갑게 한 지 얼마나 됐어요?
00:47하루요.
00:49좋겠다.
00:51네, 반갑습니다.
00:54아이를 못 받아서 시간을 받았어요.
01:00네, 오늘도 저렇게 서울시장으로서의 일정에 집중하는 모습이었는데요.
01:06어젯밤에도 감사의 정원 행사장을 방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01:10흔들림 없이 시정을 이어가겠다, 이런 계획인 것 같은데요.
01:13이현정 위원님, 지금 아직 1심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확정된 것도 아니고요.
01:18그런데 민주당에서는 당장 사퇴를 해야 될 것처럼 얘기를 하던데
01:22오 시장이 이렇게 아랑곳하지 않고 행보하는 거는 그냥 항소심에서 바뀔 수 있다, 자신감이 있기 때문일까요?
01:28그렇죠. 뭐 이런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01:31이재명 대통령도 있었고.
01:33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오 시장이 1심이 나왔는데 사퇴하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01:37본인들은 뭐 재판 소원까지 만들어놨잖아요.
01:40사심제까지 해놔놓고 1심 나오는 사람을 갖다가 사퇴하라는 게 앞뒤가 많지 않지 않습니까?
01:45그럼 예전에도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사퇴했을까요?
01:48경기도지사 때?
01:49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01:50그런 상황에서 아마 이 재판은 굉장히 논쟁적인 요지가 많습니다.
01:55특히 이제 명태균 씨의 진술을 얼마나 신빙성 있게 받아들일 것인지.
01:59지금 보면 물론 정황적인 어떤 상황에 대해서 판사가 판단한 거지만 한편으로 보면
02:06직접적으로 확실한 증거들은 이번에 현출되지 않았어요.
02:09그렇다면 이거를 이제 과연 항소심에서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02:15지금 명태균 씨의 어떤 진술의 진정성에 대해서는 지금 김건희 씨의 재판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이 서로 다른 지금 결론을 내리고
02:23있고
02:24또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곧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옵니다.
02:27그런 상황들이 등등한다면 아마 이 재판부의 성향에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아마 2심에서 바뀔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생각도
02:36듭니다.
02:36네. 과거 오세훈 시장이 의원을 하면서 초선 의원 시절에 여러 가지 법안들을 좀 많이 내놨었는데요.
02:44이른바 오세훈 법으로 불리는 그 법안이 있습니다. 정치자금법이 있습니다.
02:49그런데 여기에 보면 정치자금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확정 후에 5년간 공직선거에 나갈 수 없다.
02:57이런 조항이 있거든요. 정영진 변호사님.
02:59오세훈 시장이 오세훈 법에 적용을 받게 됐다. 이런 얘기들이 오늘부터 좀 나오네요.
03:04그러니까 어쨌든 좀 아이러니컬한 그런 상황이 되는 건데
03:09왜냐하면 결국은 이러한 정치자금법 위반죄나 아니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으면
03:16그것도 100만 원 벌금이면 상당히 어떻게 보면 그렇게 라이트한 그런 법률이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03:23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엄격한 100만 원이야 낼 수 있겠지만
03:27실질적으로 정치인에게 있어서 피선거권이 5년, 10년 이렇게 정지가 된다고 하는 것은
03:33정치적 생명이 실질적으로 끊어지는 그러한 역할 아니겠습니까?
03:37그러니까 그 당시 법이 만들어질 때에도 과연 이게 형평에 맞느냐, 형량에 맞느냐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03:44만약에 지금 같은 벌금형이 확정이 된다고 하면
03:48오세훈 시장은 서울시장 5번 하신 분이고
03:51그다음에 굉장히 유력한 대선 후보인데
03:55오히려 본인에게 부메랑이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03:59그다음에 제가 판결문 보지는 못했지만 기사 나온 걸 쭉 봤더니
04:03판사가 뭘 이야기했냐면
04:05오세훈 시장이 정치자금법에 굉장히 정통한 분이다.
04:09그 이유가 국회의원도 했죠.
04:11그다음에 서울시장을 5번이나 했고
04:13그렇기 때문에 정치자금법이나 이런 법령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는 분인데
04:18법을 위반한 것이 오히려 죄질이 안 좋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04:23거기에는 또 뭐가 깔려 있냐면요.
04:25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04:26오세훈 시장이 법률가에다가
04:28그다음에 정치자금법을 이렇게 개정한 사람이 바로 오세훈 시장이고
04:34그러니까 오세훈 법이라고 한 이름까지 붙었는데
04:37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자금법에 대해서 너무 소활하게 본 것이 아닌가
04:41이러한 비판이 지금 있게 되는 건 사실이 아닌가 그런 생각 듭니다.
04:45오 시장은 흔들림 없이 시정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인데요.
04:49민주당에서는 오 시장은 당장 사퇴하고
04:52국민의힘은 사죄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04:54국민의힘은 정반대 입장인데요.
04:56차례대로 들어보시죠.
04:59저희가 기자회견을 몇 번 했는지 모릅니다.
05:03오세훈은 유죄라고 말입니다.
05:06오세훈은 아웃입니다.
05:08오세훈 시장은 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도 출마했습니다.
05:13그리고 국민의힘은 그런 자를 출마시켰습니다.
05:16국민 앞에 국민의힘은 대국민 사죄해야 한다.
05:21대법원의 유죄치집 파기 한 송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직에 앉아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05:26죄의 판결이 아직 알 수 없지만
05:28당당하게 서울시민의 시정을 위해 시정활동을 하시길 바랍니다.
05:36국민의힘 최고위에서는 저런 목소리가 나왔고요.
05:40또 여야가 관련 기자회견을 잇따라 진행을 했습니다.
05:43그런데 국회 소통과는 한 곳이다 보니까
05:45이런 장면이 연출이 됐는데
05:47나경원 의원과 서영교 의원이 차례대로 오세훈 시장 관련 기자회견을 하다가 마주쳤거든요.
05:53그런데 정반대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05:55전수미 대변인님, 이렇게 마주치면 참 어색하실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요.
06:00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으니까 어색하기도 적과의 동침 같은 느낌일 것 같긴 합니다.
06:06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 사실은 이게 좀 예고가 이미 되어 있었잖아요.
06:10명태근 사건에서 이미 유죄가 확실하게 나왔기 때문에
06:14지금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건 간단합니다.
06:17일단 서울시장이라는 게 행정을 전체 총괄을 하는 거고
06:20그럼 무엇보다 도덕성과 책임감이 되게 요구되는 자리인 거잖아요.
06:24그렇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변명을 일관을 하는 게 과연 책임 있는 시장의 자세인가.
06:30자신의 이렇게 일제한 판결에 나왔으면 정말 이렇게 제가 판결에 나와서 죄송합니다.
06:35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잘 실망시켜드려.
06:38잘하겠습니다.
06:39아니면 사퇴하겠습니다.
06:40이런 식으로 반성과 책임을 보여야 되는데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06:45그러면 황소심 가서, 만일 최종심 가서 뒤집어질 것처럼.
06:49정확히 하시는 것 자체가 서울 시민들은 기만하는 것이다.
06:52그리고 무엇보다 이게 100만 원인데, 1,000만 원이 나왔다는 건 굉장히 형을.
06:57이게 범죄가 가볍지 않다고 지금 재판부에서 보고 있는 거거든요.
07:02왜냐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에서 여론조사, 판결문을 보시면 그때 재판부가 뭐라고 했었냐.
07:10이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국민들의 표심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
07:14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객관성과 투명성, 공정성 굉장히 요구된다라고 여론조사 중요성을 얘기를 했었고요.
07:21실제로 이번에 오세훈 시장 건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론조사 의뢰자와 대납을 확실하게 얘기를 하면서
07:32인과관계에 대해서 분명히 객관적인 직감정적인 증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07:37오세훈 시장이 직접적 과거에 명태균 씨 발언도 들어오면 나경훈을 이기는 여론조사가 필요하다.
07:45그렇게 말했다는 증언도 확보가 돼 있고.
07:48무엇보다 이 법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오세훈 시장이 의뢰를 명태균 씨에 맡겼고.
07:55그런데 그 결과가 본인이 원하지 않은 결과가 나왔을 때 조사 의뢰자를 좀 빼달라.
08:01그거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항의하고 바꾸기 원한다는 거.
08:05공포시청까지 딜레이시키는 거.
08:07이 자체가 국민들의 표심에 큰 영향을 미치는 여론조사 자체에 대해서
08:12개입을 하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바꾸려고 했던 게 아닌가.
08:16이거는 굉장히 큰 사안으로 재판부에서 판단을 했다.
08:20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08:22오세훈 시장과 명태균 씨 측도 선거 결과에 있어서 상반된 반응을 내놓고 있는데요.
08:28그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08:31전화의 거짓말쟁이, 명태균의 진술과 간접 증거만을 증거로 전혀 직접 증거 없는 상태에서 추론을 가지고 명태균의 진술이 맞는 것 같다라는 전제하에
08:45의제 판결이 선고가 됐습니다.
08:47증거가 물증이 없는 재판이다. 물증이 없는 결론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08:52그게 더 정치적인 선고다. 이런 식으로 증거만 하시는 건가요?
08:56그런 멘트가 필요하세요?
08:58그런 건 아닙니다. 어떻게 생겼으시는지.
09:01승출직 공무원 입장에서 벌금 천만 원은 사행에 버금가는 것이지만
09:05항소심에서는 저의로운 판결을 받고
09:09국립호텔에서 유숙하길 많은 국민들이 희망을 가져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09:14어제 나온 판결은 오시훈이 거짓말쟁이가 맞네? 라고 판결한 거 아닌가요?
09:21양쪽이 지금 서로 거짓말쟁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09:25국립호텔 이런 비유까지 쓰면서 명태균 씨 측 변호인은 그곳에서 유숙하길 바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09:33최진문 교수님, 명태균 씨 쪽에서 보기에는 형이 너무 약하게 나왔다. 이런 주장이네요.
09:38그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특검에서 항소를 했어요. 항소하겠다고 그랬어요.
09:42양측이 항소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벌금으로 나왔는데 그건 너무 약하다고 지금 보고 있는 것 같고요.
09:49혐의에 대해서 양측이 항소를 했으니까 이제 다툼이 되겠죠.
09:522심에서 어떤 혐의가 나올지는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09:54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좀 불리한 상황이에요.
09:58사실 1심에서 천만 원이 나왔는데 2심에서 감행이 된다 하더라도
10:02무죄가 나오지 않는 이상 벌금이 나온다면 제가 볼 때 100만 원 이상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10:07그러니까 본인은 무죄를 다투어야 돼요.
10:09그런 이제 좀 어려운 법률 투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10:13그러니까 뭐 법률, 그러니까 벌금으로 나온다고 하면 감행이 되더라도
10:17그걸 100만 원이 밑으로까지 그렇게까지 내려갈 수는 없잖아요.
10:19그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 좀 더 힘든 법정 투쟁을 해야 될 거다.
10:25그리고 2심이 만약에 그렇게 나오게 되면 물론 대부분 가서 바뀌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10:30좀 어려울 수 있어서 본인 입장에는 조금 어려운 법정 투쟁이 될 거다.
10:35그렇게 전망합니다.
10:36오세훈 시장과 명태균 씨는 의혹이 제기된 이후부터 여러 자리에서 날선 공방을 벌여왔는데요.
10:43과거 모습도 보고 오겠습니다.
10:477번 만났어요.
10:48운 적 있고요.
10:50네, 알겠습니다.
10:51제가 질문...
10:52저 사람은 거짓말에 굉장히 능한 사람입니다.
10:57명태균이 우리 캠프에 제공했다고 하는 비공표 여론조사에 거의 대부분이 조작됐다는...
11:04처음에 오세훈 시장을 만났을 때 배신 배반형이라서 나는 보고 싶지가 않았어요.
11:10그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자기가 당신되면 열심히 하겠다고 해서 도와드린 것밖에 없습니다.
11:18근데 제가 왜 지태를 받아야 됩니까?
11:20대납한 게 사실이라면 여론조사가 조작되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가를 지급하면서 그걸 받아보았다는 뜻이 됩니다.
11:28이건 저희들이 바보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짓이겠죠.
11:33네, 오 시장은 일관되게 거짓말쟁이다, 뭐 이런 주장을 해왔었는데 어쨌든 1심 재판부에서는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상황입니다.
11:42정영진 변호사님, 물론 판결문 전체를 보신 건 아닐 텐데요.
11:46그래도 어제 선거 내용을 좀 보신다면 오세훈 시장은 계속해서 명태균 씨의 어떤 신뢰가 끊어져서 관계가 단절됐었다고 했는데 그게 왜 배척이
11:54된 걸까요?
11:55글쎄요, 일단은 돈 3,300만 원이 김모 씨로부터 명태균 씨 측의 강혜경 씨한테 전달된 건 이건 팩트예요.
12:03이건 오세훈 시장 측도 부인하지 못하는 겁니다.
12:07그런데 오세훈 시장의 지시로, 오세훈 시장의 부탁으로 그런 여론조사가 이루어졌다고 한 이야기는 김모 씨도 부인하는 거고요.
12:16누구의 진술만 있냐 하면 명태균 씨의 진술만 있는 거거든요.
12:19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진술과 팩트를 연결시키는 고리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번 1심 재판부는 고리가 있다라고 본 거고요.
12:29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그렇게 오세훈 시장이 이런 여론조사를 부탁할 만한 동기가 있었다는 거죠.
12:369년 동안 정치 공백이 있었다거나 그런 식의.
12:38그 다음 또 객관적으로 사실이 추가적으로 있다라고 하는 게 오세훈 시장 캠프 측에서 내부 메시지가 그렇게 읽힐 수 있는 그러한
12:47뉘앙스의 메시지가 추가로 있기 때문에
12:50명태균 씨의 이야기가 100% 다 진실은 아닌데
12:53그 재판부에서도 명태균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그런 면도 많다라는 식으로 예약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 부분은 인정이 된다.
13:04그러니까 그 여론조사 횟수 중에서 5번 정도는 그 오세훈 시장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
13:10그래서 벌금 1천만 원이다.
13:12이런 주장이거든요.
13:13여기에 그런데 재판을 하다 보면 1심 재판 판결문이 문제지가 되는 겁니다.
13:19그 문제를 항소심에서 풀어나가는 거예요.
13:22이게 민사도 그렇고 형사도 그런데 이런 문제집을 받았으니까 오세훈 시장 측이 어떻게 이걸 처리하느냐 이게 문제가 될 것 같고요.
13:29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오세훈 시장은 조금 방심했던 것 같아요.
13:33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명태균 씨 관련해서 1심 심타 무죄가 나왔었어요.
13:40그다음에 6월에 오세훈 시장 당선된 다음에 결심이었거든요.
13:44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오세훈 시장은 큰 무리 없이 무죄가 나올 수 있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을 했었던 것
13:51같은데 그런데 항소심에서는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라고 볼 수 있고요.
13:55그다음에 제가 봤을 때 이렇게 6.33 원칙에 의해서 대법원 판결이 빨리 나올 거다 그런 이야기들도 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14:04하나의 변수가 있습니다.
14:05뭐가 있냐면 공소기각이 될 수가 있지 않나 저는 그 생각하거든요.
14:10왜 그러냐면 이거는 김건희 특검에서 하는 겁니다.
14:12만약에 정식 검찰에서 기소했으면 이게 공소기각이 나올 수가 없는데 김건희 특검에서 한 거기 때문에 김건희 특검이 월권해가지고 김건희 특검이 왜
14:22오세훈 씨 관련해가지고 오세훈 시장 관련해서 이러한 재판을 갖다가 하느냐.
14:27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변수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됩니다.
14:32네.
14:346.33 원칙에 따르면 내년 1월에는 결론이 나올 수도 있어서 더불어민주당에는 벌써부터 누가 후보로 나갈 거냐 이런 말들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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