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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개월 전


17년 만에 간판 내린 방통위…방미통위 공식 출범
이진숙 "난 숙청되지만 또 다른 이진숙 있을 것"
'자동면직' 이진숙, 헌법소원 제기…"위헌"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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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오랜만입니다. 이제 이진숙 전 전 방송통신위원장이라고 불러야 할까요?
00:10오늘 과천에 있는 방송통신위원회가 17년 만에 간판을 내렸습니다.
00:17그 간판을 내린 날 이진숙 전 위원장은 헌법재판소로 향했습니다.
00:26마지막까지 수고 많습니다.
00:31이진숙이라는 사람은 숙청이 되지만 이런 것을 참지 못하는, 참아내지 못하는 또 다른 이진숙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00:41그런 생각을 하고 오늘 이 자리는 물러납니다.
00:44수고 많았어요.
00:46굿바이 NCU
00:47모든 역사나 전통은 첫 번째에서 시작되죠.
00:54헌법재판소가 저의 청구를 기각을 한다면
00:58저는 위인폐간을 합헌이라고 선언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01:05마땅히 저의 헌법소원 청구를 인용을 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01:12사진 한 장부터 이번 주제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01:19바로 이 사진입니다.
01:2117년 만에 저렇게 방송통신위원회가 실제로 간판을 내렸습니다.
01:31이제 바뀐 이름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됐고요.
01:35이게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01:38저렇게 방송통신위원회는 현판, 간판이 이제 누군가의 손에 들려서
01:43아예 간판이 내려지는 상황까지 됐어요.
01:48곧바로 오늘 저 간판이 내려진 날에
01:51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은 헌법재판소로 가서
01:55헌재가 이걸 기각한다면 다수당의 행포를 인정하는 거다.
02:00이거 헌법소원 내고 가처분 신청하고
02:02할 수 있는, 자기가 본인 자리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02:06할 수 있는 건 다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02:08이진숙 위원장 입장에서는 입법에 의한 기본권 침해를 주장할 수밖에 없죠.
02:13입법 자체가 유연적 입법이고
02:15유연적 입법에 의해서 본인의 기본권이 침해를 당했다.
02:19이렇게 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데
02:22여기에 더해서 이진숙 위원장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02:26이 법령 자체의 문제점도 좀 지적해 줬으면 좋겠어요.
02:29그러니까 이 법령 자체, 법령에 의해서 본인이
02:32임기를 다하지 못하고 쫓겨나는 것도 물론 위원적이라고 저도 평가합니다.
02:38거기에 더 나아가서 이걸 폐지까지 할 필요가 없거든요.
02:40방통위원회 일부 디지털 콘텐츠를 기울하는 기능을 갖고 온다 하더라도
02:45개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이고
02:47그다음에 위원수를 7명으로 늘린다 하더라도
02:50그것도 개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인데
02:52이걸 폐지하고 새로운 법안을 제정했잖아요.
02:56제정하는 내용 자체에 있어서
02:57사실 기존에 OTT 관련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어요.
03:01약간 중구난방인 거죠.
03:03너무 빨리 한 이유가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을 쫓아내기 위한 것인데
03:08그러다 보니까 이 법안 자체에 사실 조금 국민적 피해가 갈 수 있는 내용들이 있다.
03:15그 내용들에 대해서도 이거를 연이어서
03:17본인의 기본권 주장 플러스 방통위원회 없어지고
03:22새로운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가 서면서 겪게 될 국민들의 불편
03:26이런 것들도 같이 더불어서 국민께 밝혀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03:32윤기천부 위원장 개인적으로 보셨을 때는
03:35헌재가 이진숙 전 위원장 손을 들어줄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03:40저는 개인적으로 그럴 수 있는 것이
03:42이전에 2008년도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때하고는 좀 다르죠.
03:46방송과 통신의 융합이었고
03:48지금 방송과 통신은 융합된 상태에서
03:51디지털 콘텐츠 기능이 일부 들어갔는데
03:53그 일부 들어간 것도 다 안 들어갔어요.
03:55그렇다 보면 제도적 개선의 주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03:58기존에 방통위원장에 쫓아내는 여기에 중점이 있다는 거죠.
04:03그리고 이전에 탄핵도 했었고 탄핵이 기각됐잖아요.
04:07그러니까 방통위원장을 만약에 자신 있으면 직권면직 시키는
04:10여러 가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04:12또 형사처벌이 되면 형사처벌에 따른 공무원의 어떤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04:17또 쫓아낼 수 있는 거고
04:18그런데 위원회를 없앴다는 거예요.
04:21그리고 위원회를 없애고 또 대한위원회를 만들었다는 거.
04:23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본권 침해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04:28잠깐만요.
04:29그러면 법적인 걸 얘기하셨으니까
04:32가정의 가정입니다만 윤기찬 부위원장 전망처럼
04:37진짜 헌재가 이진숙 전 위원장 손을 들어줘서
04:40많이 복귀하는 거잖아요.
04:42그런데 복귀를 하면 지금 방송통신위원회는 현판이 내려갔고
04:45조직 자체가 없어지면 거기서부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04:48원래는 그 자체가 위원적 기구가 되는 거죠.
04:51위원적 기구가 되는 건데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04:56방통위원회법이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법이면 똑같아요.
05:00몇 개만 달라졌거든요.
05:02그러니까 그 위원회가 없어져도 기능은 특별히
05:04과기정 통보에 33명의 공무원이 온 것뿐이 없어요.
05:07나머지는 똑같거든요.
05:08그러니까 저게 위원적 결정을 맞아도 업무 공백은 없는 거예요.
05:12이미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05:13장현주 변호사님.
05:15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전직이 되면서
05:17굿바이 방송자 혹은 빵 얘기도 했고요.
05:21뿌린 대로 거드리라.
05:23그런데 이런 반응들이 정부 조직 개편안이
05:26뭔가 여당이 주도해서
05:28건설적인 방향으로 추진이 된다는 의미인지
05:31아니면 이제 알턴니가 빠져서
05:34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없어지니까 너무 좋다.
05:38혹시 이 방송통신위원회도 없앤 것도
05:41진짜 이진숙 방통위원장 때문은 아니었는지
05:43누군가 보면 그렇게도 보일 수도 있거든요.
05:46글쎄요.
05:47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05:50새로 출범하는 것이
05:51이진숙 위원장을 몰아내기 위한 것이다.
05:54라고만은 저는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05:56이건 이진숙 위원장의 주장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05:59특히 이제 여당 의원들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06:02지금 환영의 메시지를 내는 부분들이
06:04이진숙 전 위원장에 대한 얘기들이 있어서
06:06그렇게 오인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들도 나오지만
06:09가장 중요한 것은 민주당이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06:123대 개혁의 하나인 언론 개혁의 한 축으로
06:15이 과정들이 이루어져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06:18사실 윤석열 정부 때 방송통신위원회가
06:21정상적으로 운영됐다라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06:252인 체제로 사실상 합의제 기구인데도
06:272인 체제로 많은 결정들을 해서
06:29그것에 대한 호폭풍이 아직도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06:32여러 쟁송들도 계속되고 있고요.
06:34그렇게 비정상으로 운영되고 있던 방통일을
06:37결국 정상화해야 된다라는 결단이었고
06:39그 과정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탄생한 것이지
06:42이것을 개인 이진숙 전 위원장하고만 연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06:484위도 3위도 그러니까 4위 검찰개혁에 반발하는 검사들이나
06:513위 이진숙 방통위원장 얘기도
06:53결국은 정부 조직과 개편안, 개선, 개편안에 대한
06:58현장에서의 반발 얘기로 쭉 흐름이 왔었던 것 같아요.
07:034위와 3위는 그 호폭풍 얘기였습니다.
07:054위와 3위는 그 호폭풍 얘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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