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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주 전


이진숙 "구멍 많은 치즈 법령·표적 법령"
이진숙 "방통위 폐지, 오직 이진숙 제거 법"
이진숙 "방송과 통신 사이에 점 하나 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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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방금 보신 이 사심제 관련돼서도 위헌 논란이 일었는데요.
00:04정부조직법 개정안으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자리를 잃게 됩니다.
00:09그러자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헌재에서 따져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00:14들어보시죠.
00:17정무직인 저를 사실상 면직 해임시키는 것인데 왜 정무직은 해임시키고 임용직은 안 됩니까?
00:26이번 법안은 저는 치즈법령 또 표적법령이라고 정의합니다.
00:33너무나 구멍 허점이 많습니다.
00:36국론회의 심의 의결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그 다음날 헌법 소원을 할 예정입니다.
00:47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저마나 짓고 다른 부서라고 우긴다라는 취지로 비판한 바 있습니다.
00:53헌재에 가서 위헌 여부를 따지겠다라는 건데요.
00:55김건선 변호사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00:57헌재가 어떤 판단을 할까요?
00:59저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논란 소재가 굉장히 많긴 해요.
01:03그런데 헌재에 가서 위헌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01:05우리가 하나 지표할 대목이 뭐냐면
01:08왜 이렇게 민주당에서는 입법은 다 위헌이라고 주장이 나오고 있죠?
01:13본물처럼 나오고 있어요.
01:15그 말은 뭐냐면 법이 너무 졸속이면서 문제가 있다는 그렇게 의미로 볼 수밖에 없어요.
01:21지금까지 민주당이 취재한 법들은 다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위헌에 논란이 있는 거 아니에요?
01:26그냥 야당에서만 주장하는 게 아니고 법주인이라든지 헌법학자들까지 다 주장을 하고 있어요.
01:31그러면 그만큼 법의 위헌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 아닙니까?
01:35아까 국회 증언에 대한 감정의 법률도 사실은 예전에 허유를 증언한 것까지 다 소고 입법하겠다고 했다가
01:42결국 그거 안 된 거 아니에요?
01:45그래서 모든 법에 있어서 어떤 감정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아니면 야당 직위 하려고 보니까
01:52이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에 있지 않는 거예요, 법 자체가.
01:55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다수당이니까 무조건 통과시켜놓고 보자.
02:00그래놓고 나중에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자는 취지예요.
02:03그러면 법이라는 걸 한 번 만들어지면 집행을 하게 되잖아요.
02:08그러면 위헌 결정 나올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요.
02:11그럼 그런 피해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02:13일단은 본인들이 만들고 있는 법을 만들고 싶다고 한다면
02:18위헌적인 요소가 뭐가 있는지를 한 번 봐야죠.
02:21그런데 그런 거 보지 않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예요.
02:25지금 조희대 청문회도 마찬가지잖아요.
02:28위헌적인 요소가 많잖아요.
02:29청문회 안 해야 하는 거 맞죠?
02:31그런데 무조건 하겠다고 지금 밀어붙이는 거 아닙니까?
02:34많은 법주인들이 유언적이라고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02:38정치적 이득과 목적을 위해서, 그다음에 어떤 적개심이 있어서
02:43그런 식으로 계속 법을 만들고 청문회를 하고 국감을 하려고
02:47이런 태도가 여당으로서 태도가 아니에요.
02:50야당이라면 또 그럴 수도 있죠.
02:52힘이 딸리니까 어떻게든지 광고성으로 정치인 쇼를 할 수 있어요.
02:57힘이 없을 때,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03:01여당은 여당다워야 한다고 저는 보는데
03:03지금 여당이 여당답지 못하고 야당답다.
03:06저는 그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03:09조균 변호사님.
03:11이준석 위원장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헌법 소원할 수 있죠.
03:16그건 주장이죠, 본인의.
03:18그리고 뭐 유황순 변호사님, 법조인들이 위헌 지적을 많이 한다고 하지만
03:23합헌, 지금 조의대 청문회도 그렇고 조금 전에 이준석 위원장에 대한
03:29방송통신 미디어 설치법 등등 최근에 위헌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03:34위헌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도 더 많습니다.
03:37그러니까 논란은 있지만 그것은 각자 입장에 따라서 주장을 하는 것이고
03:42본인이 위헌이라고 생각하면 다퉈 볼 수는 있지만 이준석 위원장 주장은
03:46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일 가능성이 없습니다.
03:49왜냐하면 이준석 위원장은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03:52정무직 공무원은 헌법상 공무원의 신분 보장, 국가공무원법이나
03:56헌법상의 신분 보장이 되는 공무원이 아닙니다.
03:59그래서 기관이 개폐되면 그에 따라서 면직되는 것은 당연한 거죠.
04:05임기직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그건 뭐 크게 예외일 수 없습니다.
04:082008년에 지금의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 전신인 방송위원회에서
04:15방송통신위원회로 갈 때도 똑같았습니다.
04:19그때 방송위원장의 임기도 1년여가량 남아있었지만
04:23일과에 퇴임합니다. 다.
04:25그때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라고 해서 정보통신부의 기능과 방송위원회의 기능을
04:31합해서 방송통신위원회를 만들 때도 당연히 그런 조치가 됩니다.
04:36경과 조치에 의해서. 그러니까 지금 주장은 본인이 절대 이런 방식으로
04:42사직돼서는 안 된다는 본인의 어떤 지위나 어떤 입에 대한 어떤 과대 포장,
04:50과대 망사에서 비롯된 주장일 뿐이지 실제 헌법상 근거를 갖기는 어렵다.
04:55그래서 신청을 하시는 건 자유이지만 인용될 걸 기대하시는 거는 무망할 것이고
05:03정치적으로 자꾸 이거 이용하시는 것도 이제는 법안이 공포되면 자동 면직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05:10그냥 본격적인 정치 행보를 하십시오.
05:14방송통신위원회 사안을 자꾸 걸고 공개적인 자리에 서서 정치적 이용하지 말고
05:19이제 하고 싶던 정치의 장으로 나가셨으니까 정치하시면 될 일이지
05:24자꾸 헌법소원 걸고 새롭게 출발하는 방송통신 미디어위원회와 관련된
05:29이슈로서 지방청구까지 끌고 가려고 해도 아마 국민들이 크게 공감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05:34조기원 변호사님의 개인적인 견해도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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