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개월 전
이진숙 체포적부심 1시간 20분 만에 종료
이진숙 체포적부심 종료… "결과 나올 때까지 봅시다"
이진숙 "지금은 따로 추가 말씀 안 드리겠다"
카테고리
🗞
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체포 적부심 심사 심리가 조금 전 1시간 20분 만에 종료됐습니다.
00:11이르면 오늘 중으로 이 전 위원장의 석방 여부가 가려질 텐데요.
00:16수갑을 찬 채 호송차를 타고 서울 남부지법에 도착한 이 전 위원장.
00:23출석 당시의 영상부터 함께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00:30집 도로 앞을 수사관들이 막고서 제가 남편과 함께 차고 있는 차를 정지시켜서 저는 무슨 큰 강력 사건이 발생한 줄 알았습니다.
00:44체포 구금된 것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00:51저를 체포하고 구금하는 데는 국민도 없었고 주권도 없었습니다.
00:56사법부에서 법원에서 대한민국 어느 한 구석에서는 자유민주주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입증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01:07예, 송영훈 전 대변인 체포당의 수사관들이 나와 남편 타고 있는 차를 앞에서 가로막았다.
01:18체포 당시의 모습을 이제 알 수가 있었어요.
01:21그러면서 무슨 큰 강력 사건이나 발생한 줄 알았다.
01:25체포 구금된 건 내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다.
01:29이렇게 얘기했습니다.
01:29일단 이진숙 전 위원장은 본인이 체포될 가능성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걸로 보입니다.
01:35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 9월 27일에는 국회의 이른바 박미통일법에 관한 야당의 플리버스터가 있지 않습니까?
01:42이진숙 위원장이 당초에 출석하기로 예정했던 날이었는데 그날 안 나가고 싶어서 안 나간 것이 아니라
01:48그런 무제한 토론이 발생하니 중후기관의 장으로서 국회에서 자리를 지켰던 것입니다.
01:53그리고 그렇게 한 것이 처음도 아니고 8월 5일에 방송법 플리버스터가 있을 때도 역시 국회 출석에서 자리를 지킨 적이 있다는 것이 그 변호인의 설명이거든요.
02:02그렇다면 9월 27일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는 나가지 않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고 앞으로 변호인을 통해서 다시 출석 일정이 조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을 겁니다.
02:12그렇기 때문에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이유로 체포영장이 발부되는 상황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여요.
02:20그러면 지금 이진숙 위원장의 체포영장 별지에 붙어있는 피의 사실들을 보면 사실은 국가공무원법 65조 2항 위반이라든가 또는 공직선거법상의 어떤 공무원의 선거운동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에는 극히 어려운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02:35그럼에도 불구하고 체포영장까지 발부하고 수갑을 채워서 경찰서 앞에서 언론에 노출되는 상황이 되었을 때는 본인이 그야말로 정치적인 탄압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02:45오늘 이 구속적 부심의 결과에 따라서는 정권에서는 항상 주권재민 즉 국민주권을 이야기합니다마는 오히려 우리 국민들께서는 주권재민이 아니라 주권재명.
02:58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하는 사람은 이렇게 핍박받는 세상이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기 때문에
03:03법원이 굉장히 희멸을 기울여서 판단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03:08네. 장윤미 변호사,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되셨어요.
03:13장 대변인 보시기에는 지금 체포적 부심이 끝났으니까 곧 이제 발표가 날 겁니다.
03:21오늘 밤 늦게 날지 내일 새벽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03:24현재로서 법조인으로 보셨을 때 이게 지금 체포적 부심사가 인용이 될 것 같습니까? 기각이 될 것 같습니다.
03:32거의 기각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체포적 부심은 실무에서도 많이 하지 않는 게 거의 인용률이 0%의 수령을 합니다.
03:40기본적으로 체포를 했을 때는 나오지 않았다는 객관적인 상황이 명징해야 법원에서도 발부해 주는 거거든요.
03:47그 사정이 바뀌지가 않습니다.
03:49그런데 그 부분을 다른 재판부에 한 번 더 물었을 때
03:52이거 체포영장 발부 그러니까 수사의 가장 초입 단계에 사실상 협조하지 않고 있는 피해자를 불러들이는 절차에
03:59다른 재판부라고 해가지고 달리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낮은 거죠.
04:03정말 범죄의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되지 않았다면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해 주지 않습니다.
04:09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본인이 수사 과정에 제대로 임하지 않았다는 점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04:16대단히 국민들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04:19네, 지금까지 통계 자료로 보면 2024년 기준입니다.
04:24체포적부심과 구속적부심에서 인용이 된 것, 석방이 된 것은 한 7.9%, 8%에 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04:34체포영장, 체포된 것은 계속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장연미 대변인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어요.
04:41자, 이진숙 전 위원장이 오늘 법원에 출석하면서
04:45방송통신위원회가 폐지돼서 자동 면직이 된 과정 자체에 대해서도 재차 비판했습니다.
04:54들어보시죠.
04:54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05:19지금 이진숙 전 위원장은 정치운동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위반, 보수 성향 유튜브에 나가서 이재명 당시 당대표 등등을 비판했다는 이유,
05:31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 SNS와 국회 발언을 통해서 재보궐 대선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했다.
05:38이 재인데 지금 당장 조금 전에 이진숙 전 위원장이 얘기한 것은 내가 지금 방송통신위원장 전자가 붙게 된 것은 방통위 조직을 없애버리고
05:49정무직 공무원인 자기만 아웃시키고 나머지 다른 공무원들은 다 유지를 해서 새로운 조직을 만들었다.
05:55이거에 대한 비판인 거죠.
05:57맞습니다.
05:57이진숙 방통위원장 찍어내기라고 하는 게 유구한 역사가 있잖아요.
06:00사실 취임하자마자 출근 이틀 만에 탄핵소추안을 통과를 시켜버렸고요.
06:05그 직후에 복귀를 하자마자 변호사비를 억단위를 지출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06:09그런데 민주당이 집권을 하고 나서는 온갖 면직을 할 만한 방법들을 찾기 위해서 감사를 추진을 했었고요.
06:15그 과정에서 이런 혐의들을 발견했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06:18그런 업무상 배임죄도 이야기를 했었고요.
06:20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면직 자체가 여의치 않으니까 결과적으로 법까지 바꿔가면서 찍어내기를 했다고 하는 게 지금의 결과거든요.
06:28그리고 바로 하루 뒤에 면직된 지 하루 뒤에 이런 식의 체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06:33그 자체가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여권의 전반적인 적대감이 반영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06:41더군다나 이런 것들이 추석을 앞두고 추석 밥상에 어떤 이야기들이 오를까가 중요한 그런 시점에서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거든요.
06:48그런데 추석 직전에 어떤 것이 가장 큰 화두였습니까?
06:51김현지 부속실장에 대한 것들이 가장 큰 화두였거든요.
06:54더군다나 국정감사를 빼기 위해서 무리한 인사 이동까지 할 정도로 민주당에서 꽁꽁 싸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왔는데
07:01결과적으로 김현지 부속실장이 이슈에 사라지는 데는 성공을 지금 한 거거든요.
07:05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국면 전환을 위해서 좀 무리수를 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해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07:11강성필 무다변인.
07:12김현지 부속실장이 언론지상에서 이름이 살짝 사라진 건 맞는 건데
07:18그럼 그걸로 인해서 민주당이 얻는 정치적 이득은 있는 건지
07:23왜냐하면 이진숙 위원장이 추석 밥상에 오르긴 올랐는데
07:28수갑을 찬 모습이라든지 여러 발언들이 계속해서 언론에 노출되면서
07:33그게 비호감으로 작용할지 아니면 저렇게까지 해야 돼?
07:38민주당이 너무한 거 아니야? 라는 걸로 회자될지는 아직 모르지 않습니까?
07:42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6차례나 출석 요청에 불응해서 체포영장을 집행한 건 알겠어요.
07:48그런데 저렇게 수갑까지 채워서 한 모습은 왜 그렇다고 보세요?
07:54그렇게 공개된 거, 노출된 거. 오늘도 지금 이진숙 위원장이 이렇게 수갑 찬 거를 본인이 들어서 보였단 말이죠?
07:59그게 중요한 거죠. 본인이 막 들어서 보여주고
08:02또 온라인 어떤 사진 보면 저 수갑 가리개가 없는 상태에서 수갑 찬 것도 보인 것 같더라고요.
08:07그건 SNS에 변호인이 직접 올렸습니다.
08:10변호인이군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보더라도 일반인이
08:14보더라도 중도층이 보더라도 저분은 지금의 상황을 즐기고 있구나.
08:19왜 즐기고 있을까? 내년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이든
08:23재보궐 국회의원이든 뭔가 좀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08:29상황이고 저희 민주당이 봤을 때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찍어낼 만큼 비중 있는
08:34인물 아닙니다.
08:35그래서 저는 저희 민주당이 만약에 경찰 체포에 영향을 줄 수 있었다면
08:39극구 말렸을 겁니다. 절대 하지 말아라고.
08:42그런데 경찰이 저희 말 듣습니까? 본인들 알아서 판단하는 것이죠.
08:47그런데 저는 이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사실 이번에 공직선거법이든
08:51이 사법 리스크 외에도 본인이 과거 MBC 사장 재직할 때 법화 유형과 관련해가지고
08:57벌써 또 검찰에 송치된 것이 있기 때문에 저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09:01만약에 당선되더라도 사법 리스크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09:05결론적으로는 이번 기회에 여야가 좀 합의해가지고
09:08대통령과 국무위원 공공기관장에 임기를 좀 일치시켰으면 좋겠습니다.
09:15그래야지 이런 오해 안 받을 수 있으니까요.
09:18이진숙 위원장은 법화 유형 의혹과 관련해서는 재판을 지금 받고 있고
09:23경찰의 출석 요구에도 성실히 응했다.
09:26그리고 또 국민의힘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09:28이재명 대통령도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가 있지만
09:30결국은 국민의 선택을 받아서 대통령이 당선되지 않았느냐.
09:34그렇다면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이진숙 전 위원장도 똑같은 사례라고
09:39주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09:41지금 조금 전에 속보가 들어와서 소개를 잠깐 해드릴게요.
09:43이진숙 전 위원장 측에서 이번 신문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이 있다.
09:49뭘까요?
09:51경찰이 이번 체포영장이 세 번째 신청이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09:58첫 번째가 아니라 앞선 체포영장 두 차례는 검찰이 기각을 했다고 합니다.
10:04추후 기소되면 영장 신청 날짜 확인이 가능할 것이다.
10:09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11자, 통영원님 여기 무슨 말입니까?
10:14그러니까 한마디로 경찰이 이진숙 전 위원장을 어떻게든 체포하기 위해서
10:19안간힘을 썼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10:21그런데 체포영장을 두 번이나 신청했다고 하면 저는 대단히 의문이 드는 것이요.
10:26경찰에서 그동안 출석 요구서를 6번 보냈다고 하지 않습니까?
10:29그런데 그게 6번을 액면 그대로 믿으면 안 되고 하나하나 좀 걸러서 봐야 됩니다.
10:33예를 들면 첫 번째 8월 10일에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고 하는데 그때 출석을 요구받은 8월 20일은 을지훈련 기간이었습니다.
10:41이진숙 전 위원장은 7월에 이미 휴가를 냈다가 대통령으로부터 반려당한 적이 있어요.
10:46을지훈련 기간 중에 기관장이 자리를 비울 수가 있었겠습니까?
10:50그러니까 그날은 출석이 곤란하고 변호인을 통해서 일정을 협의해달라고 했습니다.
10:54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9월 9일에 출석 요구서를 9월 10일에 출석하라고 또 보냈다고 합니다.
11:01그런데 이 9월 9일 당일은 변호인의 설명에 의하면 9월 27일에 나오기로 경찰과 일정을 조율한 당일이라고 합니다.
11:08그러면 9월 9일에 보낸 출석 요구서 그리고 9월 12일에 19일에 나와라라고 하는 출석 요구서 모두 다 안 나올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11:16그리고 27일에는 플리버스터 때문에 못 나왔다고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죠.
11:20이런 것들을 다 빼고 보면 6번이라고 하는 숫자가 안 나옵니다.
11:23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에서 3번이나 체포영장을 신청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진숙 전 위원장을 체포하기 위해서 얼마나 혈안이 되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이기 때문에
11:35이 사안은 상당히 좀 심각하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1:38장유민 대변인 보는 게 어떠세요? 저게 3번이나 했고 검찰이 2차를 기각했다 처음 보는 얘기입니다.
11:44아니 영장을 검찰이 청구주체고 법원에 할 때는 그러니까 신청을 검찰에 하기 때문에
11:50경찰이 신청하면 검찰이 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거죠?
11:53그걸 2번 이제 반려했다는 거고 그거는 아마 임기가 최종적으로 최근에 장관직에서 면직이 됐기 때문에 그런 예우 차원이 같이 녹아져 있는 것 같고요.
12:02그런 부분을 떠나서 그럼 일반 피의자들이 어떻게 체포영장 발부의 대상이 되는지를 보면 됩니다.
12:10지금 경찰의 주장에 따르면 6번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12:13실무에서 3번 불렀는데 나오지 않으면 체포영장 발부가 됩니다.
12:17이 부분과 관련해서 6번 이후에 그러면 본인이 나가지 않았다는 정당한 사유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
12:24사실상 정치 활동하러 국회에 간 겁니다.
12:27방송통신미디어법 제정이 되는 과정 중에 필리버스터가 있을 때 내가 그 현장을 목도하러 왔다.
12:32내 사형집행 현장에 내가 있으려고 왔다.
12:35이거 필요적으로 본인이 출석해야 되는 절차 아닙니다.
12:38일반인들은 그렇게 선택적으로 갈 수 있는 절차와 정말 소환에 경찰 수사가 있으면 당연하지만 소환이 임박해 있는 그 경찰 수사에 가는 것이 맞는 겁니다.
12:48이게 공권력의 집행이에요.
12:50그것을 무력화시켜놓고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한다.
12:53기본적으로 정치인의 자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12:55그런데 제가 한 말씀만 좀 드리면 앞서 이 6번이 6번이 아니고 4번은 빼고 계산해야 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13:01그리고 경찰에 출석하지 않기 위해서 필리버스터에 나갔다고 하면 그것은 동정의 여지가 없을 거예요.
13:06그런데 방송법 필리버스터 때도 재석해 있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13:11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재명 대통령 본인은 대장동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 요구 받았을 때 5번이나 안 나갔잖아요.
13:18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 이런 말씀들을 하시니까 설득력이 없는 겁니다.
13:22법 집행을 얘기할 거면 만인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13:27지금 우리 국민의힘께서도 이 사안을 보시면서 바로 그 점을 굉장히 유심히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13:32민주당은 대장동 재판에서 몇 번 불출석한 것은 여러 차례 수십 번의 출석 요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일부에 불과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13:45이준숙 전 위원장은 신문을 받고 나오면서 변호인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13:50법원에 가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13:53여섯 번이나 경찰 출석 요청에 불응한 반사회적인 사람으로 낙인 찍히는 게 너무나도 수치스러웠다라는 입장을 법원에 들어가서 직접 이야기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