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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분 전


[앵커]
미국이 우리나라에 최대 12.5%의 '강제노동 관세'를 새롭게 부과했습니다. 

10%였던 기존 글로벌 관세 만료 시한을 하루 앞두고 기습 발표한 겁니다.  

대미 수출 전선에 또 다시 비상이 걸렸습니다.

워싱턴에서 정다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미국이 한국에 최대 12.5%의 '강제노동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60개국에 부과했는데, 미국은 강제노동에 의해 생산된 제품에 엄격한 조치를 취했다는 입장입니다.

한국은 일본, 유럽연합 등과 함께 최대 12.5%의 관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앞서 지난 2월 연방 대법원 판결로 기존 상호관세가 무효화되자, 미국은 전세계 교역국에 10%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해 왔습니다.

글로벌 관세 만료 시한을 하루 앞두고 301조를 활용해 새 관세를 적용키로 한 겁니다.

새 관세는 한국시각 오후 1시부터 적용됐습니다.

다만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등은 이미 별도 관세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관세 대상에선 제외됩니다.

관건은 최종 관세율입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관세협상을 통해 합의한 15% 관세율을 넘으면 안 된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2.5%의 '강제노동 관세'에 더해 미국이 곧 발표할 예정인 '과잉생산 관세'까지 합쳐지면 기존에 합의한 관세율보다 높은 관세율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최종적으로 양국 간 합의한 15%가 지켜질 수 있도록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지난 3월부터 철강, 자동차, 전자 등 제조업 분야의 구조적 과잉생산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해외의 구조적 과잉생산이 미국 제조업 기반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보고 있어, 대미 관세 문제의 주요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영상편집 : 이승은


정다은 기자 dec@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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