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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일 전


공익신고자 "김승원, 식약처 승인 위한 타깃"
공익신고자 "양 씨, 관계를 로비 수단으로 악용"
공익신고자 "양 씨, 정·재계 인맥 과시"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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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3김승원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모두 끝났지만 신약 청탁 과정을 둘러싼 의혹은 여전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00:09관련 인물들이 인터뷰에도 적극적으로 응하고 있는데요.
00:13공익신고자는 청문회를 보고 참담했다고 말했습니다.
00:17그러면서 김 후보자와 양 씨의 관계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요.
00:20먼저 김 후보자가 설명한 양 씨와의 관계부터 들어보시죠.
00:30음식점 그리고 카페 같은 그런 곳에서 처음 손님으로 알게 되었고
00:36그 다음에는 별다른 교류가 없다가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제가 변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00:43성공한 여성 기업가로서 존중하고 또 친한 후배로서 지내온 것은 맞습니다.
00:51김승원 후보자한테 청탁한 혐의 인정하십니까?
00:54후보자와 어떤 관계이십니까? 왜 오빠라고 하신 거죠?
01:00청문회 도중에 김승원 후보자가 양 씨에 대해서 지지자 중에 한 명이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01:06물론 두 사람의 어떤 밀접한 관계가 모든 문제를 설명하는 건 아닙니다만
01:12이현종 위원님, 이 공익신고자 얘기를 들어보면 양 씨가 이 밀접한 관계를 로비의 수단으로 사용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01:21그러니까 이제 지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01:24지지자로 그러면 일단 정치를 할 때 지지자이지 않겠습니까?
01:28그런데 김승원 후보자는 2020년도에 국회에 들어왔어요.
01:33그러면 그전에는 그냥 일반인이었거든요.
01:36그런데 이분하고 관계는 꽤 오랫동안 진행됐습니다.
01:392003년부터 사실은 이제 알게 된 사이였고
01:42그 이후에도 변호사도 했고 등등하면서
01:44그리고 통화도 자주 하고 만나기도 하고 사진도 찍고
01:48그리고 고양이 모양을 한 사진은 2019년도에 찍은 거예요.
01:52그런데 그게 지지자는 없잖아요.
01:54그때 뭐 정치도 한 사람도 아닌데 무슨 지지자가 있겠습니까?
01:57그러니까 저 말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01:59그리고 1년에 한두 번 연락한다고 그러는데
02:01보니까 어떤 때는 하루에 다섯 번 통화한 적도 있더라고요.
02:05그러면 그거는 그냥 보통의 사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02:07그리고 이 공익신고자가 사실은 양 씨와의 어떤 사업적 관계로 밀접하게 했는데
02:13거의 출근도 잘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양 씨가?
02:16주로 골프 치러 다니고 그다음에 누구 만나라고 한다고 그러고
02:19밖으로 막 계속 돌았다는 거 아니에요.
02:21그런 걸 또 본인의 SNS에 올리면서
02:23나 이런 사람하고 안다 등등 하면서
02:25그걸 통해서 뭔가 어떤 본인의 사업적인 어떤 영역을 확대하는 방식을 썼다는 게
02:30바로 이 공익신고자의 증언이잖아요.
02:33그런 걸 비춰보면 특히 이 양 씨의 어떤 SNS를 보면
02:36꽤 저런 걸 많이 합니다.
02:38본인이 상 받은 거, 또 본인이 누구하고 만난 거
02:40저런 거 다 올리잖아요.
02:42저 이유는 결국은 사회적 관계를 본인의 사업의 성장에 활용했던
02:47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02:49거기에다가 오빠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만큼 밀접했다는 거잖아요.
02:53그리고 본인도 마찬가지지만 강 씨가 이런 어려움을 이야기하니까
02:58내가 그 사람 안다, 그 사람이 도와줄 수 있다라고 해서 연결이 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03:03그게 강 씨의 증언이, 제넨셀 대표 강 씨의 증언이기도 합니다.
03:08그럼 그만큼 그런 종합 증언들을 종합해보면
03:10결국 양 씨는 다양하게 사람들을 만나고
03:13특히 김승원 의원하고는 밀접한 관계에 있으면서
03:15그 관계를 자기의 사업적 성장에 실제로 활용한
03:19그런 거였는데 지금 우리가 보는 여러 가지 증거로만 봐도
03:23그런 주장이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03:25네, 제넨셀을 설립한 강세찬 씨도 한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03:30양 씨가 먼저 청탁을 제안했고
03:32김 후보자의 이름도 그때 꺼냈다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03:36강 씨 주장대로라면 일단 양 씨가 먼저 이렇게
03:40본인의 어떤 후보자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03:43내가 그냥 좀 나서주겠다 이렇게 청탁을 제안한 것 같아요.
03:46최진봉 교수님, 이거 자체가 지금 공익신고자나
03:51이런 사람들은 다 문제다라고 보는 것 같거든요.
03:53양 씨가 내용을 잘 모르면서 그냥 정치권의 친분만 자랑한 부분?
03:57양 씨는 이제 그런 성향이 있는 건 분명히 보여요.
04:01그러니까 정치권의 여야를 불문하고
04:03주요 사람들하고 인맥을 자랑하고
04:05그러면서 본인의 사업에 어떤 도움을 얻을 수 있는
04:07그런 부분들을 열심히 하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04:10그건 분명히 잘못된 행동이고요.
04:12김승원 의원도 그런 부분에 이제 피해를 받은 사람을
04:15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04:16공익 제보자의 말도 100% 본인의 의사니까 이거는.
04:20이게 뭐 객관성을 가진 어떤 의견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04:22본인이 이렇게 공익 제보를 했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하신 거니까
04:26그분은 그런 나름대로 주장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04:29다만 이제 그러면 김승원 후보자가
04:31의원이 지금 이제 후보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04:34후보자가 이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04:37그런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했을까 하는 부분은
04:40또 다른 차원이라고 생각해요.
04:41예를 들면 친분이 있을 수 있고
04:43알 수 있는 사이일 수 있고
04:44또 이 사람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04:46여러 정치인으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04:48단순히 그냥 김승원 의원뿐만 아니라
04:50자기가 관계돼서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04:52누구든지 붙잡고서 부탁도 하고
04:55요청도 하고 이렇지 않았겠어요.
04:57그중에 한 명이 김승원 의원일 수 있다고 저는 보고
04:59김승원 의원은 선의의 입장에서
05:01또 지난번에 제가 잠깐 언급해드렸습니다만
05:04검찰의 수사 내용을 보면
05:05그 내용 자체의 어떤 신빙성이랄까
05:08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속아서
05:11일정 부분 거기에 그냥 동조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05:14그런 부분들 때문에
05:17어떤 청탁이라고 제가 얘기할 수는 없고요.
05:20부탁을 했다고 저는 봐요.
05:21예를 들면 기간이 왜 늦어지는 게
05:24기간을 좀 단축해달라 빨리 좀 할 수 있도록 해달라
05:26이런 요청인 거 아니겠어요.
05:27그런 부분들을 얘기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요.
05:30그러니까 양 씨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성향이나
05:32아니면 태도 자체가 정치권 로비를 위해서
05:35권력 있는 사람들의 관계를 즉각적으로 잘 요청하고 생각하고
05:40또 이용하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05:42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승원 의원이
05:44일정 부분 좀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05:47이용당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듭니다.
05:50공익신고자는 김승원 후보자의 청문회를 지켜보면서
05:53이 말을 듣고 참담함과 분노를 느꼈다고 했습니다.
05:56어떤 말일까요? 다시 들어보시죠.
06:01식약청에 문자한 그 제넨셀의 동물실험도 조작되었다.
06:06식약청에 조작된 자료를 냈다.
06:08이거 법원 판결이 있지 않습니까?
06:10의원님 저는 문과입니다.
06:12그 치료제에 대한 성능이라든가 그것은
06:15문과는 판결부터 못 읽어요?
06:16제가 알 수가 없고요.
06:18그래서 식약처에서 평가원 전문 담당 공무원들이 확인을 했고
06:22자문위원회라고 삼성병원이라든가
06:24유수의 분들이 임상 승인과 알던 절차가
06:28적극하다고 판정을 내려서 시작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06:32딱 한 번 전화했습니다.
06:34그리고 그 후에 식약처 전화부터
06:36또 더 통화를 했다든가
06:38임상 승인이 어떻게 됐다든가
06:40그런 보고를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06:44네, 후보자는 일단 절차를 좀 빨리 진행해달라는 전화 한 통 했을 뿐이고
06:49그 이후에 과정은 식약처에서 알아서 진행했다
06:52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06:54김성태 의원님, 의원님도 민원 많이 받아보셨을 것 같은데
06:58잘 모르는 이런 의학 분야나 이런 것들을
07:00그냥 마구잡이로 해주는 게 아니라
07:02보통 좀 자문을 받고 해줄 법도 한데요.
07:05당연합니다.
07:06정치인은 이렇게 많은 지역 민원인을 포함해서
07:09주변 민원인들, 그 민원 내용을 들어보면
07:13이거 자신이 직접 나서야 될 일인지
07:15안 그러면 동료위원 소관 상임위를 통해서
07:18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인지
07:20안 그러면 보좌진을 통해서
07:22사전에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서
07:25분석한 이후에 민원인의 요구를
07:28실시로 들어줄지 안 들어줄지
07:31그 판단을 하는 거죠.
07:32그게 이제 정치인에서 기본 역량이에요.
07:35기본 자질인데
07:36저는 김성은 지금 현재 내장자 같은 경우는
07:39기본 자질이 부족하기보다는
07:42저 사람이 용주점 출신 양모 마담하고의
07:47사적인 관계에 너무 깊게 함몰되어 있다 보니까
07:50본인은 지금 그런 과거 이력에 대해서 아니라고 하니까
07:53코로나19 상황에서 그 엄중한 상황에서 국부 유치를 막기 위해서
07:57빨리 국내 신약 제조 업체가 코로나 신약을 갖다가 개발해 주길 바라는
08:03그런 관점에 했다.
08:04그러면 자신이 그건 보건복지위원을 통해, 동료위원을 통해가지고
08:09이게 지금 임상시험 절차가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
08:12그러니까 이거 재촉을 좀 해봐라.
08:14이렇게 나가는 게 맞는 건데
08:16자기는 속한 사임도 아닌
08:18양모 마담이 이거 빨리 돼야 되는데
08:21이거 되고 나면 몇천억이 또 들어오는데
08:23그러면 오빠도 좋을 거야.
08:25그 오빠는 김성은인데
08:27그다음은 대선이 있는데
08:29이런 많은 국민적 의혹이나 가정이 있는데
08:32이걸 뭐 용주점 양마담을 갖다 한 번, 두 번 봤다.
08:36이런 식으로 헤매가고
08:38그러니까 인사청문 절차가 지났지만
08:41대려 국민적 분노나 의혹은 더 커져 있는 상태.
08:46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김성은 내장자는
08:49제대로 된 헤맹도 하지 못하고
08:52국민적 공감과 이해, 동의도 못 구했어요.
08:55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판단을 해야 될 것이냐.
08:58답이 나와 있는 거죠.
08:59네, 지금 김성태 의원님이 여러 번 양 씨에 대해서
09:02말씀을 주셨는데
09:03지금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업가고요.
09:06과거에도 본인은 음식점을 운영했다고
09:08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09:09이 점도 제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9:11앞서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09:13공익신고자의 신원을 대충 언급을 하면서
09:16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다.
09:18이런 반응을 보였었는데요.
09:19그 목소리도 듣고 오시죠.
09:23양 씨는 양 씨에게 사적 교제를 요구할 뿐만 아니라
09:27국민의힘과의 친분을 과시했던 인물입니다.
09:30김성은 양 씨는 양 씨와 강세찬을
09:34식약처를 통해서 불법 로비를 했다고 신고하고
09:39스스로가 공익신고자 주의를 얻어냈습니다.
09:43금찰로부터.
09:46네.
09:47저걸 가지고 공익신고자는 2차 가해다
09:50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
09:51실제로 협박 전화도 받고 하다 보니까
09:53신변보호를 요청했다고 하는데
09:55아직은 받아들여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09:58여성웅 부대변인님.
10:00뭐 양 씨도 그렇고
10:01공익신고자도 불안감을 많이 호소하던데
10:04왜 신변보호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걸까요?
10:06글쎄요.
10:07뭐 그거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법적 요건에
10:09해당되지 않아서 늦춰지지 않나
10:11뭐 이런 생각이 들고
10:12사실은 김성은 의원에 관련된 수사 자체가
10:16공익신고자의 최초 신고로 이루어졌잖아요.
10:20윤석열 정부 때.
10:21그때도 아마도 본인이 공익신고자 신분 지휘를
10:25요청했는지 모르겠지만
10:26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윤석열 정부는
10:29참고인으로 규정을 했던 것 같고
10:31이번에 이제 건의기에서 이분을
10:33공익신고자로 지정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10:36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변보호 본인이 협박 받았다
10:40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10:42법적 요건이 맞다고 하면은
10:44뭐 지금 법원이나 경찰이나
10:46뭐 이런 데서 신변보호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10:49저는 이제 이 사건에서 지금 여러 가지
10:52그 이분이 주장하는 것처럼
10:54뭔가 새치기를 했다거나
10:56그 식약처의 특혜는
10:58이분의 주장과 달리 아직 팩트로 확인되지 않았다.
11:01그렇기 때문에 검찰도 당시 윤석열 정부의 검찰도
11:05이 식약처 직원을 특혜나 뭐 이러한 것들로
11:08기소하지 않았다 이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1:10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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