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여러 가지 의혹들, 오늘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검증되어야 할 부분들인데요.
00:06국민들, 시청자 여러분께서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신약 청탁 의혹일 겁니다.
00:13어제 한 시민단체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살인미수 혐의로 고발을 했습니다.
00:20동물실험 결과를 누락한 보고서로 식약처의 승인을 이미 받았고
00:26실제로 우리 국민 93명에게 해당 약이 투약이 된 건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다라는 취지가 시민단체의 설명인 건데요.
00:38김승원 후보자는 임상시험 자료 허위 제출과 실제 투약 과정에 어느 단계에도 개입한 사실이 없다라면서 적극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00:49동물실험 결과도 본인은 전혀 몰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00:54그런데 어쨌든 실제 사람에게 투약까지 된 건 확인이 됐습니다.
00:59하지만 이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았다, 난 몰랐다라는 걸로 이게 정리될 문제인가는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01:07김민석 대표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법 위에 민심이 있다.
01:11그런데 그 민심에 많은 국민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01:14도대체 제네셀의 신약이 어떻게 임상실험을 승인이 났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01:21분명히 이 식약처에서 처음에 신청을 했을 때 14개다라는 항목을 수정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01:29그런데 몇 달 지나지 않아서 김승원 의원의 전화와 문자 메시지가 시작 식약처장에게 전달된 이후에 빠르게 2상 3상 임상실험이 승인이 됐습니다.
01:40그러면 그 14개의 항목을 제대로 보완이 된 것인지 과연 이게 안전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01:49또한 주가 조작으로까지 연결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01:52이 부분은 검찰이 기소유예를 했다고 이 부분을 끝난 문제는 아닙니다.
01:57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을 통해서라도 어떻게 임상실험까지 승인이 된 건지,
02:02또한 주가 조작은 어떻게 연루됐는지, 이물질 백신은 어떻게 대화하고 있는지 이 전반에 대해서 또다시 들여다봐야지.
02:09그래야지 우리 국민들이 안전하게 믿고 식약처를 신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겠습니까?
02:15네, 물론 뭐 제가 법조인에게 물어봤더니 이게 살인 미수 혐의까지 적용하는데 법적으로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합니다.
02:23하지만 상징적인 의미는 분명히 있습니다.
02:26증인이 한 명도 없는 청문회, 글쎄요 제대로 뭐 의혹들이 입증이 될 수 있을지 의문 가득한 상황에서
02:34뭐 이렇게라도 해서 뭐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 좀 검증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02:39이런 의미는 또 있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더군요.
02:42글쎄요, 뭐 지금 오늘 청문회에서 증인은 아니더라도 참고인 정도가 몇 분 정도 나왔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 저 개인적으로도 합니다.
02:51왜 그러냐 하면 좀 전에 법 위에 민심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02:56그 민심을 왜곡된 정보로 만들어간다면 그건 더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03:02지금 이번에 신약 개발 과정 속에서 제넨셀이 식약처에다가 제시한 그 물질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임상시험의 이상의 단계로 바로 승인이 났느냐.
03:19그렇기 때문에 독약적인 물질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금 주장까지 나오시는데
03:23이런 것들을, 이런 거는요. 약물 재창출이라는 그런 식약처에서도 공인된 과정을 통해서 간 겁니다.
03:31원래 이 제넨셀에서 개발하겠다고 했던 저 약제, 약물질은
03:36이거는 대상포진 치료제로 개발되는 단계에서 이미 일상 실험이 끝난 부분이 있었어요.
03:43그 과정이기 때문에 안정성은 어느 정도 테스트가 됐다라고 생각해가지고
03:48식약처에서도 이상으로 넘어갈 수 있는 기회를 준 겁니다.
03:52이 과정 속에서 김승원 후보자가 어떤 특혜, 압력, 이런 부분들을 행사했는가라는 부분을 봤을 때
03:58전혀 그런 부분이 없었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04:03하지만 그 과정 중에 데이터가 누락되거나 조작된 부분도 언급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04:09그 부분에 있어서는 식약처에다가 제대로 확인하시고 넘기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04:16이미 강 씨가 저 법적 책임을 진 거 아닙니까?
04:20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김승원 후보자가 그 내용들을 다 알고 처리한 것이냐
04:26그런 부분들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고
04:28강 씨, 김승원 후보자는 전혀 그런 관련된 내용을 몰랐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04:34알겠습니다.
04:34전혀 그 과정에는 개입하거나 알지 못했다라고 김승원 후보자는 강력하게 반박을 하고 있죠.
04:44어쨌든 국민 93명의 몸에 검증되지 않은 약품이 투여된 거는 사실입니다.
04:50팩트입니다.
04:51그럼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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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5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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