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첫 번째 주인공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조국 전 대표입니다.
00:08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서용규 법사위원장과 나눈 문자가 포착돼서 논란입니다.
00:16김승원 장관 후보자가 서용규 법사위원장에게 보낸 문자예요.
00:203년간 검사 11명 투입해 수사했지만 직접 증거 실제 특혜 없었으며 법원마저 알선 대가성 부정했는데
00:29검찰은 김승원에게만 기소유예 처분을 남겼다는 것이 헌법소원의 핵심 주장.
00:34식약처 관련 내용 요약입니다.
00:37송구합니다라고 법사위원장에게 본인의 의혹에 대한 해명 문자를 보낸 장면이 포착이 됐습니다.
00:44김승원 법사위원장,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얘기했던 본인의 사건은 어떤 사건이었을까요?
00:522021년 10월 제약업체 A사 양모 씨 코로나 치료제 임상시험 받게 해달라라며 정치 후원금 500만 원 전달을 시도했다.
01:04김승원 장관 후보자는 식약처장에게 챙겨봐달라라며 전화와 문자를 했다.
01:12식약처장은 2주 뒤에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했다라는 의혹입니다.
01:18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했는데 한동훈 의원이 이 지점을 비판했습니다.
01:27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의원으로서 주식회사
01:31코로나 신약치료제 허가해달라고 주점 등 운영하던 오랜 지인인 양모 씨 통해서 청탁받아서
01:40김강립 식약처장에게 청탁한 사실에 대해서 서부지검이 2024년 12월까지 수사한 사실이 있죠.
01:47그 분은 제가 잘 모르네요.
01:49실제로 그렇게 수사를 했습니다.
01:50그 상황은 결국은 문자 메시지 등으로 실제로 그런 청탁이 오고 간 사실이 분명히 확인됐던 것이고요.
01:57제가 파악하기로는 수사가 계속되다.
01:59관련자들은 상당 부분 다 기소가 됐고요.
02:01그런데 김승원 의원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 3일 계엄이 있고 탄핵이 있은 직후에 검찰이 슬며시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02:09기소유예 처분은 무혐의 처분입니까?
02:12아닙니다.
02:12기소유예 처분은 혐의 내용은 인정되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기소 안 한다 이런 내용이죠?
02:16예 그렇습니다.
02:17그렇다면 지금 법무부에 장관을 오겠다는 그분은 이런 청탁 사실이 검찰에 의해서 적어도 판단된 분입니다.
02:24그렇다면 이런 분 법무부 장관으로 모셔도 되겠어요?
02:29라는 의혹에 대해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서영교 법사위원장에게 보낸 메시지, 해명 메시지 다시 한번 보시죠.
02:39해명하는 거예요.
02:41김승원 후보자는 3년간 11명 검사 투입해 수사했지만 직접 증계 실체 특혜 없었다.
02:46검찰은 김승원에게만 기소유예 처분을 남겼다는 게 핵심이다.
02:51한동훈 의원의 이야기는 다릅니다.
02:53관련자들 상당수는 기소가 됐는데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만 검찰이 계엄 탄핵 이후 기소유예 처분으로 슬금원이 면죄부를 졌다라는 게 한동훈 의원의
03:04주장이고
03:05김승원 후보자의 반박은 이렇습니다.
03:10김윤정 의원님,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03:14일단은 한동훈 의원이 주장한 내용 중에는 상당히 팩트를 비틀어서 한 측면이 많아요.
03:21첫 번째로는 지금 이게 임상실험, 식약청의 임상실험 허가를 해달라는 민원이 들어온 건데 민원인 있잖아요.
03:30민원 제기한 민원인하고 식약처의 공무원들 있지 않습니까?
03:34다 수사했어요.
03:36그런데 아까 다 기소됐다고만 얘기했잖아요.
03:38다 기소해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03:41무죄 판결 받고 일주일 뒤에 지금 기소유예 처분을 검찰에서 한 거예요.
03:47그러니까 팩트가 틀렸다.
03:48그리고 한동훈 장관은 치료제 허가 청탁을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03:54그게 아닙니다.
03:55코로나 시기에 임상실험을 받도록 해달라는 민원이 들어온 거예요.
04:00그리고 청탁금지법상 그런 공익적 목적으로 민원인이 그렇게 민원을 제기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전달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도 아니에요.
04:08그래서 이건 알선 뇌물 혐의로 이제 수사가 시작된 것인데 관련자들 그리고 민원을 제기했던 사람들 그리고 공무원들 전부 다 무죄 판결을
04:18받았기 때문에
04:19그리고 500만 원을 전달한 것도 아닙니다.
04:22받은 것도 확인되지도 않았고 실제로 받지도 않았어요.
04:25그리고 어떤 그거 관련된 식약처에서의 어떤 조치들도 없었단 말입니다.
04:29그래서 기소위에 처분한 것이고 기소위에 처분도 무혐의가 아니죠.
04:34이렇게 얘기할 것은 아니고 법원에서 유죄 판결에 한 것이 아닌 불기소 처분을 한 것이에요.
04:40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김승원 의원은 그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너무나 억울한 거고 이미 그전에 다 소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04:48예결위에서 저렇게 한동훈 의원이 한동훈 의원이 이거를 처음에 수사했을 당시에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
04:53그리고 그러고 나서 이게 마치 탄핵정국에서 은근슬쩍 기소위에 된 것처럼 주장하지만 그것도 사실이 아니에요.
05:00이건 무죄 사건이다.
05:00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때 검찰 11명을 투입해가지고 법무부 장관 한동훈 시절에 수사를 했던 것인데
05:07관련자들 다 기소해갖고 했는데 다 무죄 판결 받고 그다음에 이게 마치 탄핵정국에서 기소위에 처분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05:15그 당시에도 법무부 장관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었고요.
05:19윤석열 대통령 때였습니다.
05:20그러니까 관련자들 다 무죄받았으니까 이렇게 된 것이고 이거에 대해서 김승원 의원은 현재 지금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예요.
05:28이 기소위에 처분 받은 것조차도.
05:30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한동훈 의원이 너무도 정치적인 공세를 하고 있다고 저는 볼 수밖에 없고
05:37여전히 검사의 습성이 계속 몸에서 배워 있는 거 아닌가라는 비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05:43저간의 이야기와 강한 반박 의견 김현정 의원 통해서 전해드리고 있고요.
05:47그런가 하면 김승원 후보자와 관련해서 가장 논란이 되는 대목은 역시나 대통령의 혐의 공소취소 논란입니다.
05:55야당 이야기 들어보시죠.
05:57가장 심각한 인사, 즉 지명 철의 0순위가 바로 법무부 장관 지명자 김승원 의원입니다.
06:06김승원 의원은 평소 공소취소 최 선봉장을 자임해 왔습니다.
06:12쌍방울 대북 송검 사건에 관해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 제3자 뇌물죄를 공소취소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06:20해야 된다라고 답했던 인물입니다.
06:22초강경파 김승원 의원을 지명한 것은 집권 2년 차 국정 최우선 과제가 공소취소라는 대국민 메시지입니다.
06:31이재명 대통령은 김승원 의원 지명을 처리하고 재판받겠다.
06:35다섯 글자를 선언해야 합니다.
06:39그 가운데 잠잠했던 조국 전 대표가 대통령의 재판 얘기를 꺼내들었습니다.
06:47다름 아닌 퇴임 후 재판받으면 유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한 겁니다.
07:00이 대통령 임기 후 재개될 2심 유죄 가능성이 높다.
07:05공소취소하려면 조작기소가 확인돼야지 그걸 무시한 채 밀어붙이면 낭패다.
07:10오 대통령을 직격한 건데요.
07:15퇴임 후 재판받으면 유죄 가능성이 매우 높다.
07:18전직 본부 장관은 이렇게 보고 있네요.
07:21알명한 의원님.
07:23조국 전 서울대 교수죠.
07:25전 서울대 법대 교수입니다.
07:27형사법 전문가입니다.
07:29오늘 형사법 전문가로서의 의견을 낸 것 같습니다.
07:32그렇군요.
07:33형사법 전문가로서.
07:35맞습니다.
07:36지금 조국 전 대표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대로 그냥 가면 20에서 유죄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07:45또 지금 자막이 안 나왔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에게 적용했던 선거법 허위사실 유포 관련 조항을 그대로 적용을 한다면
07:53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선거법 관련해서 유죄가 나오니까 민주당에서 환호를 했었죠.
07:59옳은 판결이라고.
08:00그런데 그게 대부분 판례입니다.
08:02그대로 적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08:03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도 유죄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08:07지금 그런 이야기인데.
08:08그러니까 지금 재임 후에 선거를 받으면 유죄가 나올 수밖에 없고.
08:13뭐 그렇던 이야기를 형사법 전문가로서 한 겁니다.
08:16물론 미리 조작을 확인을 시켜서 공소를 취소시켜야 된다.
08:23여기에 방점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08:24그래서 현재 법무부 산하에 있는 무슨 조사위원회에서 명확히 조작 취소를 밝혀내야 된다.
08:30그렇지 않으면 선거 임기 이후에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다.
08:35이런 이야기 같은데 저는 맥락을 잘 모르겠어요.
08:38뭐에 방점이 있는 것인지.
08:40그러나 확실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은 현재대로 간다면 유죄다.
08:45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대응을 해야 된다.
08:47결국 국민들에 대해서는 보면 이렇습니다.
08:48조국 대표의 말을 빌리자면 지금의 여당 진영의 인사인데 유죄가 맞구나.
08:56그러니까 공소 취소를 하기 위해서 저렇게 노력을 하는구나.
09:00김승훈이라는 현 국회의원이 공소 취소 모임의 공동대표 아니겠습니까?
09:05그런 분을 의도적으로 모시고 와서 법무부 장관을 시킨 것은 공소 취소를 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 가운데 하나다.
09:13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09:14그래서 조국 대표가 아주 형사법 전문가로서 아주 예일하게 지적을 했네요.
09:21김원중 의원님.
09:23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건 약간 구분해서 봐야 되는데 지금 조국 전 대표가 얘기한 것은 공소 취소 얘기가 아니라 공소 취소를
09:32법적인 근거 없이 하게 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조작 기소가 반드시 확인을 시켜야 된다.
09:38그래서 조작 기소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검찰이나 법무부의 자체 감찰이라든지 미래위원회의 조작 수사한 그런 확실한 물증들을 먼저 찾아야 된다.
09:48여기에 이런 부분이 하나가 있는 거고요.
09:50또 하나는 공선법 관련해서 유죄 취지로 파괴 환성되는 그 내용과 관련해서는 그전에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요건의 기억과 인식 등을 근거로
10:02해서 유죄 판결을 내린 것.
10:04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사실의 부분으로만 한정해야 된다라는 식의 공선법 개정에 논의들이 있었다가 중단된 적이 있었거든요.
10:16그래서 그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된 법 개정이 필요하다.
10:20이 두 가지가 지금 조국 전 대표가 얘기한 것이 핵심입니다.
10:25핵심이고.
10:25그런데 다만 저는 의아한 것은 왜 이렇게 야당에서 공소 취소 관련된 공세를 많이 하는 이런 시점에서 저런 의견들을 내가지고
10:36이렇게 논란거리를 더 크게 만드는지에 대해서는 좀 잘 이해가 되지 않고.
10:40사실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본인도 사면도 해줬었고.
10:46지금 또 민주 진보 진영과의 연대를 강하게 해서 이혜민 의원도 AI 수석으로 지금 내정도 하고 있는 이런 과정 아닙니까?
10:55그래서 이런 시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10:57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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