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김태규 의원이 김승원 후보자에게 이런 질문도 했는데요.
00:03장관이 되면 국민의힘 위원정당 해산 검토를 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면서
00:07대통령 탄핵이 올라오면 어떻게 할지도 물어봤습니다.
00:32그런 요청이 들어오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00:38그러면 대통령이 탄핵 사유가 있어서 탄핵이 올라오면 그 역시도 탄핵과 관련해서 탄핵 절차에 협조하시겠습니까?
00:47구성요건이 맞다면.
00:48국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전체를 위해서 일해야 된다는 사명감을 갖고 있습니다.
00:53그러니까요.
00:54그러면 그게 구성요건이 맞으면 탄핵에 대해서 협조하시겠습니까?
00:58이재명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01:00협조? 협조라는 것이 아니라 공직지안은 법령에 의해서 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01:07네. 두 가지를 물었는데 국민의힘 위원정당 해산 심판을 시도할 거냐.
01:13또 대통령 탄핵 사유가 올라오면 절차에 협조하겠냐라고 물었는데
01:17일단 법과 원칙, 법령에 근거해서 일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01:22이현종 위원님.
01:22네.
01:23좀 원론적인 답변 같기도 한데 대통령 사건도 올라오면 절차를 좀 존중하겠다.
01:29이런 얘기일까요?
01:30뭐 일단 기본적인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겠다라는 취지 같은데
01:34위원정당 해산은 법무부 장관이 헌법재판소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01:41옛날 통진당 같은 경우에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이제 청구를 했지 않습니까?
01:45결국 위원정당으로 해산이 됐지만 사실 이번 같은 경우도 지금 민주당에서 계속 국민의힘이 탄핵과 비상기엄 과정에서의 어떤 협조 부분들,
01:55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정당으로 해야 된다라는 지적들이 있어 왔어요.
02:00그런데 그 질문에 대해서 이제 김승원 후보자가 위원정당 해산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이게 또 촉발된 것 같아요.
02:07결국 이렇게 되면 이제 상당히 정쟁적 요소가 되는 것이고 굳이 저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을 텐데
02:13지금 뭐 당장 국민의힘이 해산되어야 될 그런 정당한 이유가 그렇게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02:19그런 상황에서 굳이 저 이야기를 함으로 인해서 좀 자극된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02:23특히 지난번 헌법재판소의 문영배 전 소장 같은 경우도 당시에 국민의힘이 한동훈 대표를 비롯해서
02:3218명의 국회의원들이 직접 들어가서 당시에 비상기엄을 해제를 했기 때문에
02:37이거는 위원정당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02:41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계속적으로 만약에 앞으로도 어떤 여지를 둔다고 그러면
02:45새로운 정쟁의 요소는 될 것 같습니다.
02:48네.
02:48조금 전 저희가 김승원 후보자 아들 관련 얘기를 나누면서
02:52특정 대학의 지방 캠퍼스가 언급이 됐는데요.
02:55청문회 내용 본질과는 조금 다른 내용이 언급이 됐습니다.
02:58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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