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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일 전


공개 기준 30만 원 모자라…공보물 전과란에 '없음'
김승원, 출마하며 '음주운전 공천' 잣대 안 걸려
민주당 "15년 내 3회·10년 내 2회 적발 시 부적격"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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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2다음 순위 역시 김승원 후보자 관련인데요.
00:05여러 의혹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다 적극적으로 해명한 가운데 잘못을 인정한 게 하나 있습니다.
00:11바로 음주운전 처벌 사실인데요.
00:14바로 인정을 했습니다.
00:152008년 7월이라고 하는데 판사에서 퇴직한 뒤 한 5개월 지났을 때라고 하고요.
00:21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00:24본인 스스로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 사과드린다 이런 입장을 냈는데요.
00:29여선웅 부대변인님, 이건 기록에 너무 영확하니까 사과를 바로 한 것 같네요.
00:34네, 그렇습니다.
00:36지금 김승원 후보자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정치 공세를 받고 있지만
00:41이 부분은 어쨌든 법에 의해서 확정이 난 사안이고
00:45그리고 음주운전 굉장히 심각한 범죄 아니겠습니까?
00:49관련해서 이게 윤창호법이라고 이전에 있었던 일이기는 하지만
00:53어쨌든 지금 민주당 기준에서는 예를 들면
00:57만약에 법 이후에도 음주운전하면 무조건 그냥 원아웃이거든요.
01:01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깔끔하게 사과를 잘 하셨다 이렇게 보입니다.
01:05그런데 음주운전 사실이 왜 그동안에 어떤 선거 출마할 때 공보물에 없었을까
01:10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01:13일단 판사로 근무하고 퇴직하고 음주운전 벌금형이 있었는데요.
01:17그 이후에 공천을 받거나 공보물을 발송을 할 때 전혀 기록이 되지 않았습니다.
01:23이현정 위원님, 음주운전 정과가 있는데 이게 왜 정과 기록에는 공개가 안 된 건가요?
01:29지금 우리 공직선거법에는 벌금 100만 원 이상 돼야지만이 공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01:34그러니까 70만 원이잖아요.
01:36그러니까 그 요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공지를 하지 않는 것은 합법적일 수가 있겠죠.
01:41그런데 제가 가진 의문은 그렇습니다.
01:43이게 지금 2006년 2월에 수원지법 판사로 임명이 됐다가 2008년 2월에 퇴직을 합니다.
01:50그리고 7월에 음주운전 70만 원 벌금형을 받거든요.
01:54그런데 이게 발생 시점이 언제인지 좀 궁금해요.
01:58그러니까 판사일 때인지 아니면 이것이 예를 들어서 변호사일 때 개업했을 때인지.
02:04그거 자체가 조금 아무리 찾아봐도 언제 음주운전을 했는지에 대한 기록이 없더라고요.
02:10그게 언제에서 언제 형이 확정이 된 건지가.
02:13그렇죠. 형이라는 건 그동안 재판을 끌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하다가
02:17결정이 난 건 변호사를 개업했을 때 본인이 그때 있던 선고가 났는데
02:24그렇다면 현직 판사로 있을 때 음주운전을 한 것인지
02:28아니면 변호사로 개업했을 때 음주운전을 한 것인지
02:31그러니까 현직 판사로 같으면 공직자이기 때문에 또 엄격한 기준이 있을 것 같고요.
02:35그런 것들이 이제 아마 앞으로 본인이 청문회 때 좀 더 명확하게 밝혀줘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02:41어쨌든 벌금 100만 원이 넘지 않았기 때문에 공보물에 처벌 이력을 공개할 필요는 없었는데요.
02:48김승원 후보자가 4년 전 지방선거 당시에 공관이 대변인이 된 적이 있습니다.
02:53그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02:56음주운전인 경우에는 2018년 12월 18일
03:00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03:031회라도 처벌이 아니라 적발시
03:07적발만 돼도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강화를 시켰고요.
03:13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부분은 기소유예
03:16직장 내 괴롭힘 같은 경우에는 직장 내에서 징계, 징계를 받는 경우에도
03:23후보자 등록을 못하도록 결격 사유로 그렇게 강화를 시켜놨습니다.
03:30윤창호법이 시행된 게 2018년이고
03:32김 후보자의 음주운전 처벌은 2008년에 이루어졌습니다.
03:37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대변인으로서 얘기를 한 것 같긴 한데요.
03:41최진봉 교수님, 본인의 어떤 과거 처벌 이력이 있는데
03:45그 상황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게 좀 아이러니하게 들리긴 하네요.
03:48그런데 개인의 입장을 전달한 게 아니고
03:50대변인은 그야말로 공관이 회의의 내용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03:54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03:58대변인은 대변인의 역할을 하면서 공관위에서 결정한 내용들을 전달하는 브리핑을 하는 거니까
04:02본인이 그런 일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그게 있었으면 들으면
04:06왜 저런 얘기냐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웠다고 저는 생각해요.
04:09만약에 본인의 개인적인 문제를 물어봤는데 저는 얘기를 했다면 그건 좀 논란이 될 수 있지만
04:13대변인 자격으로 공관위의 결정사항을 전달하는 자리였고 브리핑 자리였기 때문에
04:18저 얘기를 하는 것은 지극히 역할을 충실히 했을 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04:22본인도 마음속으로는 좀 그런 게 있었을 거예요.
04:25제 생각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04:27그래서 오늘도 사과했는데 어쨌든 사과한 것은 잘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04:31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로 발생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04:35김 후보자가 이렇게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를 했지만
04:38국민의힘에서는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부적절하다면서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04:45대한민국 법질서를 총괄하겠다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음주운전 전과자라니요.
04:51음주운전 전력에 불법 청탁과 주가 불공정 거래 연루, 판사 유착 의혹까지 받는 사람에게
04:59어떻게 법무부를 맡기겠습니까?
05:04그러다 보니까 벌금이 얼마가 됐든 간에 무조건 음주운전 처벌 이력이 있으면
05:09선거 공보물에 개시하도록 하는 이른바 김승원 방지법을 발휘하겠다.
05:15이런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05:16김성태 의원님,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좀 엄격해질 필요는 있어 보이네요.
05:20사실 2018년 윤창호법 그 법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양당에서 이런 공천관리 제한 규정에서 좀 느슨했었죠.
05:31특히 한 번 정도의 실수는 눈감아주는 양당의 분위기였고
05:36윤창호법 이후에는 상당히 음주운전에 대해서 양당 모두 다 엄격한 잣대와 기준을 갖다 들이대고 있습니다.
05:45그런 측면에서 2008년도의 상황이니까 거의 한 20년 전의 상황이니까
05:50저 문제가 일반 평범한 소시민이라든지 이런 법무부 장관을 하지 않는 사람이면
05:57저걸로 가지고 크게 시비 걸릴 일은 저는 아니라고까지도 볼 수는 있는데
06:02문제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앞으로 공정한 법의 잣대를 통해서
06:07국민들의 생명과 또 제한을 총괄, 책임져야 되는 그런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06:14엄주전과 저런 전력이 과연 국민 정세에 맞냐 하는 그런 비판을 피할 길이 없겠죠.
06:22용혜인 후보자에 대해서 진보 진영에서 의원직 사퇴라, 후보직도 사퇴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06:29김승원 후보자에 대해서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06:32비판 논평이 정의당에서 나왔는데요.
06:35여선훈 부대변인님, 정의당은 어떤 이유로 지명 철회를 요구를 하고 있는 건가요?
06:40글쎄요. 그런데 저는 정의당이 이번에 용혜인 장관 후보자도 그렇고
06:45여러모로 지금 민주당 그리고 지금 집권당의 청와대 정책이나 아니면 개각에 대해서
06:53비판을 계속 해소하고 있는 것 같고요.
06:55그리고 또 하나는 정의당이 구체적으로 표면적으로 밝힌 이유는
06:59또 국민의힘이랑 비슷합니다.
07:01사법 리스크 관련해서...
07:02공소 취소 이런 얘기죠?
07:03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정의당이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07:07김승원 후보자도 본인이 인사청문회 처음에 인터뷰할 때도
07:11절대 안 한다. 장관이 그런 권한도 없다.
07:14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07:17계속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07:19어쨌든 또 청문회 과정에서도 다시 한 번 또 공소 취소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것인데
07:24그때도 저는 김승원 후보자가 명확하게 입청 표명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07:29네. 김승원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요.
07:32오는 15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07:34거기에서 제대로 된 소명이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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