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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시간 전


한동훈 녹취록 공개 "양모 씨 '지금 달려가?'"
녹취록에 "김승원 '보고 싶어서 눈물 나'"
"양모 씨 '지금 달려가?'… 김승원 '땡큐'"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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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오늘의 주제 1위와 3위 법무부 장관 후보자 김승원 후보자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00:09오늘 한동훈 부수속 의원이 또 다른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계자 양모 씨의 대화 녹취록을 하나 또 공개를 했습니다.
00:22그 내용을 자세하게 짚어볼 텐데 먼저 저희 채널A가 단독으로 보도해드렸던 양모 씨 음성 먼저 확인하십시오.
00:31내가 승원 오빠한테 얘기해가지고 식약처장이랑 직접 소통하게 해서 그 식약처장이랑 카톡한 거를 문자 주고받은 걸 나한테 캡처해서 보내줬어요.
00:44그거 승인 그 다음날 안 떨어졌으면 교수님 돈 뱉어내야 됐어. 67억.
00:48유흥주점을 운영하는 브로커는 김 후보자를 오빠라고 불렀습니다. 문재인 정권 핵심을 진짜 많이 안다고 했답니다.
00:57오빠들이 얼마나 더 튀어나올지 모릅니다.
01:00포용과 통합이 되는 방향으로 잘 정리할 수 있는 그런 후보자 장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01:08오늘 한동훈 의원이 본인의 SNS에 올린 녹취록 재구성을 저희가 해봤습니다.
01:142022년 2월 9일이니까 김 후보자가 초선 의원 시절입니다.
01:22오빠 보고 싶어서 눈에서 눈물이 나네.
01:26지금 달려가 땡큐지.
01:281시간 후에 도착인데 지금 바로 출발할 테니 주소 주세요.
01:32본인의 위치는 양 씨의 위치는 하남이었고요.
01:36김승원 의원은 당시의 의원은 여의도였습니다.
01:391시간 동안에나 기다릴게.
01:42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01:43글쎄요.
01:44저는 좀 부럽다는 생각까지 들었는데 왜냐하면 2022년이었어요.
01:48그런데 김승원 후보자가 1969년생입니다.
01:51그러면 53세였는데 저는 50대 후반이란 말이에요.
01:55저는 눈물이 마른 것 같아요.
01:57어떤 사람이 보고 싶어서 눈물 난 기억이 아른하거든요.
02:01그런데 김승원 후보자가 2030도 아닌데 더군다나 가정이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02:07그런 사람이 어떤 다른 분을 보고 싶어서 눈물이 날 정도라고 하니까 얼마나 감성이 풍부한 사람인가.
02:15여기까지는 다 좋아요.
02:16그럴 수 있는 거죠.
02:17사랑의 국경이 있겠습니까?
02:18나이가 있겠습니까?
02:19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 김승원 의원이 보고 싶어서 눈물이 나겠다고 한 사람과 관련해서 로비가 있었잖아요.
02:27저게 2022년 2월 9일이라고 나왔는데 2021년 10월에 저런 전화가 저 김승원 의원이 식약처장한테 한 거고요.
02:37그다음에 바로 12월에 후원금 줘야 되니 말아야 되니 그런 이야기가 나왔던 게 12월이었다고요.
02:44그리고 난 다음에 한 달하고 한 보름 정도 지나가지고 보름도 아니에요.
02:48한 달 열흘 지나가가지고 그리고 나서 보고 싶어서 눈물 난다는 이런 이야기 아니었겠습니까?
02:53거기에다가 이 로비가 성공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02:56수천억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김승원 후보자 본인이 알고 있었고요.
03:02그다음에 저 양모 씨가 6억인지 9억인지 수수했다는 것도 다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03:07그렇다고 하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적절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03:10김승원 후보자가 법적으로 형사적으로 그런 문제를 다 떠나가지고 그냥 상식적으로 봐도 저런 문자를 보내는 그런 분들이
03:19어떻게 대한민국의 2026년 현재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될 수 있겠다고 하는가.
03:27제가 김승원 후보자라면요.
03:29지금이라도 당장 사퇴하고 국민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 올리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03:34아직 김승원 후보자와 이 양모 씨의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짐작밖에 할 수 없는 거고요.
03:40지금 정익진 변호사께서 사랑의 국경이 없다는 말씀하셨지만 그 발언은 좀 너무 나간 발언이라 제가 좀 정정을 하겠습니다.
03:47장임위 대변인 이런 녹취도 있어요.
03:50같은 날이에요.
03:512월 9일에.
03:522, 30분밖에 못 보면 아쉽잖아.
03:55안 하시어.
03:55안 하시어.
03:56안 하시어.
03:57일단 물건을 잔뜩 챙겨서 가고 있으니까.
04:00그래 있을게.
04:01자, 일단 물건을 챙겨서 간다.
04:03이 물건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04:05정말 저로서는 짐작은 되지 않는데요.
04:07여기서 이제 핵심은 양모 씨가 지금 브로커 역할을 했다라는 것으로 재판도 받고 있잖아요.
04:14그리고 김승원 의원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 직을 수행하는 데 적절한가와 관련해서 그럼 청탁의 대상으로서 거기에 넘어갔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04:22그러면 저희가 소송 진행 중이거나 아니면 수사가 진행 중일 때 그 기록에 접근한 건 대단히 제한적이에요.
04:30그리고 민감 정보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희가 아는 정보도 있고 취사 선택해서 그걸 문제제기하는 한동훈 의원의 말이 다 맞다고 볼
04:37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04:39제일 무게값이 높은 건 그 결과물이에요.
04:43검찰에서 그래서 어떤 결론 냈습니까?
04:45양 씨로부터 청탁을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했어요.
04:49왜? 양 씨가 관련 사건에서 유죄받은 부분도 있지만 청탁 관련해서는 무죄받았거든요.
04:55그럼 검찰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04:57그냥 무혐의를 주면 되는 거예요.
04:59그런데 그거를 유죄도 무죄도 아닌 것처럼 어떻게 보면 기소유예라는 그런 처분을 하면서 미진함을 좀 남겨놨던 거죠.
05:07김승원 의원 입장에서는 그게 억울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05:10그러면 여러 기록이 상당히 많습니다.
05:12이런 사건은.
05:13관계자도 많으니까.
05:14그런데 거기에 취사선택해서 자극적인 것만 빼서 그 출처도 알 수 없는 걸 스스로 밝히고 있지도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05:21그러면 그걸 믿으라고 국민들께 강요하는 게 문제 있는 게 아닌가.
05:25저는 그 결론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는 청문회 과정 중에 김승원 후보자가 또 해명이 추가적으로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5:32그런데 기소유예가 난 사건에 대해서 한동훈 의원이 오빠라는 단어를 끌고 나와서 이 사건을 좀 너무 저질스럽게 만들고 있다는 게 지금
05:43민주당의 주장인 것 같아요.
05:45지금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측에서는 당사자 사이 통화와 문자 어디에도 정치 후원금이나 대가 관계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
05:53실제 정치 후원금이나 금품 접대도 제공되지 않았다.
05:57500만 원 정치 후원금 계좌 기부금 한도가 차서 받지 않았다라는 게 김 후보 자책의 내용입니다.
06:06또 다른 의혹도 있습니다.
06:07관련해서 하나 더 들어보시죠.
06:10승원이 오빠라는 사람은 몇 살이야?
06:13아 수원 국회의원이에요.
06:15한사 하시다가 변호사 되시고 대통령 비서 행정관으로 근무하시다가 국회의원으로 이번에 나오신 거지.
06:25다 끝에 때 하신 거야?
06:26아니요. 문재인 대통령.
06:27지금 문통이 완전 집권이고 이재명 아저씨의 법률 행정 문서 작성부터 해서 아무튼 그거를 하고 있어요.
06:41신양 뇌물 사건이 점익 가경인데 김승원 후보자는 청문회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06:48바로 지명 처리해야 합니다.
06:50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국민의힘은 청문회 전에 이미 범죄자로 낙인 찍고 답정롯식 비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07:01문정인 대변인.
07:02이거는 아까 보여드렸던 녹취록보다 넉 달 정도 전에 2021년 10월에 있었던 대화입니다.
07:09양모 씨와 제3자.
07:11김승원 의원이 아닌 제3자와 나눈 대화예요.
07:15승원 오빠가.
07:16오빠라는 말이 너무 자주 등장하긴 하는데.
07:18승원 오빠가 복지부에다 푸시해줄까?
07:21그러는데 항상 나보고 네가 안테나가 돼서 후원금도 5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너 잘 되는 걸로 얘기하라고.
07:29뭐든지.
07:30너가 잘 돼야지.
07:31나보고 다 움직이는 건데.
07:33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07:34이게 무슨 뜻입니까?
07:35자꾸 지금 저 승원 오빠라는 말 때문에 이 문제가 희화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07:40저 개인적으로 이 문제 굉장히 심각하다고 봅니다.
07:42제가 예전에 자산운용사에 근무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07:45이런 식으로 바이오 신약 기업이 소위 말해서 주가를 띄우는 재료 같은 거에 대표적으로는 이런 임상 승인이 있는데
07:53그 임상 승인이 있을 때 저런 어떤 불법적인 브로커가 등장해서
07:58주식이 오를 수 있는 굉장히 미공개된 주요 정보에 의해서 사전에 다 공유를 한단 말이에요.
08:04그렇게 되면 기관 투자자라든지 굉장히 거액의 투자자들이 그 회사에 미리 투자를 해놓고
08:10딱 이번에 이 세종 메디칼이라는 회사처럼 그 소식이 공시가 됐을 때 주가가 폭락하는 현상이 있거든요.
08:18저는 이러면 제가 예전에 업계에 있었을 때는 대부분 다 금감원에서 조사가 들어옵니다.
08:23그럴 정도로 심각한 문제예요.
08:25저는 그래서 자꾸 이 부분이 승헌 오빠 때문에 희화되는 거 저는 굉장히 지금 불편하고
08:31만약에 저 승헌 오빠라는 사람이 복지부에 푸시해 줄 능력이 없었다면 이렇게까지 회사가 됐을까요?
08:37대다수의 일반적인 오빠들은요. 복지부에 푸시를 해 줄 능력이 없어요.
08:41대한민국에 저 승헌 오빠라는 힘 있는 판사 출신의 어떤 유력한 오빠가 있었기 때문에
08:47저는 그 식약처에 불법적인 어떤 압력이 있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이제 주식을 조금 오래 하셨다든지
08:54증권사에 근무하셨던 분들은 아실 텐데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요.
08:59지금 저는 이건 주가 조작의 소지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렇게 지금 김승원 후보자가
09:05단순한 공익적 고충이다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고 정말로 명병백하게 밝혀야 됩니다.
09:11과연 이 임상 승인에 대한 정보가 어디까지 공개가 돼서 그 해당 주식의
09:17주가가 4주 만에 반토막이 됐는지 명백하게 밝혀야 할 시기다.
09:22저는 이런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김승원 후보자가 국민들한테 입장을 표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9:28자, 조윤상 후보장. 공익적 고충 민원의 단순 전달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09:36우리가 보통 공익적 목적이라고 하면 어려운 노동자들의 어떤 삶을 대변하는 그래서
09:41거기에 대한 어떤 민원을 대신 해결해 주고
09:45공직사회의 어떤 변화를 촉구하는 그런 내용일 텐데
09:49사실 이거는 코로나 치료제라고는 합니다만
09:53그 회사가 엄청 큰 회사도 아니고
09:56또 당시에 많은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도 코로나 관련된 치료제를 만들고 있는 상황에서
10:02굳이 여기에다가 뭔가 빨리 치료제 임상 실험을 좀 한번 봐봐라 들여다봐라
10:08라고 얘기하는 것을 공익적 고충 민원 이렇게 볼 수는 있는 겁니까?
10:13그 당시에 김승원 후보자 입장에서는 코로나19 당시였죠.
10:18국내 중소기업이 만들게 되는 그러한 제약회사다 제약이다 보니
10:23그 부분에 대해서
10:24임상 시험 절차가 지연이 된다고 한다면
10:26큰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을 것인가
10:28라는 의미에서 아마 공익적 고충 민원 전달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10:33물론 국민들의 눈높이에 다소 맞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10:37그렇지만 앞서도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지만
10:39지금 나오고 있는 그 모든 내용들은
10:42어떻게 보면 연결되어 있지 않은 단편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10:46어떻게 보면 취사 선택했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10:49지금 여기 계신 모든 분들
10:51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관련된 수사 기록 수사 내용 아무도 모릅니다.
10:55그 전체 내용을 오직 알고 있는 것은 당시 수사를 진행했던 검사라고 할 수가 있겠죠.
11:00검사가 수사 내용 다 알고 있습니다. 수사기로 다 검토했어요.
11:04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청탁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11:08기소유예 결정을 처분을 내린 겁니다.
11:11만약에 그 당시 윤석열 정부 검찰이었는데
11:15야당 의원이었던 김승원 후보자에 대해서
11:18기소할 수가 있는 그러한 근거가 있다고 했으면
11:20당연히 기소를 했겠죠. 형사처벌 받게 만들었을 겁니다.
11:25야당 의원 한 명이라도 줄이는 것이 더욱더
11:27당시 윤석열 검찰한테 유리한 거 아닌가요?
11:29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다는 것은
11:33모든 기록을 꼼꼼히 살펴봐도
11:35기소를 해서 유죄를 입증시킬 자신이 없었다는 겁니다.
11:38굉장히 비겁한 결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11:41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강모 씨라고 나오는 분의
11:44서부지법 1심 판결문을 살펴보게 되면
11:46여기 지금 나오죠. 양모 씨.
11:48양모 씨가 김승원 후보자에게 이런 신속한 처리를 부탁했다는 것은
11:52부정한 천탁이라고 단장할 수 없다는
11:55판결부 내용이 설시가 되어 있습니다.
11:57당시 서부지법 판사 관련 내용 기록 충분히 숙지를 했을 거예요.
12:01충분히 검토하고 내린 판단입니다.
12:03그렇다고 한다면 검찰이든 법원이든 사법적인 판단을 내렸다고 할 수가 있어요.
12:08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승원 후보자의 관련 내용이 굉장히 부정한 청탁이 있는 것처럼
12:13표현하는 것 자체가 아주 정쟁의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12:17양모 씨와 김승원 후보자는 참 여러 차례에 걸쳐서 여러 가지 문자 대화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12:22코로나 걸려서 너무 아팠다.
12:24입맛도 없고 더 꿀꿀한 기분이다라고 하는 얘기에
12:28깜짝 놀랐네. 얼른 다시 힘내.
12:31우리 의원님 에너지 받아야 곧 인사드릴게요.
12:33등등의 사적 대화들이 많이
12:35이번 한동훈 의원 등등의 녹취록 공개로
12:38세상에 드러나고 있는데
12:40사진 찍은 게 몇 장 나오면서 굉장히 이게 논란이 됐고요.
12:462022년 2월에 이렇게 김승원 후보자와 양모 씨 그리고 제3자죠.
12:53판사 출신 변호사.
12:53여기에 찍은 사진이 공개됐는데
12:56여기에 대해서 사적 모임 이후 만나거나 연락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13:01그 이후에 또 다른 사진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13:05주정 변호사님.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렇잖아요.
13:09어떤 이렇게 해서 아는 거 아닙니까 라고 했을 때
13:11아 예 알고는 지냈는데 뭐 특별한 사이가 아니고
13:14우린 이런 이런 걸로 인해서 공적인 업무입니다라고 해명하면 되는데
13:17자 사적 모임 이후 만나거나 연락하지 않았는데
13:20또 다른 사진이 나오고 이러면서 이제 논란의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13:24그러면서 한동훈 의원도 거짓말하지 마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13:27저기 나와있지만 2022년 2월이었습니다.
13:30가운데 김승원 의원이 있고요.
13:32그다음에 왼쪽에 그 양모 씨가 있고
13:34오른쪽에 있는 사람 지금도 판사입니다.
13:37지금도 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고요.
13:40그다음에 그때 2022년 2월에는요.
13:43서부지방법원의 부장판사였는데 영장전담이었고요.
13:46저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강모 교수 다 구속영장 기각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13:52저 사진이 왜 어떻게 저걸 알게 됐냐면요.
13:55저 양모 씨가 본인이 국회의원 오빠도 만나고 거기에다가 심지어 부장판사님까지 만났다.
14:01자랑하려고 자기 SNS에 올렸던 게 지금 다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14:06그러니까 법무부에서 뭐라고 해명했느냐.
14:09저 때는 사적 모임이라고 그랬는데 우연히 만났다고 그랬어요.
14:12그것도 거짓말이었습니다.
14:14왜냐하면 저 김승원 후보자가 나오라고 하니까 밤에 야근하고 있었던 저 양모 씨가 나와서 저 사진 찍은 거 아니었겠습니까?
14:22그다음에 2022년 7월에 댓글 통해서 서로 간에 연락하고 있었다는 게 다 드러났고.
14:29그다음에 저 옆에 보이는 저 사진.
14:31저 사진은 2024년 4월인데요.
14:33저게 양모 씨 회사에서 자기 제품 선전한 겁니다.
14:36저 양모 씨 옆에 있는 저 큰 그림 같은 게 저게 무슨 제품이거든요.
14:42그러니까 이런 것만 봐도 다 법무부의 해명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게 드러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짓말이 왜 무서운 거냐면요.
14:51한 번 거짓말을 하면 신뢰를 잃게 돼요.
14:54그러면 그 사람이나 그 조직이 다른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말을 사람들이 믿지를 못하게 된다고요.
15:01그런데 지금 다른 부처도 아니고 법무부 장관과 관련해서 그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그 조직에서 지금 뻔한 거짓말 하루도 못 가서 드러날
15:11거짓말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15:13이와 같은 상황에서 김승원 의원이 설령 어거지로 법무부 장관이 된다고 하더라도 법무부 장관으로서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15:22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심각한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듭니다.
15:27
15:27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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