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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종결 약 한 달 뒤… '실종자 발견 공로' 표창
A 경장, 2020년 이후 모두 10건 상훈
A 경장, 2020년 범죄예방 유공으로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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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그렇다면 이 모든 사건들을 덮으려고 했었던 이 모든 사건은 아니지만 허위 종결됐던 이 두 사건을 덮으려고 했던 A 경정 이야기를
00:11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주 경찰청장의 목소리로 확인하시죠.
00:17끝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두 분의 고인과 유가족 여러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00:30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어야 할 경찰이 그 책모를 저버렸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거짓된 말과 행동으로 가족들께 지울 수 없는 상처를
00:41드렸습니다.
00:41도내 모든 실종사건에 대해 전면적인 제조사를 시시하여 또 다른 과거가 있는지 철저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00:48국민 여러분께서 다시 신뢰를 보여주실 때까지 철저히 변화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01:04이미 사람은 죽고 없는데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없는데 저렇게 뒤늦게 고개를 숙여 사과한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01:15자, 이 A 경장. 장모 씨가 숙소를 나선 게 5월 12일 밤이고 이미 그 다음날 새벽에 사망했을 것으로 지금 추정
01:26시각이 나왔죠.
01:28그리고 나서 이틀 뒤에 남자친구의 실종 접수가 됐습니다.
01:33자, A 경장은 이미 장모 씨와 직접 통화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교통사고 사건으로 그냥 종결을 시켜버렸죠.
01:42그런데요, 이현정 의원님. 이게 이렇게 된 다음에 또 여러 차례 접수가 또 들어갔잖아요.
01:47그다음에 나서 수색을 이 A 경장이 나갔대요. 나가서 찾았대요.
01:54통화를 했다고 했는데 이미 죽었는데 이건 무슨 이런 일이 있습니까?
01:59정말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지금 일단 진술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02:02이미 어제 경찰에서 밝혔듯이 13일 날 이미 전화기의 배터리가 다 아웃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02:09그런데 어디하고 통화를 한 거죠?
02:11그러니까 본인은 15일 날 접수됐을 때 이미 통화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02:14그러니까 이미 사실은 배터리가 다 나가서 통화할 수 없는 전화기하고 통화를 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02:21그리고 본인이 뒤에도 행동한 걸 보면 사망으로 넣은 것은 아마 어제도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02:28일단 다른 사람들이 사망으로 일단 처리를 하면 볼 수가 없도록 맞는 거예요.
02:33아예 그냥 사건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02:35보통 우리가 형사 포털이라고 퀵스라고 했습니다.
02:39그 퀵스에 올릴 때는 기본적으로 이게 사건화 될 때 올리는 거거든요.
02:43그러니까 아예 이거는 그 전 단계에서 그냥 없어져 버린 겁니다.
02:47그러니까 누구도 확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02:48아니, 그런데 어쨌든 교통사고 사망이면 어쨌든 사망 사건이니까 이게 기록이 남아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02:53글쎄 말입니다.
02:54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냥 아무도 접속할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린 건데
02:57저는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경장이 이제 본인이 실종 사건을 전담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03:03그러면 이 위에 상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03:06그러면 이거를 종결했으면 어떻게 해서 종결했다.
03:10그리고 그거에 대한 근거는 뭐다.
03:11이런 것들을 상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돼야 되는데 문제는 혼자 끝내버리면
03:17아무도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좀 충격적입니다.
03:21어떻게 이런 사건을 할 수가 있지?
03:24더군다나 위에 있는 과장이나 형사과장이나 등등에서 보면 통화 기록 예를 들어 통화 어떤 녹취 내용
03:30그다음에 어떤 직접 면담했는지에 대한 어떤 증거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이 사건은 종결해도 되겠다라고 판단해야 될 텐데
03:37외국에서는요. 다 그렇게 한다는 거거든요.
03:40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외국에서는 이런 실종 사건을 종결시킬 때는 상사가 직접적으로 증거에 대한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03:47상사가 일단 이걸 종결한답니다.
03:49그러니까 담당자가 종결하는 게 아니라 상사가 확인하고 종결한다는 게 지금 캐나다, 미국 등등에서 다 그런 시스템을 쓰고 있다는데
03:56아니 우리나라 경찰이 이런 정도의 내용을 아직까지 구조적으로 변화하지 않고 이제서야 이렇게 확인된다는 거
04:03그러면 이 경찰한테 모든 걸 신뢰를 다 준다는 건데 알 수 없잖아요.
04:08사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04:0914만 경찰이 있는데 그중에서 여러 가지 성향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04:13지금 이 경장에 보면 경찰이 상장도 많이 받고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04:19우리가 지금 이야기하지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고 지금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04:25최소한 지금 정도면 정말 자기의 죄를 실토하고 정말 해야 될 텐데
04:29지금도 똑같이 진술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객관적 사실하고는 너무나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04:34예, 경찰 증인술에 따르면 애경장은 분명히 난 통화했다.
04:38이 장모 씨와 통화했다.
04:40그랬더니 경찰이 휴대전화 이 장 씨의 또 애경장의 전화기를 보니까 통화 기록이 없어.
04:49누구랑 통화했어?
04:52어떤 통신 수단인지 기억이 안 나.
04:55뭐 워키토키로 했습니까?
04:57무슨 삐삐로 했습니까?
04:58이게 말이 되는 소리일까요?
05:00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05:01동료 경찰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가요?
05:04아니면 애경장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05:07이거 수사에서 반드시 밝혀야 할 부분이고요.
05:09자, 정 변호사님.
05:11그런데 이게요.
05:13이 애경장이 야근할 때 퇴근하고 저녁에 남아서 이 실종사건이 접수된 두 건.
05:2260대 남성이 돌아가신 것과 이 장모 씨가 사망한.
05:26이게 공교롭게도 둘 다 야근을 할 때 이 애경장이 그때 접수됐던 거라고요.
05:31이게 관련이 있을까요?
05:33제가 봤을 때는 지금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게 경찰 시스템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05:38왜냐하면 이 애경장이라고 하는 사람 자체도 정상적인 그러한 경찰이라고 보기 어렵지만
05:44지금 언론에 나온 걸 보면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이 어떻다는 겁니까?
05:50담당자가 접수부터 사건 종결까지 혼자 다 한다는 거예요.
05:54이게 체크가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05:56더군다나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렇게 실종 사건이 있으면 종결 처리 전에 실종자하고 대면한 것이 원칙인데
06:05이 애경장 어떻게 했습니까?
06:07내가 전화통화를 했는데 있다고 하더라, 괜찮다고 하더라, 나 건드리지 말라고 하더라.
06:12이 이야기를 이 애경장이 처음에 누구한테 이야기했냐면요.
06:16남자친구한테 이야기했습니다.
06:18또 누구한테 이야기했냐면 자기 상사한테도 이야기했다고 그랬어요.
06:22그러면 그 상사가 원칙대로, 규정대로라고 하면 A 경장 보고 그래 그러면 그 장모 씨 만나봤어, 직접 본 거야?
06:29이것만 확인했었어도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아까 경찰, 제주경찰청장 나왔지만
06:35저 경찰청장부터 경찰서장 그 밑에 있는 수사과장 담당팀장까지 그런 거 하나도 체크 안 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06:43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국민들 보고 경찰을 믿으라고 하는 건데 이제 한 달 반도 안 돼가지고
06:49오직 경찰만이 수사권 독점하는 그런 시대가 되는데 우리 국민들 걱정돼가지고 어떻게 살려고 하나 이런 생각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06:59네, 이 장모 씨의 가족들은 꽤 담담하게 이 사건을 장 씨 이름이 들어간 사건으로 부르지 말고
07:07저 A 경장의 이름을 넣어서 호칭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07:16어떻게 보면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07:19자, A 경장의 허위 정결로 아버지를 잃은, 60대 아버지를 잃은 실종자 가족 울분을 토했었죠?
07:25영상으로 확인하시죠.
08:00네, 허위 정결 한 달 뒤에는 표창?
08:05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실로부터 받은 자료입니다.
08:09실종 침해 노인을 발견했다.
08:12이 실종팀이 침해 노인을 발견했나 봐요.
08:15이 침해 노인이 꽤 오랜 기간 동안 밑에 파악이 안 됐었는데
08:19물을 마시면서 간신히 살아계셨고
08:22그거를 이 A 경장이 속한 실종팀이 나가서 찾아서 경찰청장 표창을 받았다고 하고요.
08:30지난해 9월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는 사람을 발견해서
08:35또 제주 서부경찰서당 표창을 받았고
08:38지난해 말에는 2025년 연말 정기 표창을 받았다고 합니다.
08:452020년부터 10건의 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08:48어떻게 이런 사람이 두 건, 현재로서 파악된 것만
08:52두 건의 허위 접수, 허위 종결 이게 가능했을까요?
08:57그렇습니다.
08:582020년부터 10건의 상표창을 받았다고 하는데
09:02두 얼굴이 사나인 것이죠.
09:04무슨 말이냐면 겉으로는 열심히 일하는 척, 능력 있는 척,
09:07성의껏 일하는 척 했지만 알고 봤더니 모든 걸 범죄를 한 거 아닙니까?
09:11범죄를 했는데 아마 그 위에 상사들은 저 A 경장이 범죄를 한 사실은 몰랐겠죠.
09:17그러니까 몰랐기 때문에 표창을 했고 그렇게 표창을 했고 싶은데
09:21실제적으로는 숨기고 자기가 마음으로는 받으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09:24겉보기에는 열심히 하는 척 했지만 마음에는 악마가 자라고 있었기 때문에
09:28아마 제가 보기에 표창이라는 것이 겉에 봐서 무슨 일이 생기면
09:33타인의 모범에 대해서 표창을 하거든요.
09:35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저 A 경장이 그 사건을 암장을 하고 범죄 행위한 거를 몰랐기 때문에
09:42몰랐기 때문에 표창을 한 것이지 알았다고 하면 표창을 줄 리는 없었던 것이죠.
09:49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또 조직생활하면서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지만은요.
09:56어떻게 이런 사람이 민중의 지팡이가 돼서 또 국민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역할을 했었을까
10:02너무나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10:06이 경찰청장도요. 실종 허위 종결은 저도 이해가 안 된다.
10:12제가 무슨 압력을 가해서 실종차 차단해라.
10:16성과를 내라. 이렇게 한 것 아닌 것 같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10:20과연 그랬는지 이거는 감찰이 나와봐야 알겠죠.
10:24다음 장이요.
10:27저희가 제목을 표창 10관왕의 민낯이라고 달아봤습니다.
10:31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모 씨 사건과 60대 남성의 실종을 허위 종결했던 것.
10:38그리고요. 가정폭력으로 불문 경고 처분을 받은 것.
10:41일단 김치장님, 불문 경고는 뭐예요?
10:43불문 경고라는 건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공무원 징계가 있지 않습니까?
10:47견체기차 하는데 징계를 하지 않고 한 번 더 봐주는 거죠.
10:51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무슨 일을 성실하게 했다.
10:54표창이 있다 그러면 약간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직접 징계를 내리는 게 아니고 징계를 유의하는 겁니다.
11:02물론 뭐 가정폭력, 가정폭력은 당연히 있었잖아요.
11:05경찰이 가정폭력이라는 거는 집에서 누군가에게 폭력을 휘둘렀다는 거잖아요.
11:10그러면 그걸 견체기든 뭐든 징계를 줘야지 불문 경고 처분을 하니까
11:15결국은 이런 일들이 줄줄이 일어나는 것 아닌가라는 국민들은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11:21최진봉 교수님, 여기 있습니다.
11:23여자 화장실에 침입해서 현장에서 적발이 된 겁니다.
11:27다음 장이요.
11:30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려던 여자 형사를 이 A 경장이 나오다가 여자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딱 마주친 거예요.
11:40사람이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11:43정말 이 A 경장은 내가 너무 급해서 남자 화장실이 꽉 차서 여자 화장실 들어갔다 왔어.
11:48라고 생각하는 것과 들어가서 뭐 하려고 했지?
11:52바로 문제를 삼았다는 거예요.
11:54그래서 바로 수사를 의뢰했고.
11:57DNA가 나왔어요.
11:59이 화장실 벽면에 휴지거리가 아니라 이 정도 손높이에 남자 손높이가 닿을 정도에 있는데
12:05지문이 손바닥과 지문이 있었다는 겁니다.
12:08그런데 그 지문이 먼지에 또 오랫동안 가려서 안 나와서 거기에서 면봉으로 DNA를 채취해서 이게 누구 건가 A 경장의 타액을 다시
12:19한 번 채취해서 비교했더니 딱 들어 맞았다는 겁니다.
12:24자, 이건 무슨 뜻입니까?
12:26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12:27그 화장실에 들어간 게 본인이 맞고 거기서 어떤 행동을 한지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지만 여성 화장실에 들어간 게 맞잖아요.
12:33그리고 저는 이제 제 그냥 개인적인 상상력을 동원하는 거예요.
12:37그때 여자 경찰을 만나기 전에도 또 들어갔을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해요.
12:40왜 그렇습니까?
12:41왜냐하면 그게 먼지가 오랫동안 쌓여 있었잖아요.
12:44그게 그 당시에 손으로 짚은 건지 그 전에 짚은 건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12:48언제쯤, 왜냐하면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그게 발견이 됐고 그게 DNA가 검출됐으니까 우리 알 수는 없어요.
12:54그냥 상상의 나래를 펴보는 건데 아니, 여자 화장실에 들어갈 쪽은 경찰관이 돼가지고 경찰서 화장실이에요, 거기가.
13:02무슨 사람이 그때 당시에 정말로 남자 화장실에서 사람이 꽉 차 있는 것도 확인도 안 돼요, 지금.
13:07그런데 뭐 자기는 급해서 갔다 이렇게 얘기한다 한들 그게 믿을 수 있는 얘기일까요?
13:12저는 상상이 안 됩니다.
13:13웬만하면 참 다른 층으로 가죠, 그러면.
13:15그렇죠.
13:15아니, 무슨 화장실에 한두 개 있는 것도 아니고 그 화장실에 여자 화장실은 왜 들어갑니까?
13:21일반인도 그렇게 안 해요.
13:22경찰이라면 더더욱 그러면 안 되는 것이고요.
13:24그렇죠.
13:25그리고 저게 먼지가 오래 쌓여 있다고 하니까 저게 언제쯤 찍혔는지도 저는 구분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13:30이게 확인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이 여러 가지 정황들은요.
13:33저 경찰이 정말로 일반 경찰들처럼 그냥 정확하게 국민의 어떤 민중의 지팡이로서 역할을 하고 있었는지.
13:43아니, 여러 가지 지금 가정폭력 얘기도 나오고 지금 저렇게 여자 화장실 들어간 문제도 나오고 있고 저것 때문에 징계를 받은 거
13:49아닙니까?
13:50그러니까 저 사람의 행동을 보면요.
13:52일반적이지 않아요.
13:53그리고 저게 한 번인지, 두 번인지도 모르겠어요.
13:56그런 일이 그렇게 아니, 누가 와서 여장 사람들이 들어올 수도 있는데 그게 들어간다는 것도 웃기잖아요, 그게.
14:02상상이 안 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밝혀지지 않은 또 다른 어떤 나쁜 행동이 있을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14:08김진영님, 지금 본인은 성적인 목적이 아닌 당시에 삐끗하면서, 그러니까 여장 화장실 칸에 들어갔는데 휴지를 집으려고 하다가 삐끗하면서 옆에다가 손을 짚었다.
14:19이런 식으로 지금 해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14:22그리고 일단 경찰의 조사 결과, 이 애경장의 휴대전화에서 어떤 촬영물이나 이런 건 나오지 않은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14:30그렇다면 도대체 왜 들어갔는지가, 이건 이해가 전혀 안 됩니다.
14:37그렇습니다.
14:38남성 예의경장이 사실은 성적 목적이 아닌 당시에 가서 삐끗해서 집었다고 하는데, 삐끗할 정도로 거짓말 문제가 뭐냐면,
14:45저 사람이 사실은 거짓말해요.
14:47모든 증거를 들이댄다 하더라도 무조건 우기는 스타일.
14:50증거가 있다 하더라도 나는 아니야.
14:52묶은 건 내지는 순전히 반대의 말을 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구의 가치가 없는 게 뭐냐면,
14:58우리가 사건 받지 않습니까? 통화 내역도 없는데도 했다고 그러고.
15:02그러니까 당시에는 본인이 성적 목적으로 들어갔는데,
15:05그거를 사진을 찍어놓지 못하고 연상이 없으니 본인은 우기면 된다라고 해서 거짓말하는 것뿐이지,
15:12여자 당시를 들어갔다고 한다면 성적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15:17아니, 제주경찰서에 경찰이 몇 명인데, 여자 경찰이 몇 명이겠습니까?
15:23거기에 오다 가다 사람을 안 만날 걸로 생각했을까요?
15:26어떻게 저런 대담한 행동을 했을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15:30허위 실종 신고를 두 건이나 본인이 은폐했고,
15:34지금 본인이 맡았던 수사권이 200건이 넘으니까,
15:37그거 다 파보면 더에이트 추가 범행이 더 나올 수 있는 것이고,
15:41전화 안 했는데 전화했다고 하고,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고, 상은 10개나 받고,
15:45과연 어떤 이런 사람이 경찰에서 어떻게 근무했을지 참 궁금합니다.
15:51그렇기 때문에 이 정치권에서는 이 경찰도 손 봐야 한다.
15:55이 검찰뿐만이 아니라 경찰 이번 기회에 깨끗하게 손을 봐야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16:00여야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16:03제주 실종 사건 허위 종결이 국민의 공분을 하고 있는데,
16:07일각의 이야기와는 달리 현재 검찰의 보안 수사권이 작동하는 상태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16:15지금 사건 터지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16:17곧 더 많은, 더 큰 사건들이 엄청 터질 거다.
16:21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먹어봐야 똥인 줄 압니까?
16:25경찰에게 수사권 완전 독점하게끔 만들어놨고,
16:30경찰에게 엄청난 권한과 권력을 지어놔고 개혁하겠대요.
16:35병 주고 약 주고죠.
16:38이현정 의원, 지금 김민석 대표의 얘기는
16:41지금은 검찰이 있다, 보안 수사하면 되지 않냐라고 이야기하는데요.
16:46맞습니다.
16:47지금 이게 보안 수사권이 있는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죠.
16:50그리고 이것 자체는 사건화가 아니기 때문에 보안 수사권하고도 상관이 없어요.
16:55그렇지만 우리 국민들은 이걸 예고편으로 보고 있습니다.
16:57왜 그러냐 하면 지금 보안 사건이 지금 있는 상황에서도 이런 지금 일선 경찰의 지금 이렇게 사건을 무마한 일이 벌어지는데
17:06앞으로 보안 사건이 정말 없어지면 얼마나 더 심각할까에 대한 지금 의문을 갖는 거 아니에요?
17:11자꾸 지금 보안 사건이 있는 데다 이렇게 설명하지 말고 만약에 10월 2일 이후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에 대한 지금 국민적
17:19걱정이 있는 거 아닙니까?
17:21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야 되는데 이제 와서 경찰 개혁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17:25원래 검찰이라는 제도가 생긴 이유가 경찰이 1800년도에 프랑스에서 경찰이 워낙 막강한 권한을 가수고 있으니까
17:33이걸 어떻게 감시하고 통제해야겠다는 측면에서 처음으로 생긴 게 이제 검찰 제도입니다.
17:39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처음에 건국하면서부터 검찰 제도가 있었잖아요.
17:45그러면 그 역사적인 배경이 다 있는데 그런데 2018년부터 뭔가 권력기관 개편이 시작을 하면서
17:522021년도에 검수완박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17:56그럼 그때 누구나가 예측할 수 있었던 거예요.
17:58아니, 이렇게 대공수사권도 경찰에 몰아주고 그다음에 수사권 전체를 몰아주고 수사총격권도 지금 다 몰아주고 하면
18:04경찰 너무 커지는 거 아니에요? 저희 탑10에서도 계속 문제제기를 한 거예요.
18:09그때는 뭐 들은 척도 안 했습니다.
18:10어차피 검찰만 없애면 되라고 한 것인데 문제는 경찰이 터졌잖아요.
18:15뭐 했습니까, 그동안? 이렇게 권력이 독점하면 이거는 개인의 어떤 일탈도 있을 수 있습니다.
18:20어떤 조직인지 개인의 어떤 잘못된 사람이 있어요.
18:23그러나 그걸 제도적으로 그걸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하는 거거든요.
18:28자, 대공수사권도 가죠. 수사정결권도 가죠.
18:30이제 검찰의 지휘도 안 받아. 이런 막간 경찰을 가지게 됐는데
18:34그러면 당연히 묻잖아요. 이 경찰을 어떻게 통제할 거냐.
18:37대통령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동안 뭐 했습니까, 8년 동안?
18:41가만히 있다가 이제 이런 문제가 터지니까 이제 개혁하겠다고요?
18:44뭘 개혁을 해요? 이미 다 끝났는데?
18:46이미 다 법적으로 경찰한테 다 물어줬는데 다시 뺏어와요?
18:50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미 이 사태는 예견된 사태인데
18:53그걸 하나도 준비하고 있지 않다가 이제 사태가 나니까 이제 개혁을 하겠다?
18:58제가 볼 때는 정말 이거는 무책임의 극치라고 봅니다.
19:01정 변호사님, 일부 여당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보완수사 요구권 있지 않습니까?
19:06경찰이 이렇게 해와서 이상한데 다시 해와. 라고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만약 한다면
19:12어떻게 반문을 닫아 봐주십니까?
19:14그 요구권은 강제력이 없어요. 그냥 요구만 하는 겁니다.
19:17그런데 만약에 경찰이 무시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19:20그다음에 그냥 이전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수사권을 갖고 있으면 검찰이 이러한 경우에 직접
19:26수사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구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19:29요구한 다음에 받아들여져도 시간이 얼마나 그거 하게 되겠습니까?
19:34김민석 대표가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보완수사권이 있는데도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는
19:39거에요. 보완수사권조차도 없어지게 되면 아예
19:42이거 자체가 묻힐 수가 있는 겁니다.
19:44그러니까 장모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라도 시신이라도 찾았는데 시신도 못 찾는
19:50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발생할 것인가.
19:52이게 이전부터요. 작년부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경고했던
19:56건데 지금 아직 보완수사권 폐지도 되기 전에 벌써부터 이런 일들이 한 건입니까?
20:01얼마 전에 장윤기 사건이 있었잖아요.
20:03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칙시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저 그런 생각 듭니다.
20:07예. 보완수사권 관련해서 보완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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