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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시간 전


외국인 유학생 가방에서 165만 원 소매치기
8년 전 붙잡은 소매치기범과 동일인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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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이어지는 코너는 사건을 보다로 이어가겠습니다.
00:04오늘은 채널A 사회부의 광민경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00:08자, 곽 기자, 첫 소식 한번 함께 살펴볼까요?
00:12수상한 여성이라면서 빨간색 동그라미가 표시돼 있네요.
00:16무슨 내용이죠?
00:17네, 저 여성 소매치기 범이었는데요.
00:20알고 보니 전과 26범이라는 범죄 이력이 있었습니다.
00:25인천의 한 지하상가입니다.
00:27한 여성이 손에 장바구니를 들고 외국인 여성들 뒤를 따라 매장으로 들어갑니다.
00:33이 외국인 여성들이 물건을 보며 대화하는 사이 슬그머니 뒤쪽으로 접근하는데요.
00:38주변의 시선을 가리기 위해 이 장바구니를 들어 올립니다.
00:42그러더니 외국인 여성의 배낭 주변으로 손을 움직이고 잠시 뒤 유유히 자리를 빠져나갑니다.
00:49손에는 무언가가 들려있는 모습인데요.
00:52배낭 안에 들어있던 현금 165만 원을 소매치기 한 겁니다.
00:57피해자는 입국한 지 한 달밖에 안 된 20대 미얀마 국적 유학생이었습니다.
01:02경찰이 CCTV 영상을 분석해 용의자를 특정했는데 알고 보니 이 여성 8년 전 소매치기로 붙잡혔던 60대 여성과 동일 인물이었습니다.
01:1340년 넘게 소매치기 등 범죄를 저질러온 전과 24범이었는데요.
01:18경찰 조사에서 이 여성, 생활비가 필요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집니다.
01:24경찰은 여성을 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01:27다음 사건 보겠습니다.
01:29세관 직원들이 고의로 일부러 마약을 통과시켰다고요?
01:35네, 맞습니다.
01:36의도적으로 통과시킨 건데요.
01:38어떤 이유 때문이었을까요?
01:39이 세관 직원들이 차량 안에서 택시와 오토바이를 숨죽이며 지켜봅니다.
01:51순식간에 문을 열고 달려나가 오토바이 운전자를 붙잡습니다.
02:00이 오토바이 운전자 마약 수거책이었습니다.
02:04택시로 배달된 합성마약 야바를 챙겨가려다 덜미를 잡힌 겁니다.
02:09사실 세관은 국제우편으로 마약이 배송됐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02:15그런데 마약의 배후 조직까지 붙잡기 위해 일부러 배송이 이어지도록 유인책을 쓴 겁니다.
02:21관세청은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약 3,50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의 마약류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02:29다음 사건도 보겠습니다.
02:31모텔에서 남성들에게 약물 음료를 먹여 숨지게 한 김소영.
02:36어제 1심 선고가 나왔어요?
02:38네, 그렇습니다.
02:39법원이 1심에서 김소영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02:44약물을 탄 음료를 건네 20대 남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김소영.
02:49김소영은 재판 과정에서 성폭행을 당하지 않으려고 남성들을 잠들게 하려 했을 뿐이라며 살인 의도를 부인해왔습니다.
02:58그런데 법원은 김소영이 남성들이 약물로 인해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03:05또 숨진 남성들의 성폭행 정황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03:10피해자들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비춰볼 때 성폭력 수준의 스킨십이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습니다.
03:18재판부는 범행을 계획적으로 저지르고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다며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03:28무기징역 선고와 함께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03:33네, 사건을 보다 광민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03:37수고했습니다.
03:38수고했습니다.
03:38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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