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1네 청와대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학 전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한 손봉기 대부지법 부장판사에 대해 재제청을 요청했습니다.
00:14그 목소리 듣기 전에 조금 전 조희대 대법원장이 퇴근길에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00:21청와대 재제청 요구에 대해 입장 있으신가요?
00:24네 우선 국민 여러분께 심리를 끼쳐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00:33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검토 중에 있으니까 다음 주 중에 정리가 되면 여러분들에게 공식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00:41굉장히 추천위원회는 처음부터 다시 구성하십니까?
00:43그리고 다음 주 정리되면 모든 내용을 다 다음 주에 정시로 구성하십니까?
00:49청와대는 기존 후보자 3명 중 1명을 다시 재청해달라는 입장인데
00:57그동안에는 언론 인터뷰를 응하지 않았던 조희대 대법원장 오늘은 입장을 내놨죠.
01:03별 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조금 전에 있었던 청와대에서 이런 반응이 나왔기 때문일까요?
01:08들어보시죠.
01:09청와대는 오늘 두 대법관 후보자 중 노태학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제청된 송봉기 후보자에 대해 국회에 임명 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01:24이에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자를 재제청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01:31최진봉 교수님, 국회에 임명 동의안을 보내고 국회에서 부결을 시키는 방안도 있다라는 관측이 있었는데
01:40아예 임명 동의안을 국회에 안 보내고 이 송봉기 대구주의법 부장판사에 대해서
01:46일방적인 서면 제청은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01:51다시 사람을 올려서 제청을 해달라라고 얘기했습니다.
01:57어떻게 보셨습니까?
01:58관례적으로 그동안 대법관 후보자들을 대법관 추천위원회에서 선정하고
02:03그중에 이제 필요할 때 한 명, 더 한 명 이렇게 두 명을 지금 제청한 거 아니겠습니까?
02:09그런데 제청의 방식이 그래서 이런 갈등을 없애기 위해서 사실은 관례적으로 논의를 하고 합의를 해서 제청을 했었죠.
02:16그런데 지금 이번에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런 관례를 깨고 본인이 서면으로 제출했어요.
02:20본인이 제청권이 있다고.
02:21그러면 청와대 입장에서도 청와대가 갖고 있는 임명권, 대통령이 갖고 있는 임명권을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02:27그러니까 제청은 할 수 있죠.
02:29그 제청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안 받으려고 하면 대통령이 결정하는 문제예요, 임명권자가.
02:33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런 방식으로 일을 처리한다면 불가피하게 똑같은 방식으로 일을 처리할 수밖에 없어요.
02:40그럼 제 제청을 요청할 수밖에 없죠.
02:42대법원장이 임명권을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02:44제청권만 갖고 있기 때문에 제청을 할 수 있어요.
02:46다만 임명하고 안 하고는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그걸 결정하는 문제인 것이고 대통령이 볼 때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그분을 임명하는 게
02:55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임명권을 활용해서 다시 제청을 요청할 수 있는 거죠.
02:59그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03:00그래서 지금의 상황에서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만든 것이고 지금 다시 아까 기자의 질문도 나왔습니다만 다시
03:09추천위원회를 꾸린다고 하는데요.
03:10추천위원회를 대법원에서 꾸린 거예요.
03:13조희대 대법원장이 꾸려서 4명의 추천위원들이 나왔잖아요.
03:16그 4명이 있는데 굳이 이걸 다 없애고 다시 추천위원회를 또 꾸리는 이유는 뭡니까 대체.
03:22무슨 의도가 있어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물론 아직까지 그렇게 하겠다는 공식적으로 발표는 없었지만요.
03:27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03:28조희대 대법원장이 어떤 행동을 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본인이 갖고 있는 제청권을 활용하겠다고 서면으로 제출했고 그러면 대통령
03:37입장에서도 임명권을 발휘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조치를 하는 것이니까
03:41이런 방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방식이 되겠죠 그러면.
03:44이현정 의원님 헌법 제104조 2항에 따르면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03:54임명권과 제청권 간의 충돌인데 일단 재제청을 요구했으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04:03이게 지금 대통령의 임명권을 행사한 게 아닙니다.
04:06대통령의 임명권은요.
04:07아까 좀 읽어주셨잖아요.
04:08국회 동의를 얻어서 임명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04:12지금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04:14그리고 세상에 어느 법에 지금 우리나라 법에 재청을 다시 재제청하라는 법이 있나요?
04:19전혀 법적 근거가 없는 거예요.
04:21지금 대통령은 굉장히 불법적이고 반헌법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04:25왜냐하면 지금 역사 이래 우리나라 역사 이래로 대법관의 제청권이 무시된 적이 없습니다.
04:32그러면 이 대법관은 우리 헌법에 보면 분명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04:36대법원장은 제청권을 가지고 있어요.
04:38그런데 지금의 행동은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침해하는 겁니다.
04:42왜?
04:42본인은 임명권만 행사하면 돼요.
04:45하든지 안 하든지는 국회에 동의를 거쳐서 즉 국회에 보내서 국회가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안 된다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임명을
04:51못하는 거예요.
04:52그 결정만 할 수 있는 건데 지금은 그거와는 전혀 상관이 없이 재청권을 침해하는 행동을 하고 있거든요.
04:58이거는 법적 규정도 없고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05:03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거는 관례를 남겨둬서는 안 돼요.
05:07왜냐 대법원장이 가지고 있는 권한은 제청권이에요.
05:10이거를 지침해서 내 마음이 안 드니까 아니 손봉기 지금 부장판사가 무슨 이유로 지금 마음이 안 든다는 겁니까?
05:16근거도 없잖아요.
05:17지금 이분이 무슨 범죄를 저질렀어요.
05:19무슨 뭐 이념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05:21아무것도 없잖아요.
05:22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막연하게 소면 제청하지 그럼 입으로 제청합니까?
05:26그러면 관례를 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관례가 뭐가 있어요?
05:29관례보다 중요한 건 법입니다.
05:31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요?
05:33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대통령의 행동은 지금 굉장히 지금 우리 헌법에 위반되는 행동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05:39생각하지 않아요.
05:40제재청권이라는 게 왜 헌법에 위반이 됩니까?
05:42아니 제재청권을 할 수 없다는 법의 조항이 있어요?
05:44그리고 국회에 보낸다고 하는데 국회에 보낸 게 임명 동의안이에요.
05:48그럼 대통령이 임명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05:51본인이 임명권이 침해되는 거죠.
05:52임명 동의안을 국회에 보내는데 그럼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05:55임명 동의안을 보내는 겁니까?
05:57그럼 대법원장이 보낸 건 제청이고 본인의 권한을 행사한 거예요.
06:01그럼 대통령이 볼 때 임명 동의안을 보낼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다시 제청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거죠.
06:06그게 어떻게 법을 위반하는 행위입니까?
06:09국민의힘은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06:11들어보시죠.
06:14대통령 마음에 드는 후보자 제청은 받아들이고 마음에 들지 않는 후보자 제청은 거부하는 대통령의 대법관 쇼핑은 헌정사에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06:26청와대와의 사전협의는 관례일 뿐이고 제청권은 헌법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는 대법원장의 권한입니다.
06:34관례가 어떻게 헌법 위에 설 수 있겠습니까?
06:39한동훈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더군요.
06:42헌법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던 한덕수 전 총리의 징역 5년을 구형했다?
06:46같은 날 손봉기는 거부했다?
06:49같은 논리면 최소 징역을 5년 구형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면서
06:53야권이 모두 뜻을 모아서 권한쟁이 심판 청구해야 된다.
06:56이 권한쟁이 심판이 가능한 겁니까?
06:59저는 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07:02조금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거에는 좀 동의하기가 어려운데요.
07:05지금 우리 대한민국 헌법상으로는 어쨌든 대법원장이 제청을 하면
07:10그다음에 국회에서 동의 여부를 결정을 하고 그리고 결국 대통령이 임명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07:16한동훈 의원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07:20이것이 바로 국회로 넘어와야 되는데 국회의원들의 동의권 이것이 침해된 것이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07:27또 생각을 해보면 대법원장의 제청권 자체도 침해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07:33그러니까 대법원 측에서도 권한쟁이 심판 청구에 대해서 검토를 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07:39아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다음 주에 입장을 밝히겠다라고 이야기한 과정에서
07:45얘기가 나올 것이라고 보입니다.
07:47지금 대한민국 헌법 규정에 없는 절차들을 대통령이 자꾸 만들고 있어요.
07:52그리고 국민들께서 또 걱정을 하시는 것은 작년에 대법관 증언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법률로 통과시켰기 때문에
08:00현재 14명에서 26명으로 증언이 되었고 그리고 그중에서 22명을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을 하게 되거든요.
08:08대통령이 임명을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본인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콕 집어서 하겠다는 것은
08:15본인의 임기 이후에 이제 재판이 진행이 되어야 되고
08:18그때 본인의 재판을 하게 되는 대법관들을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찾겠다는 것 아닌가
08:24이런 생각들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08:26아까 강유정 대변인이 제재청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08:30그렇다면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는 손봉기 부장판사의 어떤 흠결이라든지
08:36이런 것들을 얘기했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08:39지금 상황으로는요. 저는 여러모로 보았을 때 지금 대통령과 청와대에서는 분명히 헌법 위반적인 행동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08:48과연 지금 이 논란이 대통령의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겠죠.
08:53박창환 교수님. 지금 긍정적인 여론은 40이 부정적이다. 직무 수행이 50까지 올라갔습니다.
09:00물론 여기에는 부동산 문제나 주식 문제 같은 경제적인 것도 있을 것이고요.
09:04또 최근에 있었던 어떤 제주에서 발생했던 안타까운 추죽음 이런 것들도 반영돼 있을 텐데
09:11이런 정치적인 논쟁들이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걸로 보십니까?
09:15저는 정치적인 논란들은 크게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봐요.
09:19말씀하신 것처럼 경찰 수사에 대한 소위 불신 그리고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
09:27그리고 주가 하락에 따른 그런 상실감 이런 것들이 지금 지지율 하락의 주된 원인인 거고요.
09:34과거에도 정치적인 어떤 논란들이 있었지만 그 정치적인 논란으로 인해서 지지율이 이렇게 큰 폭으로 움직인 적은 없었거든요.
09:42그리고 이번 인사권과 재청권의 충돌은 국민들이 어느 쪽을 손들어야 될지 사실은 좀 애매한 구석이 있습니다.
09:51누가 예를 들어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잘못했다고 보기도 어렵고
09:54또 대법원이 재청권 행사할 수도 있지 않냐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09:57좀 그런 점에 있어서 물론 진영에 따라서 이해관계가 달라지겠지만
10:02이것이 어느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잘못했다 이렇게 여론이 만들어지기에도
10:07역사상 유례가 없는 사실 7개월 동안 재청을 안 하다가 일방적으로 재청권을 행사한 거거든요.
10:15그런 유례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재재청 상황이 또 벌어진 거예요.
10:19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봅니다.
10:25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있었던 조희대 대법원장의 퇴근길 목소리까지 들어보셨습니다.
10:30다음 문제 가기 전에 댓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0:34예, 전쟁 그만하라고 지구가 경고하는 거다.
10:38네팔 접견 지역에서 발생했던 대규모 홍수 관련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10:44예, 더 이상 인명피해가 없기를 바란다.
10:47마찬가지로 홍수에 대한 구조 소식이 들려오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10:52믿을 수 없는 경찰, 이거 불안해서 어디 살겠나.
10:55제주에서 발생한 장모 씨 실종 사건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11:01예, 들통날 거짓말을 왜 하는지.
11:04이 부모 씨, 부경장에 대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11:08자, 마지막 댓글입니다.
11:10국민을 참 부지런하게 하네.
11:11이젠 경찰 감시까지 해야 하나.
11:15예, 이런 댓글도 올라왔습니다.
11:17자막은 매우 시킬만이 있습니다.
11:17이 부모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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