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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일 전


박상용 "할루시네이션(환각) 일으킨 것 아닌가"
박상용 "엉터리 고발…해외 토픽감"
서영교 "박상용, 고발 본질 흐리는 최악의 빌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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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2네, 국회에서 증인선서를 거부한 혐의등으로 고발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
00:09오늘 경찰에 출석해 민주당이 고발장을 AI로 만들어 작성한 것 같다라고 주장했습니다.
00:18영상으로 만나보시죠.
00:21증인선서를 거부하십니까?
00:24네, 거부합니다.
00:26오늘 뭐 저 하나 잡겠다고 특검, 검찰, 국회, 그리고 경찰까지 동원이 됐습니다.
00:38아니, 이런 고발을 하면서 대법원 판례에 어떤 게 적혀 있는지도 확인 안 해보고 허위의 판결을 적는다면 그게 당연히 허위의 고의가
00:47있지 않겠습니까?
00:48국회가 고발하는 건데요.
00:49이걸 어떻게 해외 토핑값 아닙니까?
00:52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00:54제 고발이 정당하고 정당하지 않고를 떠나서 국회가 하는 일을 이렇게 허술하고 엉터리로 했다는 점에 대해서 국민들께 정말 사죄를 드려야 된다고
01:04생각합니다.
01:07어떤 내용일까요?
01:09박상용 검사는 AI로 작성해 할로시네이션, 환각을 일으킨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온다.
01:18해외 토핑감이라고 주장을 했고요.
01:19주진우 의원은요.
01:22AI를 돌려서 고발장을 작성했다.
01:24이 코미디 같은 일이다.
01:25더불어 환각당이라고 거친 말을 쏟아냈습니다.
01:30왜 이런 말이 나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01:32다음 장에.
01:32정 변호사님, 국회 고발장에는 대법원 2009도 10645 판결, 증언 거부권은 선서를 마친 후 개별 질문에 행사하고 선서 자체를 거부할 수
01:45있는 사유가 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대법원 결정문을 인용했는데
01:50209도 10645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01:57이거 어떻게 해석하면 됩니까?
01:59일단 국회가 박 검사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02:02그런데 그 AI 많이 쓰잖아요.
02:04저도 쭉 보면 AI 특유의 문체 같은 게 있어요.
02:08그래서 이게 사람이 직접 고민하면서 쓴 것인지 아니면 AI 돌려가지고 뭐 그럴듯하게 만든 것인지 그런 느낌이 올 때가 있는데
02:16앞만 봐도 당사자인 박 검사 입장에서는 저 고발장이 AI를 돌린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을 가졌던 것 같고
02:24그다음에 준비 서면이나 고발장이나 이런 걸 쓸 때 변호사들이 다 관련된 판례를 갖다가 눈 빠지게 찾아가지고 그 판례를 인용한 경우가
02:34많거든요.
02:34왜냐하면 그 판례가 적절한 판례다라고 하면 승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니까.
02:39그러니까 저 국회 고발장에 판례를 집어넣었는데 그 판례의 내용이 어떤 거냐면 헌법상 증언 거부권이 있지 않습니까?
02:47헌법상 증언 거부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선서하는 것 자체는 거부할 수 없다.
02:52이런 취지의 판례가 있다라고 하면서 저희 2009도 10645 판결 아마 2010년 정도에 나온 판결일 것 같은데
02:59저거를 근거로 들었다는 겁니다.
03:02그런데 법조인들은 그 사건 번호만 있으면 판결 다 찾을 수 있습니다.
03:08그래가지고 박 검사가 어떤 사람입니까? 검사, 에이스 검사 아니었습니까?
03:12그러니까 박 검사가 이런 판례가 있어 그러면서 판례를 갖다가 딱 찾아봤더니 저 사건 자체가
03:19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이고요.
03:21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어떻게 되어 있냐.
03:24항소를 할 때나 상고를 할 때 일정한 기간 내에 항소 이유서, 상고 이유서를 내지 못하면요.
03:31그러면 그냥 항소 기각, 상고 기각 자체가 되는 겁니다.
03:34그런데 저 사건에 있어서도 그 피고인이 제때 상고 이유서를 내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03:41그렇기 때문에 상고가 기각이 됐다라고 한 것인데 엉뚱한 판결을 갖다 낸 거 아닌가.
03:46그다음에 요즘은 AI가 똑똑해가지고요.
03:49어떻게 하냐면 마치 있지도 않은 판결을, 그 판결인 것처럼 그렇게 조작하는 경우들도 사실 있단 말이죠.
03:56검증을 해야겠군요.
03:57그러니까 그걸 검증하는 게 변호사들의 역할이 됐습니다, 이제는.
04:00그런데 그것조차도 검증하지 않고 국회에, 제가 다 맨날 말씀을 드리지만
04:05그 고등검사장 출신의 국회의원이 민주당에 세 분이나 있습니다.
04:10그런데 저분들은 저런 거 하나 제대로 보지도 않고 저 고발장을 썼다는 이야기입니까?
04:15진짜 한심하기 그지없다는 그런 생각 듭니다.
04:17장윤미 전 대변인, 변호사이시기도 하고요.
04:20사실 국회에 가면 많은 대변인들, 또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고발장 들고 이렇게 가잖아요.
04:26이렇게 내고요.
04:28그럼 거기 안에 뭐 들었을까? 저거 누가 썼을까?
04:31정말 검토 많이 하고 고심 많이 하고 썼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04:36지금 정영진 변호사 얘기처럼 엉뚱한 결판예를 갖다 붙여서 제출했다?
04:42이게 맞습니까?
04:43그러니까요. 저희 법조계에서 요즘 좀 화두라고 할까요?
04:46이런 부분이 워낙 AI로 업무 지원을 많이 받다 보니까
04:51AI가 없으면 없다라고 해야 되는데
04:53그럴싸하게 이거는 실제로 있는 사건이긴 했잖아요.
04:57이 번호가 있는 거죠.
04:58근로기준법 위반으로.
05:00그런데 없는 사건 번호나 없는 법령을 제시하면서
05:03그럴싸하게 이야기를 해서 이 부분을 판사가 나중에 찾아보고
05:08크로스로 체크해보고 문제제기를 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05:11변협 차원에서 이런 걸 좀 주의 요망한다라는 메일도 받고 이러거든요.
05:15저도 방송 준비하면서 찾아봤는데 이거는 근로기준법의 공소 기각 사건의 판결문이고요.
05:23여기에 인용됐던 판시문도 실제로 증언 거부를 한 걸 처벌했을 때 맞는 거기에 적용되는 판시 내용은 좀 아닌 걸로 보여요.
05:34그렇게 되면 만약에 그렇다면요.
05:36지금 고발장이 들어갔고 엉뚱한 판례가 있으면 이 고발 자체가 무효가 됩니까?
05:42그렇진 않고요.
05:43왜냐하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AI가 쓴 거는 되게 태가 났는데
05:47그 부분은 인용을 잘못한, AI를 완전 고발장을 써줘.
05:51이렇게까지 쓰진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05:54이 판례를 찾아줘라고 했을 때 그 부분과 관련한 더블체크가 좀 미진했던 게 아닌가 싶고
06:00다른 사유가 설득력이 있고 이 해당 국회의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이 되면
06:07처벌의 가능성은 열려있고 그 한 문구 때문에 고발장 자체의 효력이 없어지는 건 아니긴 합니다.
06:13정병 의사님, 그러면 지금 민주당에서 형소법 개정안이 법사위에 올라가 있다지 않습니까?
06:18존재하지 않는 법원의 판결과 결정을 허위로 인용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는 내용이에요.
06:26자, 이건 근데 왜 이런 걸 만들었을까요?
06:29지금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되는 건데
06:32그야말로 코미디 아니겠습니까?
06:34저런 법안을 낸 정당이 민주당인데
06:38딱 저 케이스 아니겠습니까?
06:40그다음에 더 황당한 건 뭐냐면
06:42저 이성윤 의원이 어떤 분입니까? 검찰에서요.
06:45중앙지검장.
06:46검찰총장 빼고 제일 높은 거 다 했던 사람이에요.
06:49그러니까 고등검사장도 여러 번 하셨던 분 아니겠습니까?
06:52그런 분이 있는 정당에서 저런 행동을 했다고 하니까
06:56저게 민주당 수준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06:59최진봉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07:01아니, 그러니까 실수한 부분이 있지만 민주당 수준은 아니고요.
07:04그 사람, 쓴 사람이 문제겠죠.
07:05누군지 모르겠는데
07:06누가 응원이 했는지 아니면 변호사들이 지원받은 거 있죠.
07:12법률위원회 이런 데서 했을 가능성이 누가 했는지 모르겠어요.
07:15전체 민주당의 수준이라고 볼 수는 없고
07:17그걸 잘해야죠.
07:18지금 얘기했듯이 AI를 변호사들도 보면 AI를 많이 활용해가지고
07:22업무를 많이 하잖아요.
07:23시간도 줄이고 막 이러느라고.
07:25그런데 확인을 해야죠.
07:25그렇다 하더라도 AI가 예를 들면 그게 있다라고 얘기하더라도
07:30직접 가서 확인해 보고 그렇게 쓰는 게 맞죠.
07:33그리고 저렇게 이제 법을 발의한 거는 그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 한 거니까
07:36저거는 뭐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07:39그러나 어쨌든 국회에서 그래도 공식적으로 민주당만 낸 건 아니고
07:44법 여권이나 얘기하는 데서 같이 냈는데 누가 맡아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07:48그래도 관리가 안 된 부분은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야죠.
07:52이현중 의원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07:54너무 많은 법원에서, 국회에서 법정에 고소고발을 하다 보니까
08:00이런 실수가 나오는 걸까요?
08:02이게 법사위 이름으로 한 겁니다.
08:05법사위 이름으로?
08:06법사위에서 당시에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08:08당시에 이제 박상용 검사가 누굽니까?
08:11대장동, 대북 송금 사건 검사 아니겠습니까?
08:15어떻게 하든지 이 검사를 지금 엮어넣으려고
08:18왜냐하면 이제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해서 공소 취소를 해야 되니까
08:21연호술 파티 했는데 결국 안 밝혀졌잖아요.
08:25그런데 그때 당시에 국감에 나와서 다 선서를 하는데
08:28본인이 선서를 하지 않는 이유를 제출하려고
08:31서용교 위원장한테 위원장님 제가 이걸 좀 제출하겠습니까?
08:34나가세요 하고 바로 쫓았어요.
08:38그러니까 선서도 안 했는데 그 선서의 이유를 안 하는 이유를 밝히려고
08:42많은 문건을 만들어서 제출하려고 그러는데
08:44제출도 못하게 하고 쫓아냈습니다.
08:47그랬는데 어떤 고발을 했냐?
08:48당신은 왜 선서 해야 되는데 안 했어.
08:51이거 가지고 지금 또 검찰의 감찰받까지 받고 있습니다.
08:54그런데 그래서 고발을 했어요.
08:56그런데 이게 내용이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선서는 해야 된다.
09:00그리고 그 내용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09:02구체적인 내용에서 선서 거부를 할 수 있지만 반드시 선서를 해야 된다.
09:06이런 법 없습니다.
09:07그런데 그걸 버젓이 있다고 법사위원장 이름으로 고발장을 냈잖아요.
09:12증언감독법 위반으로.
09:13누가 책임져야 돼요, 이거?
09:15그리고 쫓아내서 밖에 나가고 기자들이 막 붙었어요.
09:19왜 선서 안 했습니까?
09:21대답을 했어요.
09:22그걸 또 국회를 갖다가 거기서 큰 소리로 했다고 해서 방해죄.
09:26그 위원회를 방해했다고요?
09:29그러니까 쫓아내니까 밖에 나갔는데 기자들이 물으니까 대답했어요.
09:32그걸 방해했다는 거예요.
09:34그게 지금 사망사항의 고발 내용입니다.
09:37아니, 세상에 법사위입니다.
09:39딴 데도 아니고.
09:40거기에 지금 변호사들, 전직 검사, 판사들 수두룩하게 앉아 있고
09:44전문의원들까지 다 있어요.
09:46어떻게 그런 데서 법사위 이름으로 고발하면서
09:49이렇게 허위적인 사실을 가지고 지금 고발을 합니까?
09:52이게 대한민국 법사위의 수준입니까?
09:54네, AI를 활용할 수는 있겠습니다.
09:58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요.
09:59하지만 검증은 반드시 해야 되고요.
10:02AI 보면 보통 밑에 나와요.
10:04저도 틀릴 수 있습니다.
10:06꼭 확인하세요.
10:07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0:09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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