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시간 전
李 "개정된 형사소송법 안 읽어봐서 그런데…"
장동혁 "李, 대통령 맞나…정신세계 궁금"
靑 관계자 "세세한 자구까지 읽지 못했단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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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A 뉴스에일 라이브 시작합니다.
00:03오늘 첫 소식입니다.
00:08온 나라를 뜨겁게 달궜던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00:15불과 이틀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했죠.
00:21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했다며 전 국민적인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00:27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입에서 뜻밖의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00:33경찰을 견제하는 검찰의 수사권 완전 폐지가 이 내용의 핵심인데
00:39이 대통령은 이 개정안을 안 읽어봐서 그러는데
00:44검사가 수사하면 안 된다고 돼 있느냐라고 되물은 겁니다.
00:51지금 그 형사소송 개정된 형사소송법 저는 안 읽어봐서 그런데
00:56개정된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검사는 수사하면 안 된다고 돼 있어요?
01:01그렇습니다.
01:02하지 말라 이래 돼 있습니다.
01:03일체 수사의 법적 근거가 없어졌습니다.
01:05근거는 없어졌는데 하지 말라고 금지됐냐고.
01:08금지 규정의 형태로 돼 있지는 않고요.
01:12들으신 바 그대로입니다.
01:14개정된 형사소송법을 잘 안 읽어봐서 그러는데
01:18검사가 수사를 하면 안 된다고 돼 있느냐.
01:22정성호 장관에게 이렇게 물은 겁니다.
01:24물론 정성호 장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01:27수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일절 없어졌다.
01:30즉 수사를 전혀 할 수가 없다라고 다시 설명을 한 거죠.
01:35그랬더니 대통령이 다시 한 번 금지되어 있는 거를 물어보는 거다.
01:41이렇게 답했습니다.
01:42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안 읽어봤다는 이 대통령의 발언 이후에
01:48야당의 비난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01:51또 이에 앞서서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김진주 씨는
01:56이 법안이 통과되기 직전
01:58마지막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면서
02:04공개적으로 대통령에게 부탁을 하기도 했었죠.
02:07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02:10대한민국이 생긴 이래 대통령이 역대급 망언을 쏟아내고 있는데
02:16너무 태연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망언을 쏟아내고 있어서
02:21국민들은 이게 망언인지조차도 느끼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02:26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02:2810분을 고민하더니 짬뽕을 곱백으로 시켜서 다 먹고
02:31국물까지 다 마시고 나서 내가 지금 뭐 먹었냐고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02:34역사에 죄인으로 남을까 봐 나는 법 좀은 잘 안 보고 통과시켰다라고 책임을 회피하는
02:42정말 무책임한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든지
02:46굉장히 회피형 대통령이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02:49괜히 기대했다, 괜히 믿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02:52결국에는 이게 국민들을 대변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
02:59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 김진주 씨
03:02들으신 것처럼 회피형 대통령이 아닌가 싶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03:07국민의힘에서도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03:10막가파시 국정운영이다, 제정신이냐, 책임을 회피하려는 거다
03:14이런 강한 어조의 비판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03:17국가의 사법체계를 송두리째 바꾸는 법안의 최종 단계 도장을 찍은 사람은
03:22바로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03:24그런데 왜 그런 발언을 했을까?
03:28잘 안 읽어봐서 모르겠다.
03:30글쎄요, 이 발언을 두고 책임을 미루려는 회피성 발언 아니냐?
03:36이런 지적.
03:37또는 다 알지만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고 던진 이재명 대통령의 화법일 것이다.
03:44뭐 이런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03:46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03:50저는 사실은 좀 황당한 발언을 넘어서서 사실 당황스럽죠.
03:58왜냐하면 대통령이 일단 변호사 자격을 갖춘 분이고
04:01어느 정도 사법체계나 각 기관의 역할에 대해서 헌법을 비롯한
04:06법체계에 대해서 이해되고 높단 말이에요.
04:08그런데 안 읽어봤다고 할 수 있죠.
04:10대통령이 못 읽어볼 수 있습니다.
04:11그런데 검사의 수사권, 마지막 수사권인 보안수사와 관련된 전국적 논의.
04:17이게 관심사항이 하루 이틀 진행된 것도 아니고
04:20근 20일 이상을 전 국민이 다 이해할 정도의 각 찬반 논리를 다 쏟아냈단 말이에요.
04:27그랬죠.
04:27그런데 이걸 갖다가 안 읽어봐서 모르겠다라고 했는데
04:31그 모른다는 말도 진정성이 있는 것이
04:33실제 검사가 수사가 정말 금지됐냐.
04:36이게 수사를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없어졌을 뿐이지
04:39금지한다는 조항은 없지 않느냐.
04:41이 말을 질문을 통해서 물어보셨어요.
04:44그러면 그거는 물론 일반 행정, 급부행정에서는
04:47일반적으로 행정기관들의 급부행정 있잖아요.
04:50국민한테 뭘 주는 거.
04:51이런 것들은 법적 근거가 없어도 가능해요.
04:53그런데 규제행정이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04:57수사라는 것은 규제행정의 극단입니다.
05:01강제처분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05:02헌법에도 검사 신청했다는 법관이 영장 없이는 하지 말라.
05:06그러니까 이거는 금지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05:10할 수 있는 게 아니고
05:12그럼 어떤 분이 그런 말을 썼던데
05:13의사들은 그러면 금지 규정 없으면
05:15누구나 다 수술할 수 있는 거냐.
05:18변호사나 어느 분도 금지 규정 없으니까
05:20다 수사할 수 있고 압수색할 수 있는 거냐.
05:22이런 극단적인 비유까지 나오는데
05:24저는 대통령이 이 말 뜻에서는
05:27이런 생각이 들어요.
05:29이 민생수사 관련된 보완수사 이 문제는
05:31나한테 관심이 없다.
05:32내가 관심 있는 것은 중대범죄수사청이다.
05:36중대범죄수사청이라는 것은
05:377대 범죄만 하거든요.
05:39사실 권력층의 범죄인데
05:41이거는 대통령이 임명해야 되고
05:44그런 수사기관이에요.
05:46그런데 여기는 뭐가 문제냐면
05:48경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부분
05:50이 부분을 이첩하여달라는 요청할 수 있단 말이에요.
05:54그러니까 대통령은 본인과 관련된
05:56중대범죄수사청에만 관심이 있지
05:57국민과 관련된 보완수사 문제는
06:00관심이 없었던 것 아니냐.
06:01라고 생각이 됩니다.
06:03자 앞서 이 발언 전에
06:05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김진주 씨가
06:09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대통령을 향해서
06:11읍소를 했습니다.
06:13그러면 당연히 대통령도 알고 있었을 텐데
06:16검사가 수사를 전혀 할 수 없게 됐다는 거
06:20진짜 몰라서 물어봤을까요?
06:22진짜 안 읽어봤기 때문에 몰랐다.
06:24이런 뜻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06:26안 읽어봤겠습니까?
06:28제가 볼 때는 사실 반, 의도 반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06:32대통령이 저걸 다 읽어봤는지 안 읽어봤는지
06:35최종본에 대해서 저는 중간에 계속 보고가 올라갑니다.
06:38대통령이 시대에.
06:38이러이러한 내용들로.
06:40그러니까 전체적인 맥락과 내용들은 파악을 했을 것이고
06:42하지만 최종본에 대해서 본인이
06:44일독했는지 안 했는지 저는 확인을 못하겠어요.
06:46하지만 그런 부분으로 잘 안 읽었다고
06:48얘기할 수 있는 측면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인데
06:50하나는 첫 번째는 입법부가 통과시킨 법인이
06:53행정부는 이걸 존중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입장을
06:55일본은 얘기한 것 같고.
06:57그럼에도 불구하고
06:58이재명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게 뭐냐면
07:00보안수 사건이 폐지됐을 때 거기에 대한
07:02대안 자체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07:05지속적으로 얘기했었었거든요.
07:06그랬었죠.
07:06지금도 마찬가지로 통과된 이후에도
07:08국민들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는
07:10측면이 있는 거죠.
07:12저는 국민적 우려들도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07:14그건 뭐냐면 수사 능력 자체에 뭔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
07:19아니냐고는 우려 아니겠어요.
07:20그런 측면에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제기한 측면이 있는 것 같고
07:24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특수수사라고 하는
07:27지금 합동수사본부라는 형태를 통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07:31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유라도 어떤 형태로든지
07:34수사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측면에서
07:39저는 이유를 위한 하나의 예방적인 발언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07:45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07:47정확하게 검사는 수사를 못하도록 금지가 되어 있는 거냐라고
07:52법무부 장관에게 물어봤어요.
07:54그런데 지금 한 두 달 가까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게
07:58그거 아닙니까.
07:59검사가 수사할 수 없게 돼서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
08:06온 국민들이 그런 생각에 대해서 걱정을 쏟아내고 있는 거였는데
08:11그런데 검사가 수사가 금지가 되어 있냐라고 물어보는 게
08:15좀 뜬금없이 들린다는 거죠.
08:17그러니까 허탈한 심정마저 드는 거죠.
08:19이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는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있어서
08:24핵심 중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08:27검사들에게서 수사권을 완전히 빼앗는
08:31그러니까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것의 규정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08:36온 국민이 이에 대해서 정말 걱정하고 논란도 일고 했는데
08:41일반 국민들은 이에 대해서 무엇이든지 행사할 수 있는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08:46그러니까 이건 오로지 이렇게 걱정한 것은
08:49오로지 국민들만의 몫이었나
08:51아무 영향도 미칠 수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애가 닳고 있는데
08:55정작 대통령은 읽어보지 않았다.
08:58정말 허탈한 심정을 감출 수가 없고요.
09:02사필귀정이라는 말까지 해놓으셔놓고서
09:06이걸 읽어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09:08저는 이거 직무유기 아닙니까.
09:10저는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09:12더군다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09:17대통령직은 정말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09:21권한을 가지고 있죠.
09:22그렇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도 져야 할 마땅한
09:26그런 의무가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09:28국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규정하는
09:32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09:36정말 일말의 양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몰두를 했다면
09:41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는 건지
09:43그리고 저는 한마디 더 덧붙여서요.
09:46아니, 대통령이 이걸 정말 안 읽었을까?
09:48내지는 대통령실의 표현대로 작고 등
09:51자세하게 읽어보지 않았을까?
09:53내지는 여권 측에서 이야기하는
09:55이거는 추후에 있게 될지도 모르는 후유증에 대해서
09:59책임을 미리 물어놓는 것이다.
10:02이런 세 가지 경우의 수에 대해서
10:04왜 국민들이 그걸 해석해야 됩니까?
10:07알겠습니다.
10:07초심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10:11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놓고
10:13이 같은 우려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10:14대통령은 개정안을 안 읽어봐서 모르겠는데
10:18검사가 진짜 수사 못하도록 금지되어 있는 거냐라고
10:22되물었던 이 대통령의 발언.
10:25논란이 거세지자 청와대에서는 결국 해명을 했습니다.
10:29들어보시죠.
10:31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10:33대통령께서는 전반적인 취지라든지
10:36핵심 내용을 당연히 충분히 숙제하고 계시죠.
10:40사실 핵심은 새로운 법체계를 통해서
10:43형성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경우에 대비해가지고
10:46검찰이나 경찰이나 대비하라.
10:49국민의 삶에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해야 된다는
10:52그런 차원에서 어제 발언이 나온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고
10:55실제로 그렇게 이해되고 있습니다.
10:57많은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보안수사권을 정리하고
11:01보안수사 요구권을 강화해 나가고 하는 방향으로 정리했기 때문에
11:05그것에 대해서 행정부는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따르겠다.
11:09그런 취지로 보고 있습니다.
11:13그러니까 몰랐겠냐.
11:15당연히 알고 있었지만 세세한 하나하나를 다 챙겨서 읽지 않았다라는 의미라는 게 청와대 해명이고요.
11:26여권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오죠.
11:28대통령이 일부러 모른 척을 한 거다.
11:30그러니까 모르는 척을 하면서 부작용 최소화를 주문한 거다.
11:35이거 완전히 금지한 건 아니지 않냐.
11:39그러니까 나중에 보안을 할 때를 대비해서 이렇게 미리 깔아둬야 된다고 하나요?
11:45이런 거다.
11:46이렇게 또 해석을 하기도 하군요.
11:48그러니까 청와대에서도 입장을 냈지만
11:51결국 대통령이 전부 다 세세하게 보지는 않았다라는 취지의 얘기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11:57다만 제가 봤을 때는 대통령께서 어느 정도 거리를 두시려는 듯한 모습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12:03어쨌든 우리가 대통령의 의중을 그동안 계속 확인을 해왔잖아요.
12:07결국 어떤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라고 하는 쟁점에 대해서
12:10대통령은 예외 없이 다 없앨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12:14그러니까요.
12:14부작용의 우려를 여러 차례 말씀하셨죠.
12:16그렇기 때문에 저 자리에서도 법무부 장관에게 어떤 보안책을 요구하는 말씀들을 또 하셨어요.
12:22그리고 법무부 장관 역시도 이 법안의 통과를 앞두고 있을 그때도
12:27이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보안책을 빠르게 만들어야 된다.
12:31그래서 빨리 수정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12:33저는 의중은 거기에 있다고 보고요.
12:35정부의 의중은 결국.
12:37이게 어쨌든 법안은 통과가 됐고
12:39여러 지지층들이 원했던 대로 이 부분이 정해지긴 했으나
12:43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12:46보안책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2:51알겠습니다.
12:53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차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12:57형사소득법 개정안 이대로 그냥 공포가 돼버리면
13:01부작용이 생길 건 불버듯 뻔하다.
13:04그렇게 되면 그 부작용에 대한 책임과 비난은 정부와 여당이 오롯이 다 져야 하는데
13:11저렇게 대통령이 말을 해버리면 밀어붙인 여당만 나중에 책임을 지게 되는 거가 되나요?
13:19이렇게 되면?
13:20아니죠.
13:20대통령은 여러 차례 우려도 했고
13:22좀 이 얘기도 했잖아요.
13:23완전히 금지된 거냐라고 물어본 의지라면, 퀴지라면.
13:27핵심적인 요지가 검찰개혁에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자는 게 하나의 원칙이고
13:31두 번째는 보안수사가 필요하다.
13:33왜냐하면 형사사법 체계 자체가 변하기 때문에 보안수사라고 하는 부분이 매우 필요한데
13:39대통령 같은 경우는 검찰에게 보안수사와 관련된 그것이 유지이건 요구이건
13:44그 권한을 주면서 충분한 대안을 가지고 국민을 설득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계속 주문을 했었는데
13:50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13:52당에서 같은 경우는 요구건으로 정리를 하면서 정리를 하면서 보안수사 문제와 관련돼서
13:57국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만한 대안들을 아직까지 만들어내지 못했으니까
14:01여론조사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많은 국민들 같은 경우 우려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14:04당연히 대통령으로서는 그런 국민들의 우려들을 반영해서 국무회의에서 경찰권이 강화되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 것이야.
14:12그 대안을 빨리 만들어.
14:13또 하나는 보안수사 문제와 관련해서 국민들의 우려가 있잖아.
14:16그러면 법안이 통과됐다고 하더라도 후속 조치를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 정부의 입장 아니야.
14:21라고 하는 이 두 축의 말씀을 하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14:25어쨌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무회에서 최종 의결한 이재명 대통령이
14:30나는 읽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진짜 검사 수사가 금지된 게 맞냐라고 물어봤던 이 말 때문에
14:36지금 이렇게 또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14:38그런데 여러 차례 이 부작용을 우려해왔어요. 대통령은.
14:43그 근거라고 할 수 있을까요?
14:46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는 여러 차례 잘하고 잘 버티시라고 이런 말을 해왔습니다.
14:56잘 버티라고 말을 했다는 거는 뭔가 힘든 일이 있을 테니 좀 버텨봐라.
15:01뭐 이런 게 되는 거잖아요.
15:02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연장선상인데 대통령의 관심사항은 민생범죄, 민생범죄에 의한 피해자, 피해자에 대한 인권 문제.
15:12이게 이제 보안수사권 전부 문제 때문에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다 동의하는 거예요.
15:17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으셨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15:20알겠습니다.
15:20지금 관심 있는 것은 정성호 장관이 있어야지만 중대범죄수사청의 행안부 소속으로 가지만
15:26이 중대범죄수사청과 경찰의 관계에 있어서 아직도 할 일이 많다.
15:31저는 이렇게 들려서 중대범죄수사청은 7개의 중대범죄수사하는데
15:35그렇다면 대통령이나 장관들은 일반 국민이 많은 영향을 받는 보안수사권에 대해서는 저렇게 그냥 넘어가고
15:46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해서는 얽히고서 얽히는 설계를 잘해야 된다고 만약 그런 함유라면
15:50그럼 이거 뭔가 앞뒤가 바뀌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15:54나중에 또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 공소청의 관계를
16:003명 관계를 사실은 더 잘 봐야 되는데 아직은 한 면만 부각되고 있는 것이죠.
16:06오늘 발표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여론조사를 한번 살펴볼까요?
16:12지난주와 비교해서 긍정평가는 파란색입니다.
16:1751.7%에서 47.7%로 4%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16:25그리고 부정평가는 43.6%에서 48.5%로 4.9%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16:33지지율이 한 주 만에 다시 40%대로 내려온 결과이죠.
16:3971.8%로 5.1% 1974.1%로 5.1%를 지역 infhalten 살펴�emo cactus 합니다.
16:3971.8%로 5.1%로 5.1%로 5.3%로 5.0%로 5.1%로 5.3
16:39%로 5.1%로 5.1%로 5.1%로 5.12%로 5.3%로 5.3%로 5
16:39.1%.
16:39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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