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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분 전


이 대통령 "형소법 개정안 안 읽어봤다" (어제)
장동혁 "대통령 맞나, 정신세계 궁금"
국힘 최고위 회의에 등장한 히틀러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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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2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업무보고에서 개정된 형속법을 안 읽어봐서 그런데 검사는 수사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00:11이 발언을 둘러선 후폭풍이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00:42그제 국무회의에서 법안을 의결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필귀정이다 이런 표현까지 썼었는데요.
00:48이현정 의원님, 법안이 114페이지 정도 된다고 하는데 다 안 읽어보고 그러면 문제없다 이렇게 의결을 한 건가요?
00:56저는 저 이야기 듣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 문제가 얼마나 사회적인 논쟁거리였고 또 많은 피해자들이 대통령이 하시는 X에 직접 글을
01:06올리기도 했고
01:07그리고 대통령이 물론 외에 순방 중이었습니다마는 이 문제가 국내에서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아마 본인도 아셨을 것 같습니다.
01:16물론 뭐 봤겠죠. 그렇지만 저는 대통령의 말을 그대로 해석하면 이거 안 읽어봤는데 검사가 수사할 수 없냐?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01:25이번 형사수선법 개정에 기본적으로 여당의 가장 중요한 핵심 논리는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는 겁니다.
01:35즉 검사는 수사를 할 수가 없다. 기소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번에 해서 형사수선법을 바꿨잖아요.
01:42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화 오는 중에서 지금 합동수사본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한 9개 정도가 가동 중에 있는데
01:48그러면 10월 2일 되면 이 합동수사본부가 전부 다 가동을 못하느냐 검사가 나와서
01:54그 문제를 물으면서 이런 대화가 오고 간 거거든요.
01:58그러니까 대통령은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했는데
02:02지금 법무부 장관이나 법무부 차관이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02:07이번 법은 검사의 수사를 완전히 금지시키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02:12사실 저런 논쟁은요.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 했어야 될 논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02:19법안이 통과되기 전에 저런 식의 어떤 토론 장소를 만들어서
02:22대통령이 아니 그거 검사가 산합도 할 수 없어요? 그러면 합동수사본부 다 해체되는 거예요?
02:28이렇게 물어봤으면 지금 그렇게 오고 있습니다. 그것 좀 고쳐야 될 것 같은데?
02:33라는 이야기가 오고 왔어야 되는데 이미 이거는요. 이날은 전자간보에 이미 법이 개시가 됐습니다.
02:40그래서 법이 대통령이 서명을 했고요. 그 서명된 법안이 전자간보에 4일자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02:47그럼 법안은 실행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나는 안 읽어봤다?
02:51그러면 안 읽어보고 물론 전체를 다 보지는 아니겠지만 개정된 중요한 내용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02:57당연히 그거에 대한 것들은 민정수석한테 브리핑을 받았을 텐데
03:01그거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을 텐데
03:03과연 그런 과정이 없었는가에 대한 솔직히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03:07사실 대통령 말을 들리는 대로 들어서는 안 되고 어떤 의미가 있을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03:14특히 법안 심사 과정이 너무 속전속결이어서 정성호 장관도요.
03:19빛의 속도로 개정했다 이런 말을 했었죠. 그러면서 걱정된다고 얘기하기도 했었습니다.
03:26이렇게 빛의 속도로 형사수송법이 빨리 개정된 건 처음일 거예요.
03:30만약 부작용이 생긴다고 하면 현장의 실상과 맞지 않는다고 하면 빨리 빨리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03:37걱정이나 진짜 걱정이나 진짜 당의 입장에 있으니까 제가 다니면 뭐 할 거니까
03:43빛의 속도로 개정해야 되는데
03:45조난한 바쁜 데도 있는 거다.
03:48그러니까 이건 무슨 뭐 아무 데도 이렇게 바쁜 데고
03:51손님 몇 번 하고서 진짜에 대해 너무 걱정이 돼서 진짜
03:58빛의 속도라는 말을 참 여러 번 하셨네요.
04:01소위 몇 번 하고 이 중요한 걸 확확 바꿨다 이런 표현까지 썼는데
04:05장윤미 대변인님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이 다 알면서도
04:09혹시 두 사람이 좀 약속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04:13그런 해석도 나오는 건 들었는데요.
04:16대통령께서 본인이 읽어보지 않았다는 건 좀 우회적으로 본인의 어떤 의중을 드러낸 거 아니겠느냐라는 건데
04:24일단 있는 그대로 그 발언을 해석하면 저희가 국무회의에 의결을 거쳐야 되는
04:30그 많은 법안들을 대통령이 다 읽는다는 건 사실 상상하기 어렵고
04:36그러니까 청와대에서 나온 해명 내용을 보더라도 정확하게 그 요지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인식하고 있고
04:42이게 검찰이 수사를 못하는 건가요?
04:44이런 질문만 딱 떼서 보면 이 본류에 대해서 대통령이 좀 헷갈려하시나 그런데 그 맥락이 아니었잖아요.
04:52합수본 그리고 나아가서 여기에서 거론되지는 않았지만 특검 같은 경우에 검찰이 파견되고
04:57합수본에도 검경 수사로 같이 합동으로 수사를 하는데
05:01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것이냐에 대한 물음표였던 거고
05:05이제 그 디테일을 찾아 나가는 겁니다. 채워나가는 거고
05:09여기에 대해서는 행안부 윤원준 장관은 문제없다 그랬어요.
05:13검찰이 공소청으로 바뀌어도 수사와 무관한 기관이 아닙니다.
05:16보안 수사를 요구하고 공소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사와 관련한 이 업무를 협동으로 경찰과 할 수 있다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고
05:25다만 여기에 대해서 혹여나 이거 증거를 못 쓰는 거 아니야라는 게 주무부처 장관인 정성호 장관의 문제의식이기 때문에
05:32그거는 관련 규정으로 마침표를 찍으면 되는 사안이라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05:38청와대에서도 어떤 법안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숙지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는 했습니다.
05:43정영지 변호사님, 그러면 굳이 내가 이 법안 안 읽어봤는데
05:48이렇게 조금 국민들이 깜짝 놀랄만한 표현은 안 써도 되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05:53어떻게 들으셨나요?
05:53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 안 읽어보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05:59그래요?
05:59왜냐하면 본인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06:03개정된 형소법 저는 안 읽어봤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06:07본인이 안 읽어봤다고 그러는데 왜 다른 사람들이 읽어봤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06:11저는 말이 안 된다고 하고요. 이어지는 말이 맥락을 보면 안 읽어보신 게 확실한 게
06:16검사는 수사기 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냐? 이렇게 물어보고 거기에다가 세 번이나 물어봤어요.
06:21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 근거는 없어졌는데 하지 말라고 금지됐냐고
06:26이렇게까지 물어봤으니까 핵심이 뭡니까?
06:29검사의 수사권이 박탈되는 게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핵심인데
06:33그 핵심을 모르신다는 이야기잖아요. 모르니까 세 번이나 질문한 거 아니겠습니까?
06:38그런데 어떻게 읽어보지도 않았는데 청와대에서는 대통령이 읽지도 않았는데
06:42어떻게 숙지했다고 이야기를 하는가. 저는 청와대의 해석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06:46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됩니다. 뭐가 이해가 되냐면
06:49엊그저께 화요일에 국무회에 있었잖아요.
06:52그때 거부권 행사를 거부하셨어요.
06:54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려면
06:583권 분립에 위협이 되거나 아니면 헌정 질서에 위반되는 경우에만
07:03거부권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07:06그런데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요.
07:09제가 봤을 때 법률가라면 누구라도 헌정 질서에 위반되는 거 아니냐
07:13이런 비판을 할 수밖에 없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07:15검사에게는 헌법에 영장 청구권이 있어요.
07:18영장 청구권은요. 수사권을 전제하는 겁니다.
07:21그런데 그 수사권을 박탈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07:26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봤지만
07:28다른 사람도 아니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제가 찾아보니까
07:33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너무 걱정된다고 그랬어요.
07:36그 앞에 진짜가 붙었어요. 진짜 너무 걱정된다.
07:39그다음에 뒷감당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07:42앞으로가 문제다. 요즘 너무 걱정된다.
07:44진짜 우리 사법체계가 어떻게 돼가는지 모르겠다.
07:47오랫동안 못 견딜 거라고 보인다.
07:49이런 이야기를 저 짧은 기간 동안에 여러 번 했습니다.
07:53그러니까 이거야말로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그러한 건데
07:57만약에 대통령이 민정수석 불러다가 진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셨으면
08:02당연히 그러니까 저는 거부권 행사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08:05거부권 행사를 안 하셨으니까 결국은 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08:09거부권 행사 안 한 것이 아니냐.
08:11저 같은 사람은요.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08:13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인 김진주 씨도요.
08:18이 대통령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08:21피해자인 나도 그 긴 법안을 다 읽었는데 대통령은 안 읽었냐.
08:25이렇게 반문했습니다.
08:27원하시는 대로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08:30결국에 이게 만약에 거부권을 거부하고
08:33검찰청이 폐지가 되고 이런 모든 상황들이 일련에 놓여 있더라도
08:38제가 봤을 때 이거 다시 대선에서 누군가 다른 당에서 선출이 된다면
08:43이거 다시 살리지 않겠어요?
08:4461% 막 이런 식으로 모든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
08:50이거에 대해서 당연히 공약으로 정치인이라면 내세우겠죠.
08:54네. 김진주 씨는 이 법안이 국무위에서 의결되기 전부터 거부권 행사를 요청을 했었고요.
09:00그러다 보니까 법안을 다 꼼꼼하게 읽어봤다고 합니다.
09:04그래서 피해자인 나도 읽었는데 대통령은 읽지 않다니
09:07그렇다면 위법 사유 없다는 걸 어떻게 아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09:12최진범 교수님, 범죄 피해를 입은 분들 입장에서는
09:15대통령이 법안 안 읽고 이걸 의결했다는 게 조금 충격적일 것 같기도 하거든요.
09:20그러니까 저는 이게 뭐야, 이름이 갑자기
09:24정익진 변호사는 본인의 주장은 그렇게 이해는 하겠는데
09:28저는 동의하지 않고요.
09:29왜냐하면 대통령이 계속 반복해서 물어봐요.
09:32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09:33아니 근거는 없어졌는데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 아는 거예요.
09:37그런데 정말로 금지하는 조항이 들어있냐.
09:39조항을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09:41조항을.
09:42정성호 장관이 이제 대통령이 형사소법에 대해서
09:45전체를 안 읽을 수는 있죠.
09:47그건 저는 동의해요.
09:48다만 주요 내용에서 보고받고 아니면 업데이트 되는 과정.
09:52지금 정성호 장관도 얘기했지만 너무 빠르게 진행하다 보니까
09:55너무 많은 것들이 새로 바뀌고 이러잖아요.
09:57그 과정은 요약된 분들을 쭉 받아 봤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10:00논의도 했을 거고요.
10:01그러니까 대통령이 지금 피해자 되시는 분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10:04위험성을 계속 얘기한 거 아닙니까?
10:06형사소법 이거 보완수업권 없으면 위험할 수 있다.
10:09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는 말을 계속 했던 것은 법안의 내용을 알기 때문에 하는 거죠.
10:13그걸 모르면 그런 얘기를 할 이유도 없잖아요.
10:15그리고 여기서 계속 지금 정성호 장관.
10:17예를 들면 대통령이 검사수사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10:20라고 물어보면 예 그렇습니다.
10:21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10:23또 한 번 확인하잖아요.
10:23그러니까 뭐 일체의 수사가 법적 없습니다.
10:26했더니 그러면 정말로 금지됐다라고 명시되어 있냐 문자적으로.
10:32그걸 한번 물어보신 것 같아요.
10:33그러니까 전체 114페이지 중에 검사수사권이 금지라는 말이 있느냐.
10:39저는 개인적인 이건 판단입니다.
10:41이건 대통령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제가 모르겠는데
10:43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혹시나 가능성이 있는 부분 없느냐고 물어봤다고 저는 보거든요.
10:48개인적으로.
10:49예를 들면 검사들이 조금이라도 수사할 수 있거나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는
10:53그런 어떤 시행력으로 바꿀 수 있는 이런 부분들 혹시 없을까라는 의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10:59그러니까 조항조항 하나하나를 아주 꼼꼼하게 다 살펴봤냐.
11:02그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11:03그러나 내용 전체를 보지 않았다고 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11:07이제 우리 피해자 되시는 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11:10대통령도 여기에 공감하고 있고 그러니까 피해자가 말씀하신 부분에 100% 공감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11:15그리고 이 부분을 어떻게 했는지 실현하려고 했지만 민주당이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했고
11:20그렇게 해서 처리를 한 상황에서 대통령 입장에서 거부권 행사하는 게 좀 부담스러웠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11:27그러나 정성호 장관 얘기했던 것처럼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바로 잡아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11:31그거는 정부가 예를 들면 만든 지 얼마 안 됐는데 그걸 왜 바꾸냐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11:37문제가 발견되면 바꿔야죠.
11:39그리고 뭐가 됐든 그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저는 봅니다.
11:42국회야 그럴 수 있지만 정부는 국민들의 생활이나 편의에 어떤 불이익이 오는 일이 있으면 그 부분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1:50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안 읽어봤다는데 왜 잘 해석을 해요.
11:53본인이 안 읽어봤다고 그러시잖아요.
11:55그리고 이 조항이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에요.
11:58다른 거 뭐 읽어볼 필요 없습니다.
11:59뭐 공소 기각 뭐 이런 거 읽어볼 필요 없고 검사에 기본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어요.
12:06그게 잘 핵심인데 그걸 자꾸 이렇게 물으시면 어떡해요.
12:08잘 핵심인데.
12:09그게 가장 핵심이었는데.
12:10그 금지의 명시가 명확하게 조문에 있는지를 물어봤다고 저는 바로요.
12:16정확한 어떤 단어에 대해서.
12:17그렇죠. 그걸 물어봤다고 생각합니다.
12:18자꾸 해석하지 마시라니까.
12:19제가 해석하려고 이게 와 있는 거예요.
12:21안 읽어봤다잖아.
12:21그러니까 제가 해석하려고 이게 안 돼 있는 거예요.
12:23아니 두 분 싸우시지 말고요.
12:24안 싸워요.
12:26정확히 그냥 있는 대로 해석할 수도 있고.
12:29정치인의 말은 또 해석을 할 수 있는 영역도 있는 거니까.
12:32알겠습니다.
12:33국민의힘은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12:35국민의힘의 해석도 들어보시죠.
12:38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금 정신세계가 궁금합니다.
12:42어떤 의미로 이 말을 했을까.
12:45분석조차 잘 되지 않습니다.
12:47대통령 맞나?
12:48이런 사람이 대한민국 대통령인가?
12:51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다.
12:53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짤따라고.
12:58일종의 뒷거래가 있었던 거 아닌가.
13:00이런 의심을 야당으로서는 할 수밖에 없고.
13:03앞으로 피해자가 나왔을 때 나와서도 안 되겠지만 만약에 나온다면.
13:06그 책임은 모두 다 이재명 대통령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13:11최고위에서 장동영 대표는 대통령의 정신세계가 궁금하다.
13:15이런 얘기까지 했고.
13:16조강한 최고위원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했는데.
13:19굳이 히틀러 사진을 저렇게 내걸고 정부를 비판을 했습니다.
13:23그리고 김용태 의원 얘기 들어보면 공소취소 뒷거래설이 또 등장을 했어요.
13:28저격지 변호사님.
13:29이게 법안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공소취소 뒷거래가 의심된다.
13:35이런 주장을 파던데 어떻게 들으셨나요?
13:37글쎄요. 저는 장동영 대표의 정신세계를 모르겠어요.
13:40제가 제 정신세계도 모르겠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정신세계를 알 수 있겠습니까?
13:45장동영 대표는 본인의 정신세계를 알고 있습니까?
13:48그런데 장동영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 정신세계에 운운하는 것은 본질을 흐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13:54더 심각한 건 저는 조강한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히틀러가 왜 나옵니까?
13:59히틀러가 나오니까 지금 보안수사권 폐지하는 것 자체가 이상해지잖아요.
14:04지금 히틀러가 나온 것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그 중요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다른 사람도 아니고 변호사 출신이잖아요.
14:13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 변호사실 때 형사소송법 많이 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14:17그런 부분 한 번 쓱 봐도 형사소송법 일반 사람들보다는 쉽게 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14:22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고 어떻게 이 중요한 일반법을 절차법을 이런 식으로 개정하는데 이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비판을 해야지 여기서
14:33불쑥 히틀러가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4:35그다음에 저기 뭐야 공소취소 거래설 같은 거는요.
14:39증거를 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4:41이런 식으로 물타기하고 이런 식으로 그 본질을 흐리니까 민주당을 오히려 국민의힘이 도와주는 거 아니냐.
14:47그러니까 민주당 이중대라고 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 들고요.
14:52굉장히 굉장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냥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여당이나 야당이나 참 참 한심하다 그런 생각 듭니다.
15:00비판을 하려면 제대로 좀 아프게 해야 되는데 이상한 비유를 갖다 대면서 오히려 민주당이 할 말만 만들어줬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15:07진중권 교수 같은 경우에는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배경에 전당대회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요.
15:14장유미 대변인이 특정 후보에게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 안 했을 거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15:20진중권 교수의 주장은 이 거부권 행사를 하게 되면 민주당의 강선 지지층들이 표결집이 확실히 일어나서 정청래 후보에게 유리할 것이기 때문에
15:31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그야말로 뇌피셜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15:37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근거나 객관적인 증거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15:41본인의 어떤 전망을 해석상 말씀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15:46기본적으로 이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는 저희가 수십 년 동안 했었습니다.
15:51소위 몇 번으로 했다고 하기에는 논의 과정이 대단히 길었고
15:55그리고 국민 편익과 범죄자를 색출하고 이런 수사 문제를 어떻게 전당대회에 영동해서 하겠습니까?
16:01그리고 대통령이 모르겠습니다.
16:03그 이전에 이제는 국회로 공이 넘어갔다라고 이야기를 안 했으면 모를까
16:08그런 이야기까지 했던 그 맥락이 있어서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을 거라는 게 굉장히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16:15전당대회라고 그 원인을 전당대회에서 찾는 건 좀 어색한 전망 아닌가 생각합니다.
16:20네, 이렇게 여러 가지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이런 말을 했습니다.
16:27한번 들어보시죠.
16:29좋은 의도로 시작한 정책이라도 국민이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거나
16:34도리어 국민들의 삶에 피해를 준다면 안 하느니만 못하겠죠.
16:39문제가 있으면 어떤 사항도 성력 없이 적극적으로 고치는 유연하고 능동적인 행정이 필요합니다.
16:47네,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 어떤 법안에 대해서 언급을 한 건 아닌데
16:52어쨌든 국민에게 좋은 의도로 시작을 해도 피해를 주면 안 된다.
16:57그렇다면 적극적으로 고쳐야 된다.
16:59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7:00이현종 위원님, 그러다 보니까 보완수사권 폐지를 좀 언급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더라고요.
17:05저도 그렇게 좀 들리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17:09대통령이 굳이 저렇게 이야기를 한 것은 아무래도 이제 지금 전당대회와 상관이 없다고 그러시는데
17:14우리는 다 알잖아요.
17:16전당대회하고 이게 연관이 돼 있다는 부분들은 다 아시는 부분이고
17:20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당대회 끝나고 나면
17:23아마 대통령도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문제를 종합해서
17:26이 문제에 대한 뭔가 좀 수정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17:31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모든 아까도 이야기한 좋은 의도라고 이야기하셨는데
17:35이거는 좋은 의도도 아니에요.
17:37보면 결국은 검찰을 악마화해서 검찰이란 전체 조직을
17:41예를 들어서 특정검사라든지 일부 정치검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건 모르겠지만
17:47검찰이라고 하는 그 모든 어떤 영역의 일
17:50즉 검찰은요, 기본적으로 한 1% 정도의 정책 수사를 하고
17:5499%는 민생관련 수사를 합니다.
17:56그러면 이 좋은 기능까지도 전부 다 지금 없애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18:00이게 좋은 의도가 아니에요.
18:02벌써 처음부터 나쁜 의도로 접근한 겁니다.
18:04그러니까 결국은 나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18:07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저 말씀은 조금의 어편이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18:10어쨌건 지금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가능성들
18:1410월 2일 이후에 정말 국민들이 이제는 국선 변호인
18:18국선 변호인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데
18:20국선 변호인들 한 사람당 사건이 수백 개씩 합니다.
18:24그분들 제대로 이렇게 안 해줘요.
18:26딱 필요한 것만 합니다.
18:27너무 많으니까 담당하는 게.
18:29그럴 수밖에 없어요.
18:30그런데 뭐 서용교 법사위원장은 국선 변호인 이야기하는데
18:33본인은 남편이 변호사고 하니까 당연히 협조받을 수 있겠죠.
18:37다른 사람은 그러면 국선 변호인 받고 자기는 그러면 남편 협조받나요?
18:40그렇게 해서 만약에 문제가 발생을 하면
18:43대통령 입장에서는 어차피 이 법의 공포 권한은
18:46대통령이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18:48그러니까 대통령이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18:50이게 자칫하면 다음 총선이나 정책 문제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18:56아마 그건 대통령이 인식 못하고 있을 수는 없어요.
18:59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이 전당대회 끝나고 나면
19:02정책 고려를 배제하고 정말 실제로 현장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19:07아마 다시금 뭔가 수정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19:13전당대회에서 누가 대표가 되느냐가 기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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