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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시간 전


주진우, '폭행 피해자 주장' 육성 공개
국힘 여성 의원들, 정원오 '주폭 논란' 진상 조사 촉구
정원오 "김재섭 주장은 허위이며 조작…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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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2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00:30폭행한 것도 재질이 안 좋지만 자기가 아는 사람이랑 둘이서 집단으로 폭행을 한 거예요.
00:37공권력을 깡그리 무시하고 경찰관도 막 패버리는데 무슨 자격으로 서울시장합니까.
01:10청취 라이브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01:13오늘부터 이틀 동안 시작되는 지방선거 후보 등록일.
01:17여기에 맞춰서 정원호,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오늘 오전에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01:24그런데 정원호 후보의 30년 전 폭행 전과와 관련된 논란이 갑자기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01:35이른바 진실공방으로 번지고 있는 건데요.
01:37정원호 후보가 큰 암초를 만난 건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01:42정 후보는 줄곧 당시의 폭행 사건은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인식 차이 때문에 벌어졌던 말다툼이 폭행으로 이어졌다라고 해명을 해왔습니다.
01:55그런데 어제 국민의힘 측에서 이런 새로운 주장을 펼쳤습니다.
02:01그러니까 여자 종업원과의 신랑이 때문에, 그러니까 여자 종업원과의 신랑이 때문에 벌어진 사건이었다라는 주장인 겁니다.
02:12어떤 주장인지 잠시 후에 살펴볼 텐데요.
02:15그러자 정원호 후보 측에서 다시 또 반박했습니다.
02:18무슨 말이냐.
02:19정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다툼이 벌어진 것이다.
02:23이 내용은 당시에 법원 판결문에도 싹 나와있다라면서 그 판결문까지 공개를 했죠.
02:32그러자 또 국민의힘에서 다른 반박을 했습니다.
02:36바로 주진우 의원이 당시에 폭행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녹취로까지 오늘 오전에 공개를 했습니다.
02:45들어보시죠.
02:475.18 때문에 무슨 뭐 서로 은쟁이 붙어서 폭행을 했다.
02:54내 기억으로는 그런 건 전혀 없었어.
02:57내가 생명적이라나 자동감이 굉장히 상했어.
03:01그 이후에 사과를 했던 분이 용서를 받았다는 게 그렇던데
03:06내 그런 기분도 아니었고 용서를 받고 사과를 받을 그런 기분이 아니었어.
03:11내 기억으로는 없었잖아요.
03:135.18 때문에 인쟁을 한다든가 또 그 이후에 사과를 받았다든가 그런 기억이
03:20그냥 없습니다.
03:24정원호 서울시장 후보 구청장 시절 때부터 계속 이 문제는 선거에 나올 때마다 제기됐던 논란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03:35그리고 그 논란의 당사자들에게도 이미 사과를 했고 용서까지 받았다라고 반복해서 해명을 해왔습니다.
03:46그런데 오늘 오전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이 녹취록의 내용이 사뭇 다릅니다.
03:54그러니까 지금까지 정원호 후보가 해왔던 해명은 5.18과 관련된 인식 차이의 다툼이었다라고 했는데
04:05바로 당사자가 아니다.
04:07그런 언급이 없었다.
04:08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04:11기자들이 워낙 예민한 문제여서 주진우 의원에게 오늘 물었거든요.
04:15이거 확인한 거 맞느냐.
04:17녹취록의 신빙성 믿을 수 있느냐 했는데
04:20이 검증까지 다 거쳤다.
04:22이렇게 주진우 의원이 말했거든요.
04:24그러니까 정원호 후보가 그간에 구청장 선거 때마다 본인이 어떤 해명을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04:31사실은 정치적 견해라는 게 5.18 관련돼서 서로 간에 보는 관점의 차이가 있다.
04:36이것 때문에 다툼이 있었고 폭행이 있었다라고 하는 건데
04:39첫 번째는 본인 피해자 한 분은 다른 좌석에 있었다는 거예요.
04:45그래서 먼저 시끄러웠고 그 사람이 시끄러워서 말일에 왔다가 폭행을 당했던 건데
04:50그렇다면 말일에 오고 나서 저런 5.18 관련된 논쟁을 했겠느냐.
04:55이런 기본적인 의문이 있고요.
04:56그다음에 구청, 구의의 회의록, 석기록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죠.
05:02거기에 보면 저 5.18 관련된 내용이 없어요.
05:04오히려 저희가 얘기했던 것처럼 종업원과의 외방 문제에 갖고 시비가 붙었고
05:10이 시비를 말리러 왔던 사람이 폭행을 당했고
05:13또 경찰이 출동했는데 그 경찰도 폭행을 당했고.
05:17그러면 제가 한번 정원호 후보께 여쭤볼게요.
05:195.18 관련돼서 견해 차이 때문에 해당 첫 번째 피해자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치고
05:25따져봐야 될 문제고.
05:26두 번째로 경찰도 5.18 관련돼서 논쟁이 있어서 때렸습니까?
05:30그다음에 이 경찰과 합세했던 시민도 5.18 관련해서 견해 차려 논쟁을 하다가 때렸습니까?
05:36이건 아니잖아요.
05:37그러니까 저는 뭉뚱거려서 저렇게 할 것이 아니고
05:39각각의 범행 행위마다 분리해서 본인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다.
05:46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05:47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오늘 오전에 있었던 이 녹취록 공개, 이게요.
05:56단순히 그 폭행이 5.18과 관련된 인식 차이로 벌어진 싸움이었다 아니다.
06:01여기를 또 넘어서는 일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06:05오늘 국민의힘 여성 의원들이 정원호 후보를 향해서
06:09진상을 밝혀라, 진실을 밝히라는 촉구 메시지를 내면서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06:14어떤 내용인지 함께 들어보고 이야기 이어갑니다.
06:17구청장 비서라는 공직자 신분으로 여성 정원호에게 외박을 요구하고
06:25거절하자 협박과 폭력을 행사한 이 사건은 사실상 성매매 강요 의혹으로 봐야 마땅합니다.
06:34성매매 강요는 단순 폭행과 차원이 다른 중대한 범죄입니다.
06:39정원호 후보는 술자리 외박 강요 사건의 전말을 국민 앞에 낱낱이 공개하고
06:46성매매 강요 의혹에 대해 직접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6:51이게 또 무슨 말입니까?
06:54아까는 5.18과 관련된 인식 차, 정치적 입장 차이 때문에 벌어진 폭행 이랬었는데
07:02지금 국민의힘 여성 의원들이 또 추가로 촉구 메시지를 냈습니다.
07:08그러니까 여성 종업원에게 외박을 요구를 했고
07:11이를 거절하자 이 다툼이 벌어지고 논쟁이 벌어졌다.
07:16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거 어떻게 더 추가로 더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07:21아니, 이건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거죠.
07:24객관적으로 여성 단체가 제기하는 것도 아닌 상황이고
07:26말씀드리는 건 주장의 객관성을 확보해야 됩니다.
07:31지금 예를 들면 얘기하고 있는 여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07:34지금 국민의힘의 전신인 민주자유당 출신의 구의원이
07:39사건이 발생하고 난 이후에 그 의회에서 질의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07:46녹취록은 또 민주자유당 의원의 비서관이 피해자인데
07:51이분의 녹취가 들어간 내용들이에요.
07:54일방적일 수 있다.
07:55그런데 사법적 판결문이 나와 있어요.
07:58판결문 내용이 뭐냐.
07:59서로 정파가 다른 관계로 언성이 높아지면서
08:03폭행이 벌어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8:06그러면 어떤 것이 객관적인지 짜증 묻는다면
08:09선거가 진행되는 와중에서
08:11소위 국민의힘의 전신인 민주자유당 관계자들과
08:15국민의힘 의원들이 얘기하는 사실이 객관적인 건지
08:18아니면 사법적 판결문이 객관적인 건지
08:21국민 여러분께서 판단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08:26이런 측면에서 저는 윤어게인 주장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08:30거기서 또 윤어게인이 나오니까.
08:32사법적 판결이 낫잖아요 지금.
08:33그런데 여전히 제가 볼 때 내란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08:37저는 그런 식의 접근 자체가 운당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08:40일단은 지금 주장이 아주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데요.
08:48핵심은 이건 것 같습니다.
08:50정원호 후보 측에서는 아니 법원의 판결문에 명시가 돼 있다.
08:54정치적 사안으로 다툼이 생겼다.
08:57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속기록.
09:01의회 속기록에는 그런 내용 자체가 없다.
09:04그러니까 속기록이 맞느냐 법원의 판결문이 맞느냐.
09:08뭐 이런 논란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09:09질문드리기 전에 일단 이 논란.
09:13정원호 후보 측에서 오늘 오전에 본인 입장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09:19자막으로 저희가 보여드리겠습니다.
09:22당시 보도됐던 기사들을 보면 더 명확해진다라면서
09:26의회 속기록은 판결문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09:33그러니까 판결문의 내용이 맞는 거지.
09:35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의회 속기록 내용은 신빙성이 없다.
09:39이렇게 지금 정원호 후보가 주장을 했습니다.
09:42그러면서 피해자와 사과를 했는데
09:46그 피해자 측에서는 너무 오래된 일이어서 기억이 없다고 하는 것 같다.
09:50본인은 진짜 사과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09:55또 사과를 받은 기억이 없다면 다시 사과할 의향이 있다.
10:00이렇게 정원호 후보 측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10:04사과하는 마음이다.
10:06그리고 또 죄송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린다는 말도 덧붙여고요.
10:09이후 여하를 막돌하고 이 해당 논란에 대해서 깊이 사과드린다.
10:14송구하다.
10:17하지만 이 주장을 최초로 제기한 김재섭 의원은 용서할 수 없다.
10:23고발하겠다.
10:24허위다.
10:25조작이다.
10:26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0:28법적 조치를 취하실 의사가 있으면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10:32이게 그러니까 지금 판결문과 속기록 사이에 딜레마가 형성이 됐습니다.
10:38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10:43죄송한데 제가 봐도 판결문이 조금 더 공신력이 있지 않나요?
10:47그건 그렇죠.
10:47그건 그런데 이 속기록이 작성된 시점을 봐야 합니다.
10:51이 사건이 발생했던 것이 95년 10월경인데
10:54그 이후에 약 일주일여 후에 양천구 의회에서 발언이 됐던 것을 기록한 내용이고
11:01그 내용을 보게 되면 양주 15만 원을 비롯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 내용이 나오고 있거든요.
11:07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관계 여부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보다는
11:10오히려 이 속기록이 그 사실적인 근거는 더 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주장이 있을 수 있고요.
11:17정원호 후보의 경우에는 여기서 본인이 분명히 밝히면 됩니다.
11:21마치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가 나는 어떤 금품을 수수한 적도 없다고
11:28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려왔습니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11:31그래서 까르띠에 받았어 안 받았어에 대한 것은 확답을 못하고 있거든요.
11:36그런데 마치 그것처럼 정원호 후보의 경우도 판결문에 나와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11:41앞으로 기회가 될 때, 뭐 그건 토론이든지 어떤 기회가 됐을 때
11:45이 여성 관련 의혹은 절대 사실이 아니다.
11:48나는 이것을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 된다고 생각됩니다.
11:52저, 이 처음에 논란일, 논란이 김재석 의원에 의해서 제기됐을 때
11:57처음에는 아, 30년 전에 폭행과 관련된 논란이 있었어?
12:03이 정도 수준이었어요, 처음에.
12:06그랬는데 자꾸 논란이 확산되면서 아, 이거 주폭이었어.
12:11아니야, 5.18과 관련된 정치적 견해 차이 때문에 나온 다툼이야.
12:16거기까지도 좀 그냥 그렇다 쳐요.
12:19그런데 또 술집 여성 종호봉과 관련된, 좀 지나친 행동과 관련된 다툼이었다.
12:29이렇게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12:30뭔가 해명을 해야 될 것 같긴 해요.
12:32그런데 이게 아닌 걸 아니라고 얘기를 하지.
12:36판결문에도 심지어 나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12:39당시에 언론사들도 이 내용에 대해서 취재를 해서 보도를 했을 거 아닙니까?
12:43그때 여러 언론사에서 공통적으로 했던 얘기가 다툼의 배경에 대해서 언론사들이 취재하고 보도한 내용은 결국 5.18 문제, 6.27 선거
12:52문제 등 정치관계 이야기가 싸움으로 비화가 됐다라고 보도를 당시에 한 내용들이 꽤 이미 나와 있습니다.
12:58사실 기사만 찾아봐도 알 수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수사를 거쳐서 그리고 재판을 받고 판결문까지 결과가 나오게 돼서 당시에 정치관계
13:08이야기 등을 나누다가 정파가 다른 관계로 언성이 높아지면서 다툼이 됐다라는 내용이 분명하게 판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3:15지금 이런 식으로 여성 종업원을 운운하면서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지난번에 깡쿤 출장 대 여직원을 동행했다 이런 프레임과 저는 전혀 다를
13:24바가 없어 보여요.
13:25전혀 사실이 아니다.
13:26굉장히 저열한 정치 공개죠.
13:28그때도 처음에 여직원과 둘만 갔던 출장처럼 유포가 됐지만 막상 확인해봤을 때는 11명이 같이 있었다 이런 얘기 다 확인이 됐었잖아요.
13:35그러니까 이게 자꾸 속기록을 가지고 이것이 근거다라고 얘기를 하기에는 이미 판결문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근거가 약하고
13:43그리고 무소속이다 아니다 이 부분도 사실은 당시 정치 상황을 안다면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고
13:48그러니까 지금 보면 결국 국가 기록을 공신력 있는 기록들을 저는 부정하는 걸로밖에 안 보여요.
13:54본인들이 답을 정해놓고 공격을 해놓고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에게 거짓말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면 이건 끝이 없는 거죠.
14:02주진우 의원 측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4:05당시의 그 판결문 지금 판결문이 가장 공신력이 있다고 얘기하는 그 판결문 이게 벌금형으로 처리됐기 때문에
14:12정원호 후보 주장대로 쓰여졌을 것이다 라고 주진우 의원이 지금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14:18그래서 오히려 구청에 있는 그 속기록이 오히려 더 객관적이고 신빙성이 있는 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14:25뭐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14:27일단은 정치적인 비판 한번 할게요.
14:29민주당 등은 지금 국정조사특위에서 대장동 사건, 대북송금 사건 특위 다시 하고 있잖아요.
14:36그 판결문이 이미 있는데 그 판결문을 까그리 무시하고 국회에서 다시 하죠.
14:40그럼 지방의회에서 하는 부분은 지금 그때 하고 지금 하고 뭐가 다른 거예요.
14:44일단 기본적인 관점이 그렇게 차이가 있다는 거고 첫 번째 국회 지방의회 속기록을 보면 지방의회 의원들은 면책특권이 없어요.
14:55그 말은 뭐냐면 면책특권이 없기 때문에 사실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14:59면책특권이 있으면 사실일 가능성이 담보할 수가 없죠.
15:03왜냐하면 거기에 대해서 고소고발을 해도 책임지지 않기 때문에.
15:06그런데 면책특권이 없는 지방의원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15:08그 당시에 터무니없는 거잖아요. 술집 종업원과 유방 문제로 다툼이 있었다.
15:14이러면 이거 엄청난 명예나 아니면 구청 입장에서도 분명히 바로잡았을 텐데 당연히 바로잡는 행위들이 없고 고소고발이 없었어요.
15:21따라서 면책특권이 없는 지방의회의 의원의 문제제기는 그만큼 신빙성이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15:28판결문을 보면 저 당시에 정원호 후보가 5일간 구금이 돼 있었어요.
15:33그 정도로 심각한 거였는데 자백사건의 경우에는 범행 경위에 대해서는 입증하지 않습니다.
15:39무슨 말이냐. 때렸다 안 때렸다에 대해서 자백을 하게 되면 왜 때렸습니까.
15:43범행 동기가 아니고 범행 경위에 대해서는 보통 당사자의 주장을 그대로 기재를 해요.
15:47다툼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15:49또 법원에서 이거를 엄격한 증명으로 입증활동을 하질 않아요.
15:54여기에 대해서 판결문에 기재되어 있다고 해서 이것이 사실이다 진실이다 이렇게 단정할 수 없다.
15:59이건 법조인들은 다 공감할 부분이에요.
16:01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가 진실인지 모르지만 속기록에 기재된 내용을 무시할 수 없다.
16:08따라서 속기록 판결문을 앞세워서 속기록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주장은 너무 단정적이다라는 거고.
16:14그렇다면 정원호 후보가 다 얘기를 하면 돼요.
16:17얘기를 하시고 이런 거 없다 있다 얘기를 하시면 거기에 대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의 사실 공표에 대한 위험을 무릅속하시면 저희가 한번 믿어볼게요.
16:24그래서 저희 PD가 오늘 오전에 정원호 후보가 직접 해명한 해명 지금 편집이 끝났댑니다.
16:33들어보시죠.
16:35속기록이라는 것은 그 의원의 발언인 거고.
16:40그게 대한민국 공식 법원의 판결문보다 위에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16:46그래서 판결문이 가장 권위 있는 것이고 신뢰성이 있는 거죠.
16:53그리고 그 당시에 언론에서 취재해서 쓴 기사들이 다섯 군데나 나온 게 있습니다.
17:00그 다섯 곳을 다섯 개의 기사들을 확인해 보면 명백한 일입니다.
17:06아마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나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아마 마음속으로 그렇게 사과에 대한 기억이 없으시다면 지금 제 심정으로는 다시
17:20사과드린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17:25오늘 오전에 있었던 정원호 후보의 해명입니다.
17:29아까 제가 자막으로 짧게 설명드렸던 그 내용이 이제 모두인데 아까 두 분께서는 그 얘기를 했어요.
17:35지금 추가로 논의되고 있는 논란이 되고 있는 여성종업원과의 논란.
17:41이것도 아니면 아니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고 있거든요.
17:46어떻게.
17:47저는 얘기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17:48얘기하실 거라고.
17:49그리고 저는 논리가 면책특권이 없으니까 그 말이 사실일 거다.
17:54제가 봤을 때 논리적 정합성이 없는 거죠.
17:56사실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17:58저는 이런 논리적 정합성이 있는 건 아닌 거죠.
18:01그렇게 따지면 면책특권을 가지고도 돈 뭉치 이런 걸 가지고 다 거짓말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걸 가지고 여기에 빗대는
18:09건 사실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18:10또 하나는 말씀하신 것처럼 속교력에 나와 있는 내용 자체와 관련해서 구체성이 있으니까 사실일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18:17그럼 언론에 있는 기자들 같은 경우에 취재 안 했을까요?
18:19이런 사건 벌어지게 되면 현장 다 달려가잖아요.
18:22시제적으로.
18:22그런데 언론 취재의 기자의 내용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18:25또 하나 판결문이 나왔어요.
18:28그런데 판결문에 대해서 피해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18:33저게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18:34그건 동의했을 거 아니에요?
18:35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제가 볼 때는 사실이 아닐까 봐서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18:39저는 당연히 국민의힘 같은 경우 서울시장 선거에서 여론적인 불리함이 있으니까 국회의원들이 급하구나, 어렵구나, 왜 자꾸 자극적인 소재를 들고 왔구나라고 저는
18:49이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김재수 부원이 잘못했다면 낙선 목적에 허위 사실을 유포한 거고 말씀하신 또 지금 제기하고 있는
18:56정원호 후보에게 묻는 문제와 관련해서 정원호 후보가 사실이 없다라고 얘기하면 나중에 판명이 되겠죠.
19:02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19:04그런데 제가 볼 때 정치를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19:07이런 경우에 정말 진실은 미궁 속으로 속된 말로 안드로메다로 빠지는 이런 경우에는 고발이 있을 경우 강제 수사가 진행됩니다.
19:18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사실관계가 밝혀지기 마련이거든요.
19:24그럼 김재수 부원 고발하면 어쩔 수 없이 이걸 다시 들여다보겠죠?
19:29그렇습니다.
19:29그러니까 이 사실관계는 사실 해당 당사자가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식으로 법적 조치가 취해진 이후에 추가적인
19:39수사 이런 것들이 진행된다고 하면 그게 과연 누구에게 손해가 될지에 대해서 아마 나름대로는 판단하고 계실 것으로 보입니다.
19:47정원호 후보의 경우에는 다선을 했죠.
19:51구청장에서 다선을 했습니다만 그 당시의 검증의 레벨과 서울시의 시장으로서 도전하는 데 있어서의 검증의 레벨은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20:04지금 만약에 과거에 일어났던 그 폭행 사건이 단순한 폭행 사건이 아니라 공무원인 경찰들까지 폭행하게 되는 공무집행 방해까지 포함되어 있다면 죄질이
20:15무척 좋지 않습니다.
20:16그러면 이 서울시의 행정을 책임질 서울시장 후보의 공직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가 과연 그 자격이 있느냐 자질이 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20:28검증대 위에 올라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20:30제가 10초만 말씀드리면 정원호 후보가 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기록이 다 있을 거예요.
20:35그럼 기록 전체를 한번 공개해도 돼요.
20:37판결문은 사실 그중에서 증명이 대상되는 것만 기재를 하기 때문에 기록 전체를 공개해 주시면 그걸 보고 시민들이나 저희들도 판단을 해볼게요.
20:46알겠습니다.
20:46여기 또 요즘 또 선거 심의 방송이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기회를 더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20:56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 본인들이 답을 정해놓고 거기에 끼어맞추는 방식으로 옥제기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21:03판결문에 이미 내용이 나와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앞서 말씀드렸듯 당시에 취재를 했던 언론들이 동일한 내용을 보도했고
21:10특별한 어떤 사안이 있었다고 한다면 하다못해 보수 언론사에서라도 취재를 해서라도 뭔가를 보도하지 않았겠습니까?
21:17그런 게 전혀 없다라는 게 지금의 사실입니다.
21:20알겠습니다.
21:22저희 뉴스에일라이브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규정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있습니다.
21:27감사합니다.
21:27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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