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1민주당 서울시장후보 경선 열기 뜨겁습니다. 장난 아니에요.
00:08특히나 박주민 전현희 의원의 맹공 육성으로 듣고 관련된 내용 화면으로 한번 보시죠.
00:35이 사안이 실제로 선거법 위반인지 아닌지 여부에 대해서 지금 이번에 그걸 검토를 하지 않고 이대로 본선에 진출을 할 경우에는 더
00:51큰 위기가 당에 다가올 수 있다 생각합니다.
00:54그래서 당에서 여기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하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는 게 필요하다 생각이고요.
01:03박주민 전현희 두 후보 특히나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는 강하게 이 여론조사 문제 있다라고 선거법 위반 소지를 지적한 겁니다. 한번
01:14보시죠.
01:16여론조사 세 곳 민주당 지지층 응답 결과 모름과 무응답 수출을 제외했다.
01:21그걸 백분율로 재환산해서 홍보물을 제약한 건데 박주민 의원은 여론조사 임의로 가공 왜곡한 거 선거법 위반이다.
01:29당 지도부 긴급 조치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어요.
01:31어떻게 여론조사를 뿌렸길래?
01:36정원호 후보가 뿌린 홍보물에는 정원호 54.6%, 박주민 39.9%, 그래서 두 후보가 14.7%포인트 사인한다 했는데
01:48실제 여론조사는 정원호 33.4%, 박주민 24.4%였다는 겁니다.
01:54없음과 모름이 있었는데 이걸 54.6%대 39.9%로 재가공을 했고
01:59이에 대해서 박주민 의원은 이거 불법이다라고 목소리 높이고 있는 거고요.
02:08정원호 구청장의 입장은 문제없다라는 주장입니다. 들어보시죠.
02:13이거는 지난번 대선 경선 때도 언론에서 활용됐던 방법인데요.
02:20민주당 경선 룰에 맞춰서 100분율로 경선 룰에 맞춰서 무응답층을 빼고
02:26그래서 100분율로 맞춘 수치입니다.
02:29그래서 저희가 법률 검토도 내부적으로 다 하고 해서 적법하다고 판단을 해서 진행한 일이다.
02:36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02:37그런 얘기는 나올 수 있는데 이거는 지난번 대선 경선 과정에서도 언론에서도 활용했던 방법이고
02:44이 문제는 왜곡이나 이런 허위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02:47민주당의 경선 룰을 반영한 그래서 100분율로 다시 환산한 것이죠.
02:54그런데 이 논란 박주민 전원이 당내 의원 말고 당 박 김재석 의원도 가세했습니다.
03:00들어보시죠.
03:02정 후보 측은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여 홍보물을 제작 유포했습니다.
03:07불과 한 달여 전 장예찬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이 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로
03:13벌금 150만 원,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03:18정원호 후보의 행위 역시 장예찬 부원장에게 적용된 공직선거법 제96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03:24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합니다.
03:26그래서 장예찬이 유죄라면 정원호 역시 유죄가 되어야 합니다.
03:34정원호 후보의 반박과 문제 제기자들의 주장 다 전해드렸습니다.
03:38김윤정 의원님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03:39여론조사 수치가 다르긴 하네요.
03:41지금 보니까.
03:41다시 한번 띄우실래요?
03:42일단은 정치적인 주장이나 공세는 가능한데 공직선거법 96조 위반에는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아요.
03:52그래요?
03:52왜냐하면 지금 설명한 대로 원데이터를 가지고 그대로 모름과 무응답의 그거를 백분율로 재환산해가지고 그대로 그냥 했다는 거잖아요.
04:04그리고 저 후보 측 홍보물에 그 표기까지 했습니다.
04:08재환산했다라고 명백하게 표기했기 때문에 공선법 96조는 데이터 등을 갖다가 허위나 왜곡한 경우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04:17그러니까 허위나 왜곡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저희 이제 본 경선의 경선 룰이요.
04:25당원 50%, 여론조사 50%거든요.
04:27그런데 여론조사 50% 할 때의 대상은 뭐냐면 우리 더불어민주당 지지층하고 무당층이에요.
04:34모름과 무응답 여기는 거기서 뺍니다.
04:39당에서 여론조사 50%를 계산할 때 그리고 실제로 지난 대선 때에도 조선일보에서 당시에 이재명 후보, 이준석 후보,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04:51여론조사 발표할 때 저렇게 모름 무응답 빼고 백분율로 환산해서 발표한 적도 있었거든요.
04:57그래서 그래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 정원호 의원 측의 입장이고요.
05:03그렇군요.
05:04그리고 이제 김재섭 의원이 그런 취지로 고발을 한 것인데 그 관련해서도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내용으로 그거는 선거법
05:13위반에 해당되지는 않을 것 같고.
05:15다만 김재섭 의원이 요즘에 정원호 후보 저격수로 계속 나서고 있는데 저 고발장 접수하면서 인터뷰하는 걸 보면서 그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05:26지금 현재 오세훈 후보가 지소돼서 재판받고 있잖아요.
05:30뭐를 받고 있습니까?
05:33제3자를 통해서 명태구원에게 여론조사비 대납해서 본인에게 유리한 여론조사를 했다.
05:38이거를 지금 재판받고 있잖아요.
05:40그 사안만 떠오르는 것 같아요.
05:43그리고 이제 김재섭 의원이 비유하고 있는 것이 장해찬이 유죄받았는데 이것도 그럼 똑같은 거로 유죄받아야 된다고 하고 있는데
05:53장해찬 씨 같은 경우는 3등이었는데 1등으로 이렇게 둔갑시킨 거예요.
05:59여기는 정원호 후보가 그대로 1등 아닙니까?
06:011등에서 이제 그 재환산, 그 방법만 그렇게 한 거고 그 내용도 고지한 그런 내용이라서 그 차이는 상당히 있는 것이죠.
06:08네. 정치 변호사님.
06:10일단은 전례가 있다라고 하는데 저렇게 100분율로 환산해가지고 여론조사 공표하는 거 저는 처음 본 것 같고요.
06:18그다음에 이제 장해찬 관련해가지고 1월 15일에 판례가 나왔어요.
06:22대법원 판례가 나왔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장해찬 후보가 여론조사 홍보물에 장해찬 당선 가능성 여론조사 1등 이렇게 나왔었는데
06:31실질적으로는 조금 전에 김현정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27.2%, 3등이었단 말이에요.
06:38그럼 왜 1등이라고 그랬느냐.
06:39지지자들 사이에서 당선 가능성 응답한 게 그게 1등이었다.
06:44그 이야기였는데 밑에다가 조그맣게 써놨어요.
06:47뭐라고 써놨냐면 지지층 당선 가능성 조사 이렇게 조그맣게 써놨는데
06:52항소심에서는 무죄가 나왔었어요.
06:55그런데 대법원에서 이거는 유권자들 속일 수 있다.
06:59유권자들을 헷갈리게 할 수 있다 해가지고 이건 아니다 해서 지난 1월 15일에 최신 판례입니다.
07:04대법원 판례가 딱 나왔는데
07:06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면 1등, 2등, 3등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07:10유권자들이 헷갈리냐 헷갈리지 않느냐가 중요한 건데
07:14지금 보면 정원호에 대한 지지율이 33.4%냐 54.6%냐는 굉장히 큰 차이 아니겠습니까?
07:2233.4%면 이게 3분의 1밖에 안 되네.
07:25그런데 54.6%는 과반수가 넘네.
07:29그럼 무조건 되겠네.
07:30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07:31제가 봤을 때 이 차이는 굉장히 큰 차이고
07:34이걸 보고 유권자들이 충분히 헷갈릴 수 있겠다.
07:38그런 생각이 듭니다.
07:39그러니까 자유찬 판결이 여기에서도 비슷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07:45정원호 캠프에서는 내부적으로 법률 검토했다고 했는데
07:49도대체 누가 검토했는지 잘 모르겠고
07:51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07:53지금 박주민, 전현희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07:56지금 서울시장 후보잖아요.
07:58그런데 국회의원이고 서울시장 후보이기 전에
08:01박주민도 그렇고 전현희도 그렇고 변호사 아닙니까?
08:06변호사 후보가 이거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내부적으로 문제없다고 생각한다고 한 게
08:11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08:13만약에 김재섭 의원이나 아니면 곽규택 의원이
08:16내가 검사 출신인데 이거 문제가 있다.
08:19이렇게 이야기하면 야당이니까 그래.
08:21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전현희, 박주민은 여당 아니겠습니까?
08:25제가 봤을 때 이거 문제가 있는 겁니다.
08:27두 분의 의견까지 전해드렸습니다.
08:30자, 하핏불 함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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