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여러분 실손보험 갖고 계십니까?
00:03도수치료 같은 비급여 보장을 제외하고 보험료는 대폭 낮춘 5세대 실손보험이 출시됐습니다.
00:11병원에 거의 안 가지만 매달 보험료를 20만원씩 내고 있는 30대 직장인입니다.
00:18도수치료나 이런걸 크게 많이 가는 경향이 없어서 그냥 나가는 돈이다 생각하니까 뭔가 좀 아깝긴 하죠.
00:27병원을 자주 안 가도 한 번씩 크게 앓는 자영업자의 경우도 있죠.
00:46잦은 주사치료에 최근 허리디스크 수술까지 받아 도수치료를 수시로 받는 60대 환자입니다.
00:56받고 나면 이 허리 통증이 많이 완화가 돼요.
01:04각자 상황에 따라서 실손보험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에 대한 고민이 있을 거고 본인이 몇 세대 실손보험을 가지고 있는지도 잘 모르는 경우가
01:12있을 거예요.
01:13저는 조금 늦게 들어서 뒤쪽 실손보험인데 예인씨는 좀 일찍 들었잖아요.
01:18제가 2세대인가?
01:20그러니까 실속 있는 실손보험이고 저는 확실한 실속은 잘 모르겠고
01:275세대 실손보험도 그래요. 이게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제대로 알아야 내가 판단할 거 아니겠습니까?
01:33네 맞습니다. 지난 6일부터 5세대 실손보험이 판매가 됐는데요.
01:36이번 5세대 실손보험의 핵심 내용들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1:40가장 큰 특징은 보장은 줄었는데 보험료는 싸졌다입니다.
01:46우선 기존 실손보험의 문제점으로 꾸준히 지적되는 부분이 있었죠.
01:50병원에서 많이 받는 도수치료라든가 비급여 주사 이것 때문에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올라간다였는데요.
01:56필요 이상으로 사람들이 의료 이용을 한다는 거였죠.
01:59그러다 보니까 보험사들의 보험금 지급도 많이 늘어나고 결국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가 오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02:05그럼 그동안 보험료가 얼마나 오르고 있었나요?
02:09엄청나게 올랐더라고요.
02:1040대 남성이 2세대 실손보험을 기준으로 보면 2013년엔 한 달에 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02:16그런데 똑같은 40대라고 해도 지난해에는 월 4만 원을 훌쩍 넘어서면서 13년 만에 보험료가 4배 가까이 오른 겁니다.
02:25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작년 말 기준 실손보험 가입자 65%가 보험금을 한 번도 지급받아본 적이 없고 보험료만 냈다고 해요.
02:34저도 사실 그렇거든요. 돈만 내고 있어요. 병원 갈 시간도 없으니까.
02:38그런데 반대로 보험금을 많이 받은 상위 10%의 사람들을 분석해보니까 전체 보험금의 74%가 이 10%의 차이가 나고 있다고
02:46해요.
02:47저도 워낙 잘 안 아파서 실손보험을 타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한 번 신청해서 받았거든요.
02:56꽤 많이 쏠쏠하게.
02:58아 이거구나. 이래서 내가 그동안 돈을 냈어요.
03:00진작에 실손보험이니까 그래요.
03:01그러니까. 2세대니까.
03:03그런데 실손보험 혜택이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일부 가입자에게만 집중이 되고
03:08그로 인해서 보험료가 또 오르는 게 이게 문제였는데요.
03:11이런 부분을 좀 어떻게 손해본 거죠?
03:13일단 건강보험 적용을 받냐 안 받냐 이렇게 좀 나눠서 봅니다.
03:18일단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건 급여라고 하는데요.
03:21급여 항목부터 보면 암이나 심장질환 같은 이런 중증질환 치료라든가
03:25이번 수술처럼 꼭 필요한 보장에 대한 건 기존 수준을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03:31이번 치료 같은 경우에는 환자가 부담하는 비율도 기존처럼 20% 수준으로 유지되고요.
03:36이건 달라진 게 없습니다.
03:36여기에 이번에 임신, 출산 관련 급여 유료비가 새롭게 보장 대상이 포함이 됐습니다.
03:42출산을 280일 이상 앞둔 산모가 가입하면 임신과 출산 관련해서 급여 유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고요.
03:50태아 상태에서 가입을 하면 18살까지 발달장애 관련 급여 유료비가 지원이 됩니다.
03:56저출생 시대라는 시대적인 이런 상황을 반영을 한 건데
04:01그러면 지금 비급여 항목의 변화 이것도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04:06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 같은 경우에는 중증과 비중증을 나눠서 보장 수준을 다르게 적용한다.
04:12이게 핵심입니다.
04:13중증 비급여는 좀 필수적인 성격이 강하잖아요.
04:16그러다 보니까 기존처럼 연간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보장하고
04:19환자 본인 부담률도 30% 수준으로 유지됩니다.
04:23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달라지는 게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04:26여기에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에 입원했을 때
04:29환자가 1년 동안 부담해야 될 자기 치료비가 500만 원을 넘으면
04:33그 초과부는 보험사가 보장을 해주는 장치도 새롭게 들어갔습니다.
04:37그러니까 자기 부담 한도액이 500만 원이라고 신설이 됐다는 거죠.
04:40반면에 도수치료라든가 비급여 주사처럼 과잉진료 논란이 있었던
04:45비중증 비급여는 보장이 크게 줄어듭니다.
04:47보장 한도가 기존에는 5천만 원까지였는데
04:50이게 1천만 원으로 크게 낮아지고요.
04:52본인이 부담해야 될 본인 부담률도 30%에서 50%로 높아졌습니다.
04:57절반은 내가 내야 된다는 거죠.
04:59그러니까 도수치료나 비급여 주사처럼 비중증 치료를 많이 받을수록
05:03가입자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돈이 더 커지게 그런 구조로 바뀐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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