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툭하면 정서학대, 고소난발에 지쳐요.
00:04어떤 사연인지 꽁트로 먼저 만나보시죠.
00:08전 옛날부터 아이들 가르치는 일을 천직이라 여기며 교육자의 길을 꿈꿔왔는데요.
00:14무사히 임용고시를 마치고 한 중학교의 담임까지 맡으며
00:18아이들의 교육뿐 아니라 인성까지 길러주려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00:23하지만 이런 제 노력이 요즘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00:28따란! 네, 여보세요?
00:31안녕하세요. 거기 1학년 3반 담임 선생님 되시죠?
00:34네네네, 맞아요. 근데 누구시죠?
00:37교양 있게 말하는 거 보면 모르겠어요. 저 진택이 엄마입니다. 안녕하세요.
00:43안녕하세요, 어머니. 아니 근데 어쩐 일로 전화를...
00:47다름이 아니라 선생님, 저희 아이 생기부의 내용을 좀 바꿔주셔야겠어요.
00:53매사에 복스럽게 먹고 교우관계 좋다 좋은 말씀인 거 압니다.
00:59알지만 대학 갈 때 전혀 도움이 안 돼요.
01:03그래서 예를 들어서 리더십이 있다. 인성이 바르다.
01:09행실이 다른 사람들의 모범이 된다.
01:12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선생님.
01:15아니요, 어머니. 생기부는 사실을 근거해서 기재하는 공문서잖아요.
01:20복스럽게 먹는 거 사실이고 전 그거 적은 거거든요.
01:24이거는 어머니 전적으로 담임인 제 권한이고요.
01:27저는 평소에 진택이가 생활하는 대로 그냥 보고 그대로 적었을 뿐이에요.
01:32그리고 그렇게 하나하나 다 수정하다 보면 다른 학부모님들과 형평성도 맞지 않을 것 같고요.
01:37어머니, 저 죄송하지만 제가 뭐 딱히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네요.
01:43네, 그래요? 그러면 저도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겠어요.
01:48네, 이만 끊겠습니다.
01:50아니, 어머니.
01:51그렇게 저는 제 의견을 학부모에게 전달하며 대화를 마쳤고
01:55모든 일이 잘 마무리된 줄 알았던 며칠 뒤에 일입니다.
01:59장 선생님, 잠깐 저 좀 보시죠.
02:02네, 교장 선생님. 아니, 어쩐 일이세요?
02:04아니, 그 다른 게 아니고 장 선생님 앞으로 고소장이 날아왔어요.
02:09아니, 잠깐. 고소장이요?
02:11장 선생님은 생기부를 고쳐주지 않아서 아이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줬다나 뭐라나
02:18하여간 일단 신고가 들어왔으니까 경찰 조사에는 한번 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02:23아니, 교장 선생님. 제가 뭘 잘못했다고요.
02:27아니, 생기부를 사실대로 쓴 게 그게 뭐 아동학대며
02:30대체 저희 선생님들은 지도를 어떻게 안 하는 겁니까?
02:33아, 세상에. 이렇게 억울한 일이 또 있을까요?
02:3710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을 보람이라 느끼며 정말 열심히 일해왔는데
02:42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고소 대상이 된다면
02:45교사가 아이들한테 제대로 된 교육을 할 수는 있을까요?
02:49저는 대체 어쩌면 좋을까요?
02:52아이고, 이거 참...
02:53교육 현장에서 교권 침해 정도가 심하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02:59생기부를 고쳐주지 않는다고 고소까지 해요?
03:02생활적으로.
03:03아니, 이렇게까지 가는 겁니까?
03:05참 말이 안 되는 일이죠.
03:07그런데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03:10실제로 정말 많은 선생님들이 고소고발을 당해서
03:14그거 따라다니느라, 그 수사기관에 대응하느라
03:17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03:20문제가 정말 심각한데
03:212023년에 있었던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었죠.
03:25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이후로
03:28다수의 교권 보호 대책이 마련은 되었으나
03:31현장의 고충 여전합니다.
03:34실제로 한국교총에서 올해 교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본 결과
03:38응답자의 86%가요.
03:411년간 교권 침해를 겪었거나
03:43그 현장을 목격했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03:47거의 모든 선생님들이 이와 같은 문제를 겪고 있다라고도
03:51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03:53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03:55학교에서도 굉장히 어렵고 민원에 시달리는데
03:58실제로 학부형들이 고소고발을 하는 사례가
04:01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04:03수사기관의 조사 결과 무혐의를 받는다고 해도
04:06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04:07다시 뭐 항고하고 또 다퉈달라 하고
04:10또 고소하고 반복되면서
04:12선생님들의 고충이 정말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04:15우리 사연에서도 생활기록부 내용 수정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04:19학부모가 교사를 정서적 아동학대로 신고를 한 그런 상황인데요.
04:25이 경우 실제 처벌로 이거 이어질 수 있을까요?
04:29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요.
04:30안 되죠.
04:31어떻게 생각해서 이거 당연히 안 되겠죠.
04:33이거는 아니 우리가 생활기록부 하면 뭡니까?
04:36당연히 그 교사가 객관적인 사실에 기반해서 작성을 해야 되잖아요.
04:39만약에 이거를 학부모의 요구로 인해서 바꾸고
04:43객관적인 사실이 기재되지 않게 된다면
04:45오히려 이거 공문서 위조 아니에요?
04:47그런 리스크까지 감수하면서
04:49그럼 이 교사가 그런 부탁에 응해줘야 됩니까?
04:52그거는 말이 안 된다고 보고
04:54이건 악의적 민원의 한 사례라고 보아야 되겠죠.
04:56실제로 약 2년 동안 교원대상 아동학대 신고가
05:011439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05:03굉장히 높은 숫자죠.
05:04그런데 그 가운데 71%가 교육당국으로부터
05:08정당한 생활지도라는 판단을 받았다는 거예요.
05:11즉 이 아동복지법상 어떤 정서적 학대로 인정이 되려면
05:15이 학생들에게 모욕감이나 어떤 정서적 학대, 발달을 저해하는
05:21그런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05:22이 교사가 정당하게 자기가 생각하는 객관적인 사실을
05:26생활기록부에 적었는데
05:27이거를 수정을 거부한 행위가
05:30어떤 아동의 정서적 발달을 저해하고
05:34학대를 하는 그런 행위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05:37그런데 물론 이럴 수는 있죠.
05:39그러한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05:41다음 날 학급에서
05:42너희 부모님이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05:45생활기록부 바꿔달라고 했다더라
05:47이런 걸 다른 그부들이 보는 앞에서
05:50공개적으로 얘기를 했다던가
05:51그러면 추가적인 문제를 댈 수 있을지언정
05:54이 거부 행위 자체가
05:55아동학대에 해당한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고 봐야겠죠.
05:58여러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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