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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분 전


교사들이 정당한 훈육을 하더라도 학부모로부터 "정서적 학대"라는 이유로
무분별하게 고소당하는 사례가 급증
한 학부모는 교사에게 전화를 걸어 자녀의 생활기록부(생기부) 내용을
수정해달라고 요구
교사가 원칙대로 수정을 거부하자, 학부모는
이를 "아이의 미래를 망치는 정서적 학대"라고 주장하며
고소를 빌미로 교사를 압박
이러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는 교사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교육 현장에서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게 만드는 주원인

활기가 넘치는 '행복한 아침'이 시작됩니다!
'행복한 아침'
월~금 아침 7시 30분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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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툭하면 정서학대, 고소난발에 지쳐요.
00:04어떤 사연인지 꽁트로 먼저 만나보시죠.
00:08전 옛날부터 아이들 가르치는 일을 천직이라 여기며 교육자의 길을 꿈꿔왔는데요.
00:14무사히 임용고시를 마치고 한 중학교의 담임까지 맡으며
00:18아이들의 교육뿐 아니라 인성까지 길러주려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00:23하지만 이런 제 노력이 요즘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00:28따란! 네, 여보세요?
00:31안녕하세요. 거기 1학년 3반 담임 선생님 되시죠?
00:34네네네, 맞아요. 근데 누구시죠?
00:37교양 있게 말하는 거 보면 모르겠어요. 저 진택이 엄마입니다. 안녕하세요.
00:43안녕하세요, 어머니. 아니 근데 어쩐 일로 전화를...
00:47다름이 아니라 선생님, 저희 아이 생기부의 내용을 좀 바꿔주셔야겠어요.
00:53매사에 복스럽게 먹고 교우관계 좋다 좋은 말씀인 거 압니다.
00:59알지만 대학 갈 때 전혀 도움이 안 돼요.
01:03그래서 예를 들어서 리더십이 있다. 인성이 바르다.
01:09행실이 다른 사람들의 모범이 된다.
01:12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선생님.
01:15아니요, 어머니. 생기부는 사실을 근거해서 기재하는 공문서잖아요.
01:20복스럽게 먹는 거 사실이고 전 그거 적은 거거든요.
01:24이거는 어머니 전적으로 담임인 제 권한이고요.
01:27저는 평소에 진택이가 생활하는 대로 그냥 보고 그대로 적었을 뿐이에요.
01:32그리고 그렇게 하나하나 다 수정하다 보면 다른 학부모님들과 형평성도 맞지 않을 것 같고요.
01:37어머니, 저 죄송하지만 제가 뭐 딱히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네요.
01:43네, 그래요? 그러면 저도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겠어요.
01:48네, 이만 끊겠습니다.
01:50아니, 어머니.
01:51그렇게 저는 제 의견을 학부모에게 전달하며 대화를 마쳤고
01:55모든 일이 잘 마무리된 줄 알았던 며칠 뒤에 일입니다.
01:59장 선생님, 잠깐 저 좀 보시죠.
02:02네, 교장 선생님. 아니, 어쩐 일이세요?
02:04아니, 그 다른 게 아니고 장 선생님 앞으로 고소장이 날아왔어요.
02:09아니, 잠깐. 고소장이요?
02:11장 선생님은 생기부를 고쳐주지 않아서 아이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줬다나 뭐라나
02:18하여간 일단 신고가 들어왔으니까 경찰 조사에는 한번 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02:23아니, 교장 선생님. 제가 뭘 잘못했다고요.
02:27아니, 생기부를 사실대로 쓴 게 그게 뭐 아동학대며
02:30대체 저희 선생님들은 지도를 어떻게 안 하는 겁니까?
02:33아, 세상에. 이렇게 억울한 일이 또 있을까요?
02:3710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을 보람이라 느끼며 정말 열심히 일해왔는데
02:42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고소 대상이 된다면
02:45교사가 아이들한테 제대로 된 교육을 할 수는 있을까요?
02:49저는 대체 어쩌면 좋을까요?
02:52아이고, 이거 참...
02:53교육 현장에서 교권 침해 정도가 심하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02:59생기부를 고쳐주지 않는다고 고소까지 해요?
03:02생활적으로.
03:03아니, 이렇게까지 가는 겁니까?
03:05참 말이 안 되는 일이죠.
03:07그런데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03:10실제로 정말 많은 선생님들이 고소고발을 당해서
03:14그거 따라다니느라, 그 수사기관에 대응하느라
03:17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03:20문제가 정말 심각한데
03:212023년에 있었던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었죠.
03:25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이후로
03:28다수의 교권 보호 대책이 마련은 되었으나
03:31현장의 고충 여전합니다.
03:34실제로 한국교총에서 올해 교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본 결과
03:38응답자의 86%가요.
03:411년간 교권 침해를 겪었거나
03:43그 현장을 목격했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03:47거의 모든 선생님들이 이와 같은 문제를 겪고 있다라고도
03:51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03:53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03:55학교에서도 굉장히 어렵고 민원에 시달리는데
03:58실제로 학부형들이 고소고발을 하는 사례가
04:01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04:03수사기관의 조사 결과 무혐의를 받는다고 해도
04:06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04:07다시 뭐 항고하고 또 다퉈달라 하고
04:10또 고소하고 반복되면서
04:12선생님들의 고충이 정말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04:15우리 사연에서도 생활기록부 내용 수정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04:19학부모가 교사를 정서적 아동학대로 신고를 한 그런 상황인데요.
04:25이 경우 실제 처벌로 이거 이어질 수 있을까요?
04:29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요.
04:30안 되죠.
04:31어떻게 생각해서 이거 당연히 안 되겠죠.
04:33이거는 아니 우리가 생활기록부 하면 뭡니까?
04:36당연히 그 교사가 객관적인 사실에 기반해서 작성을 해야 되잖아요.
04:39만약에 이거를 학부모의 요구로 인해서 바꾸고
04:43객관적인 사실이 기재되지 않게 된다면
04:45오히려 이거 공문서 위조 아니에요?
04:47그런 리스크까지 감수하면서
04:49그럼 이 교사가 그런 부탁에 응해줘야 됩니까?
04:52그거는 말이 안 된다고 보고
04:54이건 악의적 민원의 한 사례라고 보아야 되겠죠.
04:56실제로 약 2년 동안 교원대상 아동학대 신고가
05:011439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05:03굉장히 높은 숫자죠.
05:04그런데 그 가운데 71%가 교육당국으로부터
05:08정당한 생활지도라는 판단을 받았다는 거예요.
05:11즉 이 아동복지법상 어떤 정서적 학대로 인정이 되려면
05:15이 학생들에게 모욕감이나 어떤 정서적 학대, 발달을 저해하는
05:21그런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05:22이 교사가 정당하게 자기가 생각하는 객관적인 사실을
05:26생활기록부에 적었는데
05:27이거를 수정을 거부한 행위가
05:30어떤 아동의 정서적 발달을 저해하고
05:34학대를 하는 그런 행위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05:37그런데 물론 이럴 수는 있죠.
05:39그러한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05:41다음 날 학급에서
05:42너희 부모님이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05:45생활기록부 바꿔달라고 했다더라
05:47이런 걸 다른 그부들이 보는 앞에서
05:50공개적으로 얘기를 했다던가
05:51그러면 추가적인 문제를 댈 수 있을지언정
05:54이 거부 행위 자체가
05:55아동학대에 해당한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고 봐야겠죠.
05:58여러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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