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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시간 전


'마약 혐의' 황하나 또 구속… 법원 "증거인멸 우려"
황하나, 2023년 지인 등에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
황하나, 해외 도피 중 자진출석 의사 밝혀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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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해외로 업계했던 황하나 씨가 자진 귀국하면서 그 이유가 뭔지 궁금했었는데 어제 구속영장 심사에서 그 이유를 밝혔다고 합니다.
00:16일단 먼저 구속영장은 발부가 됐고요. 영장 심사를 받으러 들어가던 황하나 씨의 모습.
00:23과거에 형을 살고 나왔던 적도 있죠. 그 당시의 모습 함께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00:30혐의 인정하십니까? 대국과 캄보디아에서도 마약 투약하셨습니까? 수사 피하려고 도피했나요? 마약 어떻게 구했습니까?
00:42마약 혐의 인정하십니까?
00:44황하나 씨, 지인분들 협박하시면 인정하십니까?
00:47인정 안 해요.
00:48마약기 따라 주소 강화점 있습니까?
00:50아니요.
00:52자신은 잘못 저지르지 않고 선행하며 살겠습니다.
00:55죄송합니다.
00:58수원구 취소의 주건비들을 감사드립니다.
01:03임주혜 변호사.
01:05구속영장은 발부가 됐습니다.
01:07아무래도 태국으로 갔다가 캄보디아로 가서 자진 귀국이라고 했습니다만 오랫동안 도피를 했기 때문에 영장이 발부됐을 것 같은데.
01:17어제 영장 심사에서 아이 양육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더군요.
01:21그렇습니다.
01:23오랜 도피 생활을 이어 왔습니다.
01:25여권 무효화 조치도 있었고요.
01:26사실상 계속해서 외국에서 머물기 쉽지 않았던 그런 상황이 이번에 자진 출석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라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01:35구속영장 실질 심사에서 구속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을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01:41이번에 캄보디아에서 귀국할 때 현재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아이와 아이의 아버지로 추정되는 인물과 함께 귀국했다라는 이야기도 전해지는데요.
01:52그러니까 아이 양육을 직접 하고 싶다라는 의지를 밝히면서 좀 구속만은 면하게 해달라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임산부라고 해서 양육할 어린 아이가 있다고 해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02:07일부 참작은 될 수 있겠지만 워낙 오랜 기간 도피 생활을 이어 왔고 이미 마약 관련해서 벌써 전과를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속영장 바로 발부가 되었습니다.
02:20황하나 씨가 이번 마약 투약 혐의가 처음은 아니죠.
02:25과거에 형을 살기도 했었고요.
02:292015년입니다.
02:30벌써 10년 전에 시작된 투약이었습니다.
02:332015년에 투약이 있었고요.
02:352019년도에는 초범이었기 때문에 집행유예 2년으로 풀려났습니다.
02:40하지만 2020년도에 다시 투약을 해서 결국 실형을 살게 됩니다.
02:461년 8개월을 징역을 살다가 2022년에야 만기출소를 했는데
02:53또 이듬해 지인 등의 마약 투약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고 태국과 캄보디아 도피 생활을 하다가 이번에 자진 귀국을 했다고 합니다.
03:07그렇다면요.
03:08임재현 변호사.
03:09자진 귀국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03:11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청색 조치가 발행이 됐고 여권 무효가 됐지만 그래서 도주하기가 힘들었을 텐데 그래서 자진 귀국.
03:23만약에 자진 귀국.
03:24그러니까 한마디로 자수했다.
03:26그렇다고 하면 이게 나중에 형량을 정할 때 참작이 됩니까?
03:31황하나 씨 같은 경우에는 자진 귀국을 했다라는 표현이 나오고는 있지만 이것이 참작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03:39이미 전적이 있습니다.
03:41필로폰이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첫 번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을 때 집행유예 기간에 또 투약을 해서 실형이 나왔습니다.
03:50그리고 2023년도에는 필로폰을 지인에게 주사기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본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것도 큰 죄가 되지만 다른 사람에게 권하는 경우에는 이것이 사실 더 불법성이 높고 죄질이 좋지 못하라는 평가를 법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04:08그런 부분들이 가만히 돼야 될 것 같고요.
04:102023년도에 곧바로 태국으로 출국을 해서 사실상 2년이 넘게 도피를 하는 도피 생활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자진은 귀국했다라는 그런 입장을 펴고 있다고 해도
04:23이미 인터폴 적색수배뿐만 아니라 여권도 무효화가 돼서 밀입국 말고는 다른 나라로 가는 것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04:32이 부분이 형량에 있어서 만약 혐의가 있다고 확인이 된다면 선처를 구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04:39네. 송용훈 대변인. 보면 아까 앞서 아기를 좀 봐줄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구속만은 좀 피하게 해달라고 주장을 했던 것 같아요.
04:50그런데 과거에도 보면 대부분 부부가 동시에 구속이 되는 경우에 어린아이가 있으면 정상참작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04:58과거에 고 이선균 씨를 협박했던 여성, 20대 여성이 결국 그때 아이까지 안고 영장심사를 나왔던 기억이 있거든요.
05:08구속됐었죠?
05:10그렇죠. 그리고 지금 황하나 씨 같은 경우도 결국 해외로 장기간에 걸쳐서 도주했기 때문에
05:15법원이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그런 사실관계를 훨씬 더 중하게 평가했을 겁니다.
05:21더 나아가서 이 사건에 대해서 황하나 씨에게 어떤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지 보면
05:26실현 가능성이 객관적으로는 상당히 높습니다.
05:29이미 동종 전과가 있는 데다가 지금 세 번째면 이거 누범이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05:34그리고 물론 법원이 실형이냐 집행이냐를 많이 고민하는 사건에서는 영유아인 자녀가 있고
05:41그 아이 어머니가 없으면 양육이 현재 곤란한 경우.
05:44이런 경우에는 법원이 실형 선고를 상당히 주저하기도 합니다.
05:48그러나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아이 아버지도 있는 것으로 보이고 동종 전과가 여러 번 있기 때문에
05:53실형 가능성을 매우 높게 봐야 될 것이고
05:56아마 법원이 직권으로 이런 사건에서는 양형 조사를 실시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만
06:01그 양형 조사의 결과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더라도
06:05양육이 불가능하지 않다라고 판단된다면 실형을 면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06:10참 마약을 끊기가 어렵습니다.
06:15하지만 이번 기회에 아이도 태어났다고 하니까
06:18제발 단약에 성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06:22참 마약을 끊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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