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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일 전


노만석, 검사들 면담서 "용산·법무부 관계 고려"
이진수 "항소포기 지시 안 해…대검이 알아서 해"
정성호 두 차례 "신중 판단"…항소 포기 개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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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을 둘러싼 진실공방은 오늘도 여전합니다.
00:06핵심 인물들이 말이 조금씩 엇갈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00:10이런 가운데 검찰 안팎에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은 오늘 휴가를 냈습니다.
00:17이번 항소 포기 사태의 핵심 인물 바로 이 세 사람인데요.
00:35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의견을 그럼 누가 항소 포기로 받아들였느냐 이걸 두고 지금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00:44그런데 이남희 기자 어제 노대행이 대검 과장들이랑 비공개로 만난 자리에서 좀 구체적인 입장을 밝힌 걸로 전해지고 있어요.
00:53그러니까요.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정 장관 얘기한 것만 나왔는데 어제 대검 과장들 만난 자리에서 한 얘기들이 또 추가로 공개가 된 겁니다.
01:03그러니까요. 법무부가 수사 지휘권을 발동할 것처럼 독촉을 해서 급하게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을 설득했다.
01:14이렇게 설명을 대검 과장들에게 어제 저녁에 한 겁니다.
01:17또요. 어제 오전에는 대검 연구관들 또 항의 방문차 찾아왔는데 그들을 만난 자리에서는 용산과 법무부와의 관계를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라면서 처음으로 대통령실까지 고려했다라는 부분을 언급을 한 겁니다.
01:36이 의미를 놓고도 계속 지금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01:40아니 그럼 노대행은 어제 그 자리에서 법무부에 누가 그랬다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01:45그래서 일단은 지금 법무부라고 했는데 이제 저희가 내부적으로 취재를 해봤더니 이 사람 이름이 나왔어요.
01:53정성호 장관이랑 통화한 게 아니라 지금 이진수 차관과 통화한 것으로 지금 저희 취재 기자들은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02:01법무부 차관이 항소에 대한 우려를 전달해서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실상 항소 포기하라는 게 아니냐라고 해석을 했다.
02:10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02:12그래서요. 저희가 이제 크로스체크를 해봐야 되잖아요.
02:16정말 이진수 차관이 항소 포기하라고 정확하게 지시를 했는지 일단 취재를 해보면 이진수 차관 같은 경우는 검사들과 만나서 설명하기는 내가 항소를 포기하라고 지시를 한 건 아니다.
02:32또 반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점점 이게 말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더 확인이 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02:41그러니까 2차관은 정작 항소 포기 의견을 전달한 적이 없다라고 취재가 됐다는 겁니다.
02:47이게 지금 말이 엇갈리는 건데.
02:48그럼 이남이 기자 노대행 조금 전에 저희가 전해드렸다시피 오늘 출근을 안 했어요.
02:53그러면 혹시나 추가 해명이 나올 수 있습니까?
02:56일단은 아마도 더 추가로 해명을 필요할 것으로 보여요.
03:00그리고 대검에서도 검사들이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노대행의 입장을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요.
03:09다만 언론 인터뷰 통해서 계속 이런 것들이 나왔어요.
03:12이진수 차관이 7일 날 진짜 급박하게 전화 와서 큰일 났다.
03:17항소하지 말라고 했다.
03:18이런 보도가 나오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이진수 차관이 그런 말 한 적은 없다라고 지금 해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03:25그러니까 공개석상에서 나서서 얘기한다기보다는 어떤 전원 이런 것들도 언론 통을 통해서 입장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03:34그러니까 이게 누가 어떤 의견을 노대행에게 전달한 것인지도 쟁점이지만
03:40어쨌든 간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신중하게 판단하라 이런 뜻을 검찰에 전한 건 지금 이거는 팩트입니다.
03:47그럼 이게 단순한 의견 전달인지 아니면 문제가 없는 건지 더 따져봐야 한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03:55그럼 앞으로 뭘 어떻게 더 따져볼 수 있어요?
03:57일단 이 발언의 의미부터 나아가서는 그 의미에 따른 평가까지도 하나하나 조금 따져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04:04사실 법무부나 행정부처에서 어떤 현안에 대해서 의견을 밝힐 때 신중검토라는 의견을 쓰기도 하는데
04:10이 경우에는 보통은 부정적인 그런 입장을 나타낼 때는 신중검토라는 표현을 씁니다.
04:14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하라라는 말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04:18이것이 결국에는 항소를 하는 데 있어서 부정적인 판단을 전달한 가능성이 있지 않나.
04:24따라서 이것이 과연 단순한 의견 전달인지 혹은 나아가서는 지위에 해당하는지
04:29여기에 대해서도 결국에는 따져볼 것이고
04:31만약에 지위에 해당을 한다고 한다면 또 다른 문제들을 검토를 해봐야 합니다.
04:37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에게 지위를 할 수는 있습니다만
04:41이제 일부에서는 이 지위 방식에 대해서 또 문제가 있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04:46직접 총장에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04:49결국에는 법무부 차관이나 검찰 국장에 대해서 전달을 시켰기 때문에
04:53이런 것들은 절차가 잘못됐다라는 지적도 있고
04:56또 한편으로는 설사 그런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04:58최대한 지위권을 자제해왔던 것
05:01그러니까 검찰의 그런 독립성을 존중을 해서
05:04최대한 법무부 장관의 지위권을 자제해왔던 것과 비교했을 때
05:07부적절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05:10그 적절성 여부도 따져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05:12그렇군요. 그런데 노대행이 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05:16이 어떻게 보면 논란의 발언이요.
05:19또 있어요. 이 밑에 빨간 줄 보면요.
05:21바로 용산과 법무부와의 관계를 고려했다.
05:26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걸로 전해진다는 거예요.
05:28그러니까 용산이면 대통령실을 거론한 거니까 예민할 수밖에 없는데
05:32그럼 이나비 기자 이게 어떤 취지인지 대통령실 입장까지 좀 정확히 따져봐야겠어요.
05:38양쪽의 입장을 다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05:40일단은 고려했다? 그럼 지시받은 거야.
05:42이 질문부터 떠오를 겁니다.
05:44일단 어제 대검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05:47고려했다 그 말이 뭔가 윗선의 지시를 받았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05:53그러니까 지금 노만석 대행의 말을 조금 더 설명을 들어보면
05:58대검, 연구관들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06:01항소를 하면 뭔가 검찰 조직이 망가질 것 같은 위기감 같은 거 느꼈다.
06:06정말 고충을 호소하면서 힘들게 결정을 했다라는 취지로
06:10본인이 판단해서 그렇게 압박을 느꼈다.
06:14그런 취지로 얘기를 한 겁니다.
06:17대통령실은 어제까지는 공식 브리핑이 없었고요.
06:20오늘 같은 경우는 기자들이 물어볼 기회는 있었어요.
06:25그런데 대통령실은 이번 관료, 항소포기 관련해서는 입장이 없다.
06:31이렇게만 얘기를 했고요.
06:32어제 저희가 취재한 바로도 이 항소포기에 대해서는
06:35사후 통보를 받았다라고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6:40이렇게 노대행을 향한 어떻게 보면 사퇴 압박이요.
06:44검찰 안팎으로 지금 이어지는 모양새입니다.
06:47국민의힘은 의원 50여 명이 오늘 저렇게 대검찰청 청사로 달려갔습니다.
06:55달려가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규탄 대회를 열고 노대행 사퇴하라 이렇게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07:03민주당은 외압 정황은 드러나지 않고 있다.
07:08오히려 정치 검찰의 실체가 드러난 거다.
07:12이렇게 민주당은 맞받고 있습니다.
07:14오늘 워크숍도 열었고요.
07:15자, 이나비 기자, 노대행 일단 오늘 출근은 안 하고
07:19지금 숙고에 들어간 것 같은 분위기인데
07:21혹시 사퇴 의사 기류가 좀 감지됩니까?
07:23뭐 하루 이틀 사이에 입장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07:27오늘은 좀 더 깊이 고민하며
07:29만약에 정말 본인 뜻과 다른 어떤 오보가 나온다거나
07:33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대응을 할 텐데
07:35일단은 좀 하루 이틀 지켜보면서 입장을 내지 않을까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07:39그렇군요.
07:40이번 사태에 이렇게 누가 지시했냐도 문제지만요.
07:43이걸 넘어서서 항소 포기 자체가 적절했냐 이걸 두고도 계속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07:50그 핵심에는 바로 추징금이 있습니다.
07:52428억이 국가가 한수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잖아요.
08:001,600억 가까이를 당장 김만배 씨한테 돌려줘야 되고요.
08:041,600억 가지고 부동산 쇼핑하고 다녀도 누가 뭐라 하겠습니다.
08:08민사소송이 돼 있기 때문에 물수 추징 판결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08:11그 범위가 명확히 확정된다고 하면
08:13민사소송에서 관련들을 입증 제도를 하게 되면 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08:17앞서 검찰이 대장동 일당에게 약 7,815억 원의 추징금을 구형했지만요.
08:281심은 473억 원만 지금 인정을 한 상태입니다.
08:31그러면 나머지 7,300억 원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08:35환수 문제를 놓고 지금 정치권에서도 설전이 이어지는 모양새입니다.
08:40특히 한동훈 전 대표와 조국 전 위원장이 지금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데
08:45이 두 사람은 지금 맞붙은 쟁점이 뭡니까?
08:47결국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금액에 대해서 형사 사건, 형사 재판에서 항소를 했을 때
08:52이 부분까지도 추징을 할 수 있었냐 없었냐 이 부분을 두고 상당히 공방이 오가고 있습니다.
08:58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부패 재산물 몰수법인데
09:01일단 조국 전 위원장이 이런 설명을 합니다.
09:04법학 교수 출신 티를 안 내려고 했는데 이 규정을 보면 범죄 피해자가 손해배상 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09:12피해 회복이 심히 곤란할 때 그때야 몰수 추징 등을 할 수 있다.
09:17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해자가 성남시가 존재하고
09:20또 성남시가 소송까지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추징을 할 수가 없다라는 주장을 한 겁니다.
09:26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전 대표가 곧바로 또 반박을 합니다.
09:29일단 해당 규정에 대해서 현저히 피해자가 그런 피해 회복을 할 수 없는 경우를 예외적으로 정해두고 있는데
09:36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성남시가 그러한 피해자다.
09:39특히나 이번 판결문 내용을 보면 성남시가 피해를 회복하기 힘들다.
09:44현재 곤란하다라는 점을 판결문에도 설치를 했다라고 하면서
09:48근거로 든 그 규정에 따라서 추징이 가능하다라고 또 반박을 한 겁니다.
09:52그럼 어느 쪽 말에 더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09:54사실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동훈 전 대표의 말이 조금 더 해석이 합리적이지 않은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10:02일단 원칙적으로야 피해자가 있는 이런 재산 범죄에 있어서 국가가 추징을 할 수는 없긴 하지만
10:07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관련 법에서는 예외적인 경우를 산정을 하고 있고
10:11심지어는 해당 재판부가 성남시의 피해 회복이 현저히 곤란하다라는 점을 증거 판단을 통해서 판단을 했기 때문에
10:19그렇다면 일단 현 시점에 있어서는 한동훈 전 대표의 말이 해석이 조금 더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10:25법조인으로서 이런 해석을 주셨는데 그런데 이것도 하나 더 따져봐야 될 쟁점이에요.
10:28조금 전에 우리가 듣기는 했지만 어제 정성호 장관이 이거 형사 재판과는 별개로
10:33민사 소송으로 환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건 가능합니까?
10:39가능은 합니다.
10:40그렇기 때문에 성남시에서도 실제 현재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고
10:44다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봤을 때 결국 형사 사건에서 따지는 것보다
10:50민사 재판에서 이 손해액을 산정받고 따지는 것이 조금 더 난이도가 높아졌다고 보여집니다.
10:56더 어려워요?
10:56통사의 경우에는 이런 경제 범죄가 발생했을 때 결국 중요한 입증들은
11:02주요한 입증들은 형사 재판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11:05그러면 그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민사 소송으로 진행을 했을 때
11:09충분히 증거가 확보되어서 상당한 입증력이 있는 건데
11:13지금 이렇게 형사 재판에서 더 이상 추징 액수를 다툴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11:19그런 부분을 민사 재판에서 다퉈야 되는데
11:21아무래도 검찰과 같은 그런 수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11:24일방 당사자가 진행하기에는 입증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고
11:28특히나 복잡한 사건이다 보니까 일단 난이도가 상당히 올라가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11:33그렇군요.
11:34이번 항소 포기 사태 소식은요.
11:36저희가 또 계속 전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11:38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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