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전
- #2424
■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조현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김동원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파장이 연일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정부가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한 검사장 전원을 평검사로 인사 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정치권 이슈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조현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김동원 전 국민의힘 대변인나오셨습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 이후 여야가 오늘도설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화면부터 보시겠습니다.
[이건태 /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특위 부위원장 : 검찰이 겨눈 것은 이재명 대통령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과도하고 왜곡된 잣대를 들이대며 어떻게든 범죄자로 만들려 했고, 반면 윤석열 앞에서는 납작 엎드려 방패막이를 자처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택적 정의와 정치적 기획은 최근 밝혀진 정영학 녹취록 조작에서 그 적나라한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정부가 항소 포기에 대한 해명 필요성을 제기한 검사장 전원을 항명 검사로 낙인찍고 평검사로 강등 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해당 검사장들에 대한 명령이 없었는데 어떻게 명령에 불복하는 항명이 있을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먼저 정부가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전원을 평검사로 전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사장, 각 지방검찰청의 장들인데 평검사로 전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실상 강등 조치로 보이는데요.
[조현삼]
해당 검사장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고 검찰 내부에서도 그렇게 인식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검찰청법에 따른다고 한다면 직급은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검찰총장과 검사로 한다라고만 되어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검사장이라는 직급은 따로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검사장을 평검사로 한다는 것은 보직을 변경한다고 할 수 있겠죠. 보직 변경 자체에 대해서는 이것이 해당자에 대해서 징계의 의미가 부여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우리 법원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지난 2007년이었나요, 그 당시에도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1162252582258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 출연 : 조현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김동원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파장이 연일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정부가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한 검사장 전원을 평검사로 인사 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정치권 이슈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조현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김동원 전 국민의힘 대변인나오셨습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 이후 여야가 오늘도설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화면부터 보시겠습니다.
[이건태 /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특위 부위원장 : 검찰이 겨눈 것은 이재명 대통령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과도하고 왜곡된 잣대를 들이대며 어떻게든 범죄자로 만들려 했고, 반면 윤석열 앞에서는 납작 엎드려 방패막이를 자처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택적 정의와 정치적 기획은 최근 밝혀진 정영학 녹취록 조작에서 그 적나라한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정부가 항소 포기에 대한 해명 필요성을 제기한 검사장 전원을 항명 검사로 낙인찍고 평검사로 강등 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해당 검사장들에 대한 명령이 없었는데 어떻게 명령에 불복하는 항명이 있을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먼저 정부가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전원을 평검사로 전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사장, 각 지방검찰청의 장들인데 평검사로 전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실상 강등 조치로 보이는데요.
[조현삼]
해당 검사장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고 검찰 내부에서도 그렇게 인식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검찰청법에 따른다고 한다면 직급은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검찰총장과 검사로 한다라고만 되어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검사장이라는 직급은 따로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검사장을 평검사로 한다는 것은 보직을 변경한다고 할 수 있겠죠. 보직 변경 자체에 대해서는 이것이 해당자에 대해서 징계의 의미가 부여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우리 법원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지난 2007년이었나요, 그 당시에도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1162252582258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카테고리
🗞
뉴스트랜스크립트
00:00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파장이 연일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00:05정부가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한 검사장 전원을 평검사로 인사 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00:14정치권 이슈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00:16조현삼 더불어민주당 정책의 부의장, 김동원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00:21어서 오십시오.
00:21안녕하세요.
00:22안녕하십니까.
00:24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 이후 여야가 오늘도 설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00:29먼저 화면부터 보시겠습니다.
00:59선택적 정의와 정치적 기획은 최근 밝혀진 정영학 녹취록 조작에서 그 적나라한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01:09정부가 항소 포기에 대한 해명 필요성을 제기한 검사장 전원을 항명검사로 낙인 찍고 평검사로 강등 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01:27해당 검사장들에 대한 명령이 없었는데 어떻게 명령에 불복하는 항명이 있을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01:40먼저 정부가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전원을 평검사로 전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01:53검사장, 각 지방검찰청의 장들인데 평검사로 전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01:59사실상 강등 조치로 보이는데요.
02:02해당 검사장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고 검찰 내부에서도 그렇게 인식할 수도 있을 겁니다.
02:08그렇지만 우리 검찰청법에 따른다고 한다면 직급은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02:14검찰총장과 검사로 한다고만 되어 있죠.
02:17그렇다고 한다면 검사장이라는 직급은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02:20그렇다고 한다면 검사장을 평검사로 한다는 것은 보직을 변경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02:26보직 변경 자체에 대해서는 이것이 해당자에 대해서 징계의 그런 의미가 부여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우리 법원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02:34지난 2007년이었나요? 그 당시에도 검사장 직급에 있던 한 검사장이 평검사로 강등된 일명 보직 변경된 사례가 있었는데
02:42그 경우에서도 사례가 있었습니다.
02:46그때도 대법원에서는 이것은 강등되는 그런 조치가 아니다라고 판단한 바가 있습니다.
02:54그 연장선에서 살펴보게 된다면 이번 그러한 조치 자체에 대해서는 아마 법적인 책임과 의무는 없는 게 아닌가.
03:01무리수는 없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03:02어떻게 보셨습니까?
03:04글쎄요. 지금 강등. 물론 검사도 공무원입니다.
03:08그래서 잘못된 것은 강등보다도 더한 엄벌을 처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당연히 동의를 합니다만
03:15지금 18명의 지검장, 8명의 지청장을 포함해서 지금 강등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그 죄목이 뭐죠?
03:24바로 공동명의로 이프로스라고 하는 검찰 내부망의 게시물을 올렸다는 것입니다.
03:30이게 지금 발단인데요.
03:32때로는 그 이프로스, 검찰의 게시망의 활성화를 위해서 검찰들이 또 독려를 하는 경우가 우리가 왕왕 본 상황인데요.
03:43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아주 핵심 간부라고 하는 26명의 지검장 또는 지청장을 항명을 했다라고 해서 지금 강등을 추진하겠다는 얘기입니다.
03:54항명, 이게 좀 가당치나 하는 얘기입니까?
03:58항명의 명자는 명령입니다. 지시를 했다는 얘기죠.
04:01항자는 저항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04:03그런데 검찰, 법무부 장관, 차관 또 노만석 대행이 지금까지 뭐라고 그랬습니까?
04:11명언 없었다, 지시는 없었다.
04:13단지 의견 제시를 처음에는 한 번 했다고 했다가 또 두 번, 세 번까지 들었죠.
04:19의견 제시를 한 것뿐이다라고 명령과 지시는 없다고 분명히 얘기를 한 상태에서 항명죄를 프레임을 씌운 것입니다.
04:28그러니까 워딩에 대해서 아주 천재적인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민주당에서도 이거는 잘못된 거라고 아차할 것입니다.
04:36아하, 우리가 참 명언 없었다고 했는데 항명죄로 뒤집어 씌우려고 하니까 스텝이 꼬인 건데요.
04:41왜 하필 이때 강등을 들고 나오느냐.
04:46그렇습니다.
04:46이제 내년 9월이면 검찰청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04:49검사라는 직함도 이제 공소청, 수사청에서 아마 수사관이라는 칭으로 불릴 건데요.
04:56내년 9월까지가 지금 이재명 대통령 또는 대표로 하고 있는 정청래 대표 머릿속에 있는 그들만의 어떤 개혁, 이것을 내년 9월까지 초스피대하게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걸림돌이 되는 검찰,
05:12특히 친윤이라고 하는 자기들에게 우호적이지 않는 검사들을 지금 한꺼번에 속가내겠다라고 하는 속뜻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05:21앞으로 그 속뜻은 정확하게 드러날 것이다 라고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5:26그러니까 각 지검장, 지청장들, 그 당사자들한테 직접적인 명령이 없었는데 어떻게 항명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느냐.
05:34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05:37지금 여당은 애초에 수사 자체가 잘못됐다는 입장입니다.
05:41오늘 민주당에서는 검찰이 대장동 사건 수사 과정에서 사실상 정영학 녹취력을 조작해 만들어냈다.
05:50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근거가 뭡니까?
05:53어떤 내용인가요?
05:54아마 많은 분들이 아시고 있겠지만 대장동 사건에서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력은 핵심적인 증거로 자룡을 했습니다.
06:03거기 안에 확정 그런 증거들이 나와 있었죠.
06:06그런데 어떤 식으로 조작을 했냐.
06:09보통 법정에 녹취력 파일을 제출도 하지만 녹취력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06:14판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 긴 녹음 파일을 재생하기가 힘들 경우에는 녹취력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06:21글로 옮겨 적은 거예요.
06:22그렇죠.
06:23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어떤 부분을 녹취력을 수정을 했냐면
06:26재창의형이라는 단어가 있다고 합니다.
06:29그 재창의형이라는 단어를 정 실장님이라고 녹취력 문서에는 기재를 했다고 합니다.
06:35명확하게 조작된 것이죠.
06:37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화를 했던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모두 법정에서 그렇지 않다.
06:44정 실장이 아니다라는 진술을 분명히 했었거든요.
06:46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정이 된 녹취력이 제출이 되었다.
06:50그것뿐만 아닙니다.
06:51위례신도시라는 단어가 있어요.
06:54녹취력 파일에 보면.
06:56그것을 녹취력에는 윗선지시라고 변경을 했습니다.
06:59이것 자체가 조작이죠.
07:01윗선지시라는 것을 왜 조작을 했겠습니까?
07:04윗선.
07:04이재명 그 당시 성남시장을 가리키기 위해서 이러한 단어를 임의로 변경한 거 아니겠습니까?
07:11이것 자체가 조작수사라고 할 수가 있겠죠.
07:13이건 단순히 징계인 문제가 아닙니다.
07:15해당 검사에 대해서는 엄격한 감찰과 수사가 진행이 되어야 하고요.
07:19형사처벌 반드시 따라야 할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07:22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형광 녹취력은 상당히 이번 사건에 있어서 스모킹 건이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중요한 증거로 검찰은 생각했는데.
07:31그 녹취 파일을 녹취록으로 옮길 때 그거를 지금 민주당 표현으로는 조작했다.
07:37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07:38그렇습니다.
07:39그게 정말 조작이었는지는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07:42오늘 처음으로 민주당이 이렇게 문제제기를 한 상황인데요.
07:47이 시점에 저는 주목을 합니다.
07:48정형광 녹취록 그러니까 정형광 김만배 남욱 이런 분들이 한참 수사와 조사를 받을 때 시점이 바로 2021년 9월 10월 이때쯤입니다.
07:59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잘 기억을 하시겠지만요.
08:01대선 후보 경선 과정이 한참 논란에 중심이 돼 있을 때죠.
08:08자 2021년 9월이면 문재인 정권일까요.
08:13윤석열 정권일까요.
08:14문재인 정권이 2017년에 시작을 해가지고요.
08:182022년에 끝났습니다.
08:20그러니까 지금 문제의 정형광 녹취록도 그렇고 지금 대장동 게이트라는 말이 처음으로 불거졌을 때 그때가 바로 2021년입니다.
08:30이게 국민의힘이라든가 어떤 중도 우파 쪽에서 이것을 제기한 게 아닙니다.
08:37또 검찰 쪽에서 인지수사를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08:40바로 이낙연 당시 이재명 후보와 경선에서 겨루었던 이낙연 후보 측에서 집중적으로 제기를 한 것입니다.
08:49그 뒤로 이른바 이재명 쪽에서는 이낙연 세력들을 완전히 정치판에서 지금 몰아내는데 성공을 했는데요.
08:55이 시점과 문제 제기를 살펴보면 이것이 처음부터 조작이 돼 있다.
09:01그러면 물론 수사검사가 1차, 2차, 3차로 바뀌긴 했습니다마는 1차 수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모두다 그러면 친륜 검사고 반문 검사냐라고 제가 질문을 하면 어떻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09:15처음부터 조작이 됐다.
09:16이게 검사 한두 명이 수사를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09:19여러 명이 그것도 단계별로 얘기를 했는데 애초부터 조작이 된 수사다.
09:25바로 그것은 공소 취소를 지금 노린다는 뜻입니다.
09:28아예 공소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됐으니 공소로 취소를 하겠다.
09:33누구를 위해서?
09:34당연합니다.
09:35여기에 얽혀져 있는 이재명 대통령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09:39그 의혹을 제기를 하는데 그것을 무슨 정쟁이라고 합니까.
09:43의혹에 있는 것은 당연히 제기를 해야 됩니다.
09:45만약에 입장을 바꿔서 우리 쪽에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공격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하면 글쎄요.
09:52가만히 있었을까요.
09:53아마 지난 탄핵 바로 직전에 광화문 일대에 천막을 그렇게 수도 없이 쳐오고 대국민 호소를 했던 그런 장면 아마 지금 민주당은 충분히 할 것입니다.
10:05그런 의미에서 정쟁과 의혹은 당연히 구분돼야 된다.
10:09이런 말씀 드립니다.
10:10그런데 제가 반복을 좀 하고 싶은데요.
10:12이재명 대통령이 해당되는 사건과는 전혀 무관한 얘기입니다.
10:16지금 해당되는 문제는 대장동 사건 일당들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불거진 조작 수사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10:23이것은 국민의힘이라고 함께 따로 볼 문제가 아니에요.
10:26이건 여야 모두 국민 모두 공의 분노를 해야 될 사안입니다.
10:30어떠한 검사 이것은 어떠한 정치적 색깔이 있는지 검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10:34어떠한 검사라도 증거를 조작해서 피고인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 한다라는 것 자체가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10:40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관계로 확인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오히려 옹호하려고 한다.
10:47이것 자체가 과연 공당의 모습이 저는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10:51그런데 민주당이 이야기한 정영학 녹취록 증거 조작.
10:55검찰 입장에 나왔나요 혹시?
10:58거기에 대해서는 검찰이 아직까지 뚜렷한 입장을 밝혀온 것 같지는 않긴 한데요.
11:02고의성이 있냐 없냐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
11:05이건 고의성이 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1:07왜냐하면 문구 자체가 특정인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11:11정 실장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다시피 당시에 정진상 실장을 뜻하는 것이라고 충분히 오해하고 그것을 의도하는 그런 조작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11:20마찬가지로 말씀드린 것처럼 윗선 지시도 마찬가지입니다.
11:23위례신도시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을 윗선 지시로 조작을 한 거예요.
11:26그것은 바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포함한 그런 지도부를 지칭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11:34짧게만 발언하겠습니다.
11:36좀 전에 이재명 대통령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들 이른바 이재명 대장동 일당이라고 하는 몇몇 민간업자와 유동규만 가담이 된 거 아닌가라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요.
11:51정말 우리가 솔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11:52이재명 대통령이 바로 이 대장동 게이트 때문에 별도의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11:57물론 지금은 중단이 돼 있죠.
11:59바로 이 배임죄 조금 있다가 우리가 배임죄 폐지에 대해서도 짚어볼 시간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2:05이재명 대통령이 바로 이들 배임죄 또 특경법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12:11지금 우리는 재판 중이라도 지금 재임 중이라도 재판에 속계가 돼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12:18지금 이재명과 민주당의 뜻대로 현직에서는 안 된다.
12:23그러면 퇴임한 우회 재판을 재개를 하면 이 배임죄가 그대로 살아 있으면 이재명 대통령이 온전하겠습니까?
12:29이게 왜 연결이 안 됩니까?
12:31촘촘하게 지금 연결이 돼 있고요.
12:32바로 이들 지금 대장동 일당들이 배임죄 특경법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12:39이재명 대통령의 운명이 당연히 갈리는 것입니다.
12:42오늘 정영강 녹취록 관련해서 조작 증거라면서 이야기했던 민주당이 오늘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12:48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진척이 될 것 같습니다.
12:52시간이 흐르면서.
12:53그리고 민주당이 검사 파면법안을 발의를 했는데요.
12:57이번에 집단 반발한 검사장들까지 소급 적용 가능성을 이야기를 해서
13:03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13:04일단 검사 파면이 가능하도록 검사징계법을 폐지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면
13:11사실 떼니지는 감이 있죠.
13:14사실 처음부터 처음에는 준사법기관으로서의 검사의 역할을 고려하여
13:18파면할 수 없도록 그런 법안을 제정하긴 했었는데
13:21그동안 검사들이 어떠한 모습을 보였습니까?
13:23검찰은 별건 수사, 강압수사, 조작기소 같은 사례들이 속출했죠.
13:28정치검사 수없이 많았습니다.
13:30그러한 검사들에게 다른 공무원과 다른 특례, 특혜, 특권을 부여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13:38모든 공무원들 검사를 제외하고는 다 파면할 수 있습니다.
13:42파면 쉽지가 않습니다.
13:43그만큼 부정행위가 심각한 경우에 파면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13:47파면이 만약에 부당하다고 생각이 들면
13:49검사든 누구든 어떤 공문이든 거기에 대해서 불복 행위를, 불복 절차를 밟을 수가 있습니다.
13:56법원에서 최종 판단까지 받을 수가 있어요.
13:58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만 특별하게 대우한다?
14:01그것 자체가 공정하지 않은 사안이라고 하겠죠.
14:04그렇다고 한다면 검사 관련된 징계법을 폐지하는 것은
14:08어떻게 보면 시의적절한 부분도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4:14소급 적용도 지금 말씀하셨나요?
14:16일단 기본적으로 공무원의 경우에는 집단 행위가 법상 금지가 되어 있어요.
14:21검사장이라고 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제외할 수는 없다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14:25검사장뿐만 아닙니다.
14:27여기에는 검사장을 포함한 다수의 검사들이 참여를 하고 있죠.
14:31일반 국가 공무원의 경우에는 집단 행동을 했을 경우에
14:35당연히 징계가 뒤따를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4:39그 부분도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4:41어떻게 보셨나요?
14:42지금 우리가 어떤 사안이라든가 어떤 분의 발언을 분석을 할 때는
14:48TPO라는 그게 있습니다.
14:51이른바 T, 시간 또 P, 장소에 따라서 그게 합당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14:57O, 상황의 논리가 맞느냐 하는 얘기인데요.
15:00바로 이 시간, 지금 왜 이렇게 집단 항명죄로 굴레를 씌우고
15:06그다음에 검사 징계.
15:07저는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검사들이 잘못한 거
15:11이거는 탄핵뿐만이 아니라 당연히 그 이상의 징계를 해도 된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15:17판사와 검사가 우리 사회에 예외일 수만은 없죠.
15:20유독 공무원 중에서 판사와 검사가 파면하는 것을
15:24아주 매우 불가능하게 지금 만들어 놓은 거.
15:27저는 그거 동의하지 않습니다.
15:29당연히 일반 공무원처럼 하게 적용을 해야 됩니다마는
15:33왜 하필 지금이냐 하는 그런 문제로 가서는
15:36글쎄요, 조금 아까 이재명 대통령과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15:40그 허술한 논리도 마찬가지로 진행이 됩니다.
15:43이참에 검찰을, 어차피 검찰청이 내년 9월부터는 사라지지만
15:48바로 지금 민주당, 또 이재명 대통령 머릿속에 있는
15:52그들의 개혁이 완수가 되려면
15:54검찰들이 본인들의 어떤 명령을 잘 수행을 해야 된다.
15:59즉, 순치된 검찰이 필요한 것이죠.
16:02그런 의미에서 바로 검찰 말 잘 듣는 사람들은
16:063천만 원 포상이 된다는 걸 또 추진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16:09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검찰을 정말 완전히
16:13이재명 표 개혁의 제일 앞장서는 순치된 양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데요.
16:19이거 대한민국으로 해서 바람직한지 안 한지 이것은 아마
16:22국민 여러분께서 잘 판단을 하실 걸로 저는 믿습니다.
16:26이 검사 파면 법안, 민주당이 이 법안을 연내 처리하겠다.
16:31그 가능성을 시사를 하고 있는데
16:33정부 여당이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 상당히 발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인데
16:38그 배경이 있을까요?
16:40대장동 항소 포기와는 사실 관련성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게
16:44저의 생각이기도 하고요.
16:46검사 항소 포기 자체는 검찰 내부의 기준에도 부합하기 때문에
16:51항소를 하지 않았던 것뿐입니다.
16:53항소를 하더라도 실익이 없는 그런 사건이에요.
16:56뒤늦게 별건 수사를 통해서 이해충돌방지법을 통해서
17:00추징금을 과다하게 사실상 불가능한 금액을
17:03추징금으로 산정해서 요청을 했지만
17:05그 부분 1심 법원에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17:09법리적으로 봤을 때 항소심에서조차 이 부분
17:11받아들여질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 보이거든요.
17:14그렇다고 한다면 항소 포기 자체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는 것이에요.
17:18단지 처음부터 검찰이 무리하게 추징금을 과다하게 책정한 다음에
17:23이것이 1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17:26국민들의 눈에는 이것이 사실상 7천억 원을 모두 다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17:32그런 불안감을 호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된 것이죠.
17:35어떻게 보면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고
17:37제대로 공소를 유지하지 못한 검찰에게 책임이 있는 부분입니다.
17:41항소 포기가 핵심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할 수가 있죠.
17:46이번에는 국정조사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17:49검사 징계법 개정 추진에 이어서
17:53여당에서 단독으로 국정조사 카드도 지금 만지작거리고 있는데
17:57어쨌든 지금 협의 양쪽에서 여야가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18:01그렇습니다. 협의가 앞으로도 잘 될 가능성보다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많죠.
18:06이게 지금 동전의 양면일 수가 있습니다.
18:09민주당에서는 법사위 위에서 이걸 한다고 하는데
18:12지금 법사위 우리 국감에서도 봤지만
18:15법사위가 어떻게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18:19추미애 위원장이 그야말로 어떤 본인의 정치적인 그 속내를 아예 드러내 놓고
18:25파행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8:28법사위 위원들도 지금 모든 것이 법사위의 통과가
18:32민주당 안이 통과가 될 정도로 균형이 맞지 않는 거
18:36아마 시청자 여러분 잘 아실 테죠?
18:38국민의힘은 그래서 특위를 구성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18:42여야 동수의 특위위원으로 해야
18:44그래도 이렇게 어려운 검사징계법이라든가
18:48이런 것들을 사상 초유의 법안을 만드는데
18:51바로 이렇게 여야 균형된 시각이 반영이 돼야 되지 않느냐라고
18:54지금 우리가 요구를 하고 있는 건데요.
18:57글쎄요. 지금의 힘의 균형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19:02그래서 지금 민주당 안대로 법사위를 중심으로
19:05이 문제를 논의를 하자라고 하는 것이
19:08저는 다음 주에는 바로 이 금물살을 탈 걸로 보이는데요.
19:13글쎄요. 단 한 가지라도 좀 여야의 어떤 균형적인 시각
19:18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야 된다.
19:20여론조사에서도 그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19:23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여야의 폭주기관자처럼
19:26본인들의 생각, 정청래 대표의 머릿속에 있는 게
19:30그대로 실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19:32그런 의미에서 지금 상당히 대한민국 법조의 위기뿐만이 아니라
19:36대한민국 국회 내에 지금 상황이 비정상으로 흘러고 있다는 말씀을
19:41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19:42그러니까 국정조사를 하더라도 민주당에서는 법사위에서 해야 된다고 그러고
19:46국민의힘에서는 별도의 특위를 만들어야 된다.
19:50그리고 내용적인 면에서 보면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 조작부터 살펴봐야 된다.
19:55그리고 야당에서는 항소 포기를 한 그 배경, 압력이 있었느냐.
20:02그 부분을 더 훨씬 강조하는 것 같은데 이게 좀 좁혀질까요?
20:05어떻게 보십니까?
20:06일단 대화의 그런 장은 열려있다고 봐야겠죠.
20:09사실 여야가 이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논의를 하고
20:12협의점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20:15그렇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여야 간의 협의점에 이르지 못한다고 한다면
20:20어쩔 수 없이 국정조사, 민주당 주도, 범여당 주도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여지도 있을 겁니다.
20:26그만큼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의 그런 증거 조작이 위중하다는 것이죠.
20:32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국회가 본인의 입장을 제대로 관찰시키지 못한다고 한다면
20:38추후에 이러한 일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20:41수사권, 더 이상 검찰에 없다고 하더라도 중수청 그대로 존재하고 있죠.
20:46경찰 그대로 있습니다.
20:47이런 수사 단계에서 각종 증거가 조작이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20:51그것은 곧바로 국민들의 인권 유린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20:55이 부분을 위해서라도 국정조사는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1:00그리고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대장동 항소 포기 파장의 또 다른 논란인데
21:06대장동 피고인 중에 한 명인 남욱 변호사가 검찰이 동결해 놓았던 본인의 재산을 풀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21:14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이상 이들의 재산을 묶어둘 근거가 없어진 셈인데
21:19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21:21사실상 범죄 이익의 환수가 어려워졌다.
21:24이런 비판이 나옵니다.
21:25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가장 분노를 느끼는 지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21:30항소 포기로 우리가 대장동 일당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재벌급 수준의 돈을 저수지에 놨던
21:39본인들이 따로 놨던 이것을 환수할 방법이 얼마든지 있었음에도
21:45바로 항소 포기라는 기상천외한 그런 수단을 동원해서 이것을 원천적으로 막은 거 아니겠습니까?
21:51아주 쉽게 이번 대장동 2라운드를 제가 짤막하게만 요약을 드리겠으면
21:58이건 부패범죄입니다. 성격이 판결문에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22:02부패범죄입니다.
22:03두 번째, 1호 부패범죄로 의해서 7,800억의 부당이익이 발생했다.
22:07이것도 판결문에 그대로 나온 것이죠.
22:09세 번째, 성남시 수뇌부와 민간업자들이 결탁해서 결국은 이 돈이 민간업자에 흘러들어갔다.
22:16이렇게 이 세 개가 결국은 이 사안을 들여다보는 핵심 키워드인데요.
22:21바로 여기에 등장하는 김만배, 남욱, 정영학의 구형량이 어마어마합니다.
22:286,112억이 김만배가 구형했는데 1심 판결에서 어떨까요?
22:32특정, 범죄 수익이 특정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22:36우선 428억만 추징을 하겠다라고 1심 판결입니다.
22:40남욱 1,000억, 바로 2,000억을 돌려달라 하는 얘기가 지금 앵커께서 설명해 주신 얘기인데요.
22:45정영학도 만만치 않습니다. 600억입니다.
22:48이미 검찰은 수사 과정을 통해서 2,070억이라는 것을 추징 보정금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22:55그런데 바로 이 항소폭이라는 정말 어처구니없는 희대의 결정으로
23:00이것을 그대로 이들 주머니에 다시 돌려주는 결과가 생긴 것입니다.
23:06그러니까 남욱이 국가 배상을 청구하겠다고 기엄을 토했죠.
23:09이제 정영학은 가만히 있을까요?
23:11여기에 김만배도 한번 나설 겁니다.
23:13내 돈 한 푼도 국가에 못 줘 라고 하는 그것이 불특정 다수, 작게는 대장동 주민이시고요.
23:21나머지는 그게 국고 환수 여부니까 불특정 다수 대한민국 국민이 피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23:26어찌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23:28지금 김동훈 대변인께서 배경 설명은 잘 해주셨습니다.
23:32그러니까 검찰이 추징을 당할 것을, 추징을 할 것을 대비해서 이거 묶어놓은 돈이죠.
23:38한 2천억 이상 그렇게 보전 추징을 했는데 그걸 풀어달라고 한 거잖아요, 남욱 변호사가.
23:44남욱 변호사한테는 천억 원이 넘는 돈을 추징해달라.
23:49검찰은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은 상황에서 남욱 변호사는 그걸 풀어달라.
23:54그런데 정성호 장관은 민사소송으로 환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는데 만약에 추징 보전 금액이 해제될 경우 어떻게 되는 건가요?
24:04그 전에 사실관계를 제가 바로잡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24:08법원에서 범죄 수익을 7,800원으로 인정한 게 아닙니다.
24:117,800억이라는 돈은 검찰의 공소장에 나와 있는 공소 요지 내용입니다.
24:17검사는 7,800억이 범죄 수익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입니다.
24:23그렇다고 한다면 수사와 공소 요지를 제대로 못한 검찰에게 우선 책임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24:29그리고 지금 남욱 변호사 입장에서는 1심에서 원래 추징 보전되어 있던 금액에 대해서 추징금이 0원이 나왔고
24:37항소하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 추징금 보전 해제를 요청할 수는 있을 겁니다.
24:44요청할 수 있고 아마 법원이 그 부분도 한번 따져볼 수는 있을 것인데
24:47법원이 이것을 인용할지는 따져봐야 할 문제인 것이
24:51설령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항소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24:55항소심 단계에서 형량을 비설령 줄여주는 한이 있더라도
25:00추징금을 상향을 할 수 있는 그런 법리가 남아 있습니다.
25:05그렇기 때문에 과연 추징금이 0원이 나왔다고 해서
25:08추징 보전을 해제하는 것이 맞을지에 대해서는 아마
25:11법원에서 판단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고요.
25:13그리고 추징 보전이 해제되기 전에 지금 성남시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사전 처분을 하겠다는 그런 입장 밝히지 않았겠습니까?
25:22충분히 그 돈에 대해서 손해배상금을 예정을 한 상태에서 사전 처분, 가압류 조치를 취할 수가 있다.
25:29만약에 그런 조치를 취하게 된다고 한다면
25:31그런 해제가 되지 않고 남욱 변호사에게 돌아가는 그런 일도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25:37아직까지는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을 안 한 상황에서
25:40남욱 변호사는 만약에 안 주면 이거 소송 걸겠다고 한 상황이기 때문에
25:44어떻게 진행될지 봐야 될 것 같고
25:46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배임죄 개편을 두고
25:51경론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5:52여야 입장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25:54이재명 대통령 구하기가 기업 활성화입니까?
26:01배임죄 폐지의 1호 수혜자는 대장동 일당과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26:07배임죄가 사라지면 법원은 유무죄를 가릴 필요 없이 면소 판결을 내리게 되고
26:12대장동 사건에서 이 대통령이 받을 법적 책임 역시 사실상 소멸됩니다.
26:19배임죄를 없애 대장동을 덮으려는 꼼수입니다.
26:26스스로 주장해온 배임죄 개편을 이재와 반대하다니
26:31국민의힘은 집단, 기억, 상실증이라도 걸린 겁니까?
26:36경제계의 오랜 수건이자 꾸준히 제기되어온 배임죄 개편 논의를 두고
26:42국민의힘이 갑자기 이재명 대통령 방탄입법이라는 왜곡된 프레임을 씌우고 있습니다.
26:49여야가 부르는 이름이 조금씩 다른데요.
26:54민주당에서는 배임죄 개편을 추진하고 있고
26:57이걸 똑같은 걸 두고 야당에서는 배임죄 폐지라고 주장을 하면서
27:01국민의힘에서는 이걸 이용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면소 판결을 노린 것이다.
27:06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27:07그렇습니다.
27:09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솔직하게 의견 교환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27:14지금 이재명 대통령 제가 소대 말씀드린 대로 대장동 게이티의 배임죄로 소송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27:21그러다가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중단을 한 것입니다.
27:25바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의혹 이상의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것이죠.
27:32왜 하필 지금 허구 많은 시간 내비두고 배임죄를 지금 폐지를 하려고 합니까?
27:38지금 하나의 딱 저 대변인 얘기가 지금까지 국민의힘에서 배임죄 폐지를 여러 번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27:46라고 얘기하는데 부분적으로 맞습니다.
27:47그것은 기업의 CEO, 경영자가 경영활동에 필요한 의사결정 과정이 잘못됐다 손치더라도
27:56그것을 묻지를 않을 필요가 있다라고 의사결정의 중요성을 강조를 한 것이죠.
28:03이게 어떻게 부동산 범죄 집단의 대장동 게이트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까?
28:09그래서 제가 아까 TPO 얘기를 한 것입니다.
28:11상황에 맞게 이것을 컨트롤할 필요가 없이 왜 하필 이재명 대통령의 배임죄 그리고 배임죄가 폐지가 되면
28:20바로 이재명 대통령이 퇴임 이후에도 이 사건에 대해서 재판할 필요가 없습니다.
28:26면소, 소송이 면해지는 것입니다.
28:29그러니까 아예 이것은 없던 일로 해라는 게 바로 아주 쉽게 면소 아닙니까?
28:34그러니까 왜 하필 여기에 배임죄 폐지에 대해서 제일 수혜자가 누굽니까?
28:39당연히 이재명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28:42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28:43아하, 그래서 배임죄를 지금 필요하니까 이걸 폐지를 하겠구나.
28:48이름만 살짝 바꿔서 대체 입법이라뇨?
28:51배임죄 폐지가 그 핵심 아닙니까?
28:53그러니까 이것은 면소로 가기 위한 아주 직행열차를 타는 그런 수순이다.
28:59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9:00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배임죄 폐지로 보고 있고
29:03민주당에서는 폐지가 아니라 개편인데 이게 대체 입법을 통해서 한다는 거잖아요.
29:08그렇죠.
29:10지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 재판을 위해서 배임죄를 폐지하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29:17지금 당장 폐지하면 됩니다.
29:19그런데 왜 연내 폐지가 힘들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겠습니까?
29:23그만큼 현실적으로 이 배임죄 폐지를 통해서 대체 입법을 할 필요성이 있고
29:29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에 따른 대체 입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과정을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29:37검토하고 그 결과를 지켜보고 있는 것이죠.
29:40단순히 이재명 대통령과 연결되었다고 그런 주장은 좀 무리한 주장이 아닌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29:45이미 민주당 입장에서는 1차, 2차 상법 개정안 내지 않았겠습니까?
29:49경영 수명성을 위해서 재고하는 그런 여러 가지 각종 입법을 통과시켰죠.
29:54이제는 경영자들 입장에서는 경영 활동에 부담을 주는 이런 배임죄를 정리하는 것이
29:59폐지라는 단어를 좀 쓰기가 곤란하니까 제가 대체 입법이라는 말을 쓰겠습니다.
30:03배임죄에 대한 대체 입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경영자들의 입장에서는 경영 활동을 정상화할 수 있는
30:09그런 일종의 당근책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30:10기존의 배임죄는 없어지는 것은 맞는 거죠?
30:12그렇죠. 형법상 배임죄가 폐지가 되는 것이고요.
30:15형법상 배임죄가 폐지가 되다 보면 형법과 연동되어 있는 각종 법령들이 있습니다.
30:22거의 그 법령들에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대체 입법이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30:28그렇지만 워낙 많은 법령들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30:30이 부분에 있어서 만큼은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30:35알겠습니다.
30:37마지막으로 짧게 한번 볼 텐데
30:38한미 관세 그리고 안보협상 팩트시트가 발표가 됐죠.
30:43그 후속 조치가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30:46오늘 이재명 대통령하고 재계 총수들과 만남이 있었는데 화면부터 보시겠습니다.
30:53남들이 예상하지 못한 성과라면 성과, 방어를 아주 잘 해낸 것 같습니다.
31:01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게 없고
31:03이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데 천병은 기업이죠.
31:08기업들이 자유롭게 창의적으로 힘있게 전 세계를 상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정부의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31:18그 점에 대해서는 최소한 이 정부에서는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31:25오늘 재계 총수들, 7명의 대표 총수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전체적인 분위기는 화개해해한 모습이었습니다만
31:36결국에는 이제는 다음 역할의 정치권이죠.
31:40그런데 정치권에서 지금 가장 논란인 것이 국회의 비준이 필요하냐 이 부분인데
31:46어떤 의견인들이십니까, 각각?
31:49네, 몇 가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만
31:53시공항계상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1:57연간 200억 불을 새로 우리가 만들어서 미국에 갖다가 줘야 됩니다.
32:03이게 200억 불은 우리 돈으로 대략 한 30조 원 정도가 되는데요.
32:07이 30조 원 어디서 조달을 할 겁니까?
32:09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32:10이건 국채 발행을 해야 될 가능성이 99%인데요.
32:14이렇게 되면 바로 외환시장, 우리 환율이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32:19환율이 인상뿐인가요?
32:20물가 상승은 또 연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32:23물가 상승, 인플레이션 뿐만 아니라 지금처럼 경제 침체기에는
32:26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악성 인플레이션이 일어납니다.
32:30당연히 국가 제품은 증가를 하죠.
32:32짧게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32:34바로 이르처럼 국가와 국민의 중대한 재정적인 부담을 지우는 조약은
32:41국회 비준의 대상이다.
32:43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32:44바로 헌법 60조에 있는 조항입니다.
32:46그러니까 국회 비준을 당연히 받는 과정을 거쳐서
32:51조목조목 이번 한미협상에 대해서 뭐가 부족했는지
32:55지금 이게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32:57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첩첩산 중이기 때문에
32:59국회 비준, 최소한도 국민의 동의를 받는 절차는 반드시 필요하다.
33:04그것이 이재명 정부가 추가로 미국과의 협상을 하는데
33:08오히려 더 지렛대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것을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33:13국민 부담이 상당히 큰 비용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라는 입장이셨고
33:18연간 200불이라는 투자금이 있는 건 사실이긴 하죠.
33:23그렇지만 그것은 최대치입니다.
33:25외환시장의 역량을 주는 경우에는 이 금액을 줄일 수 있게 나와 있죠.
33:30한미 양국이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가 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33:35그렇다고 한다면 연간 200억 불 이하 그리고 외환시장의 역량을 주지 않다고 한다면
33:39우리나라 정부의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없을 수도 있겠죠.
33:45그리고 앞서도 지금 대변인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33:49조약인 경우입니다.
33:51이것은 조약이 아니에요.
33:52팩트시트이고요.
33:53그다음에 MOU일 뿐입니다.
33:55어떠한 강제성이 부여되어 있는 그러한 문서 조약이 아니에요.
33:58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비준 절차를 거쳐야 한다?
34:02비준 절차 거칠 수 있습니다.
34:03비준 절차 당연히 통과가 되겠죠.
34:06지금 다수당이 여당 아니겠습니까?
34:08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칙대로 하겠다는 것이고요.
34:10만약에 비준 절차를 통해서 이것을 통과시키게 되면
34:13우리 스스로 강제성을 부여하게 되는 겁니다.
34:16팩트시트와 MOU의 강제성을 부여하라고.
34:19미국은 그렇지 않죠.
34:20왜 우리한테만 그렇게 불리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이죠?
34:22대미 투자 특별법이라든지 그러한 다른 대체법을 통해서
34:25충분히 이번 팩트시트와 MOU에 대한 내용을 여야 모두 공유하고
34:30그 부분을 서로 인지하고 특별법 통과를 충분히 협의할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34:37이 국회의 비준을 놓고도 이번 한 주 국회에서 또 논란이 될 것 같네요.
34:43지금까지 조현삼 더불어민주당 정책의 부의장 김동원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34:48고맙습니다.
34:48고맙습니다.
34:49고맙습니다.
34:50고맙습니다.
34:51고맙습니다.
추천
2:21
|
다음 순서
첫 번째로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