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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사법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4심제라는 비판을 받은 '재판 소원'은 공론화를 거쳐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윤웅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 사법 개혁안의 핵심은 대법관 증원입니다.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해 모두 열 명이 이번 정부에서 임기가 끝나는 만큼 이재명 대통령은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하게 됩니다.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사개특위 위원장 : 다음 대통령 역시 똑같은 22명을 임명하게 됩니다. 즉 현 정권과 차기 정권이 대법관을 균등하게 임명하는 구조로 설계돼 있습니다.]

사법 개혁안에는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을 다양화하는 내용을 비롯해 법관평가제 도입,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제 도입 등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확정판결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도록 하는 '재판 소원제'는 일단 빠졌습니다.

사실상의 4심제로 대통령 '무죄 만들기'라는 일각의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이는데, 정청래 대표는 공론화를 거쳐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법원이 아무리 높다 한들, 다 헌법 아래 있는 기관입니다. 모든 국민은 위헌소송, 재판 소원을 할 수 있는데 법원의 판결만 예외로 배제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열자는 것입니다.]

사법부 전방위 압박이 계속되는 건데, 이런 움직임은 일선 법원장들이 출동한 법사위 국감에서도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이 이례적으로 빨랐다고 이유를 따졌고, 국민의힘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거냐며 중단된 대통령 재판을 재개하라고 맞섰습니다.

[김기표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역사상 한 번도 없었는데, 이번에 그렇게 빨리했는지. 대법원에서 지시해서 빨리 기록 만들어서 선고 나자마자 상고하자마자 올리라고 지시했다고밖에 보이지 않는 일입니다.]

[송 석 준 / 국민의힘 의원 : 이미 대통령이 되기 전에 범한 범죄예요. 그런데 왜 정지하는 겁니까? 제발 재판 정상적으로 진행해 주세요.]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의 적절성과 지귀연 부장판사의 접대 의혹,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 속도 등도 화두에 올랐습니다.

뜨거운 감자인 '재판 소원'은 당론 발... (중략)

YTN 윤웅성 (yws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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