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2지금까지 국내 정치권 소식 전해드렸고요.
00:06어제 법사위에서 처리된 재판소원법 이야기가 오늘 핫피플의 두 번째 얘기입니다.
00:15함께 보시죠.
00:32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그냥 우리 기관의 이익은 아니고 헌법의 해석 문제로서 재판소원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맞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00:57제 70일 거수 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01:07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01:13헌법재판소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01:19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1:25뭘 가결했을까? 한번 보시죠.
01:30이게 꽤 논쟁적인 대목입니다.
01:34재판소원법. 대법원 판결에 동의가 안 될 땐 헌법소원, 헌제로 가져간다는 겁니다.
01:40지금까지 이런 절차는 없었습니다.
01:44왜냐하면 대한민국은 3심제의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존중했기 때문입니다.
01:49이게 이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꼭 대통령을 겨눈 건 아니지만
01:57대통령의 사건을 예로 들자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상태에서
02:03대선이 치러져서 재판이 멈춰 있는데
02:05대법에서 유죄가 확정된다면
02:08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헌제로 끌고 갈 수 있는 겁니다.
02:12꼭 그 사건을 겨누서
02:14이 재판소원법을 통과시켰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02:203대 사법개혁안 모두 본회의 처리 수순
02:25그러자 야당은 당연히 반발했고요.
02:28문제는 법원도 반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02:30들어보시죠.
02:32서장님 대법원에서는 명백한 위원이라는 의견 내신 거 맞습니까?
02:37네 저희는 위원이라는 입장입니다.
02:38101조 규정에 따르면
02:40헌재의 관장사무외의 모든 사법 업무는
02:44대법원을 위시한 사법부가 행사하도록 되어 있는
02:48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다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은 사심이 됩니다.
02:54국민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02:56사법권으로부터의 기본권 보호에 대해서는
02:59사각지대가 형성되어져 있습니다.
03:01그런 의미에서 꼭 필요한 그런 제도라고
03:04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3:11대법과 헌재의 입장 차이도 있죠.
03:14헌재는 반기는 분위기.
03:16대법은 당연히 위헌이다라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03:20사심재, 초유의 사심재가 현실화됐다라는
03:24이야기인데
03:31성춘 부대변인, 이거 좀 중요한 변화라
03:35사회적인 합의와 숙고 또 필요할 것 같고
03:39여야 간의 합의도 필요한 사항 같은데
03:41일단 어제 여야 간의 합의는 없었어요.
03:43그 상황에서 통과가 된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03:45일단 정치권에서 요즘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내용을
03:50접한 기억이 없습니다.
03:52요즘 워낙 정쟁이 심해서.
03:54사심재, 재판 소원법과 관련돼서는
03:57저는 충분한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04:01그러니까 명확히 말하면 무조건 40으로 가는 건 아니거든요.
04:05해외에서도 재판 소원 제도를 도입한 나라들을 보면
04:08초반에 너무 좀 남용되는 경우가 있어서
04:11필터링 제도들을 보통 만듭니다.
04:13그래서 명백한 기본권에 대한 침해가 있었다는
04:16판단이 들 때만 넘어갈 수 있고요.
04:18대부분이 걸러집니다.
04:19사람들은 어? 이거 누구나 다짐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04:22대법원 판결 받은 다음에 나도 억울해, 나도 억울해 하면서
04:24다 제기를 하는데 대부분이 기각이 되고요.
04:27권력자가 악용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04:29권력자도 헌법재판소 하니까 사법부가 정말
04:32권력자로부터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04:34그걸 담보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죠.
04:36그렇게 된다면 지금 대부분의 나라에서도
04:39스페인이나 이런 나라들도 그런 감당하는 사법부에서
04:43필터링을 철저하게 하고 있거든요.
04:44그런 것들을 갖출 수 있도록 만약에
04:47일부 국가죠.
04:484심 제도, 유사 4심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는 일부 국가고
04:51그렇죠. 맞습니다.
04:52대부분의 국가는 3심제예요.
04:53그리고 그렇게 필터링 제도를 한다고 해서
04:55무조건 이게 유효한 방어장치로서 작동한다는 것도
04:58보장할 수는 없긴 합니다.
04:59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깊은 언의도
05:02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05:03그런데 다만 어제 통과된 부분 중에 대법관 증언법과 관련돼서는
05:07저는 이거는 국민의힘은 정말 할 말이 없다고 생각해요.
05:10대한민국 정치권에서 대법관 증언법을 당론으로서 뭔가 당에서
05:14당의 특별위원회나 이런 데서 대법관 증언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던
05:17최초가 2010년 한나라당입니다.
05:20한나라당의 이명박 정부 때는 대법관 증언 거의 수치하셔도 비슷해요.
05:24그 당시에도 한 14명에서 26명 비슷한 수치로 늘리자고 했었거든요.
05:28그때는 이명박 정부였거든요.
05:29지금 얘기하는 게 국민의힘이 이렇게 되면 이재명 정부 때 22명을 임명할 수 있는 것 아니냐.
05:35이재명 대통령이 입맛에 맞는 사람 고르라는 거 아니냐.
05:37그러면 그 당시에는 2010년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대법관 증언을
05:42하려고 그 얘기를 했던 겁니까?
05:43그거에 대해서 한나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그 안을 냈던 거 아닙니까?
05:48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겁니까?
05:50지금 국민의힘이 해야 되는 얘기는 대법관 증언을 하게 됐을 때
05:54그러면 대법관 임명과 관련돼서 얼마나 대통령의 힘이 작용하지 않고
05:58얼마나 공정하게 뽑을 수 있는 그 방안의 논의를 맞추면 되는 것이지
06:01본인들이 한 16년 전에 했던 얘기를 지금은 다르다.
06:04뭐가 바뀌었는데요.
06:05여야가 바뀌었을 뿐입니다.
06:07여야가 바뀌니까 안 된다고 주장하는 건 전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06:10다만 여러 가지 지금 세계를 아마 입법의 속도를 좀 내고 있습니다만
06:14저는 대법관 증언에 관련돼서는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를
06:16국민의힘과 좀 얘기를 해야 되고 재판 소원권과 관련돼서는
06:19좀 국민의 여론을 듣는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 여론도 신중해야 된다.
06:23그거 과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6:25아마 그때와 지금의 다른 차이점은
06:30아닙니다.
06:33여당 내에서 대통령의 공소취소 의원 모임이 생겼다는데
06:39모임 수가 상당합니다.
06:4386명이라는데
06:44이런 것들과 다 결부되어 있는 건 아니냐라는 세간의 의심
06:49안영환 의원님
06:51의심을 살 수밖에 없지요.
06:54지금 대통령 공소취소를 위한 의원 모임이란 참
06:57듣도 보던 특정 개인을 위한 의원 모임이 있다.
07:01대한민국 헌증 사상 저것도 처음에는 일일 것 같습니다.
07:05우리 성치원 부의장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07:07그때 이명박 대통령은 사법과 관련된 리스크가 없었던 상황이고
07:13지금은 대통령이 여러 법 위반으로 사법 처리 과정에 있는 상황이죠.
07:20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혹의 눈길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07:23방금 현역 의원들이 국회에서 수십 명이 대통령 공소취소를
07:28치아를 위한 모임을 만드는 이 정도 상황이기 때문에
07:31대법관 증언에 대해서도 의혹의 눈길을 가는 거고요.
07:35특히 사심제는 참 문제입니다.
07:38대한민국 헌법은 분명히 대법원이 최고의 사법기관으로
07:43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07:45그런데 우리 현재 여당에서 많이 참고를 한 것이 독일이거든요.
07:50독일은 헌제를 최고의 사법기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07:53우리하고 다른 시스템입니다.
07:54독일 헌법은요.
07:56게다가 실질적으로 사심제가 되는 게
07:59지금도 우리나라 대법원은 법리심입니다.
08:03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리에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08:06사실관계를 가지고 대법원을 끌고 올라간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08:10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치아가 되는 것이죠.
08:12그런데 마찬가지로 인권과 관련된 게 참 애매한 표현입니다.
08:17모든 피고인들이 내 인권이 침해된 부분이 있어 이런 부분에서는
08:21검찰 수사 과정에서라든지 이런 식으로 주장하면
08:23실질적인 사심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08:26필터링을 한다더라도 필터링을 하는 과정까지
08:29벌써 사심이 올라간 거 아니겠습니까?
08:31그러니까 상당한 많은 피고인들에게 희망고문을 주는 것이고요.
08:36국가 자원의 낭비가 되는 것이고요.
08:39게다가 저는 사심제를 통해서 많은 국민들이 또 다른 고통을 겪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08:46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국민들의 수기 과정을 거쳐서
08:51더 많은 토론을 거치면서 결정을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08:55서로 다른 두 분의 의견도 전해드렸습니다.
08:57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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