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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개월 전


경향 여당 '대법관 2배' 사법개혁안 발표
한경 1년에 4명씩 3년에 걸쳐 증원 대법관 추천위 12명으로 확대
한겨레 이 대통령, 대법관 22명 임명 가능…국힘 "사법 장악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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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그러려고 대법관 늘리겠다는 건 아니냐라는 제 오늘 논란의 핵심입니다.
00:05대법 판결을 뒤집으려 하는 것 아니냐.
00:08급기야 여당에서는 대법관 증언 플러스 4심제까지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00:14대법원에서 유죄 나온 것도 번지로 들고 가서 뒤집을 수 있게 하겠다라는 걸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라는 겁니다.
00:20자 일단 뭐부터 볼까요? 대법관 증언부터 볼까요?
00:24기존 14명의 대법관 쭉 이 체제를 우리가 유지해왔는데 26명으로 대법관을 늘리겠다.
00:35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에 22명을 다 임명하겠다라는 겁니다.
00:40그러자 바로 야당과 법조계를 중심으로 퇴임 후 본인의 재판을 대비하려는 것 아니냐.
00:48방탄 아니냐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00:54이 대통령 퇴임하고 5개 재판이 재개될 때 대통령이 본인이 임명한 22명의 대법관 임기 6년은 지속돼서 결국 본인이 임명한 22명의 대법관의 손에 대통령 재판의 최종 결과가 달리게 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01:12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이에 충돌입니다.
01:16야당에서는 3권 분립이 붕괴됐다라며 비판을 했습니다.
01:22들어보시죠.
01:23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중 무려 22명의 대법관을 새로 임명하게 됩니다.
01:33입법, 행정에 이어 사법까지 장악한다면 민주주의의 근간인 3번 분립은 사실상 붕괴합니다.
01:41베네수엘라 차베스 정권이 대법관을 20명에서 32명으로 늘려 사법부를 장악한 뒤 결국 민주주의가 무너졌습니다.
01:50여기에 재판 소원제까지 추진하겠다는 발상은 헌법 질서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위험한 시도입니다.
02:01야당에서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02:04베네수엘라 봐라, 우고차베스 독재자가 대법관의 수를 이것처럼 대폭 늘리고 사법부를 장악한 다음에 베네수엘라가 국격이 무너졌다, 망했다라는 비판을 했습니다.
02:15김광삼 변호사님, 보통 이런 중차대한 논란의 개혁을 할 때는 본인의 이해 충돌이 되지 않는 주체들이 개혁을 하거나 이런 변화의 움직임을 추진해 나가는데
02:30지금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여당의 설명대로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하게 되면 대통령 본인의 재판이
02:41그 임명한 22명의 대법관에 의해서 최종의 결정이 되면 이해가 충돌하지 않습니까?
02:46그럼 이런 사법개혁의 어떤 순수성도 많은 국민들에게 의심받을 텐데 왜 이렇게 본인 임기 중에 무리하게 추진을 하느냐라는 게 지금 논란의 포인트거든요.
02:56어떻게 보세요?
02:57일단 사법개혁이라는 용어를 쓰면 안 된다고 봐요.
03:02개혁 아니다?
03:03그렇죠.
03:03저는 사법개혁이 아니고 민주당의 의견이에요.
03:07민주당의 의견.
03:07그런데 이걸 개혁으로 포장을 해서 마치 뭔가 이전과 다른 어떤 혁신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03:14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03:18제일 중요한 건 이거죠.
03:20대법원에서 물론 사건이 많이 적추되어 있죠.
03:24그리고 대법관 증언을 해야 하지 않느냐는 논의는 되어 왔어요.
03:28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70년 이상 유지해왔던 대법원, 관련 대법원 판사랄지
03:37그다음에 헌법재판소와 관련해서 사심제 이것은 사법체계 시스템을 완전히 바꾸는 거잖아요.
03:44그러면 이 엄청난 일에는 공론화가 필요하죠.
03:49야당 의견도 들어야 하고요.
03:51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사법부의 주체는 대법원 아닙니까?
03:56대법원이 정말 개혁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참여하게 만들어야죠.
04:00일단은 대통령의 어떤 재판 문제, 이해충돌 문제가 걸리고 방금 말씀하신 사회적 합의.
04:05그런데 지금 여당은 두 달 안에 이거 처리하겠다라는 방침이거든요.
04:09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객관적인 공론화 하나일지
04:14국민의 동의를 얻지 않고 단지 민주당이 이재민 대통령이 한 명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냐.
04:20이런 졸소 입법에 대해서 의심의 눈초리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04:25예를 들어서 지금 대법관을 12명 누린다는 거죠.
04:29왜 12명이냐를 설명을 해야죠.
04:33왜 12명이냐.
04:34전에 14명에서 12명으로 갔거든요.
04:3730명 누리자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왜 12명이냐가 설명이 돼야 하는 거고.
04:42이럴 거면 그냥 한 대법관 100명으로 늘려라.
04:44그렇죠. 만약에 적퇴됐다면 100명, 200명 늘려가지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게 맞지 않아요?
04:49그런데 왜 12명이냐 이거예요.
04:52더군다나 26명 중에서 22명을 왜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는 이런 법을 만드냐 이거예요.
05:00이런 얘기를 하죠.
05:02다음 대통령이 바뀌니까 그때 대통령도 22명이 임명한다.
05:06이런 얘기를 하는데.
05:07그런데 다음 대통령은 재판받는 대통령이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05:10일단 재판받는 대통령도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이 다음 대통령 임기 중반까지 갑니다.
05:18임기가 6년이라 길군요.
05:20그렇죠. 대통령이 바로 다음 대통령이 바뀌면 그 대통령이 20몇 명을 임명하는 게 아니고 한 2년, 6개월, 3년 지나야지 임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05:33그렇군요.
05:34그래서 그 논리는 맞지 않아요.
05:36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민주당하고 이재명 대표가 가장 이 법률안과 관련해서는 이해장 서자거든요.
05:44그런데 마치 우리가 어디에서 해장국 한 그릇 먹듯이 그냥 1, 2개월 만에 사법개혁이라는 포장을 해서 뚝딱 하는 거예요.
05:56그런데 지금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06:02지금 재판받고 있는 게 중단됐잖아요.
06:04그리고 지금 하나는 이미 대법원서 파기환송 됐어요.
06:07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됐고.
06:08그런데 이걸 뒤집을 방법이 없습니다.
06:11그러면 다시 대법원 갈 때 뒤집으려고 하면 대법관이 바뀌어야 하는 거죠.
06:16이게 당사자다.
06:17그렇죠.
06:17우호적인 대법관이 사실은 포진을 많이 해야지 이재민 대통령에게 유리하다는 거고.
06:23다음 재판도 마찬가지죠.
06:26결과적으로 대법원 가서 뒤집기 쉽게 하려고 하면 이재민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이 대법원을 장악해야 하지 않느냐.
06:33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06:36그 다음 두 번째는 이렇게 돼가지고 대법원서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재판이 불리하게 나왔을 때 이것도 헌법재판소로 끌고 가려는 거 아니냐.
06:46그럼 결과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이재명 대통령이 한 명을 위해서 민주당이 개혁이라는 이름 아래 악법을 만들고 아니냐.
06:55이런 의혹을 받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건 당연하다고 봐요.
07:01그러면 왜 몇 명이 필요한지 적체를 막기 위해서는 대법관이 몇 명이 필요한지 알지.
07:08그다음에 전원합의체는 대법관 전체가 회의를 해서 침리를 해서 중요한 사건을 결정하는 거거든요.
07:1726명이에요.
07:19그러면 전원합의체를 둘로 나눈다는 거예요.
07:21지금 법에 의하면 그러면 열세미 열세미 나눈다고 봐요.
07:26그러면 대법관 전원이 여기에 참여한 게 아니잖아요.
07:28이게 왜 전원합의체입니까.
07:30누가 얘기한 것처럼 반쪽 합의체죠.
07:32절반 합의체죠.
07:34이러한 문제들이 엄청나게 산적해 있거든요.
07:36이에 대한 마땅한 고찰도 없다.
07:38그렇죠.
07:39그런데 이걸 갖다가 완전 졸속 입법으로 그냥 대법원은 헌법 아래에 있다.
07:45국회도 헌법 아래에 있는 거 아닙니까.
07:47그런데 헌법 아래에 있는 두 기관이 왜 저렇게 사법부에 대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엿가락 엿장수 엿질듯이 하는 건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07:56네. 대법원의 재판 정체 문제는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었는데 법조계에서는 이해 당사자가 아닌 주체들이 개혁을 하는 게 맞다.
08:12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해서는 안 된다.
08:15적나라하게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08:17당장 대통령의 재판과 관련돼서 이해가 충돌하기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본인이 해서는 안 된다.
08:23다음 대통령에게 이건 밀어야 된다.
08:24이런 지적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08:26일단은 대법원이 한 해 해결해야 되는 사건이 한 3만 건이 넘는다고 하잖아요.
08:32그럼 대법관 실제로 재판 참여는 12명이 한 사람당 3천 건 이상의 사건을 맞게 되기 때문에 심각하게 과부하가 걸렸다.
08:42그런 점에서 대법원에서도 상고법원 추진하려고 했고 여러 대안들을 얘기를 했었죠.
08:49또 하나는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신문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에서도 그 필요성을 인지하고 또 얘기가 나왔어서 이런 거 필요하다라고.
08:59그러니까 사법개혁안의 내용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갑자기 급조된 것들이 아니라 그 필요성에 대해서 꾸준하게 얘기들은 대우던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개혁안을 내놓은 거긴 합니다.
09:12다만 제가 생각하기에 이 사법개혁안이 속도전으로 추진해서 될 일인가라는 점에서는 저는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09:24그런 점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사법부도 이 사법개혁안에 대해서 논의하는 한 주체로 참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09:33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재판은 중단된 상태입니다마는 그런 1, 2심에서 만약에 향후에라도 유죄가 나는데 대법에서 뒤집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09:46라는 그런 오해와 불신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해소시킬 그런 절차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9:55왜냐하면 우리를 지지하거나 또 당원들이야 충분히 그게 말이 되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10:03또 다른 다수의 국민들은 그런 눈초리를 가지고 오해나 또는 그러려는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거든요.
10:11그런 점까지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저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10:18그런 공론화의 과정 그리고 그런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절차들은 충분히 수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0:26그런 점에서 개혁안을 냈고 재판 소원 얘기까지도 나옵니다마는 공론화의 과정은 시간을 두고 굉장히 필요한 과정이다.
10:36그래야만 국민들이 그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을 하고 또 설득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10:43네, 시간의 문제, 절차의 문제와 관련해서 이렇게 빨리 추진해서 안 된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10:50시간도 시간이고 절차도 절차인데 일단 대상이 맞느냐는 거예요.
10:54지금 민주당에서는 나경원 의원을 향해서 남편이 법관이기 때문에 법사위 빠져라.
10:59간사선임도 안 해주잖아요. 남의당 반장.
11:02부부 사이도 법사위 안 된다라는 이해 충돌에 민감한 당인데
11:06대통령의 재판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11:09그런데 이재명 정부에서 이걸 하는 게 맞느냐라는 논란인데 어떻게 보세요?
11:14다른 대통령들 같은 경우는 본인이 대법관을 임명한다고 해서
11:18대법관에게까지 가서 자기 재판을 받을지 안 받을지를 모르는 상황이고
11:23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는 사람들이 대통령이 됐습니다.
11:26그런데 지금은 명백하게 내가 재판관 임명해놓고
11:30그 사람한테 내가 재판받는 이 상황은 100% 그냥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11:35100%죠.
11:35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11:38그래서 실제로 이거는 사법개혁이 아니라
11:41지금까지 자기에게 불리하게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법 보복이고요.
11:48그리고 새롭게 임명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법 보험을 드는 겁니다.
11:52그래서 세 판을 자기가 짜려고 하는 거거든요.
11:55그러면 가장 피해 갈 수 있는 첫 번째는 뭐냐면
11:58그냥 빨리 5개 재판 받으십시오.
12:025개 재판 끝나고 난 다음에
12:04그다음에 대법관 수를 증언하겠다고 하면
12:09그러면 그 진정성을 어느 정도는 믿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2:14그런데 지금 내가 재판받을 게 명확한데
12:17나의 재판을 할 재판관들을 내가 임명하겠다?
12:21이거는 그냥 내놓고 확실하게 짜고 치겠다는 걸 공언하는 거죠.
12:26그렇기 때문에 사법 보복이고 말 안 듣는 사람에는 사법 보복
12:31그리고 자기가 임명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법 보험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12:36다음으로 우리가 코드 인사에 대한 사례는
12:41문재인 정권 때도 봐왔던 바가 있습니다.
12:45지금 제가 거론하는 사람 중에 우리가 크게 인사 검증해서
12:50사실 장관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제대로 된 사람 못 구해가지고
12:55교육부총리 여가부 장관 몇 번 막 낙마하고 새로운 사람 구하고
13:01뭐 이런 일을 그 한 명을 구하는데도 상당히 어렵다라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13:07그런데 이 코드 인사를 무려 12명은 새롭게 추가되는 수를 하고요.
13:1410명은 어차피 임기가 다하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 되는데
13:17그 22명이나 모시고 오는 과정에 있어서 얼마만큼 제대로 인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13:23사실은 지난번 헌재재판관, 마흔혁재판관 임명과 관련해서도
13:27그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한 명 갖고도 그랬는데 지금 22명이라
13:31우리가 최근에는 마흔혁 기억하고 있고요.
13:34또 최근에는 주식시장 있으니까 주식과 관련돼서
13:37이미선 헌법재판관 같은 경우도 부부가 다 근무 시간에 이렇게
13:42주식 거래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의혹이 있었는데도
13:45다 그런 거 막살하고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13:48이런 식의 좀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분들 한 명 한 명도 문제가 있었는데
13:54무려 22명이나 한꺼번에 인사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13:58무슨 제대로 된 인사를 모시고 올 수 있겠느냐라는 의구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4:04아울러서 우리가 만약에 전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례를 보면 몰라도
14:09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베네수엘라가 지금처럼 또 우리나라가 하려고 하는 거하고
14:15거의 판박이로 했습니다.
14:18그런데 실패를 한 걸 보고 있지 않습니까?
14:20그러면 그게 어떤 영향을 줬냐면요.
14:23대선의 결과에 대해서도 부정선거 얘기도 있고
14:28그리고 어느 다른 쪽이 이겼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14:31결국은 느렸던 대법관들이 아니야 라고 해서
14:35여당 손을 드는 그런 선거 결과를 발표를 했고요.
14:38그러다 보니까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이 선거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상황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14:44이게 언제 차베스가 이렇게 했냐 바로 대법관수 증원해서 이런 것을 만들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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