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2조기태 대법원장입니다. 대법관 증언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일단 영상으로 보시죠.
00:303심이 끝난 대법원 재판을 헌법재판소로 가져가겠다. 대법관은 30명으로 증언하겠다. 이 모든 것이 저는 이재명 대통령 무죄 만들기에서 시작했다고 봅니다.
00:45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7인 중 찬성 173인 반대 73인 기권 1인으로서 법원 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1:03여야 합의 없이 여당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대법원 증언법. 대법원도 반대하고 있는 법안이고 야당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01:13여당의 논리는 대법원의 판사 수가 부족해서 일반 국민들의 3심 재판이 지연돼서 국민들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판사 수를 늘리자라는 겁니다.
01:23반면 야당이 반대하는 것은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무려 22명을 임명하게 해서 대통령 무죄 만들기를 하려는 것이다라고 야당은 비판하고 있습니다.
01:36대법관 증언법. 통과가 됐어요. 여당이 통과시켰죠.
01:41법 왜곡제, 재판소원제에 이어 사법개혁 3법이 모두 통과가 된 겁니다.
01:50대통령이 22명의 대법관을 잃게 되면 임명하게 됩니다.
01:56대법원의 반대가 있었어요.
01:59조희대 대법원장도 반대했었고 전국 법원장 회의도 열렸었고요.
02:05그때 당시 충분한 공론화, 숙여 없다, 심각한 유감이다 라고 사실상 반대를 표명했죠. 대법원에서.
02:12박영재 대법관, 법원 행정처장이죠.
02:1542일 만에 사의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02:23이 자리에 판사 출신, 전주의 의원 계신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판사 출신으로서.
02:26저는 아까 그 자막 중에 사법개혁 3법이라고 명칭이 되고 있는데 사법개혁이 아니죠.
02:36사법 파괴 3법입니다.
02:38왜냐하면 저는 법 왜곡제는 양심적인 헌법 재판관들이 소신이 있는 판결을 결정한다고 하면
02:46이것은 100% 저는 위원 결정이 나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02:50어떻게 관심법으로 이 사람이 의도적으로 왜곡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어떻게 그걸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02:57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의 결국은 대법원 공식선거법 파기환송에 대한 괘씸죄로
03:06판검사를 결국은 이렇게 법 왜곡제로 굉장히 겁박을 하겠다는 그런 의도로 보이는 것이고요.
03:14대법관 증원법은요?
03:16그리고 대법관 증원법은 이런 거예요.
03:18이게 지금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이기도 하고 또 행정부도 당에 장악을 했고
03:25이번 지자체 선거가 끝나면 아마 상당수의 지자체도 민주당이 승리를 하지 않겠습니까?
03:33그렇게 되면 모든 것을 다 민주당이 장악을 하고 있는데 사법부만 내 손아귀에 안 들어오는 거죠.
03:40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분이 아니고 누구를 소신 있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03:48이렇기 때문에 지금 대법원장이 내 마음대로 안 움직여주니까 이게 또 기분이 안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03:56그래서 대법, 결국은 법원 장악법이죠.
03:59법원을 장악하기 위해서 지금 민주당이 보기에는 지금 대법관의 대다수가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라
04:09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분이기 때문에 결국 사법부의 주류를 바꾸겠다.
04:15그리고 사법부를 내 마음대로 장악을 하겠다.
04:19이러한 빌드업이 결국은 대법관을 증원을 해서 그냥 숫자를 또 늘리면 희소성도 없어지기 때문에 대법원의 권위가 굉장히 줄어들어요.
04:30그리고 많이 얘기하죠.
04:32이게 14명에서 26명이 되면 이재명 대통령 재임 시절에 22명, 26명 중에서 22명을 임명을 하게 되는 것이고
04:41그리고 대법관만 늘어납니까?
04:46연구원도 이제 재판 연구원도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04:49그래서 100명 정도의 재판 연구원이, 재판 연구관이 증원이 돼야 되면 법원 전체의 이러한 인력도 더 늘어나야 되는 것도 있지만
04:59오히려 이런 것이 사건이 오히려 더 지연이 되는 것이고 전원합의체가 제대로 구성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05:07오히려 중요한 사건에 있어서는 더 결정이 더 늦어질 수 있다.
05:12이러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05:14그래서 이것은 대법관을 증원하겠다는 결국은 사법부를 장악하겠다.
05:20사법부를 결국은 정청래 대표가 얘기하잖아요.
05:23오히려 이 선출된 권력이 사법부 위에 군림한다.
05:29이것이 저는 이재명 대통령과 그리고 민주당의 다수 의원들의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05:35상권 분립을 완전히 전면적으로 위배하는 그런 잘못된 발상을 가지고 있는데
05:41이것을 현실화하는 것이 대법관 26명으로 증원을 해서 결국 사법부도 선출된 권력 밑에 두겠다는 것이 저는
05:51그러한 발상으로 지금 이 법이 어제 통과가 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05:57헌법, 성헌법도 마찬가지로 저는 많은 위헌적인 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06:04한동훈 전 대표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06:09대법관 우견어 기법이다. 국회 통과됐다.
06:12세계사 유래 찾기 힘든 법치 파괴행이다.
06:15재판 헌법 소원은 4심죄도 아닌 7심죄다.
06:18국민들 소송 지옥에 빠지게 만들어 법 왜곡죄는 알아서 기업법이다.
06:21강하게 지금 비판을 했습니다.
06:23여성 부대미님 어떻게 보십니까?
06:24일단은 재판 소원제 같은 경우에는 헌재 쪽에서는 좀 찬성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06:32그래서 사법부 내에서 법조계 내에서도 약간 의견이 갈리고 있고 민주당 안에 찬성하는 분들도 있다.
06:38그리고 대법관 증원법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이재명 정부 들어서 갑자기 논의된 게 아니라
06:43오랫동안 사법부 그리고 대법원의 기능이 약간은 인력이 부족해서 재판이 약간 지연되고 있다.
06:50이런 목소리는 예전부터 있었고 그것이 이재명 정부에 와서 사법개혁 같이 추진되면서
06:57이거는 대법관을 증언을 해야 된다.
07:00이렇게 되면서 이제 통과가 된 것이고요.
07:02법 왜곡죄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약간 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7:06그러니까 일반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권한을 남용하면
07:10즉권 남용죄로 이렇게 처벌이 되는데 판검사들은 본인들의 권한이 수사나 아니면 재판이라고 할 수 있는데
07:20그것들을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뭔가 왜곡했을 때 그때 이제 처벌하는 법은 없기 때문에
07:26그 처벌하는 법을 이번에 민주당에서 마련했다.
07:29이렇게 간단하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7:32오세훈 시장도 입장을 냈는데요.
07:35오세훈 시장 입장 한번 보시죠.
07:37이렇게 입장을 냈습니다.
07:38판결문을 민주당이 쓰겠다는 것이다.
07:43초헌법적인 조치다.
07:45절대 군주가 된다.
07:47입법 쿠데타 이렇게 비판했는데.
07:48박승민 최우가 어떻게 보십니까?
07:49글쎄요.
07:50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좀 사법개혁 3법의 필요성이 하나하나가 다 존재하는 상황이잖아요.
07:55예를 들면 재판소원 같은 경우에도 이 재판 과정에서 국민들이 기본권을 침해당했을 때
08:01사법의 과정에서는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가 없다라는 제도의 공백이 지적되어 왔던 상황이기 때문에 도입된 법안이고
08:09이 외에도 법 왜곡제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구성 요건들을 좀 명확하게 이번에 하면서 수정안으로 통과를 시켰는데
08:16결국 이 사실 자체가 거짓인 걸 알면서도 사실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반영하지 않았거나
08:23아니면 저 증거가 사실은 조작된 것을 알면서도 그 증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살펴보지 않았다던가
08:30이런 식으로 구성 요건이 정확하게 적용되지 않은 지점에 대해서 지적하는
08:35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잡고자 하는 그런 의도들이 법안에 하나하나 다 있는 거거든요.
08:39그런데 이것을 두고 사실상 사법 파괴다 혹은 입법 푸대타다
08:44오로지 이재명 대통령만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08:47이 법안 전체가 국민들 전체에 적용될 수 있는 법안이라는 것도 강과하는 것이고
08:52사법부 장악이라는 목적이 있다라고 호도하는 것도 이 법안의 필요성
08:58특히 대법관 증언 같은 경우에는 수년간 논의가 되어왔던 의제임에도
09:01이것이 이재명 정부에서 실현되었다라는 이유만으로
09:04이재명 정부가 사법부를 장악하려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09:08도대체 사법부 개혁은 언제 할 수 있는 겁니까?
09:11사법부가 성역도 아니고 사법부가 완벽하다라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은
09:14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일 텐데도 여기에 대해서 바로잡고자 하는 노력 자체를
09:19정치적인 왜곡과 해석을 덧붙여서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한 법안이다라고 보는 것은
09:24지나친 공세다라고 보입니다
09:26정윤진 변호사님
09:27대법관이 14명에서 26명으로 늘어난단 말이에요
09:31이거는 뭐냐면 대법관이 2배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09:34왜냐하면 대법관 14명 중에서 대법원장하고 법원행정처장 재판 안 하니까
09:39재판 12명이 한단 말이에요
09:41그러면 26명에서 2명 빼면 24명 아니겠습니까?
09:44딱 2배가 늘어나는 거고
09:46이렇게 2배가 늘어나면 대법원에서 법원에서는 쌍수 들고 환영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09:51왜냐하면 대법관 장관급이에요
09:53장관급 이상의 자리가 14자리에서 26자리로 늘어나는 겁니다
09:58법원이 엄청나게 커지는 거예요
10:00그다음 좀 전에 이야기했지만 재판연구관부터 해가지고
10:03판사 자리가 굉장히 많아지고
10:05또 판사님들 승진하는 판사들도 되게 많아질 겁니다
10:08그런데 왜 법원에서는 반대를 하겠습니까?
10:11반대할 때는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10:14그 부작용은 무엇인가
10:15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10:18딱 한마디로만 말씀을 드리면
10:20우리 국민들이 이 대법관 증문법 등으로 인해가지고
10:24겪게 될 부작용은 뭐냐면
10:26유권이면 무죄고요
10:28유전이면 승소예요
10:30제가 봤을 때 이게 재판이 막 길어지고 그러면
10:34어떤 사람이 먼저 나가 떨어집니까?
10:36서민들이 나가 떨어집니다
10:37돈 많아가지고 저 같은 변호사 선임하거나
10:40저 같은 변호사가 아니고 진짜 전주의 판사님 같은
10:44유능한 변호사 선임하면요
10:46그런 분들이 이길 확률이 확 높아지는 거예요
10:49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0:51유권은 무죄고 유전은 승소다
10:53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거고
10:55이런 것들에 대한 부작용을 우리 일반적인 서민들은
11:00당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11:02저는 변호사 아니겠습니까?
11:05이와 같은 상황에서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11:09각각의 의견 전해드렸습니다
11:10핫피플 함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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