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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주 전


정청래 "자업자득…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
정청래 "대선후보 바꿀 수 있다는 오만이 재판 독립?"
정청래 "조희대 자업자득" vs 장동혁 "위험천만한 겁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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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민주당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검찰개혁, 사법개혁 등등 논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00:11특히 사법개혁을 놓고 특별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놓고 이견이 상당한 것 같습니다.
00:20여기에 대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00:25여당은 반발하고 있고요. 관련된 발언 준비했습니다.
00:30원심반결을 파기하고 수학권을 서울고등법원에 원성합니다.
00:37제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인데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하는 것입니다.
00:43위헌 얘기하더니 그게 뭐 위헌이에요. 그렇게 논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00:47종합적으로 우리가 대법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00:51국가시스템을 설계하는 건 입법부의 권한이죠.
00:54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는 거예요.
01:00사법부가 그 헌신적인 싸움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판의 정렬이 확보하게 도장되어야
01:06예, 장성원 원장님.
01:17네.
01:18내란 재판부 설치와 관련해서 이게 왜 위헌이냐.
01:20법으로 만들면 되는 거지 따르면 되는 거지.
01:23그렇게 하고요.
01:24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판단하는 것이다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01:29조희재 대법원장은 내란 재판부 설치에 대해서 사실 검토 중, 대법원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만
01:35사실상 어제 법관 회의도 하면서 사실상 이건 안 된다.
01:40이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측으로 결론이 난 것 같고요.
01:43입법부 의의론에 대해서도 재판 독립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
01:48이 충도는 어떻게 보십니까?
01:49대통령이 내란 재판부 설치에 대해서 위헌이 아니다.
01:54저런 발언은 상당히 위험스러운 것이고 저런 것들을 나중에 정말 감당할 수 있을지.
02:01지금은 집권 초기, 지금 100일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렇겠구나.
02:07정말 열심히 하려고 하겠구나.
02:08하지만 지금 민주당도 좀 전에 우리 정청래 대표라든가 지금 원내대표 간에 서로 갈등이 지금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02:16저런 것이 당내 파워게임 양상인지 다른 걸로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02:21그렇게 됐을 때 대선을 목표로 해서 민주당이 똘똘 뭉쳐가지고 진보진영의 하나로 해서 대통령이 탄생이 됐는데
02:29그다음에 사법적인 개혁.
02:32우리가 민주공화국이고 공화주의라는 것은 권력을 분립해 상호 견제를 통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 근본적인 취지고
02:39여기에서 사법부의 독립은 국민이 위임한 아주 위대한 준웅한 명령입니다.
02:45그것을 대통령이 이거에 대해서 위헌이 아니다.
02:49그러면 대통령이 만약에 이것을 해서 법을 바꿔서 사법부는 사법부의 독립이 헌법이 돼 있지 않습니까?
02:58그러면 그것을 법을 바꿔서 검찰청을 없애고 검찰 해체하고 그러면 검찰 자체도 지금 반발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03:06마찬가지로 조의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어제 천대협 법원 행정처장을 비롯해서 대법관들도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 의견을 갖고 있고
03:17과연 조직의 이기주의라고 할 건지 아니면 헌법을 소화하는 견제와 균형을 지지하는 대법관이라고 할지
03:24이것을 대통령이 이길 수가 없고 민주당이라든가 정치권이 이것을 이길 수가 없다.
03:29과거에 1920화국 때 장면 정권이 감군, 10만 감군을 얘기했습니다.
03:36그래서 일어난 것이 군의 불만이 쌓여서 5.16 군사 쿠데타가 일어난 겁니다.
03:41그렇기 때문에 현대 사회는 다원 이익주의 사회고 우리 사회에서 검찰 지금 70몇 년, 대체 78년간 유지한 검찰 조직을 하루아침에 구조를 바꾼다.
03:53이것은 엄청난 저항이 있을 거기 때문에 쉽게 감당하기에는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03:58장영영 변호사님, 내란특별재판부를 신설하는 문제, 내란을 종식시키겠다는 민주당의 생각은 알겠는데
04:07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5월에 대선을 한 달도 채 남겨두지 않은 상태에서
04:13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항고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고
04:19당시에 이재명 당시 후보는 대법원의 판결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르다.
04:23국민 뜻, 국민 유권자들이 누구를 찍는지 한번 봐봐라 라고 반발했는데
04:27혹시 이 악연이, 이 구원이 지금의 사법개혁 또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로 이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국민의힘에서 제기하고 있습니다.
04:38저는 오히려 사법개혁의 불씨를 진영을 넘어서 필요하다는 점을 조희대 대법원 체제가 국민들께 드러냈다고 생각이 들어요.
04:47왜냐하면 물론 파기환송을 할 수 있습니다.
04:50법리적인 검토를 충실히 하면 당연히 그 판단을 내고 거기에 대해서는 왈관할 수가 없는 거죠.
04:56그런데 대선을 앞두고 매우 촉박하게 파기환송을 했다는 말이에요.
05:01기록이 수만 장이 되는데도 그럼 제대로 받는지, 제대로 법리 검토를 했는지에 대한 질문이 제기가 되는 겁니다.
05:08그래 보이지 않죠. 실무에서 그렇습니다.
05:10저희가 삼심죄라고 하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하죠.
05:14대법원에 가면 민사사건의 태반이 심리 불속행 기각.
05:18그러니까 기록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기각을 해버리는 겁니다.
05:21그러니까 전직 대법관 출신들 도장 하나 찍는데 도장값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05:26최소한 심리 불속행 기각이라도 당하지 않자.
05:29실체 판단이라도 받아보자.
05:31그래서 그 연장선상에서 그러면 어떻게 충실하게 사법서비스를 국민들이 누리게 할 것인가.
05:36그럼 법관 증원이, 특히 대법관 증원은 너무나 명백한 겁니다.
05:40그게 그래서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사법개혁의 안 중에 제일 첫 번째로 들어가는 거예요.
05:46그런 부분을 그냥 막는다? 이런 거는 이제 시대 역행하고
05:50이게 그렇다면 이재명 당시 대표에 대한 재판 때문에 환기된 이슈가 아닙니다.
05:55수십 년 동안 논의했던 거예요.
05:56이제 대법원도, 이제 법원도 화답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05:59예, 여권에서는 이렇게 뭔가의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대선 급박해서 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06:09또 국민의힘 또 강성 지지자들은 파기환송이 아니라 파기좌판을 했었어야지.
06:16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로 못 나오게 했었어야지라고 양쪽에서 지금 욕을 먹고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06:22자, 그런가 하면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추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권력에도 서열이 있다는 뉘앙스의 발언을 해서
06:32이게 논란이 되고 있죠. 관련된 발언 들어보시죠.
06:35국민의힘에서 가장 잘 반영하는 것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선출 권력들이죠.
06:43대한민국에는 이 권력의 일종의 서열이 분명히 있습니다.
06:48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라고 해서 선출된 권력보다 하위에 있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06:52가장 위에 있는 권력은 헌법재정권력자이자 개정권력자인 주권자의 국민이고
06:57그러한 국민의 의사가 반영된 것이 헌법조항입니다.
07:01그런 헌법조항을 무시하는 것이야말로 굉장히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07:11송영호 대민, 권력 서열. 대통령이 1번, 국회의장이 2번, 3부 요인, 5부 요인.
07:18이런 순서가 있으니까 1, 2위가 국회의고 대통령이니까 그럼 그 밑에 입법부, 사법부 수당들은 그 밑에 있는 건 아니냐.
07:27이 서열을 얘기하는 거예요?
07:28이재명 대통령의 저런 발상은 대단히 부적절하고 위험한 언급입니다.
07:34왜냐하면 국민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국민으로부터 주권이 나오는 것 맞습니다.
07:39그러나 국민은 주권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룰을 정해놨어요.
07:43차린아 교수님의 얘기를 제가 좀 쉽게 풀어보면 국민들은 주권을 통해서 그 룰을 헌법으로 세팅해놨습니다.
07:50그 안에서 칸막이를 켜놓은 거예요. 입법, 행정, 사법, 각각의 권력이 분립돼서 상호 간에 대등하게 견제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습니다.
07:58그러면 주권자인 국민이 헌법으로 만들어 놓은 그 규칙은 대통령이든 누구든 존중하면서 따라야 되는 겁니다.
08:05그리고 선출 권력이라고 해서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어서 본인들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뭐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발상은 그야말로 헌법을 무시하는 것이고 오히려 그것이 국민 주권에 반하는 것입니다.
08:14이번 대통령 백일 기자회견에서 제가 가장 위험하게 들었던 말은 이게 무슨 위헌인가입니다.
08:20대통령은 헌법을 최종적으로 해석하는 기관이 아니에요.
08:22오히려 헌법을 따라야 되는 위치에 있는 겁니다.
08:24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중앙선거관리위원장으로부터 선거법을 준수하다는 촉구를 받으니까
08:30본인이 헌재의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08:34그리고 헌재의 그 판단에 따랐죠. 대통령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08:38이재명 대통령의 이런 태도를 옹호하고 감싸고 돌 거면 민주당은 당사에 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 사귄부터 떼야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08:50여당에서는 왜 이렇게 사법부를 못 믿겠다.
08:54직위원 판사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을 풀어줘놓고 재판을 거기에 계속 맡길 수 있느냐라고 주장하는데
09:00혹시 이것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의 눈초리도 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09:10내란 특별법을 한번 맥락을 다시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09:14조희대 대법원이 규정과 관행을 무시하고 무리한 판결을 내려 대선에 개입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09:22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등을 생각해보면 다 자업자득입니다.
09:30네, 강성필 부대변인.
09:32정청래 대표는 조희대 대선 후보 바꾸려고 했던 거 아니야?
09:375월에 저렇게 파기 완성하면서 다 자업자득이야.
09:40당신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사법 개혁의 대상이 되는 거야라고 오늘 SNS 글을 올렸고
09:45여기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는 정청래 대표가 조희대 원장을 거박하고 있다.
09:50이거 위험천만하다.
09:51그러면서 대통령을 재판 재개할 수도 있다.
09:54지금 대통령의 재판이 다 중단돼 있는데 우리를 개혁한다 이거지.
09:59그러면 대통령 재판 계속 고고싱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10:04한번 대통령 재판 재개해 보세요.
10:06난리 날 겁니다.
10:07우리 윤석열 전 대통령 못 봤어요?
10:09탄핵된 대통령도 그래도 그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구치소 앞에 가서 윤 어게인을 외치는 게 대한민국입니다.
10:17그런데 하물며 선출된 지 100일도 안 된, 100일 좀 넘은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재개한다?
10:23해보세요 한번.
10:24난리 날 겁니다.
10:25그리고 차진아 교수님께서 당연히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라고 해서 선출된 권력의 하위가 아니다.
10:33맞는 거예요.
10:34국민이 주권자이다.
10:35맞는 거예요.
10:36그런데 그 주권자인 국민이 어떤 아젠다에 대해서 하나하나 의견을 다 말할 수도 없고 그 의견이 하나로 다 모일 수도 없으니까 선출된 정치인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조정해 나가는 건데 그중에 가장 많은 국민에게 선택받은 사람이 대통령인 거예요.
10:52대통령의 어떤 권력이라든가 힘이 센 겁니다, 대한민국에서는.
10:56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제가 봤을 때는 대통령이 말한 거나 차진아 교수님이 말한 거나 다 똑같은 말인 것 같아요.
11:01그러면 이 내란 재판부와 관련해서 저희는 내란 특별 재판부가 아닙니다.
11:06내란 전단 재판부입니다.
11:08처음에 이 아이디어가 나왔을 때는 특별 재판부라고 했었지만 이것이 위헌 위법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다듬어지는 과정에서 전단 재판부가 됐다는 걸 말씀드리고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해서는 정창래 대표가 대선 개선을
11:21개입과 관련해서 정말 자업자득이다라고 했는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대선 전에 이미 주구장창 주장을 했는데 그 주장을 국민들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을 선택해 준 거거든요.
11:34또 지금 당시에 대법관들이 그 재판 기록 제대로 봤는지 로그인 기록 제출하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국회에 제출을 안 하고 있어요.
11:43그리고 직위원 판사와 관련된 룸서롱 저 때 조사 결과 아직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11:47그래서 물론 과도한 측면이 충분히 국민의힘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또 많이 동의하는 국민들도 분명히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11:57네, 송영훈 대변인.
11:58자꾸 민주당에서 그 대법원 전합일체 판결을 갖고 말씀하시는데요.
12:02그 판결문을 좀 읽어보고 말씀하십시오.
12:04그때 2명의 대법관이 반대 의견을 내니까 그 반대 의견을 반박하는 5명의 대법관의 보충 의견이 있습니다.
12:11거기에 보면 어떻게 해서 충실하게 심리를 했는지가 명시적으로 써 있습니다.
12:15그리고 당시에 사건이 올라가서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는 35일 정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12:21그리고 대법관들은 본인들만 재판을 하는 게 아니고 휘하에 많은 재판 연구관들을 두고 재판을 하죠.
12:26그리고 법리적으로 쟁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서 검토를 하기 때문에 충분히 기록을 검토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이 됩니다.
12:31그리고 내란특별재판 분야, 전담 재판 분야는 사실 말장난에 불과한 것이지 이미 재판이 한참 진행되고 있는데 정치 권력이 개입해서 판사를 구성하는 데 영향을 미치고 중간에 재판부를 변경한다.
12:47그것이 법관에 의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12:52여기서 설명을 드려야 합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가 생기면 지금 정치권에서 뭐 이렇게 영향을 준다고 하는데 어제도 김용민 민주당 법사위 간사가 말했습니다.
13:02추천위의 정치권을 배제하자는 것이 민주당의 의견입니다.
13:05알겠습니다.
13:06잠깐만요. 그런데 민주당 의원 116명이 발의해 놓은 법안은 그렇게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13:11거기를 보면 9명의 추천 회의를 구성하는데 3명을 그중에 3명을 국회가 추천하고 그 국회 추천에 국민의힘은 배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13:20그것을 민주당 국회의원 100명이 넘게 서명해 놓고 민주당의 입장이 아니다.
13:24저는 언어도단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13:26네. 아직까지 결정된 건 없습니다.
13:28앞으로 이 논의가 어떻게 계속돼 나아갈지는 여론에 달려 있을 것 같습니다.
13:33이제 그런 것입니다.
13:34앞으로 이 논의가 어떻게 할지 왜 이렇게 결정된 것 같습니다?
13:35또 이런 거를 기억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13:36앞으로 이 논의가 어떻게 형성이 나쁜 것 같습니다?
13:38우리가 일을 만질 수 없다.
13:39앞으로 이 논의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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