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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침묵 깨고 ‘사법부 독립’ 강조
채널A 뉴스TO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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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전
조희대, 내란재판부 설치 관련 "대법원 검토 중"
조희대 "사법부 사명 완수 위해 재판 독립 보장돼야"
조희대 "법관들, 헌법 믿고 당당하게 재판 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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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조희대 대법원장입니다.
00:05
오랜만이네요.
00:07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판단해야 된다.
00:16
마치 듣기에 따라서는 선출된 권력인 입법부가 사법부보다 위다라는 취지의 말을 이재명 대통령이 했는데요.
00:23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 이런 말을 했습니다.
00:26
국가시스템을 설계하는 건 입법부의 권한이죠.
00:32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는 거예요.
00:39
사법부의 구조는 사법부가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닙니다.
00:42
사법부가 그 헌신적인 사매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판의 독립이 확고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00:51
법관 여러분 오직 헌법을 믿고 당당하고 의연하게 재판에 임해 주시기를 담보합니다.
01:01
위헌 얘기하던데 그게 뭐 위헌이에요?
01:04
그렇게 논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01:06
종합적으로 우리가 대법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01:10
이현정 의원님 조희대 대법원장도 사법부를 대표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01:17
에둘러서 이 사법개혁 이런 부분에 대한 속도전에 대해서 비판 메시지를 낸 것 같습니다.
01:24
그렇죠. 지금 사실 대통령의 어제 헌법에 대한 인식을 어제 우리 기자회견에서 봤지 않습니까?
01:31
아까 여기까지도 지적하셨지만 언뜻 들으면 선출된 권력이 뭔가 사법부까지 다 어떤 통제할 수 있다라는 어떤 뉘앙스로 분명히 들립니다.
01:42
거기다가 지금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서 그게 뭐 위헌이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01:47
그건 우리 일반적인 법 전문가들과 헌법 전문가들과 인식과는 상당히 배치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01:55
특히 근대사법제도가 근대민주주의 제도가 정착이 되면서 삼권분립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02:00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대통령이라고 해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02:06
즉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대통령도 위법을 할 경우에는 탄핵까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02:13
그게 우리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02:15
즉 헌법이라는 국민 전체의 어떤 뜻을 모아서 하는 겁니다.
02:19
지난 반민특위나 3.15 부정선거 있을 때 특별재판부 같은 경우는 다 그때는 제헌헌법의 헌법 규정이 있었습니다.
02:27
특별재판부를 둘 수 있다는 거.
02:29
그런데 1987년 헌법 개정으로 인해서 이 법에는 그게 없습니다.
02:33
그렇다면 대통령이 뭐가 위헌이냐라고 하시는데 그게 위헌입니다.
02:38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저는 그게 바로 위헌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것이고.
02:42
더군다나 선출된 권력에 서열이 있다고 그러는데요.
02:45
이게 서열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견제와 균형의 원리입니다.
02:49
즉 대통령이라고 해서 선출된 권력이라고 해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02:54
다 법에 따라 하는 것이고 그 법에 따라 하는 걸 판단하는 것이 바로 사법부입니다.
02:58
그런데 문제는 사법부가 틀 내에서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인식 자체는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이게 바로 중국입니다.
03:06
중국과 북한이 노동당이 있으면 당 밑에 위법사법 행정이 다 밑에 있어요.
03:12
그런 시스템이 바로 이 전체주의 국가라든지 공산주의가 채택하는 방식이고 우리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 3권이 분립돼서 서로 견제하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03:21
그런 걸 대통령이 저렇게 일반적으로 툭툭 던지시듯이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3:30
그러니까 이 부분에 바로 반박은 아니더라도 사법부는 이 법부가 설정하는 구조 속에서 판단하는 거다.
03:37
이 발언에 많은 야권 인사들이 반발하고 있는데 박성원 비상한 생각은 어떠세요?
03:41
그런데 일단은 지금 우리 헌법에 보면 판사는 대법관이 임명하고 대법원이 최종 신문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03:49
지금 민주당에서 추진하겠다고 하는 내란특별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국회, 판사회의, 대한변호사협회 등이 추천을 하고
03:56
대법원장이 임명한 그 판사로 내란특별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04:01
이 큰 틀의 시스템에서 보았을 때 위헌적이다라는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라는 취지로 저는 이해를 했고요.
04:08
국민들로부터 이 위임받은 권한을 통해서 사법체계에 대한 어느 정도 설계를 할 수 있는 권한 역시도 입법부에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04:16
큰 틀에서 보았을 때 위험 논쟁은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불필요하다.
04:21
오히려 특별재판부가 왜 지금 상황에서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더 논쟁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04:27
오늘 전국 대법관회의도 있었고요.
04:29
조희대 대법원장도 침묵을 깼다.
04:31
그런데 사실 두 사람 악연으로 좀 거슬러 올라가면 대선 직전에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3고심 유죄 취지 파기 연속했고
04:40
당시에도 이재명 당시 후보가 뭐라고 했냐면 국민 뜻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거든요.
04:47
이게 보면 모든 독재자들이 얘기할 때 말하는 게 가장 앞세우는 게 국민입니다.
04:53
국민 뜻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04:54
그렇다고 독재자라고 너무 일반화할 수 있군요.
04:56
그렇지는 않습니다.
04:58
국민들이 이거는 판단할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05:00
그만큼 독재자들이 국민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그게 본인이 국민의 위임된 권력이다.
05:07
선출된 권력이라고 이걸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05:10
그런데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사법 리스크가 없다면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05:16
그런데 본인이 지금 대통령이라서 재판이 중지됐습니다.
05:21
하지만 재판이 진행되면 빼박 소위 말해서 당연하게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죄 관련해서는
05:29
대법원에서 유죄 판단으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기 때문에 이거는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유죄로 나옵니다.
05:37
그렇다면 본인이 그 죄값을 치러야 되거든요.
05:40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05:42
재판이 중지됐는데 나아가서 재판을 아예 없애기 위해서 공소 취소한다고 합니다.
05:47
그리고 대법원에서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대법관 수를 늘리려고 합니다.
05:54
그리고 나아가서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나더라도 사심제를 통해서 헌재에서 또 그것을 뒤바꾸기 위한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장치를 만들려고 합니다.
06:04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 국민주권이라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06:10
결국 나는 국민이 뽑았기 때문에 나는 죄에 대해서 죄값을 치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끊임없이 국민들에게서는 주입하고 있다고 봅니다.
06:20
장 변호사님, 준비된 시간이 2, 30밖에 남지 않아서 실제로 어제 대통령은 내란특별재판부가 위원이 아니라고는 얘기했는데
06:26
법조계의 시각은 좀 다른 것 같아서요.
06:29
법조계에서는 위원 여지가 있다고 보시는 의견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위원 소지가 개인적으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06:35
이게 내란특별재판부다 이렇게 지금 명명하고 있지만 사실 전담제탐 재판부를 꾸리자는 것이고요.
06:41
결국 재판부 내에서 내란 사건을 전담해서 판단하는 재판부를 꾸리자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06:47
사실 이것만으로 위원 소지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06:50
그런 틀에서 대통령이 어제 그런 말씀을 하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06:54
이 부분이 국회에서 결국 통과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관련돼서 잘 정비해서 시행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07:01
네, 알겠습니다.
07:01
조이드 대법원장이 오늘 메시지, 의미심장하다면 의미심장할 수 있을 겁니다.
07:08
저희가 준비한 1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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