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전현희 의원이 인삿말을 하고 관행대로 나가겠다라는 대법원장의 입장에 대해서 이석은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00:10인삿말 후 퇴장 방침 조금 좀 들어온 모습 봤고요.
00:14민주당은 증인 선서 받고 질이 할겠다라고 밝혔습니다.
00:17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
00:19그러면 어떻게 허용하지 않겠다는 건지도 좀 궁금하고
00:22증언대 거부 시 동행명령장 발부 가능성 얘기도 나왔고 있고요.
00:27국회법에는 퇴장을 막을 수 있다는 규정은 없어서
00:29어떻게 퇴장을 막겠다는 건지도 관심입니다.
00:40조기현 변호사님, 그냥 궁금한 건데 어떻게 퇴장을 막겠다는 걸까요?
00:45전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잠시 후 법사에서 펼쳐질 장면이 전혀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00:51지금 저희 중계차 나가 있어요.
00:52혹시 상황이 발생하면 저희가 바로 현장 물려드리겠습니다.
00:57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조의대 대법원장은 통상대로 관행처럼 인삿말만 하고 이석하겠다는 입장이고.
01:05자리 뜨겠다는 대법원장.
01:07그러니까 법사위원장은 이석을 허가해야 됩니다. 원래는.
01:11그런데 지금 증인으로 채택이 돼 있습니다.
01:14의원회의 별로.
01:15야당이 동의를 하지 않았더라도 법에 따라서 의원회가 일반 증인 채택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01:21증인이 출석을 했습니다.
01:23그러면 그리고 그 사안 자체가 통상적인 어떤 지금 사안이냐.
01:29조의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정치 관여의 문제.
01:33그 의도를 가지고 사법 행정을 왜곡했느냐.
01:37지금 조의대 대법원장이 들어와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01:42실시간입니다.
01:42그러니까 국회법 121조는 국무위원회 출석 의무를 쭉 정해놓고요.
01:48대법원장, 감사원장, 헌법재판소장 등 헌법재판 기관의 장들도 의원의 의결로 불러서 질문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01:55더군다나 증인으로 채택이 돼 있어 출석을 하셨다면 굳이 안에서 전례가 없다, 관행이 아니다라고 하실 게 아니라 선서하고 답변함으로써 민주당이 제기했던 지금까지 문제, 의혹,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의구심에 대해서 해소하는 것이 사법부의 독립을 오히려 지키는 길이다.
02:14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2:16네, 지금 조의대 대법원장이 법사위 국감장에 들어와서 착석을 한 상황입니다.
02:23앞서 저희가 보도해드린 것처럼 민주당에서는 해장은 안 된다.
02:28지금 서영교 의원 얘기도 좀 들리는데요.
02:31방금 전에 장동혁 대표가 출석한 대법원장 비롯한 기관 증인들에게 좀 악수를 받고 좀 나가
02:45네, 지금 서영교 의원의 목소리가 들리는데요.
02:53지금 여행 안에 뭔가 논쟁이 지금 발생한 것 같죠?
03:04자, 판사 출신 전재호 의원님.
03:05그 추미애 의원장이나 아까 전현희 의원도 얘기했지만
03:09이석하려는 조의대 대법원장을 막아설 수 있는 국회법이 없다라는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03:17화장실 다녀왔습니다.
03:21규정은 좀 찾아봐야 되겠지만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서 이석을 하는 것이 관행입니다.
03:30저는 제 기억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법원장이 저 증인석에 앉아있는 것도 저는 초유의 일이거든요.
03:38제가 법사위에서 근무했던 4년 동안 대법원장 자체가 기관 증인이 아니시기 때문에
03:46딴 대기실에 있다가 국감할 때쯤 인사 말하기 위해서 잠깐 법사위 회의장에 와서
03:55인사 말을 하고 바로 이석을 하는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됐습니다.
04:00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지금 가운데 자리에 대법원장 앉아계시잖아요.
04:04저는 제 기억이, 제 기억에는 저런 모습도 저는 처음 보는 것입니다.
04:12그만큼
04:12오늘 오전 10시에 개회 예정이었던 제8차 전체 회의는 일단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먼저 시작한 후에
04:22추후에 감사를 잠시 중지하여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04:28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04:30오늘부터 10월 30일 목요일까지 18일간 우리 법제사법위원회 수관 기관들에 대하여
04:39개의 선언, 비슷한 발언이 나오고 있고요.
04:42전재회 의원님.
04:42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국정감사가 실시됩니다.
04:48대법원과 법사위원장 간의 어떤 그런 물밑 접촉이나 대화를 통해서 또 오늘 어떻게 할지를 정하는 것이 그게 반응이거든요.
05:01지금 이러한 어느 정도의 그런 양해랄지 이석에 대한 이런 것이 좀 이루어졌는지 아직까지는 좀 알 수는 없습니다.
05:12초유의 이런 광경이라는 점에서 저는 참 마음이 좀 씁쓸하네요.
05:16그렇군요. 오늘 아마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 같은 경우는 제가 추적이기로는 대법원장의 사전, 서면 답변서를 야당 의원들에게 공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05:27위원장에게 항의를 한다라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정영철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05:32글쎄요. 이거는 우리나라가 삼권분립 아니겠습니까?
05:36어떻게 대법원장을 저 자리에 앉힐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지 만약에 그렇게 되면 진짜로 극단적인 여소야대가 되면 대통령까지 저 자리에 앉으라고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어떤 보장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05:49저는 진짜 제일 걱정되는 게 오늘 물리적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지 않기만 진짜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많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05:58조경 변호사님.
06:28이 평의 내용 그리고 결과에 따라 다른 내용을 추궁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대선 일정을 앞두고 비정상적으로 진행된 사법 행정의 문제를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06:40국회법에 따라서 당연히 질문을 할 수가 있고 더군다나 위원회에서 증인으로 채택을 했기 때문에
06:47다른 불미스러운 상황 이런 걸 상정하지 말고
06:50이왕 자리에 앉으셨으니까 조목조목 하나하나 말씀해 주실 법적 의무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06:57어떻게 예상하십니까?
06:59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은 현지까지 알려지기로는 인삼만 하고 나간다 사법부의 수장이기 때문에
07:06질의를 받는 것은 특히나 진행 중인 멈춰있는 재판에 대해서 질의를 받는 건 적절치 않다라며 일어서겠다라는 건데
07:14또 추미애 위원장이나 전혜 의원 같은 경우는 못 나가게 막겠다는 거잖아요.
07:19그럼 어떤 상황으로 막겠다라는 상황이 좀 예상되세요?
07:24위원장이 나가지 마세요.
07:26뭐 이렇게 하는 겁니까?
07:27아니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겁니까?
07:29그러니까 이석 허가를 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은 분명하고
07:32아 이석 허가지 않겠다?
07:33그러면 사실은 이게 관행상은 이석 허가지를 하지 않으면 나가지 말라는 분명한 법사위원장의 회의 진행인데
07:42채택된 증인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행명령장 발부가 있죠.
07:47그런데 나온 상황에서?
07:48나온 상황에서 그걸 증언대로 채우기 위한 강제 조치까지 할 수 있겠느냐.
07:54증언대라면 국감장 앞에 있는 스탠드 같은 거잖아요.
07:58증인 선서를 하기 위한 조치는 이제 국회법이 허용한 강제 절차이긴 한데
08:04그렇게까지 진행을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08:08왜냐하면 이제 국감 증인 같은 경우도 증인 선서를 거부하면 강제로는 시킬 수는 없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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