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사실 여당의 내란 전담 재판부와 관련된 강경한 목소리는 지난 대통령의 기자회견 때 한 발언 이후부터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00:10들어보시죠.
00:22그리고 그 선봉장에는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정청의 대표가 있습니다.
00:27지난 4일 추미애 법사위원장, 지난 12일 정청의 대표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시죠.
00:34내란 특별법을 한번 맥락을 다시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00:38조희대 대법원이 규정과 관행을 무시하고 무리한 판결을 내려 대선에 개입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00:46국회 입법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고
00:49사법부도 헌법을 뛰어넘는 국민의 민주주의를 뛰어넘는 그런 행태를 보인다면
00:55결국은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서 그것을 제재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01:03법조계에서는 이런 반박이 나옵니다.
01:08특정 재판 판사를 외부에서 개입해 정하는 건 위원이다.
01:12여권 입맛대로 꾸려질 가능성이 있다.
01:14사법 판단 마음에 안 들어 새 재판부 만드는 건 반원법적이다.
01:17야당 의견은 뭘까요?
01:18장동혁 대표의 얘기 들어보시죠.
01:19저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나 정청래 대표의 사법부에 대한 인식은 북한이나 중국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01:33사법부의 지금 개혁이 자업자득이라면 곧 사법부는 비상한 결단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01:39지금 이 사법부의 상황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사법부 스스로 권력 앞에 누웠기 때문입니다.
01:45사법부가 이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결국 멈춰선 5개의 재판을 신속하게 재개해야 할 것입니다.
01:52대통령과 정청래 대표의 사법부에 대한 인식이 북한과 중국 수준이다.
01:59완전히 독립되고 자율적이지 못하고 권력의 손 아래 두려워하고 있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02:04박최근 어떻게 보십니까?
02:05이렇게 걸핏하면 색깔론을 갖고 오는 건 별로 설득력 있는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02:11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에서 하겠다라고 하는 내란특별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자라는 취지인 거거든요.
02:20그러니까 새로운 법원을 만들자 이런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법원 내에 전담을 할 수 있는 이 부를 만들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02:28저는 이게 좀 과도하게 해석이 되고 과도하게 북한이네 중국이네라고 몰아가는 것은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고
02:36제가 꼭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전담 재판부를 만든다라고 해서 민주당이 갑자기 외부에서 어떤 사람을 데려다가 판사로 앉히겠다라는 게 아니거든요.
02:45이 구성을 어떻게 하게 돼 있냐면 재판부 같은 경우에 이 추천위원회를 꾸리는 겁니다.
02:49국회에서 그리고 대한변협에서 그리고 법원 내 판사 회의에서 이렇게 3개의 주체에서 기존의 판사들을 추천을 하고
02:58최종적인 임명 권한은 대법원장에게 있는 겁니다.
03:01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마치 민주당 입맛대로 판사들을 임명할 수 있다.
03:05그런 어떤 위헌적인 제도다 이렇게 보기도 굉장히 어려운 것인데
03:08이걸 이제 국민의힘 측에서 과하게 반발하는 것은 오히려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03:15이렇게 생각이 들고 거기에 더군다나 멈췄던 5개의 재판을 시행해야 된다.
03:20이것도 사실은 이치에 잘 맞지 않는 일인 거죠.
03:23지금 멀쩡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대통령이 그럼 재판받으러 불려다녀야 된다는 건지
03:28그리고 이 대통령이 됨과 동시에 직무가 시작됨과 동시에
03:32이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아니할 권리가 생기지 않습니까?
03:36그 부분에 대해서 이 국민의힘 측에서 대통령이어도 그럼 그것을 포기하고
03:40뭔가 재판을 받으러 끌려다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싶은 건지
03:44그렇게 됐을 때 나라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03:48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건 3권 분립 그리고 대법원의 한국사법부의 3심 체계가 있는데
03:58기존의 체계와 별도로 전담 재판부를 꾸리자 이른바 내란 사건에 대해서라는 정부 여당의 주장이거든요.
04:07주진우 의원이요. 검사 출신이시잖아요.
04:09그러니까 야당에서 하는 말이 이럴 거면 그냥 멈춰있는 대통령 재판 다시 돌려라 라는 거랑
04:15그러면 이재명 정부가 끝날 때쯤 이재명 전담 재판부도 만들어라 이런 얘기 지금 나오거든요.
04:24이건 되고 이건 왜 안 되냐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04:28가사 전담 재판부랑 지금 이런 내란 전담 재판부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겁니다.
04:33가사나 지적재산권 같은 건 전문 분야가 있다 보니까 재판부를 따로 구성하지만
04:38그 재판부조차도 그냥 사법부가 알아서 구성하는 거예요.
04:42외부 권력기관이나 외부에서 재판부 구성을 하질 않습니다.
04:47현재는요. 국민 누구나 재판을 받을 때 무작위로 전산배당을 합니다.
04:54내가 재판받을 재판부를 고를 수가 없는 거죠.
04:57그런데 적이 발상에는 뭔가 정치 권력이 관여해서 재판부를 알아서 정하겠다는 뜻이 되거든요.
05:04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탄압하거나 어떤 수사나 재판의 결론을 정해놓고 할 때도
05:10재판에서 재판부를 입맛에 맞는 사람을 구성할 수 있는 거고요.
05:15추천하게끔 입김을 준다.
05:17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반대도 가능합니다.
05:21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언젠간 재개돼서 지금 진행되게 되어 있거든요.
05:26그런데 그 불리한 재판을 했을 때 그 불리한 재판 한 재판부에 대해서도 바꿔서 1심에서 불리한 판단이 나왔다.
05:35그러면 2심에는 입법권만 있으면 재판부를 따로 만들어서.
05:40전담 재판부로.
05:41네. 유리한 재판을 또 할 수가 있는 거죠.
05:43그래서 그렇게 되면 재판 결과를 민주당이 그냥 결론을 내는 택이에요.
05:49지금 내란과 관련해서도 빨리 처벌하라고 하는 게 보통 수사와 재판에 대해서는 입법권이 관여하지 않거든요.
05:57무죄 추정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까.
05:59재판은 재판대로 흘러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결론을 정해놓고 빨리 하라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요.
06:07이것이 단순히 어떤 색깔론이 아니라 중국 제도랑 똑같은 겁니다.
06:12중국은 공산당에 직속돼 있는 위원회가 인민재판원, 인민검찰원, 공안국, 수사국, 경찰서까지 다 관장해요.
06:22그래서 복잡한 미로도처럼 만들어서 그 위원회에 있는 사람들이 당에 충성하는 차원에서 특정 재판에 관여하기 때문에
06:30그 재판에 관여하면서 반대파를 숙청하는 데도 쓰이고 또 본인 편을 봐주는 데도 쓰이는 겁니다.
06:37그래서 이 제도는 전례를 찾기 힘들어요.
06:41그래서 몇십 년 전에 미얀마가 한 번 했었다는 정도 있지 않습니까.
06:45그러니까 대한민국께서 이걸 한다는 거는 솔직히 국제사회의 망신이 되기도 하는 거고요.
06:51그 재판 재개 문제도 그렇습니다.
06:54대통령이 되면 하던 재판은 멈춰야 되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헌법학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할 정도예요.
07:00그런데 지금은 현재 재판부들이 결론을 내려서 재판을 정지했지 않습니까.
07:06그런데 인사이동이 있으면 1년 뒤에도 다음 재판부가 들어섭니다.
07:10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의 결정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 재판부가 들어서면 얼마든지 법리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07:18왜냐하면 지금은 각기 재판부가 각각 스스로 판단을 해서 재판을 멈추는 상황이기 때문에.
07:24그래서 저는 좀 아쉬운 것이 5개 재판부가 다 똑같은 판단을 했다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07:30왜냐하면 분명히 법조계의 의견이 양분되다시피 돼 있고 오히려 재판은 멈추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다수설인데.
07:38그럼에도 불구하고 5개 재판부가 그냥 통일되게 결정을 해버렸거든요.
07:42어느 재판부라도 하나 재개하게 된다면 저는 그 재판 재개에 대해서 당사자가 다투더라도 최고 법원인 대법원의 결정으로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07:53재판이 재개돼서 대법원의 결론을 보는 게 중요하고요.
07:57이 대법원 결정도 지금 14명의 대법관이 있지 않습니까.
08:0313분의 대법관이 결론 내렸던 거고 공지선거법도 유죄 취지로 했던 게 2명의 재판관 외에는 다 결론이 동일했던 거예요.
08:11그런데 오히려 2심 재판부에서 무죄를 선고했던 것이 사실은 잘못된 판결이었지만
08:17그렇다고 해서 2심 재판부에 대해서 물러나라고 한다든지 더 이상 재판을 못하게 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08:24반대로.
08:24네, 반대로.
08:25오히려 무죄 선고를 만약에 그때 안 내렸고 순리대로 유죄 판결을 했다면 이재명 지금 대통령 시대는 없었겠죠.
08:35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의 독립은 우리 국민의힘의 마음에 들지 않는 판단이라고 하더라도 존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 법치주의이기 때문에
08:43저는 이 부분은 중국 북한식의 법치주의 위협이 분명히 있다.
08:50그렇게 좀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08:52네, 주진우 의원님 개인 견해도 전해드렸습니다.
08:54대통령에게 유죄를 주었던 그 대법원장에게 정부 여당의 칼끝이 향하고 있습니다.
08:59이 이야기는 향후에 이어지는 이슈에서도 계속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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