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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개월 전


서울 추미애 "내란범 보호,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해야"
조선 與 "내란 전담부 뭐가 문제인가" 대법원 압박
한국 與 "법원에 내란재판부 설치" vs 법원 "무작위 배당 흔들면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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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내란 공범 자업자들, 사법부 억제는 여당, 정치권에선 이렇게 법원을 압박하다가 멈춰있는 대통령의 5개 재판도 제기될 수 있다는 얘기까지 야당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00:12도대체 정부 여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내란 전담 재판부가 뭐길래 이러는 걸까?
00:21일단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00:25들어보시죠.
00:30재판의 독립이 확고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00:37법관 여러분 어떠한 다리옵니다.
00:40흔들림 없이 재판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00:46재판의 독립이 보장돼야 한다.
00:48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00:52그러자 여당의 강경파들은 급기야 대법원장 물러나라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00:58국회 법사위원장이 사법부의 대표인 대법원장에게 거취를 압박하는 것.
01:05법조계에서는 굉장히 논쟁적인 장면입니다.
01:08그 장면 보시죠.
01:09내란 세력에게 면제 부주고 죄를 세탁해준 사법세탁소다라며 사법 독립을 위해 조희대 자신이 물러나라.
01:21국회를 대표하는 법사위의 법사위원장이 사법부를 대표하는 대법원장에게 물러나라라는 겁니다.
01:28우리나라는 3권분립이 원칙이죠.
01:33정천외 대표도 한마디 했습니다.
01:36사법개혁은 사법부가 자초한 거다.
01:38자업자득이다.
01:39조희대 대선 후보도 바꿀 수 있다는 오만이 재판 독립인가.
01:42결국 정천외 대표 말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에 관련해서 유죄 취지로 파기 완성한 그것에 대한 어떤 감정의 골이 깊은 것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01:57원칙적으로는 그래서는 안 되죠.
01:58지금 좀 헷갈리는데 주진우 의원님 검사 출신이시잖아요.
02:03사실은 입법부와 사법부는 엄격히 독립이 돼 있어야 되는데 입법부 소속의 법사위원장이 그리고 정부 여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02:16그런데 이게 내란 전담 재판부 때문인 겁니까?
02:19아니면 정천외 대표 얘기 들어보니까 대통령에게 그때 유죄 줬던 것, 그것 때문에 이런 겁니까?
02:25이게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공격이 시작된 것은요.
02:30이재명 지금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에 공직선거법에 대해서 유죄 선고가 대법원에서 난 직후입니다.
02:38그때부터 민주당 의원들이 번갈아 가면서 공격을 해왔던 거고요.
02:41지금은 민주당 강성 지지층을 두고 선명성 경쟁이 벌어지면서 급기야는 사법부를 관리 감독하는 어떤 감독기구인 법사위원장인 추미애 의원이
02:54직접 사퇴 요구를 한 겁니다.
02:57이게 독재 시대에도 없던 일이에요.
02:59그러니까 대한민국 헌법이 체계를 내리고 지금까지 이어오면서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이라고 하면 얼마나 이게 무도한 일인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03:08그러니까 입법부가 사법부의 수장에 대해서 사퇴 요구를 한 것이죠.
03:13우리 헌법 체계는 임기를 각각 달리하고 있습니다.
03:17대법원장은 6년, 대통령은 5년, 국회의원은 4년 일부러 엇갈리게 해놓은 거예요.
03:23각자 눈치 보지 않고 임기가 맞물려서 돌아가지 않으면서 서로 상호와 견제를 하라는 헌법정신이 녹아있는 거예요.
03:29그렇군요.
03:30네, 그래서 그런 핵심적인 것에 해서 언제 우리가 정권이 바뀔 때 대법원장 물러나라고 하는 말 국민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03:39단 한 번도 없습니다.
03:40이랬던 적은 단 한 번도 없는 거고요.
03:42그리고 이것이 동기도 굉장히 불순합니다.
03:46특정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유죄 판결이 났다고 해서 사실은 사퇴 요구를 강하게 하는 것이고요.
03:54또 반대로 내란특별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전담 재판부라고 민주당이 말은 바꿨지만 말장난에 불과하거든요.
04:02사실상 재판부는 민주당이 정하는 것이어서 우리가 인민재판과 똑같다고 하는 것인데.
04:07인민재판이요?
04:08네.
04:09그 인민재판식으로 바꾸자고 한 이유가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 기각된 바로 다음 날부터 저주장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04:18그 얘기는 뭐냐면 특정 사안에서 민주당이 원하지 않는 답을 내놨을 때 제도를 바꾼다는 거죠.
04:26정청래 대표의 자업자득이라는 말이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04:30내 말 듣지 않으면 민주당 뜻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가 응징하겠어 이거거든요.
04:36그래서 입법권을 남용해서라도 특정 재판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사법부의 예산을 깎거나 사법부의 제도를 바꾸거나 사법부의 위상을 깎거나 이런 방식으로 갈 수가 있는 것이고
04:47실제 검찰에 대해서도 특수활동비 같은 경우는 민생범죄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건데 말 안 듣는다고 영언으로 만들었잖아요.
04:57그리고 나서 정권을 이재명 정부에서 가져간 이유로는 이재명 정부 청와대부터 대통령실부터 또 검찰까지 특수활동비 다 부활시켰고요.
05:11특권까지도 특수활동비를 다 부활했거든요.
05:13그러니까 제도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본인들 마음에 잘 들면 퍼주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사퇴까지 요구하는 이 행태가 저는 우리나라 헌법을 위협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05:28민주당의 서영규 의원 같은 경우도 내란 재판부 설치가 필요하다라며 위헌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05:35들어보시죠.
05:37내란 전담 재판부를 구성하자라고 하는 것을 법률로 요청하자라고 하는 것은 전혀 위헌의 논란이 없습니다.
05:45도대체 뭐가 위헌인데 제가 묻고 싶습니다.
05:47법률로 저희가 가정법원 그리고 또 특허법원 행정법원 등을 설치했습니다.
05:53직위원 재판부가 재판을 제대로 할 수 있나요?
05:57그리고 이를 지휘하는 대법원장 조희대는 희대의 판결을 내린 사람이에요.
06:04정의롭지 못하다라고 하면 국회에서 법률로 공정하게 해달라고 되어 있는 것이 진정한 3권 분립입니다.
06:12자 이번에는 직위원 재판부를 문제 삼습니다.
06:17논란은 이건데 조기현 부위원장님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에 대한 구속이 기각됐다라는 법원의 재판 결과
06:26그리고 직위원 재판부 판사 한 명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별도의 재판부를 꾸리고 임명되는 것에 입법부가 입김을 미치는 게 과연 법적으로 적절하냐의 지금 논란이거든요.
06:39어떻게 보십니까?
06:39엊그저께 대법원장이 밝힌 그리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 재판의 독립의 근간이 된 헌법상 원리는 상권 분립입니다.
06:49상권 분립이 어떻게 출발했습니까?
06:51모든 권력은 속성상 권력 남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06:55그래서 군주에게 집중되어 있던 권력을 행정입법, 사법으로 나누어서 서로 견제하게 만든 겁니다.
07:03이렇게 3권을 분립시켜도 각각 분립된 권력은 그 역시 남용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서로 견제 장치를 만들어놨죠.
07:12입법부는 법원에 대해서 인사권 등을 통해서 국정조사, 국정감사를 통해서 견제를 합니다.
07:19법원은 입법부가 만든 법률에 대해서 위원심사를 통해서 견제를 합니다.
07:24이렇게 각 3부가 견제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07:26그런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 법원이 명백히 법원의 권력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사안인 겁니다.
07:35조의대 대법원장이 했던 이재명 당시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심 절차요.
07:421, 2심의 결과가 달랐습니다.
07:45그런데 대법원에 접수하자마자 전환합의체 회부하고 이틀 만에 두 번의 심리를 거쳐서 9일 만에 결론을 냅니다.
07:52대한민국 법원 재판 과정에서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07:57그렇기 때문에 당시 법원 내부에서도 반 이재명 정치투쟁의 선봉장이 된 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 겁니다.
08:04물론 일부 판사라고 주장하겠지만 명백히 이런 이례적인 재판에 대해서 법원 내부에서도 납득이 안 되는 조치라는 의견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었던 거고요.
08:17그 이전에 계속 얘기하셨던 지기현 판사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석방, 구속, 취소, 일로 계산한 전례가 없었습니다.
08:28그리고 그 이후에도 시간으로 계산한 전례가 없습니다.
08:32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도 시간으로 계산해서 지금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08:37왜 이 두 사건이 내란, 비상기업, 이 국면에서 이런 방식으로 표출되었느냐.
08:43정치 관여의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독립된 사법권의 남용을 지금 사법부가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08:52그러면 입법부로서는 이렇게 남용되는 사법 권력에 대해서 입법을 통해서 견제할 수 있는 겁니다.
08:58이게 무슨 문제죠?
08:59이게 왜 헌법상 상권 분립의 원칙에 위배되는 거죠?
09:02재판의 독립이 왜 훼손이 되죠?
09:05대법원장이 임명한 전담 재판부에 의해서 판결을 하라는 거고요.
09:11재판 과정에 관여할 수도 없고 결론에 관여할 수도 없습니다.
09:14그 역시 독립된 사법부의 판단으로 결론을 내리게 하는 절차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
09:19그 구성 과정에서 관여가 있다고 해서 그것도 이제 국회 관여 부분은 입법 논의 과정에서 빠질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09:26그럼 객관성, 공정성, 사법 재판의 독립성 침해 여지까지 없애겠다는 건데 무조건 안 된다는 것은 사법권을 권력을 남용하든
09:35아니면 어떤 판단을 하든 독립됐으니까 무조건 그냥 둬라.
09:39입법이든 다른 기관에서 견제도 하지 말라.
09:42이렇게 들을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갈수록 더 강한 비판이 민주당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09:47말씀하신 것처럼 여당의 강경파들이 이제는 대놓고 사법부를 때리고 있습니다.
09:51민영배 의원, 조희대 직위원은 내란 공범이다라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09:58대법원장과 판사에 대해서 내란 공범이다라는 주장이 나온 겁니다.
10:03그대로 두는 건 깡패 짓을 하고도 벌받지 않겠다는 것.
10:06그러니까 이 두 판사를 벌줘야 한다라는 취지로 보입니다.
10:10강득구 의원, 을사우정 얘기 나왔습니다.
10:137080 사법부는 독재 정권의 하수인이다.
10:15이런 자들이 사법부 독립을 말하니 소가 웃을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10:19정혁진 변호사님, 궁금한 게 있는데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잖아요.
10:27윤 전 대통령을 그렇게 풀어주는 것에 어떻게 그럴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민주당 지지자도 있고
10:34그래, 풀어주는 게 맞지라고 생각하는 국내위 지지자도 있을 것 같고요.
10:39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대법원이 어떻게 유죄 취지로 판결을 낼 수 있어라고 반발하는 국민도 있을 것 같고
10:49그래, 법원이 이제야 재기능을 하네라고 찬성하는 국민도 있을 것 같은데
10:53누가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서 국민들마다 생각을 달리하는 사건에 대해서
11:00우리와 같이 판단을 안 내렸다고 대법원장 물러나게 하라라는 요구에 대한 지금 논쟁이거든요.
11:08어떻게 보세요?
11:10글쎄요. 생각이야 다 다를 수 있는데 예컨대 제가 아프단 말이에요.
11:14그런데 어떻게 한 게 맞을까?
11:16이럴 때에는 그 기준, 정확하게 기준을 잡으면 됩니다.
11:20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되는 거예요.
11:22그러니까 의사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 되는 거예요.
11:25예컨대 서울대병원 의사가, 서울대병원의 교수님이 저를 딱 진단하더니
11:31당신 암이다, 빨리 수술해야 된다.
11:34이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11:36수술 받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개겨야 되겠습니까?
11:39그런데 제 옆에 있는 어떤 사람이 의료시민운동 활동가가
11:44내가 딱 보니까 내가 병원도 많이 이렇게 다녀보고 많은 일들을 해봤는데
11:48당신은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그 활동가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겠습니까?
11:54저를 과학적으로 진단한 서울대병원 교수님 말씀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11:59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서울대병원 교수라고 하더라도
12:05오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그게 오진이어서 암이 아니고
12:09제가 잘 살면 되겠는데 그게 대부분 맞지 않겠습니까?
12:13그런데 암이 확산돼서 제가 죽게 됐을 때 그때 왜 내가 그 사람 말을 믿었던가
12:18100번 후회를 한다고 한들 그 활동가가 저한테 책임을 지겠습니까?
12:26중요한 건 뭐냐 하면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원래 친정한 판사였잖아요.
12:31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삼권분립에 대해서 잘 아는 분 아니었겠습니까?
12:35사법부에 속했던 사람이 지금 입법부에 가서 법사위원장 되신 거예요.
12:39그런데 삼권분립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분립해가지고 독립돼 있다는 뜻이에요.
12:45분립이란 말이 나누어진다는 뜻이 아니고 독립해 있다는 뜻이란 말이고
12:49그 이야기는 뭐냐면 사법부가 행한 것에 대해서 입법부나 행정부가 참견하면 안 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12:56그런데 저런 식으로 하는 거는 그야말로 삼권분립을 사법부의 독립을 그야말로 허물어뜨리겠다는 그런 거 아닌가.
13:04그런 생각이 들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조의대 대법원장은 지금 민주당 의원님들에 대해서 굉장히 서운하실 것 같아요.
13:12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그렇게 허물어뜨리고 집권하는 데 있어서 조의대 대법원장 역할이 제가 봤을 때 적지가 않습니다.
13:21첫 번째 공직선거법 위반죄 있었잖아요.
13:23그게 원래 법대로라고 하면 강행 규정으로 1년에 다 끝났어야 돼요.
13:276.33원칙 우리 계속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13:30대통령 공직선거법이요?
13:31그렇죠. 그런데 그 공직선거법 위반죄가 지금 끝났습니까?
13:35아직도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도 펜딩되어 있어요.
13:37그런데 왜 그렇게 펜딩이 되어 있습니까?
13:40법원이 자기를 똑바로 못했던 거고 그 법원의 수장이 누구였는가? 조의대 아니었습니까?
13:45재판이 정지되어 있다.
13:46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민주당 정권이 성립되게 된 가장 큰 공헌자 중에 한 명이 조의대 대법원장인데
13:52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추미애 법사위원장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조의대 대법원장을 저렇게 공격할 수가 있겠는가.
13:59더 결정적으로는 대법원의 그 사건이 올라갔을 때 조의대 대법원장이 대법관들 다 모아놓고
14:06결론은 어떻게 했습니까? 파기환송 있잖아요.
14:09파기환송되면 지금과 같이 계속 펜딩될 거를 조의대 대법원장이 몰랐겠습니까?
14:14제가 봤을 때 알았을 것 같거든요.
14:16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조의대 대법원이 만약에 이게 무죄라고 하면 상고 기가를 하든지
14:22아니면 진짜로 유죄라고 생각을 했으면 그때 파기 자판을 하든지
14:26양자 중에 하나를 갖다 택했어야 되는데 결국은 민주당을 위해서 파기환송해 준 거 아니겠습니까?
14:31결론은 그렇게 났어요.
14:33그런데 어떻게 조의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님들이 저런 식으로 공격을 할 수가 있나
14:39제가 봤을 때는 조의대 대법원장님 되게 섭섭하실 것 같다 이런 생각 듭니다.
14:44정혁진 변호사님 개인적 견해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14:46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4:48자, 을사오정 얘기 나왔고요.
14:50내란 공범 판사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14:52법조계 반응 보시죠, 이번에.
14:54사법부 반응입니다.
14:56사법개혁 반기든 법원장들.
14:58글쎄, 반기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15:00전국 법원장 42명 모여 7시간 이상 회의했고요.
15:03대법원.
15:03최고법원 구성과 법관 인사제도는 사법권 독립 핵심 요소.
15:06사법 독립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
15:10개선 논의에 사법부 참여가 필수적이다라는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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