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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시간 전


김승원, 정 판사 재판부 사건 수임…위증 논란
김승원 측 "기억 의존한 답변으로 착오…송구"
김승원 측 "주심 판사 아니어서 기억 없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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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김승원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한 이 발언 때문에 위증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어떤 발언일까요? 같이 들어보시죠.
00:30이 마주쳤다. 더 이상 연락한 적 없죠. 왜 이런 답변이 나왔습니까? 거짓말이었잖아요.
00:36그때 저희 가까운 가족이 뇌동맥 파열로 쓰러지셔서 제가 응급실 중환자실에 뛰어다녔는데요.
00:43그때 준비단과 소통을 못해서 준비단이 그렇게 성맹에 나왔고 사실관계 나왔고.
00:51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2008년도 변호사 개업한 이후에 정판사 담당하는 재판부 사건을 변호사로서 선임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01:04조금 전에 들으신 그대로입니다. 후보자 스스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01:09변호사 개업한 이후에 정판사 재판부 사건을 수임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언론이 취재를 해보니까 2013년과 2014년 사이에 사건을 수임한 적이
01:19있었습니다.
01:20그랬더니 바로 해명을 했는데요. 기억에만 의존하다 보니까 착오가 있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01:28장유미 대변인님, 착오가 있었다 이러면 위증은 아니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01:33위증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은 본인이 증언을 한 부분이, 설명을 한 부분이 객관적인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기억에 반하는,
01:43객관적으로 외부인이 봤을 때 이 사람 본인이 기억하고 있는 것과 정확하게 반대로 이야기를 하네, 거짓말을 하네 라는 정도까지 이르러야 되는데
01:51그런 항변을 하는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언론에서 본 대로 재판부 사건을 했고
01:57김승원 후보자가 판사로 재직하다가 변호사로 일을 한 게 2008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한 10몇 년이 넘는데
02:05그동안 이 사건, 그 당시에 합의부 사건이었는데
02:09저희가 사실은 저도 10년 넘게 주심 판사도 잘 기억은 안 나고
02:13그런데 개인적으로 알면 기억 속에 있을 수 있는데
02:17주심은 그거부터 볼 것 같은데요?
02:19그런데 주심이 아니고 배석 판사였고
02:21그래서 이걸 증언즉다가 한 14시간 어제 또 청문회를 했잖아요.
02:25그러니까 또렷하게 기억을 좀 못했던 것 같아요.
02:27그리고 만약에 이게 정말 특혜가 관건인 거잖아요.
02:31단순히 사건 수임을 한 게 아니라
02:33그래서 만약에 질 사건을 이겼거나 결과가 승소였다라고 하면
02:37더 한번 들어가 볼 여지가 있는데
02:39그 사건은 또 졌다는 거예요.
02:41김승원 변호사가.
02:43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본인이 좀 다소 기억에 의존해서
02:48틀린 답을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또 그런 경과로 바로잡은 것 같습니다.
02:53정 판사 하면 3명이서 찍은 사진에 등장을 하고
02:57또 후보자 의원실에 정 판사의 아들이 인턴으로 근무한 적이 있었던 그런 인연이 있습니다.
03:03정혁진 변호사님께도 좀 여쭤볼 텐데요.
03:06주심 판사가 아니라 배석이라서 기억을 못했다.
03:09이건 어떻게 들으셨나요?
03:10그건 말도 안 되죠.
03:11제가 변호사인데 저 법정 들어가면 가운데 재판장 앉아계시고
03:15좌배석 후배석 있습니다.
03:17딱 3명밖에 없잖아요.
03:19그러니까요.
03:19쓱 보면 저 중에 누구는 알고 누구는 모르고 내가 모르는 사람이네.
03:23그런데 좌배석은 내가 잘하는 후배네.
03:26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03:27김승원 후보자가 저 정 판사를, 정부장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03:32단짝이라고 그랬어요.
03:33그다음에 녹취록에 보니까 김승원 후보자가 양모 씨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03:37내가 제일 좋아하는 후배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03:41왜 그러냐면 서울대 법대에도 2년 선후배 지간이기도 하지만
03:45전주지방법원이 김승원 후보자 초임이었어요.
03:49초임 딱 갔을 때 그때 좌배석은 김승원이었고
03:52우배석이 정부장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03:55그러니까 두 판사가 재판장 모시고 그러면서 법원은요.
03:59어떻게 밥도 어떻게 먹냐면요.
04:01옛날에는 이랬었어요.
04:02재판장하고 좌배석, 우배석이 이렇게 서서 걷는 것도 다 룰이 있었다고요.
04:08그래서 맨날 같이 밥 먹고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마음이 맞으니까
04:12단짝이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후배라고 하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04:16만약에 김승원 변호사가 그 정부장판사의 재판부에 사건을 많이 했다.
04:23그런데 그중에 하나를 내가 까먹었다.
04:24이건 제가 이해가 돼요.
04:25그런데 김승원 그 후보자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04:28나는 정부장판사 재판부에 들어가본 적도 없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04:33그러면 딱 한 번 들어갔다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04:35그런데 그걸 기억을 못합니까?
04:37그것도 기억을 못하는 사람이 지금같이 2020년 이 엄중한 시기에
04:42그것도 기억 못하는 사람이 그런 정도 지적 능력 가지고
04:46법무부 장관을 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게 말이 맞는 것인가.
04:51전혀 납득이 되지가 않고요.
04:53거짓말이든지 능력이 부족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국민들은 생각하지 않겠는가.
04:58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05:00국민의힘은 그러다 보니까 청무대에서의 위증으로 후보자를 고발하겠다.
05:04고발까지 예고한 상황입니다.
05:06국민의힘은 또 문제 삼는 사람이 한 명 더 있는데 바로 서영교 법사위원장입니다.
05:10회의를 주도하는 태도가 부적절했다는 지적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05:17청문회장은 감정적인 심파극의 무대로 변했습니다.
05:22그 중심에는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있었습니다.
05:25이 아이들의 부모님이 나중에 돌아가시게 되면 혹은 우리 아내도 나중에 힘이 없거나
05:40죽게 되면 이 아이들을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을
05:47저희 아들에게 그 일을 맡겼다고 하더라고요.
05:53자신이 있으시면
05:55공부 소원으로 오늘 국을 봐주시겠습니까?
05:58기소하라고 명령하세요.
06:00국을 봐주겠어요?
06:01답변하지 마세요.
06:02쪼개기 기소를 문제 제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06:05알바드 제기 좀 하지 마세요.
06:06공부 좀 하세요.
06:07이와 관련해서
06:11시끄러워요.
06:23여당 간사 아니고 여당 소속이긴 합니다만 법사위원장입니다.
06:28그런데 질의를 할 때 좀 끼어든다거나 아니면 후보자에게 답변하지 마세요.
06:33이런 식으로 좀 코치를 했다는 의혹인데요.
06:36방원석 의원님.
06:37서영교 위원장이 너무 여당 편 만든다.
06:40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06:41그렇게 보이네요.
06:43제가 봐도.
06:43그러니까 통상에 상임위원장을 회의를 주재하고 진행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06:48특정 정당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거나 회의를 진행하기보다는
06:53원만하게 여야 간의 이견이나 대립이나 갈등이나 이런 걸 중재하면서
06:57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역할을 하는 게
07:00위원장의 보통 그동안의 상의였습니다.
07:03그런데 최근에 이게 여야 간의 정치 갈등이 워낙 가파르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07:07상임위에서 충돌도 굉장히 작고
07:09특히 그중에도 법사위는 대표적인 국회 불량 상임이 아닙니까.
07:13고함지르지 않으면 회의가 안 되는.
07:15진행이 안 될 정도고요.
07:16그런 상황인데 위원장이 그걸 진정시켜야 되는데
07:19위원장이 또 좀 고조시키는 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07:22그래서 서영교 위원장도 이런 지적을 조금 귀담아 들으시고
07:27저 회의를 지켜보는 본인의 지지층 혹은 당원들도 있지만
07:32그렇지 않은 국민들도 있거든요.
07:34상대 당의 지지층들도 있고
07:36또 어느 당의 지지자도 아닌 그런 보통 국민들도 있는데
07:39그런 국민들이 지켜보기에는 조금 과하다.
07:42이런 모습들이 분명히 있어요.
07:45더군다나 후보자에게 그건 답변하지 마세요.
07:47이거 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07:48그건 답변하고 안 하고는 후보자가 판단하는 거고
07:52다른 자당의 의원들이 예를 들어서 간사나 이런 사람들이 나서서
07:57그거 답변하지 말라 할 수는 있어요.
07:59그런데 회의 진행 책임을 맡은 위원장이 저러면
08:01국회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객관성, 최소한의 공정성을
08:06어떻게 담보할 수가 있겠습니까.
08:07반대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08:09국민의힘의 상임위원장이 저렇게 회의를 운영한다 그러면
08:11민주당에서 그거 납득할 수 있겠어요.
08:14그건 저는 잘못된 모습이라고 봅니다.
08:15네. 청문회도 모두 끝이 났고
08:18보고서도 채택이 됐지만
08:20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오늘 의혹과 관련해서
08:23팩트체크 자료를 또 한 가지 냈습니다.
08:26모두 8개 항목에 대해서 팩트체크를 했는데
08:29일단 식약처의 청탁은 부정한 청탁이 아니었고
08:32후원 대가도 약속받지 않았다.
08:34특히 또 코로나 치료제는 독약이 아니었다.
08:37이런 얘기를 강조를 했는데요.
08:39그런데 해명 중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08:41임상실험을 하는 과정에서 약 10%의 환자가
08:44복통 등의 가벼운 증상을 보였다.
08:47이런 내용인데요.
08:48이현중 의원님.
08:49네.
08:5010%면 그래도 한 9명, 10명 되는데
08:53경미한 복통이라고 해도 부작용은 부작용인 거 아닌가요?
08:57당연하죠.
08:57그러니까 이 자리에 사실은 식약처 처장이라든지
09:02관계자들이 나와야 했었는 거 아니겠어요?
09:05아니 무슨 지금 여기 청문회 준비단 다 문과잖아요.
09:09그런데 문과인데 이거 어떻게 알아요?
09:10문과인데 자기들도 모를 텐데
09:12이게 독약인지 햄스터 시력이 효력 검증
09:15다 법무부 사람들이잖아요.
09:17검증은 바꾸고 냈겠죠.
09:19그러니까 법무부 사람들이 그거 보면 압니까?
09:22그러니까 이거는 철저하게 과학적으로 검증돼야 될 문제예요.
09:26그리고 이 실험을 실질적으로 했던 사람들.
09:29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런 어떤 전문가들이 검증해야 될 문제지
09:32지금 이 청문회 준비단에서 저렇게 입장 내서 할 문제가 아닙니다.
09:38그리고 세상에 약이라는 거는요.
09:41이게 정말 모든 사람에게 투여가 되는 약이잖아요.
09:43코로나 치료제가 경구약 투여가 되는데
09:46아니 10%가 아니 그게 나중에 잠복돼서
09:49그 당시에는 배탈이라고 했겠지만
09:51그게 나중에 문제가 되면 책임질 겁니까?
09:53문제없다고 이야기하는 게 지금 법무부가 책임질 수 있어요?
09:58저는 저런 식의 입장을 낸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10:01더군다나 효력이 검증됐다고요?
10:04아니 기본적으로 그 효력 검증된 자료를 내지 않아서
10:08그것 때문에 지금 이 임상실험 자체가 나중에 철회가 되고
10:11나중에 법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10:14아니 세상에 검증되는 자료들을 그걸 제출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10:17신약 인정받으면서.
10:19뭔 근거로 지금 혈액이 검증됐다고 하는 거예요?
10:22저는 저것 자체도 정말 황당할 따름입니다.
10:25김승원 후보자를 둘러싼 후폭풍 계속 짚어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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