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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일 전


'동물실험 조작' 추궁에…김승원 "난 문과"
김승원 "치료제 성능 알 수 없었어"
김승원 "식약처장과 딱 한 번 통화"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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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역시 가장 뜨거운 쟁점은요, 제넨셀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입니다.
00:05햄스터가 죽는 보고를 누락한 채 임상시험이 승인된 과정에 대해서 책임이 없냐 이렇게 물었더니요, 김 후보자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00:44이런 답변이 나오면서 지금 인터넷상에서는 댓글이 아주 들끓고 있던데 저는 문과입니다라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00:54신현영 의원님, 이게 적절한 답변인지 모르겠습니다. 문과이기 때문에 뭔가 치료제의 어떤 임상효과 이런 거 잘 몰랐다. 이게 맥락이 맞는 얘기일까요?
01:04아무래도 임상시험에 대한 부분이고 의학적인 근거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은 없었던 거죠.
01:10제가 봐도 김승원 의원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본인이 이게 진짜인지 아니면 잘못된 허위과장인지 판단할 능력은 없었을 거라고 보입니다.
01:20저는 이과여서요. 의사이다 보니까 제가 직접 판단 못하더라도 주변에 더블체크할 많은 전문가들이 있거든요.
01:28그런 부분에서 김승원 의원의 민원 전달은 당연히 조금 소홀했던,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솔직하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부적절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01:38분명히 그런 사건이라고 보이긴 합니다.
01:40본인도 지금은 이렇게까지 큰 공방이 된다고 하니 얼마나 후회하고 있겠습니까?
01:45단순 민원 전달로 했었는데 이렇게 크게 사건이 커질 거라고는 예상 못했을 텐데요.
01:51사실은 양 브로커가 워낙에 허장성세가 큰 분위기 때문에 부풀려서 이야기했고
01:56그 양 브로커조차도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01:59그리고 강 씨의 개발에 있어서의 일부 은폐한 부분, 이런 부분 당연히 의학적으로도 그리고 윤리적으로도 비판받아야 되는 부분이고요.
02:09처벌까지 갈 수 있다고 봅니다.
02:11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리나라의 임상시험에 대한 승인과 이런 신청 절차는 워낙에 근거 중심으로 따박따박 되는 거기 때문에
02:20정치가 개입할 영역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02:23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충분히 비판과 그런 우리 국민적 비난을 받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02:30다음부터는 이런 부분 없도록 당연히 명확하게 소명하고 또 이런 주주의 피해자분들 구제하기 위해서 본인이 장관되면 노력한다고 하셨거든요.
02:39그런 면에서 본인의 그런 소임을 다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02:44그런데 저게 문과다 이런 표현이 딱 뇌리에 박히면서 무책임한 책임의 피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 것 같은데
02:50앞서 후보자가 11일 출근길 해명 때는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02:55자료 확인 이후에 이 정도는 전달해도 되겠다 싶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02:59정혁진 변호사님.
03:00그럼 그때 양 씨가 전달해준 자료를 그냥 대충 보고 나는 문과지만 이건 괜찮겠다 판단했다는 얘기일까요?
03:07글쎄요. 저도 문과거든요.
03:08그런데 제가 저런 자료 본다고 해서 뭐 알겠습니까?
03:12그런데 옆에 계신 신현영 의원님은 의사 선생님이시잖아요.
03:16그런데 신현영 의원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03:19내가 의사하고 저 같은 문과보다 훨씬 더 지식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03:23만약에 나한테 저런 게 있었으면 더블체크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03:27만약에 제가 국회의원이고 저런 여동생으로부터 저런 청탁을 갖다 받았다면요.
03:33저 같은 경우는 더블체크가 아니라 따따블체크는 하고 확실하게 안 다음에 이것을 로비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03:40식약처장한테 문자 보내고 전화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하지 않았겠습니까?
03:45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혀 생략되고 이제 와서요 내가 문과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03:52그런데 저렇게 체크하지 않고 문과인 김승원이 체크하지 않고 저렇게 식약처장한테 문자 보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04:00제가 Q&A 봤더니요 시험에 의한 사람 피험자가 109명이래요.
04:06그 109명 중에...
04:0793명이 아니고요?
04:09109명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04:10그러니까 93명으로 기사에서 봤는데 109명으로 전 봤어요.
04:14그런데 그중에 뭐 이렇게 복통도 나고 설사도 나고 그랬던 사람들이 10명 이상 됐다라고 제가 읽어봤거든요.
04:21그러니까 만약에 문과인 김승원이 제대로 했었으면 그런 일이 있었겠습니까?
04:27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저걸로 통해가지고 수만 명의 사람들이 상장 폐지 돼가지고 피눈물을 흘린 거 아니겠습니까?
04:34그렇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김승원 후보자는 일단 오늘 인사청문회하기 전에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그런 말부터 했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04:44그리고 사퇴했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04:46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04:48저는 38종의 문답을 못 봐서 실제 그런 내용이 있는지 저희가 한번 다시 더블체크.
04:53더블체크 중요하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4:56김승원 후보자는 딱 한 번 전달이었다.
04:59이렇게 강조하면서 이런 후회의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05:04왜 제네데만 말해달라고 이야기했던 겁니까?
05:07당시 제가 초선 의원으로서 자국적 제약회사들과 만났는데
05:11그들의 오만한 태도를 저는 아직도 잊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05:16제가 양폐기라는 지인으로부터 들은 내용은 그겁니다.
05:20딱 한 번 전화했습니다.
05:22그리고 그 후에 식약처 전화로부터 더 통화를 했다든가
05:27인상승인을 어떻게 했다든가 그런 보고를 간 적이 없었습니다.
05:31후보자님께 최근 식약처 민원 전달에 관해서 여러 문제 제기가 있는데
05:38법 위반 사실은 없다라고 판단하고 계시는 거죠?
05:42제가 가진 권한 중에서 불법이 되지 않도록 가장 최소한도의 민원 전달을 했고요.
05:52아쉬운 점은 보좌진을 통해서 업무를 지시했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06:00외국에 치료되는 시중가가 70, 80만 원인데
06:04제가 듣기로는 이 약은 10만 원대로 공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06:10그래서 그 부분을 너무 믿은 건 아닌가 지금 후회스러운 면도 있긴 합니다.
06:18네, 좀 후회스러운 면이 있기도 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06:22저희가 그새 덤불체크를 해봤더니요.
06:25정혁진 변호사님 말대로 약을 투약받은 사람이 109명이 맞다고 하고요.
06:3010명 정도가 복통을 호소했다고 하는데
06:32어제의 얘기와는 조금 또 다른 내용이 나왔네요.
06:35이 부분도 다시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06:37다시 얘기로 돌아가서 양 씨가 이게 진짜 제일 좋은 약이다 믿어주셔도 돼요.
06:43이렇게 설명을 막 하는데 일단 오케이 알겠어라고 하고 그대로 전달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06:48이동학 최고위원님, 저는 이거는 한 번 그랬을 수 있다 치지만
06:52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이런 식으로 민원을 전달하고 뭐가 다 해결되느냐
06:57이게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06:58그래서 식약처가 어찌됐건 제대로 판단을 한 겁니다.
07:02그런데 그 판단을 아마 김승원 후보자는 처음부터 이게 결말이 어떻게 될지는 몰랐을 거예요.
07:08왜냐하면 이거를 김승원 후보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판단할 수 있는 지위에 있거나
07:12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요.
07:15그런데 결국 식약처로 갔고 그 식약처에서는 결국에 중간에 승인은 났었지만
07:21중간에 이게 실험 중단이 맞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07:25그러니까 결국에는 나중에는 임상 퇴역까지 가지는 못했는데
07:29실제로 이제 그런 부분을 약간 간과했었던 것 같습니다.
07:32그래서 법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검찰도 기소하지 못했고
07:35법원 판사들 역시도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뭔가 결과를 바꿀 정도의
07:40이 로비가 있었던 건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만
07:43도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후보자가 자세를 낮추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07:49국민들께서 일정 부분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뭔가
07:51대한민국 정치가 움직이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오해는
07:56불식시킬 수 있도록 후보자께서 더 자세를 낮춰야 된다 생각합니다.
08:00그런데 오늘 청문회에서 곽규택 의원이 새로운 의혹을 제기를 했는데요.
08:04먼저 그 목소리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08:08보건복지위 소속의 의원도 아닌 초선의원이
08:11어떻게 그렇게 식약처장에게 임상시험 승인을 빨리하라고 독촉할 수 있을까
08:17중간에 무슨 고리가 있는 건 아닌가
08:19보니까 신현영 의원인 거예요.
08:22당시 보건복지위의 카톨릭 의대 출신의
08:24신현영 의원하고 친한 김승원 오빠가
08:28내가 같이 해줄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08:31그래서 다섯 개의 인간대상 임상시험 병원 중에 두 군데
08:37카톨릭 의대 부천 성모병원 은평 성모병원이 참여를 하는 겁니다.
08:44지금 약 브록터의 녹취록에 등장하는 사람들 보면
08:48송영길, 최재성, 김승원, 신현영 이렇게 다 등장을 하는 겁니다.
08:54이건 민주당 독약 게이트 아닙니까?
08:56아니 그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지금 당시 수사팀 정치검사 논리입니다.
09:03후보자!
09:03당연히 했습니다.
09:04신현영 의원하고 약 브록터가 만나는데 같이 갔어요 안 갔어요?
09:08당사로 가서 만난다고 할 때.
09:10안 갔습니다.
09:11안 갔어요?
09:12그리고 자신 있어요?
09:14안 갔습니다.
09:17후보자는 정치검사의 어떤 수사 내용이었다 이렇게 일축을 했습니다.
09:23마침 신현영 대변인이 나와 계셔서 좀 여쭤볼까 하는데요.
09:26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신의원 이름을 거론을 하면서 뭔가 개입이 돼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09:32저거 듣고 어떤 생각이 좀 드셨나요?
09:34이렇게 호환되니까 참 호출되니까 참 생각이 많아지긴 하는데 제가 비례대표 코로나 시절에 민주당 1번으로 들어왔잖아요.
09:43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여당 의원으로서 코로나 치료제 백신 이런 것들에 관심 많이 갖고 보건복지 활동한 건 맞습니다.
09:50그런데 저렇게 곽규택 의원이 넷피셜로 어떻게 보면 근거 없이 허위 과장의 그런 질의를 하다 보니까
09:57정말 야당의 준비가 이 정도밖에 안 되냐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10:01저는 처음부터 이 식약처 로비의 사건은 단순 민원 전달이었는데 실제로 국민의힘에서 너무 이런 부분에 있어서
10:10양 브로커와 강세찬 대표에 대해서 마치 다 김승원 후보한테 뒤집어 쓰는 듯한
10:17이런 잘못된 그런 정치 공세에 대해서는 막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10:21사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명한 데 많이 도와드렸고요.
10:24특히나 은평성모병원, 부천성모병원이 언급되고 있는데
10:28이 병원들이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10:30그래서 저를 매개로 해서 이렇게 뭔가 김승원 그리고 양 브로커와 실제로 임상시험에 승인이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10:38명백한 허위 사실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사실 법적 등 해도 되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10:44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사위 오늘 인사청문회 끝까지 진행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10:50혹시 이제 양 씨는 계속 신현영 의원을 만나러 간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10:54양 씨를 만나신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10:56저는 만난 적 없다고 기억을 하고요.
10:58실제로 보면은 녹취록에 보면은 당사로 간다고 그러잖아요.
11:02보통은 의원회관으로 가죠.
11:04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양 씨의 뭔가 허풍 이런 것들
11:09그리고 실제로 그 녹취록을 다 보면은 신현영 의원이나 의원실이 연락이 잘 안 된다.
11:14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11:15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만 봐도 신현영 의원은 만나지 않았다는 거를 충분히 다 이해할 수 있는데
11:21곽교택 의원이 그런 부분을 다 생략하고 유리한 부분만 해서
11:26마치 실제로 3자 대면 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11:30우리 정치가 아무리 그래도 최소한의 근거나 사실관계 확인은 하고 질의해야 되는 거 아니냐.
11:36그러면서 국민의힘의 정성이 너무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1:40알겠습니다.
11:41민주당에서는 한동훈 의원이 폭로하고 있는 노비 의혹 자료들이 불법으로 유출됐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죠.
11:48김 후보자는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한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11:53기소계획서, 문자 음성 녹취록 이게 일반 정치인이 구할 수 있는 자료입니까?
12:00절대 없습니다.
12:02후보자님께서 장관이 되시면 피사공, 피의사실 흘리기 철저히 조사해서
12:06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조치를 해주시겠습니까?
12:10네, 그러겠습니다.
12:11그리고 저는 지금 기소유예 상태이기 때문에 공소 제기 전입니다.
12:17저에 대한 피의사실을 말하는 것은 피의사실 공표죄에 정확히 해당한다는
12:22그런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27네, 저에 대한 피의사실을 말하면 피의사실 공표죄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12:32한동훈 의원이 즉각 반박하는 글을 올렸는데요.
12:36피의사실 공표죄는 해당 수사기관 공무원만 해당되기 때문에
12:40해당되지 않는 거다, 법을 모르는 법무장관 후보자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12:45정영진 변호사님, 저는 법을 잘 모르니까 누구 말이 맞는 건가요?
12:49우리나라 형법 126조에 피의사실 공표죄가 되어 있는데
12:53어떻게 규정돼 있냐면요.
12:55검찰, 경찰, 그 밖의 범죄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13:01그런 사람이 피의사실을 기소 전에 그때 공표하면 피의사실 공표죄가 되는 거거든요.
13:08여기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13:09첫 번째는 수사하는 사람이에요.
13:11검사나 경찰이나 그 밖의 수사하는 사람.
13:14두 번째는 뭐냐 하면 기소 전이에요.
13:16만약에 기소 후에 공표한 건 피의사실 공표죄가 안 된단 말이에요.
13:21그런데 형법 126조 언제 배우냐면요.
13:24법대 들어가면 2학년, 2학기 때 형법 강론 배우거든요.
13:27그러니까 김승헌 후보자는 88학번이니까 89년 2학기 때 피의사실 공표죄 배웠을 거예요.
13:34그런데 김승헌 후보자 그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13:37사법시험 합격했죠.
13:38연수원에서 공부 잘해서 판사까지 됐잖아요.
13:41그러니까 저렇게 피의사실 공표죄가 수사기관에만 해당한다고 하는 것을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13:48제가 봤을 때 모르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가 피의사실 공표죄가 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그만큼 몰라서
13:57저런 이야기한 게 아니고요.
13:58제가 봤을 때 거짓말하는 것도 아니고 제 생각에는 멘탈이 붕괴가 된 거 아닌가 그 생각 들거든요.
14:05만약에 저한테 네가 그렇게 하면 피의사실 공표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내가 무슨 검사냐 내가 무슨 경찰이냐 이렇게 이야기했었을
14:12거란 말이에요.
14:13그런데 그것도 지금 생각이 안 날 정도로 그 김승헌 후보자는 멘탈이 붕괴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제대로 생각이 안 나는 것이 아닌가
14:22저런 상황에서 진짜 이와 같이 엄중한 시점에 법무부 장관직을 수행할 수 있나 저는 심히 걱정이 되고요.
14:29코미디 같은 건 뭐냐면 저때 김승헌 후보자하고 같이 이야기했던 사람 누굽니까?
14:34이성윤 의원이잖아요.
14:35이성윤 의원은 검사 생활 30년 해가지고 검찰총장 바로 밑에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까지 하셨던 분인데
14:42만약에 이성윤 의원이 만약에 똑같다고 하면 저런 이야기했을 때 그거 아닙니다.
14:50한동훈이 이야기한 것처럼 해당 수사기관 공무원만 해당되는 거다 이렇게 정정해줬었어야 되는데
14:55저기에 대해서 맞장구를 치고 있으니까 저는 민주당의 법조인 출신 의원님들이 지금 다들 공통적으로 멘탈이 붕괴되고 있나
15:03저는 좀 희한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15:05이 청탁 의혹을 처음 제기했던 공익 제보자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과 가까운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15:13좀 새로운 내용이 공개가 됐습니다.
15:16이 공익 제보자라는 사람이 받았다는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임명장이 좀 등장을 한 건데요.
15:23대선 앞두고는 워낙 많은 사람들이 임명장, 특보 임명장을 받아가니까 누가 누군지 알 수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만
15:30이 임명장을 주기 위해서 추천한 사람이 서용교 법사위원장이라고 하네요.
15:35이현종 위원님.
15:36네.
15:37일단 서용교 의원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는 입장인데 전혀 모르는 사람을 추천해서 임명장까지 나갈 수 있는 건가요?
15:43글쎄요.
15:43참 공교롭습니다.
15:45어떻게 또 서용교 위원장께서 또 이렇게 추천을 해서 제보자가 그러니까 공익신고자가 이렇게 또 저렇게 민주당의 어떤 대선 때 직책을 맡을
15:55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15:56물론 뭐 선거 때가 되면 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떤 온갖 위원회 특보단 뭐 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하여튼 이게
16:04임명장이 나가기는 합니다.
16:06그리고 선거 때가 되면 이렇게 정치권에 좀 줄을 대려고 하는 분들이 여러 가지로 어떤 확인을 하는 텐데 그런데 문제는 명확하게
16:13돼 있지 않습니까?
16:14귀하께서는 서용교님의 추천으로 이러면 서용교 위원장도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한번 본인도 살펴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16:23본인의 보좌진 중에서 누가 추천한 건지 진짜 자기가 아는데 지금 기억이 없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본인이 뭔가 규명을
16:31해야 될 텐데
16:31그런데 박선원 최고위원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최고위원 하는데 이 공익신고자에 대해서 뭔가 국민의힘과 엄청나게 친하고 뭔가 관계된 사람처럼 이야기를
16:41한 거 아니겠습니까?
16:42그래서 지금 공익신고 법 위반 혐의로 지금 고발되어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16:47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딴 건 모르겠지만 이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내부 고발을 활성화시킴으로 인해서 조직의 어떤 건강성을
16:57유지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 아니겠어요?
16:59그런데 버젓이 저렇게 사람의 이름을 공개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 더군다나 집권 여당이 저렇게 한다는 거 더군다나 심지어 이분은 국민의힘과 가깝다고
17:07그랬지만 알고 보니까 또 서용교 위원장께서 추천까지 했다고 저렇게 버젓이 문자 메시지 다 나와 있으니까
17:14본인이 뭐 떳떳하게 한번 조사를 해보셔야 될 게 아닌가 싶습니다.
17:18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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