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시간 전
김승원 "부정 청탁 아니고 편의 제공도 없어"
장동혁 "주점 운영 브로커, 김승원 오빠라고 불러"
민주당 "공익적 고충민원 전달 행위" 김승원 엄호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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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용혜인 장관 후보자에 대한 얘기를 좀 길게 해봤는데요.
00:03또 이어지는 내용도 또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증 이야기입니다.
00:07확인해 보시죠.
00:16김승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의원으로서 주식회사라는 회사 코로나 신약치료제 허가해달라고 주점 등 운영하던 오랜 지인인 양 모 씨 통해서 청탁받아서
00:32김강립 식약처장에게 청탁한 사실에 대해서 서부지검이 2024년 12월까지 수사한 사실이 있죠.
00:42실제로 그런 청탁이 오고 간 사실이 분명히 확인됐던 것이고요.
00:49앞서 들으신 것처럼 한동훈 의원이 국회에서 언급한 김승훈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오랜 지인이라고 지목된 양 모 씨의 사진이 또
01:01공개가 됐습니다.
01:01저희는 방송이기 때문에 일단 모자이크 처리를 했는데요.
01:05저 빨간 점퍼를 입은 노란 동그라미 안에 있는 여성 저분이 이제 양 모 씨입니다.
01:12이 양 씨의 요청을 받고 김승훈 의원이 당시 의원이 식약처장에게 이 제약사의 임상시험을 좀 빨리 처리해 주세요라고 청탁을 했다는 게
01:22이 검찰의 결론이었죠.
01:24지금 보시는 이 사진이 지난 2023년에 두 사람이 함께 모 행사장에 가서 찍은 사진이거든요.
01:33그런데 문제는 지금 한동훈 의원의 주장 내용에 따르면 이 양 씨가 김승훈 의원을 평소에 오빠라고 불렀던 사이다.
01:43이런 내용도 함께 공개가 됐어요.
01:4610년 훨씬 전부터 알고 있었던 오랜 사이다.
01:51뭐 이렇게 지금 얘기가 알려지고 있죠.
01:53부원장님.
01:56김승훈 의원이 일부 보도에 따르면 판사 시절부터 알고 지냈다.
02:00이런 소리가 있고 판사에서 이제 그만두고 변호사 할 때 양 모 씨 관련 회사 회사라고 하지만 사실 주정 관련된 거죠.
02:08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을 좀 대리도 했었다라고 하니까 오빠라는 호칭이 자연스러울 정도로 상당히 두 사람 간에는 친밀했던 것 같아요.
02:17저 친밀함이 그런데 공무원의 업무 수행에는 되게 방해가 됐던 거죠.
02:23그런데 지금 김승훈 의원이 저게 죄가 되냐 안 되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 당시에 김승훈 의원이 국회의원 신분이고 만약에 보건복지위였다면
02:31민원이라고 저희가 판단할 여지도 없지 않아 있겠죠.
02:34그런데 그 당시 김승훈 의원은 보건복지위가 아니고 문체위인가요?
02:38그다음에 법사위였단 말이에요.
02:40그럼 국회의원이라는 힘을 이용하려고 했던 것이지 본인들 사이에 서로 간에 주고받은 내용 문자를 보더라도 이건 국회의원의 힘을 이용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02:49그럼 청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02:51그거 부정한 청탁입니다.
02:53저게 정당한 청탁인가요?
02:54더군다나 코로나 치료제 임상시험 허가입니다.
02:58이거는 임상시험 허가라는 거는 임상시험은 사람한테 시험하는 거예요.
03:032, 3상이라는 겁니다.
03:04그러면 소규모에서 대규모로 사람한테 투약한다는 건데 아니 약효를 보기 위해서 시험 허가를 하는 데 있어서 저게 국민 복원에 어떤 영향을
03:13끼칠지에 대해서 국회의원이 아무런 생각 없이 자료 줘봐 한번 내가 검토해 볼게 해서 문제가 없어서 만약에 보니까 한번 부탁해 줬다.
03:21이것도 아니잖아요.
03:22자료를 보지도 않았어요.
03:24부탁한 내용대로 그냥 문자 전달을 했습니다.
03:26그럼 이게 국회의원이 할 일인가요?
03:28저는 이게 기소에 받아서 억울하다라고 하는 김승원 의원이 주장이 정말 무섭다.
03:34저희 국민 복원에 얼마나 큰 영향을 줄 것인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본인 친분 때문에 제가 아마 정치 자금 이런 걸 다
03:41빼겠습니다.
03:42그냥 누가 친한 사람을 부탁해서 저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03:45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03:47이 신약 청탁 의혹 처음에 제기됐을 때 약간 이게 뭐지 했었는데
03:54이게요. 하루 이틀 지나면서 걷잡을 수 없이 불이 활활 논란 타오르고 있습니다.
04:03오늘 인사청문회 준비단 첫 출근에 나선 김승원 후보자는요.
04:07후보자 지명 이후 처음으로 이 의혹에 대해서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04:14무혐의를 했어야 마땅한데 제가 후원하는 방법을 소개시켜줬다라는 이유로
04:21그 부분에 대해서 기소유예를 했기 때문에 저는 그것도 부당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04:27작년에 제가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헌법 소원을 제기했고
04:32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사건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04:38그 억울함은 좀 끝까지 풀고 싶습니다.
04:42이 당시 사건에 대한 판결문 그리고 공소장 내용
04:46뭐 이런 것들을 토대로 언론들이 지금 보도를 막 쏟아내고 있는데요.
04:50자 이와 관련해서 꽤나 구체적인 내용들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04:55그 와중에 지금 처음으로 해명을 한 건데
04:58김승원 후보자의 입장은 일단 첫 번째 억울하다는 겁니다.
05:02그 근거가 그거예요.
05:04저렇게 청탁 또는 민원.
05:06뭐 청탁이냐 민원이냐 논란도 있지만
05:08이건 단순 민원이었다고 얘기해요.
05:10그렇기 때문에 공익을 위해서 또 국부 유출을 우려해서
05:14그리고 돈을 받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이건 억울한 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05:21네 그렇습니다.
05:22그러니까 이 부분은 두 가지를 좀 봐야 되는데
05:25그러니까 뭐를 전달한 거냐를 봐야 되는 거죠.
05:28그러니까 예를 들면 치료제를 승인을 해달라고
05:31국회의원이 압력을 가한 거냐.
05:33그건 아니었고 결국 이 제기됐던 민원은 뭐였냐면
05:36이 코로나19가 막 극심하던 시기에
05:38외국 대형 제약사의 로비에 밀려서
05:41이 국산 치료제가 심사조차 못 받으면서 좀 느려지고 있다.
05:45절차 자체가 지연되고 있다.
05:47외국 제약사한테 밀려서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다라는 민원을 제기를 받은 것이고
05:51공익적 목적 하에 이 부분을 전달을 했다.
05:54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요.
05:57두 번째로는 어떤 그런 민원을 전달하고 나서
06:00어떤 부정한 청탁을 약속을 받았느냐.
06:03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관련자들에 대해서 무죄 판결이 났는데
06:07그 부분에 대해서 이 재판부가 판결했던 내용을 보면
06:11뭐 강모 씨나 양모 씨에게
06:13강모 씨가 양모 씨에게 이 김승원 의원과 관련해서
06:16청탁 알선의 대가로 명시적으로 뭔가를 약속했냐.
06:20그 부분은 확인되지 않는다.
06:21그리고 그런 내용은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06:24이제 법원에서 판결을 했거든요.
06:26그렇기 때문에 이 김승원 의원 입장에서는
06:27첫 번째 이 민원이 어떤 공적 목적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06:31전달한 것이다라는 것이고
06:32두 번째 부정하게 어떤 이익을 수수하기 위한 거래나
06:36대가성 그런 전달이었느냐.
06:39그런 부분은 전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06:41그리고 지금 법원에서 판결을 했다.
06:43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건 1심이었고요.
06:46상소심 진행 중이기는 합니다.
06:48재판이 진행 중인 내용입니다.
06:49단정적으로 1심 판결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해서는 안 되고요.
06:54결국에 2심에서 뒤집힐 수도 있고요.
06:57어쨌든.
06:57그런데 여기 변호사님이시니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07:00편의 제공도 없었다.
07:01이게 지금 김승원 후보자의 강한 주장 근거인데
07:05이게 뇌물 공여 약속은 돈을 받았냐 안 받았냐는 중요한 게 아니라면서요.
07:12서로 약속이나 요구만 해도.
07:15그러니까 요구 약속 수수예요.
07:16구성요건적 행위가.
07:17실제 돈이 오가지 않더라도 약속만 해도.
07:21그렇죠.
07:21요구 약속 수수이기 때문에.
07:22실제 나중에 그렇다면 순차적으로 보시면 이게 사후 수례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07:27사후 수례.
07:28왜냐하면 나중에 정치자금 준다고 하니까 알았다 이렇게 해서 보내잖아요.
07:34계좌를.
07:35그러니까 이거 판례 많거든요.
07:36그러니까 어쨌든 본인은 억울하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 억울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07:39그리고 만약에 저게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도 또 살펴볼 대상이에요.
07:45또 하나는 뇌물 공여 혐의에 대해서 추가 기소됐다는 거거든요.
07:48강모 씨, 양모 씨가.
07:49그러니까 이건 지켜볼 일이고.
07:50아까 말씀 주신 거는 배임 혐의와 관련된 거예요.
07:52원래 그 회사에서 양모 씨한테 투자를 하기로 했는데
07:55투자를 하기로 한 경위가 잘 들어주면 투자하기로 했냐.
07:58이거 관련돼서 하다가 입증이 안 돼서 무죄가 나온 거예요.
08:02가만히 살펴보면 이 사람이 강모 씨가 받은 혐의가 배임, 아까 말씀드린 그거 있죠.
08:07그다음에 업무 방해가 있습니다.
08:09뭔가 거짓말해서 허위 서류를 제출해서 뭔가 업무를 방해했어요.
08:13이거 엄청난 문제 있는 거예요.
08:15그 허위 서류라는 게 이 약회에 관련돼서 시험 결과를 만약에 바꿔서 냈다는 거잖아요.
08:20동물 실험에서 문제가 있는데 이걸 안 냈다는 거잖아요.
08:24이게 특히 약을 갖다가 하는데 그것도 약을 그다음에 2, 3상 실험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08:30이게 지금 우리가 옹호할 대상인가요?
08:32저는 김승은 의원이 100배 사죄해야 될 일이에요.
08:36알겠습니다.
08:36그런데 지금 위법이 아니라고 저렇게 말씀하시니까 한 말이 없네요.
08:41오늘 국민의힘에서는 신약 청탁 의혹이 그야말로 점입 가경이 되고 있다고 직격을 했습니다.
08:51유흥주점을 운영하는 브로커는 김 후보자를 오빠라고 불렀습니다.
08:56김 후보자는 브로커의 문자를 복붙해서 식약처장에게 보내고 식약처장의 문자를 다시 복붙해서 브로커에게 보냈습니다.
09:05이 브로커는 문재인 정권 핵심을 진짜 많이 안다고 했답니다.
09:10실명까지 들명였다고 하니 오빠들이 얼마나 더 튀어나올지 모릅니다.
09:43자 어떻습니까?
09:45이 브로커와는 특별한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09:49그거는 이미 지인으로 알고 지낸 지가 십수년이 됐다는 것이고 그리고 오빠라는 호칭으로 불리워진다는 것도 그렇고 이번에 김강립 식약처장에 대해서 문자로
10:01또 통화로도 아마 청탁을 했던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10:04부탁을 하는 과정에서 그 보내준 문자를 그대로 복붙을 해서 보냈고 그것이 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10:13이것은 성공한 로비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이후에 서부지법에서의 영장전담 판사와도 사적인 교유가 있는 것으로 그러니까 저 양 씨와 김
10:22후보자 그리고 당시에 영장실질심사를 담당을 했던 정모 판사.
10:27이분들이 개인적인 술자리를 가졌던 것으로 이미 증거가 확보가 되어 있다고 하니까 이런 식의 관계가 있었다고 한다면 과연 여기서 끝이었겠느냐.
10:38실세들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하는 그 실세에 과연 누가 있는 것인지 이것을 분명히 밝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10:46지금 김 후보자가 브로커와의 술자리에 당시에 영장 담당 판사도 불렀다.
10:53뭐 이런 지금 의혹까지 제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10:55자 일단 한동훈 의원 지금 맹활약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11:01거의 김승원 후보자 저격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인데요.
11:06새로운 의혹을 연일 제기하면서 오늘 아침 출근길에 관련 질문도 나왔습니다.
11:12들어보시죠.
11:14같은 사건 영장심사를 후보자님과 친분 있는 판사가 맡게 돼서 검찰이 배제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의혹이 있거든요.
11:23여기에 대해 입장 있으십니까?
11:24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2년 동안 검찰에서 모든 것을 다 수사하고
11:29탈탈 털었고 검찰도 다 알고 있습니다.
11:35자 이렇게 되면은 글쎄요.
11:38지금 뭐 김승원 후보자를 중심으로 주변 사람들이 자꾸 하나씩 하나씩 속속 논란 속에 지금 포함이 되고 있거든요.
11:45이게 지금 당시 영장판사도 언급이 된다면 글쎄요.
11:50대법원도 해명을 해야 될 대목이 생기는 거 아닌가요?
11:54말씀하신 것처럼 그것들은 위법사항들이 인사청문 과정에서 확인이 돼야 되는 거겠죠.
11:59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면 오빠라고 얘기했다고 그것이 위법사항은 아닌 거죠.
12:03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어렸을 때 만난 친구들은 지금 만나도 오빠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요.
12:08문제의 핵심은 두 가지겠죠.
12:11그러니까 제가 지금 청탁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은 공익적 고충 민원인지 아닌지 여부만 밝히면 돼요.
12:16이건 검찰이 예를 들면 아무런 문제에게 대기한 게 아닙니다.
12:18그러니까 형법상 알선 약속 뇌물 문제와 관련해서 검찰 스스로가 기소를 유예했어요.
12:24그렇다면 이 문제와 관련해서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위법사항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12:32그런데 이쪽 같은 경우는 김수원 후보자 같은 경우는 전혀 위법사항이 아니라 오히려 기소유예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헌법사원을 한 거잖아요.
12:40그러니까 법률적으로 지금 다투는 문제인 거잖아요.
12:42그러니까 어느 쪽이 문제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한동훈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12:48제가 볼 때는 본인이 저렇게 문제 얘기하면 과거에 나경원 의원이 법무부 장관으로 한동훈 장관이 있을 때 전화해서 공소 취소 문제
12:55관련해서는 아무 얘기 안 한 거잖아요.
12:57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본인한테는 매우 예를 들면 더 넓게 관대하게 대하고 남에 대해서 저렇게 야박하게 공격을 해요.
13:05그런데 공격도 어떤 걸 하냐?
13:06본인이 법무부 장관 시절에 확보한 이런 정보를 가지고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13:11그게 타당한가?
13:12저는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그야말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 공격할 만한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물어보시는
13:20게 저 먼저라고 생각해요.
13:21알겠습니다.
13:22알겠습니다.
13:22알겠습니다.
13:22알겠습니다.
13:22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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