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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측 "대상포진 치료제 언급 전혀 없었다"
김승원 측 "코로나 신약인 줄 알았다"
김승원 측 "인도에서 코로나 환자 95% 회복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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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오늘 첫 소식입니다.
00:03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오늘 아침 출근길에 본인이 민원을 했다는 신약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내놨습니다.
00:14이렇게 얘기했는데요.
00:16이게 엉터리약인지는 몰랐다라는 건데요.
00:20그러면서 인도에서는 95%의 치료 효과를 본 코로나 신약이었다.
00:27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00:28그런데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 바가 있죠.
00:31원래 이 약은 대상포진 치료제였습니다.
00:36하지만 그 사실도 후보자는 전혀 몰랐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00:42그래서 본인은 그걸 몰랐기 때문에 엉터리약인지 몰랐기 때문에
00:47일단 그때 당시 코로나 시국에 국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임상시험을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고
00:55본인이 식약처에 부탁을 해서 이게 빨리 약이 판매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었다는 거죠.
01:04국부 유출도 걱정이 됐고 말이죠.
01:06그래서 이게 나쁜 약인지 몰랐기 때문에 정당했다라는 취지로 들립니다.
01:12이 부분 오늘 꼼꼼히 따져보겠습니다.
01:15김승원 후보자의 아침 출근길 모습 한번 보시죠.
01:32김승원 후보자의 아침 출근길 모습 한번 보십시오.
01:43김승원 후보자의 아침 출근길 모습 한번 보십시오.
01:48출근길에서는 입장을 자세히 밝혔었는데 오늘은 출근길에 기자들의 질문에 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01:57이 설명, 신약에 대한 설명을 했지만 큰 답변을 하지 않았거든요.
02:01청문회에서 대답하겠다, 청문회에서 대답하겠다 이렇게 반복을 했는데 전략이 바뀐 건가요?
02:07전략을 바꾼 것으로 보여집니다.
02:09어제는 어제 언론 앞에 선 게 나흘 만에 섰던 거예요.
02:13나흘 만에 서서 이런저런 해명을 내놨는데 그 해명이 나오기가 무섭게 김승원 후보자의 주장이 반박되는 새로운 녹취와 새로운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02:24있습니다.
02:25그러다 보면 언론의 새로운 본인의 해명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또다시 그것을 탄핵될 수 있는 새로운 내용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02:33이제는 청문회까지 좀 버텨보자. 최소한 대응은 자제하겠다. 그리고 집중적인 대응은 당에서 하겠다라는 것을 기조를 바꾼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요.
02:43과거에도 이재명 정부 여러 국무위원 후보자들의 논란이 있을 때는 청문회에서 대답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02:50그리고 저는 의미심장한 게 오늘 새벽이었어요.
02:52이재명 대통령이 순방관 현지에서 청와대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02:57김승원, 용혜인 두 후보자 청문회까지 좀 봐야 되지 않겠느냐.
03:01이 얘기를 한 겁니다.
03:02그러니까 여러 논란이 있지만 어쨌든 청문회까지는 가겠다.
03:06그 전까지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을 해명을 통해 더 논란을 만드지 말고 일단 답변을 최소화하고 여론을 지켜보겠다.
03:14그렇게 전략을 바꾼 것으로 보여집니다.
03:16그러니까 일단 두 후보자 모두 논란은 있지만 청문회까지는 가서 본인들의 설명을 들어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시그널이 있었고
03:25그렇기 때문에 전략이 바뀐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03:29자, 앞서 제가 얘기를 했죠.
03:31김승원 후보자가 이게 말하자면 대상포진 치료제였다는 걸 전혀 몰랐고 인도에서는 95%의 치료효과가 있었다.
03:42그렇게 알고 있었다.
03:43이렇게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03:45그런데요.
03:46이 부분을 들으시면 여러분도 생각이 조금 바뀌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03:50정현욱 의원이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03:54이거는 이미 법원에서 확인된 내용이죠.
03:58실업용 쥐가 해당 약을 맞고 피를 토하고 죽은 사실이 이미 확인이 된 겁니다.
04:06그런데 이 데이터를 엉터리로 조작을 했었죠.
04:09이 혐의로 유죄를 받았고요. 해당 업체.
04:11자, 이 해당 약물의 임상 승인을 과연 청탁했는지 여부가 이 사안의 본질이다.
04:18이번 의혹을 국민의 생명이 걸린 사안이다.
04:21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04:23왜냐하면 임상시험의 위험성을 지적을 한 건데.
04:26그러니까 이게 임상이 승인이 떨어지고 실제로 임상실험이 진행이 됐으면 피를 토하고 햄스터가 죽었던 이 약물을 사람의 몸에, 지원자의 몸에 놓을
04:40수도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04:42국민들의 건강, 이거를 위협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었다.
04:47이런 지적입니다.
04:48이에 대해서 김의겸 의원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04:53김성은 의원이 식약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04:57자기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료를 이메일로 받아서
05:02그 분야 전문가인 후배한테 보면서 이게 말이 되는 거야? 라고 물어봤고
05:08그 후배가 이 정도면 이건 말하자면 임상시험 절차를 밟을 정도는 된다.
05:16네, 뭐 전문적인 보좌까지 저희들이 김승현 의원이나 제가 코멘트 하는 건 지금은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05:33자, 김승현 후보자가 식약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업체에서 제공한 자료만 믿고
05:41후배에게 물어봤을 때 그렇다고 하더라 하니까 지금 이거를 임상승인을 민원을 넣었다는 설명인데
05:52임상시험, 말이 임상시험이지 그 약을 맞는 것도 우리 국민 아닙니까?
05:58그리고 이게 만약에 진짜로 시판이 됐을 경우에는 우리 국민들이 맞아야 될 약인데
06:02그거에 대해서 업체에서 제공한 자료가 이렇게 돼 있으니
06:08아까 오늘 오전에 설명도 그렇잖아요.
06:10인도에서 95%의 치료 효과가 있었다.
06:13이것도 그 업체에서 제공한 자료 아니겠습니까?
06:15그렇습니다. 김승현 후보자가 조금 더 꼼꼼하게 이 사안에 대해서 점검을 했었다면 좋았겠죠.
06:23그러나 우리나라의 식약청이 그렇게 허술한 조직이 아니라는 걸
06:28이번 사안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된 거 아닙니까?
06:32어쨌든 김승현 후보자가 신속하게 이런 절차들을 진행해달라고 민원을 낸 것이고요.
06:40그 부분에 대해서 식약처가 꼼꼼하게 점검하고 추가 보완 자료를 요구하고
06:45그런 내용들을 검토한 가운데에서 이 내용들이 진행되었다.
06:50그 과정 속에서 특혜가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핵심이지
06:53김승현 후보자가 식약 전문가가 아닌 이상
06:57그 어떠한 95%, 100% 그 어떠한 얘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07:03그 내용에 대해서 신뢰를 100%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면
07:07그 과정을 식약 전문가인 분들에게 전부 맡겨둘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07:13그리고 이 부분은 이런 걸 통해서 당시에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07:172020년에 우리나라의 특허청에서 보도자료를 6월에 배포한 걸 보면
07:23약물 재창출을 활용해서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는
07:29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부분을 얘기합니다.
07:32다른 약물이고 다른 적응증의 효과가 있는 약물이지만
07:36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시간과 비용을 줄여서 코로나19 신약을 개발할 수 있다면
07:43그러한 부분들도 얼마든지 시험해 볼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 주신 것으로 전 얘기하기 때문에
07:48이런 상황에 대해서 김승현 후보자가 당시에 판단이 조금 부족했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07:53그렇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김승현 후보자가 다른 목적을 가지고 간 것은 아니다.
07:58알겠습니다. 김승현 후보자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몰라서 이렇게 진행을 한 거다.
08:05그리고 대변인님 설명은 그나마 식약처가 훌륭해서 이걸 걸러낸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08:11그러면 본인 상임위도 아니고 신약 전문가도 아니면 민원을 애당초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08:17이런 거 민원을. 국회의원에게 다양한 민원이 들어옵니다.
08:21본인 상임위뿐만 아니라 타 상임위와 관련된 민원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08:25그런 부분들을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지금 현행 법률상에서
08:32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부분이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08:34네, 아니 원래는 이걸 식약처가 걸러낼 수 있었죠.
08:392021년 9월 23일에 이 제넨셀이라고 하는 회사가 임상시험 승인 신청합니다.
08:44그런데 일주일 만에 14개의 보안 요구를 받아요.
08:47그리고 양 씨, 유흥주점을 운영했던 여성 브로커 양 모 씨의 녹취록에 의하면 그거 원래 승인 날 수 없는 거다.
08:55연말까지 가도 못한다. 그런데 본인이 김승원 의원에게 부탁했기 때문에 승인이 나왔다고
09:00이야기를 합니다. 국회의원이 식약처장에게 이렇게 직접 문자
09:03보내고 청탁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햄스터가 피를 토하고 죽을 정도로 문제가 있는 약물이 임상시험 승인이 나왔겠습니까?
09:11물론 그 부분을 식약처에 승인 신청할 때 감추고 했죠.
09:15하지만 다른 부분에 많은 허점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상적인 심사를 했다면 아마 임상시험 승인 통과가 안 됐을 겁니다.
09:22이 부분을 정확하게 봐야지 자꾸 본질에서 벗어나는 이야기를 하면 이 문제의 핵심적인 흐름을 놓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09:28일단 식약처도요. 임상 승인을 했어요.
09:32처음에. 왜냐하면 데이터를 조작해서 제출했기 때문에 식약처가 실험을 하는 사람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09:41그러니까 그 데이터를 근거로 그건 임상은 해도 될 것 같아요.
09:45이렇게 승인을 했어요.
09:46그래서 법원도 식약처 관계자들을 이번 사건의 피해자로 지금 규정하고 있어요.
09:51무죄가 나온 이유가 그거거든요.
09:53그렇다면 다시 묻겠습니다.
09:56김승원 후보자.
09:57인도에서 95% 치료 효과가 있었다.
10:00그 조작한 회사의 데이터예요.
10:03그리고 심지어는 이게 대상포진 치료제라는 사실도 모르고 민원을 넣은 거예요.
10:09그리고 이 임상이 만약에 진행됐으면 국민들이 실험 대상이 됐습니다.
10:14햄스터가 피토하고 죽은 약이 사람 몸에, 국민 몸에 들어갈 뻔했습니다.
10:18이게 본질 아닌가요?
10:21아까 뇌물이나 부정이 있었냐도 중요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사실 이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10:30그런데 그 당시에 대상포진 치료제 목적으로 개발을 하다가
10:35이게 코로나 치료제로도 가능성이 있겠다는 것을 제약업체가 판단을 한 것이고
10:41그러면서 진행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까지 김승원 후보자한테 뭔가 연관돼서
10:48이게 안 되는 약인 걸 알면서도 식약처에 압박하기 위해서 뭔가 처장한테 연락했고
10:54그리고 나서 결과적으로 이게 승인이 됐다고 할 만한 증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10:58그럴 리는 없겠지. 알면서 그거를 하면 그게 정상입니까?
11:01그러니까요.
11:02모르고 했어도 모르면 안 했어야 되는 거죠.
11:05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어쨌든 여러 가지 자료를 한번 달라는
11:08메일 좀 줘봐 이게 있었잖아요.
11:11그렇기 때문에 그 업체가 준 자료를 바탕으로
11:14이거는 식약처한테 단순하게 행정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11:20당연히 그냥 민원 전달할 수 있겠다.
11:23그러니까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11:24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우리 김진욱 대변인도 말씀하셨지만
11:27지금까지 우리나라 역사상 신약 개발된 게 손에 꼽습니다.
11:32이 신약 개발하는 게 엄청난 어려운 일이에요.
11:35그러니까 단순하게 당시에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11:39한번 지연되는 이유를 알아봐준 것에 대해서 뭔가 부정하게 청탁이 있고
11:44로비를 받으려고 했고 이렇게까지 몰아가는 것은 증거가 없기 때문에
11:48당시 윤석열 검찰이 식약처 직원들도 무혐의 처분 내렸고
11:52김승원 의원도 기소 유예한 것이다.
11:54이게 팩트입니다.
11:55알겠습니다.
11:57그러면 아까 이 데이터를 조작하고 햄스터가 죽은 사실도 감췄던
12:03그 강모 씨는 데이터를 조작한 혐의로 유죄를 받았죠.
12:07그리고 로비를 한 혐의로는 양모 사업가, 여성 사업가 양모 씨가 로비 혐의에 유죄를 받았습니다.
12:15이 양모 씨는 햄스터를 사막에 이르게 한 이 치료제를
12:21김승원 의원을 김승원 의원을 통해서 민원을 전달한 거죠.
12:25그리고 결국에 식약처의 임상 승인을 받아 냈습니다.
13:13이 신약재조업체 강모 씨는 유죄가 확정이 됐고 양모 씨는 지금 그 혐의로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13:221심에서 유죄가 나온 거고 지금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13:25자, 들으신 것처럼 김승원 후보자의 신약 부정 청탁 의혹.
13:30글쎄요.
13:31아까 하신 말씀이 있다고 해서요.
13:33지금 양모 씨의 청탁 얘기를 듣고 아까 하신 말씀 뭐였죠?
13:38양모 씨에 관해서는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다라는 부분을 바로잡아 드리려고 했던 거고요.
13:44그다음에 인도에서 임상실험했다고 하는 부분 말입니다.
13:48그걸 좀 말씀을 드리면 김승원 의원이 본인이 비전문가고 모르면 끼어들지 말아야 됩니다.
13:53왜?
13:54그 당시에 인도에서 제넨셀이라고 하는 회사가 임상실험했다고 하는 거.
13:5860명을 대상으로 했다고 하는데 그게 자사가 개발한 치료제만 먹인 게 아닙니다.
14:03인도의 표준 치료제를 같이 먹인 거거든요.
14:06그러니까 그 약의 효과를 확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14:08더더군다나 김승원 의원이 받은 자료는 그 당시에 논문이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논문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을 겁니다.
14:15논문이 2022년 1월에 나왔거든요.
14:17그러니까 회사 측의 자체 자료 그리고 회사가 낸 보도 자료에 기반한 기사 즉 회사 측의 주장만 있는 겁니다.
14:24그걸 가지고 후배한테 물어봤다 검증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고 가장 정확하게 검증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은 대한민국에서 희약처입니다.
14:31그러면 희약처가 어려운 약에서 판단하게 놔둬야지 본인이 끼어들어서 그 청탁을 양 씨에게 문자가 온 지 15분 만에 희약처의 처장에게 전달해
14:40주고 또 희약처장에 문자를 보내오니까 2분 만에 양 씨에게 전달해 주고 이게 정상적인 과정일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14:47알겠습니다.
14:49일단 김승원 후보자는 본인이 그런 엉터리 조작이나 아니면 엉뚱한 약이었다 뭐 이런 말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고 취지와 의도는 굉장히 좋은
15:01의도였다 이렇게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15:03해당 내용은 이제 청문회에서 더 상세하게 질의응답이 쏟아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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