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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시간 전


경찰, 수사 착수 1년 만에 김병기 구속영장 신청
김병기 구속영장에 '부부 함께 법카 사용' 적시
김병기도 구의회 법카 썼나?…"부부가 함께 사용"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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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네, 경찰이 수사를 시작한 지 1년 만에 김병기 무소속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00:08경찰이 신청한 영장에는 김 의원이 아내와 함께 동작구의회 법인카드를 유용한 정황이 적시되어 있는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00:16당초 알려진 것은 이제 김병기 의원의 배우자가 동작구의회 법인카드를 썼다 이런 건데
00:23이번에는 부부가 같이 썼다라고 적시가 된 것 같아요.
00:26차자영 교수님, 조금 더 구체적이고 의원까지 이어지는 혐의가 나온 것 같은데요.
00:33우리가 이럴 때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파렴치하다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00:38점치를 모르고 너무 뻔뻔하다는 것이죠.
00:40사실 관련된 의혹이 제기됐을 때 본인이 뭐라고 해야겠습니까?
00:44음해라고 주장을 했잖아요.
00:46그런데 지금 드러난 걸 보면 아내가 구의회 부의장의 업무 추진비 카드를 갖고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00:54그거를 그러니까 남편은 모르는 것처럼 이야기가 이때까지 진행됐는데
00:59지금 같이 공동 배임 혐의로 기소가 됐다는 이야기는
01:03김병기 의원도 아내의 그 카드를 갖고 자기가 어떤 식으로 썼다는 이야기잖아요.
01:08이건 정말 말 그대로 벼룩의 간을 빼먹어도 이럴 수는 없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01:14또 하나는 사실은 김병기 의원이 저런 식의 의혹이 제기될 때 어떤 지위가 있었습니까?
01:20정권이 교체돼서 최고의 실세였고 말 그대로 최고의 실세라고 한다면
01:25정치의 원금도 두둑하게 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01:29그건 뭐가 아쉬워서 구의회 부의장의 업추비 카드까지 뺏었었느냐.
01:35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인 것이고요.
01:38또 하나는 사실은 지금 이 업무상 배인뿐만 아니라
01:44지금 아들 취업과 관련된 부분도 지금 다 경찰이 확인이 돼서
01:50지금 기소를 한 상황이잖아요.
01:52말 그대로 총체적인 비리백화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01:55정말 김병기 의원뿐만 아니라 김병기 의원이 몸 담았던
01:59민주당 입장에서도 상당한 도덕적으로
02:01상당한 지금 뭐랄까요?
02:04지금 치명타가 될 수밖에 없는 안 할 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02:07네, 일단 경찰의 수사 내용일 뿐이고
02:10확정된 혐의가 아닌 점은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2:13김병기 의원이 받고 있는 의혹만 13개에 달하고요.
02:17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도 5개에 이릅니다.
02:20핵심 의혹 중에 하나가 바로 강선우 의원의
02:221억 원 수수 무긴 혐의인데요.
02:25경찰은 이 혐의와 관련해서 이 녹취를
02:27핵심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02:311억 이렇게 돈을 받은 걸
02:34지금 사무국장이 보관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02:37일반인들이 이해하기는 쉽지 않은 얘기들이거든요.
02:41강 의원님이
02:42정말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던 거죠.
02:45돈에 대한 얘기를 들은 이상은
02:48제가 도와드려서도 안 되지만
02:50정말 일 커집니다.
02:52법적인 책임 뿐만이 아니고
02:54저 좀 잡아주세요.
02:57상관없어.
02:58이런 거 그랬어요.
03:00네, 이게...
03:01정말 이런...
03:03이런 사람 아니고요.
03:04와...
03:05진짜 이렇게...
03:09네, 이 녹취가 업무방해 혐의의 증거로 제출이 된 것 같습니다.
03:14당시에 공천권리위원회 간사였기 때문에
03:17이걸 공론화하거나 여러 가지 좀 바로잡았어야 되는데
03:20이걸 묵인했다라는 의혹 같은데요.
03:22강대규 변호사님, 녹취도 인용이 된 것 같고
03:25그런데 지금 다음 주에 보면 김경, 강선호 의원에 대한 결심 공판이 있더라고요.
03:31이 결과가 김병기 의원의 구속 여부에도
03:34결론을 좀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03:36영향이 미칠 수는 있지만
03:38아마 경찰에서 그런 것까지 모두 계산을 해서
03:40혐의가 충분하다고 판단이 돼서
03:42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03:44공천관리 업무라고 하는 것은
03:46헌법이나 정당법,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03:49어떠한 법률상 의무를 부여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03:51김병기 당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 공천관리위원회 간사
03:56간사 역할이었기 때문에
03:58강선호 지역위원장, 강선호 국회의원과
04:02서울시 의원 간의 이러한 1억의 수수화 내용을 알고 있었다면
04:05간사로서 이것을 위원회에서 얘기를 하고
04:09그리고 또 여기에 대해서 부적격 의견을 낼 의무가 있다고
04:12경찰은 본 것입니다.
04:13실제로 저도 지방선거에서 강원도당에
04:16공천관리위원을 한 적이 있는데
04:18이런 얘기를 다 나눠요.
04:19공천관리위원들이 이러한 소문이 있다
04:21이러한 얘기를 내가 들었다 다 나누는데
04:24김병기 당시 김병기 간사는 여기에 대해서
04:27아예 출석도 하지 않고 의견도 내지 않고
04:31소극적인 업무를 통해서 이 업무를 방해했다.
04:34이것이 혐의이고요.
04:35업무방해 혐의와 또 뇌물수수 혐의와
04:37여러 가지 다 문제로 봤을 때
04:39구속영장 신청은 적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04:43하지만 이후에 검찰 단계도 있고
04:45국회 표결도 있고 첩첩삼중 남아있는 절차가
04:48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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