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1네, 경찰이 수사를 시작한 지 1년 만에 김병기 무소속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00:08경찰이 신청한 영장에는 김 의원이 아내와 함께 동작구의회 법인카드를 유용한 정황이 적시되어 있는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00:16당초 알려진 것은 이제 김병기 의원의 배우자가 동작구의회 법인카드를 썼다 이런 건데
00:23이번에는 부부가 같이 썼다라고 적시가 된 것 같아요.
00:26차자영 교수님, 조금 더 구체적이고 의원까지 이어지는 혐의가 나온 것 같은데요.
00:33우리가 이럴 때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파렴치하다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00:38점치를 모르고 너무 뻔뻔하다는 것이죠.
00:40사실 관련된 의혹이 제기됐을 때 본인이 뭐라고 해야겠습니까?
00:44음해라고 주장을 했잖아요.
00:46그런데 지금 드러난 걸 보면 아내가 구의회 부의장의 업무 추진비 카드를 갖고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00:54그거를 그러니까 남편은 모르는 것처럼 이야기가 이때까지 진행됐는데
00:59지금 같이 공동 배임 혐의로 기소가 됐다는 이야기는
01:03김병기 의원도 아내의 그 카드를 갖고 자기가 어떤 식으로 썼다는 이야기잖아요.
01:08이건 정말 말 그대로 벼룩의 간을 빼먹어도 이럴 수는 없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01:14또 하나는 사실은 김병기 의원이 저런 식의 의혹이 제기될 때 어떤 지위가 있었습니까?
01:20정권이 교체돼서 최고의 실세였고 말 그대로 최고의 실세라고 한다면
01:25정치의 원금도 두둑하게 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01:29그건 뭐가 아쉬워서 구의회 부의장의 업추비 카드까지 뺏었었느냐.
01:35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인 것이고요.
01:38또 하나는 사실은 지금 이 업무상 배인뿐만 아니라
01:44지금 아들 취업과 관련된 부분도 지금 다 경찰이 확인이 돼서
01:50지금 기소를 한 상황이잖아요.
01:52말 그대로 총체적인 비리백화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01:55정말 김병기 의원뿐만 아니라 김병기 의원이 몸 담았던
01:59민주당 입장에서도 상당한 도덕적으로
02:01상당한 지금 뭐랄까요?
02:04지금 치명타가 될 수밖에 없는 안 할 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02:07네, 일단 경찰의 수사 내용일 뿐이고
02:10확정된 혐의가 아닌 점은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2:13김병기 의원이 받고 있는 의혹만 13개에 달하고요.
02:17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도 5개에 이릅니다.
02:20핵심 의혹 중에 하나가 바로 강선우 의원의
02:221억 원 수수 무긴 혐의인데요.
02:25경찰은 이 혐의와 관련해서 이 녹취를
02:27핵심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02:311억 이렇게 돈을 받은 걸
02:34지금 사무국장이 보관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02:37일반인들이 이해하기는 쉽지 않은 얘기들이거든요.
02:41강 의원님이
02:42정말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던 거죠.
02:45돈에 대한 얘기를 들은 이상은
02:48제가 도와드려서도 안 되지만
02:50정말 일 커집니다.
02:52법적인 책임 뿐만이 아니고
02:54저 좀 잡아주세요.
02:57상관없어.
02:58이런 거 그랬어요.
03:00네, 이게...
03:01정말 이런...
03:03이런 사람 아니고요.
03:04와...
03:05진짜 이렇게...
03:09네, 이 녹취가 업무방해 혐의의 증거로 제출이 된 것 같습니다.
03:14당시에 공천권리위원회 간사였기 때문에
03:17이걸 공론화하거나 여러 가지 좀 바로잡았어야 되는데
03:20이걸 묵인했다라는 의혹 같은데요.
03:22강대규 변호사님, 녹취도 인용이 된 것 같고
03:25그런데 지금 다음 주에 보면 김경, 강선호 의원에 대한 결심 공판이 있더라고요.
03:31이 결과가 김병기 의원의 구속 여부에도
03:34결론을 좀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03:36영향이 미칠 수는 있지만
03:38아마 경찰에서 그런 것까지 모두 계산을 해서
03:40혐의가 충분하다고 판단이 돼서
03:42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03:44공천관리 업무라고 하는 것은
03:46헌법이나 정당법,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03:49어떠한 법률상 의무를 부여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03:51김병기 당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 공천관리위원회 간사
03:56간사 역할이었기 때문에
03:58강선호 지역위원장, 강선호 국회의원과
04:02서울시 의원 간의 이러한 1억의 수수화 내용을 알고 있었다면
04:05간사로서 이것을 위원회에서 얘기를 하고
04:09그리고 또 여기에 대해서 부적격 의견을 낼 의무가 있다고
04:12경찰은 본 것입니다.
04:13실제로 저도 지방선거에서 강원도당에
04:16공천관리위원을 한 적이 있는데
04:18이런 얘기를 다 나눠요.
04:19공천관리위원들이 이러한 소문이 있다
04:21이러한 얘기를 내가 들었다 다 나누는데
04:24김병기 당시 김병기 간사는 여기에 대해서
04:27아예 출석도 하지 않고 의견도 내지 않고
04:31소극적인 업무를 통해서 이 업무를 방해했다.
04:34이것이 혐의이고요.
04:35업무방해 혐의와 또 뇌물수수 혐의와
04:37여러 가지 다 문제로 봤을 때
04:39구속영장 신청은 적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04:43하지만 이후에 검찰 단계도 있고
04:45국회 표결도 있고 첩첩삼중 남아있는 절차가
04:48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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