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김 후보자와 관련해서 가족 관련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00:05배우자와 자녀들이 소속된 사회협동조합이 순이익이 급감했는데도 불구하고 급여를 매년 30%가량 늘려왔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00:15김송원 의원의 가족이 운영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은 100% 세금에 기대어 존속하는 법인입니다.
00:24김송원 의원이 2021년, 2023년, 2025년 국회 예결위원으로서 예산 업무를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00:35김송원 가족의 조합은 그 사이 8억 7천만 원의 세금을 타갔습니다.
00:39김송원의 배우자와 두 자녀는 해마다 30% 이상 월급을 인상해 왔습니다.
00:45국민 세금을 장애인 복지에 쓰지 않고 가족 월급을 30%씩 인상시킨다는 것이 정상적입니까?
00:57네, 저 급여 얘기는 잠시 뒤에 좀 해보도록 하고요.
01:01후보자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발의했던 법안이 또 이해충돌 논란에 휩싸여 있는데요.
01:06장애인 가족 지원 법안입니다.
01:08그런데 가족들이 모두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해충돌 논란이 일어난 건데요.
01:15신영 대변인님, 가족이 좀 종사하는 직군 관련해서는 법안 발의도 하면 안 되는 건가요?
01:20그렇지는 않습니다.
01:22사실은 항상 딜레마가 있긴 합니다.
01:24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도 의사 출신인데 그럼 보건복지위에서 보건의료법안 발의하면 그게 다 이해상충이냐.
01:31그렇지는 않거든요.
01:33오히려 그 영역을 직접 경험하고 또 간접적으로도 피부로 와닿는 그런 경험들을 하기 때문에 법안을 발의할 수가 있는 것이고.
01:41다만 그 법안이 얼마나 우리 사회에 보편적이고 모든 사람한테 어떻게 보면 합의를 끄집어낼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내용적인 문제가 더
01:51중요하기 때문에
01:52뭔가 가족이라고 해서 오히려 법안을 제안을 받지는 않고 발달장애인 가족들이 발달장애인의 예안을 잘 알면서 법안을 내는 것처럼
02:00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발의할 수 있다.
02:03그런데 그 내용에 대한 디테일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발의자와 사실 심사자는 다르기 때문에 또한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02:12아까 급여 얘기로 다시 좀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02:16가족 같은 경우에 3억 3천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아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02:23이게 수익이 없었는데도 급여를 인상했다. 이게 주진우 의원의 추가적인 의혹 제기였습니다.
02:29임기찬 부위원장님. 수익이 없는데 사실 급여 올리는 거는 민간기업은 물론이고 공기업에서도 말은 안 되는 것 같긴 하거든요.
02:37저는 사실은 급여 빼먹기죠.
02:40사회적 협동조합은 원래 비영리예요. 비영리 사단법인이거든요.
02:44저게 아까 법령 얘기까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2019년도에는 거의 성과가 없다가 그때는 어디 다른 시도에 있었다가 본인 김성원 의원 지역구로 옮겨갔잖아요.
02:58용인에 있다가 수원으로 옮겨갔.
03:002022년도 옮겨갔단 말이에요.
03:01그때부터 바우처 사용하는 대상 기관으로 선정이 되면서부터 총체적으로 8월마의 바우처 사용을 대상이 됐어요.
03:10그러니까 그런 수입하고 그다음에 또 거기서 수업료도 걷는 것 같더라고요.
03:13제가 손익계산서 보니까 수업료 수입도 있어요.
03:16그러니까 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하면 안 되는데 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해서 온종일 수업을 합니다.
03:21그런데 그걸 만약에 그냥 본인이 비영리로 했으면, 무료로 했으면 저희가 박수 쳐드려야죠.
03:26그런데 거기서 수업료 받죠.
03:29그다음에 바우처 8억 얼마 받았죠.
03:30더군다나 저 법령에 따르면 저 법령 자체가 법에 어긋나는 법령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03:35다른 법에 보면 아동발달아동 무슨 지원법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03:39거기 보면 저렇게 지원하는 주체는 국가기관이어야 되는 거예요.
03:43그런데 국가기관이 저걸 운영하는 게 아니고 국가기능은 그냥 지원만 해주라.
03:48운영은 우리가 할 게 이거잖아요.
03:49원래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03:51위탁을 줘서 하면 안 되는 협동조합이에요.
03:54그런데 그거를 법령에 어긋나게끔 법을 만든 거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고.
03:58지금 바우처 사용을 통해서 본인이 사실은 여러 가지 역할을 해온 것도 큰 혜택을 받은 건데 거기에 더해서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는 협동조합에
04:08지원을 해줘야 된다.
04:09그러면 돈을 줘야 된다는 의미예요.
04:11그 돈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04:13물론 아동들한테 쓰이면 좋겠지만 저걸로 볼 때 상당수는 저렇게 인건비로 나간다는 거예요.
04:18그 해당 회계를 보면 인건비로 나가는 비중이 너무 높아요.
04:23그러면 이게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닌가요?
04:25좋은 일을 하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거기에 가족이 다 들어가서 인건비로 다 쓰고 있어요.
04:30그런데 가족 들어가는 그 경위도 이상하고.
04:33일단 후보자는 전혀 특혜는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도 청문회에서 주요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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