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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시간 전


주차장법 개정안, 오는 28일부터 시행
차량 진출입 방해 시 견인 가능
해당 차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채널A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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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다음 소식입니다. 아파트 주차장 입구를 떡하니 가로막고 서 있는 저 황당한 주차.
00:08바로 주차 민폐 사건. 최근에 여러 차례 언론을 통해서 보도됐던 비슷한 사례들 많죠.
00:16저 사진을 보니까 주차장 차단기 앞에 차를 세워둔 것 같은데요.
00:21안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몇십분 길게는 몇 시간 동안 나오지 못해서 곤욕을 치르는 경우가 전국 곳곳에서 있었습니다.
00:30변호사님, 하지만 이런 민폐 주차들, 저희가 사실은 일반 도로가 아니어서 마땅히 처벌할 근거가 없었는데 이제는 처벌된다고요?
00:39네, 그렇습니다. 주차장법 개정안이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요.
00:43주차장 출입구 저렇게 고의로 가로막는 행위에 대해서 관리 주체가 해당 차량을 견인 조치할 수도 있고요.
00:51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까지 처할 수 있는 주차장법 개정안이 오는 28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01:00네, 그러면 이렇게 아까 저 법원에서 실제로 100만 원 선고를 받은 저 남성, 소변을 못 참아서 그랬다 했는데 정황적으로 볼
01:09때는 주차비 납부가지고 10이 걸려서 그랬던 게 다 확인이 됐다면서요.
01:14네, 그렇습니다.
01:15그렇게 됐든 간에 이제 앞으로 저렇게 하면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되는군요.
01:20네, 그렇습니다.
01:20그간 사실은 관리 주체가 강제로 견인할 만한 이런 법적 권한이 없었고요.
01:25경찰을 불러야만 해결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이제 개정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차량 견인은 물론 과태료 처분 가능하고요.
01:33또 말씀 주신 대로 저 사안 같은 경우에도 지병 때문에 소변이 급해서 그랬다라고 했지만 법원 역시나 고의로 이 차량을 막았었기
01:40때문에 업무방해 혐의로 유죄가 선고가 됐습니다.
01:43알겠습니다.
01:45간혹 가다가 아주 비싼 차를 세워두고 견인해 가면 어디 상처나면 내가 손해배상하겠다.
01:52이렇게 협박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01:55다 소용없습니다.
01:56이제는 견인도 가능하고 벌금형 맞을 수 있습니다.
01:59이제는 견인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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