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2네 삼성전자 노사가 사후 조정에 실패해서 노조가 내일 총파업 돌입을 예고했었는데요.
00:08조금 전부터 고용노동부 장관의 조정 하에 노사 대화가 재개됐습니다.
00:13먼저 오전 협상 결렬 뒤에 나온 양측의 목도리부터 들어보시죠.
00:19원만한 타결을 이루지 못해 죄송합니다. 대화의 노력은 앞으로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0:25공동교섭단은 중앙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에 동의하였으나 사측은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00:35경영진의 의사결정 지연으로 사후 조정 절차가 종료된 점에 기쁨 유감을 표하고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00:44저희 노동조합은 예정대로 적법하게 총파업 쟁의 행위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00:54많은 국민들이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계신 분도 있을 테고 삼성에 다니는 직원을 가족으로 둔 분도 있을 테고
01:02그러다 보니까 국민적인 관심이 큰 사안입니다.
01:04지금 노사가 다시 만나서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01:08이 부분이 가장 문제인 것 같아요.
01:09회사 측에서는 적자 사업부에까지 보상하는 것은 회사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일이다.
01:15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중재안을 받지 못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다시 협상을 재개할 것 같습니다.
01:22윤희석 대변인님, 일단 마주 앉기는 했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나섰는데 좀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까요?
01:29정부 입장에서도 절대로 파업이 있어서는 안 된다.
01:33아마 이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장관이 직접 중재협상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01:38일단 사측과 노측이 협상을 해서 거의 타협점을 다 찾았다 싶었는데 결국 말씀하신 저 부분,
01:46적자 사업부에도 보상을 해야 한다는 노조 측의 요구에 대해서 삼성전자 측에서는 그동안의 원칙이 무너진다.
01:55성과가 없는 데에 성과급을 준다는 것을 어떻게 정돈할 수 있느냐.
02:00그리고 이것이 제도화됐을 경우에 나중에 그러면 성과가 없었을 때도 성과급을 요구할 수 있는 또 다른 근거로 작용하지 않느냐.
02:08아마 이런 우려가 작용이 돼서 타협에 이르지 못하는 지금까지의 상황이다.
02:14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02:16장관까지 나섰으니까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02:20일단 노조가 파업을 하게 되면 100조 원대 피해액이 발생할 수 있다.
02:25이런 우려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02:26물론 법원이 일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필수 인력은 유지가 된다고 하는데요.
02:32이게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어요.
02:34김진욱 특본님, 제가 궁금한 것은 만약에 협상이 잘 안 돼서 파업을 하겠다고 했을 때
02:39정부가 긴급 조정권을 발동할 거냐.
02:42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02:43그런 예고를 사실상 몇 차례에 걸쳐서 정부가 이미 하고 있는 중이었다.
02:49저는 그렇게 봅니다.
02:51그런데 긴급 조정권의 발동 주체가 누구냐라고 한다면
02:55관계법령상 보면 노동부 장관이 긴급 조정권을 발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03:01그런데 좀 전 4시부터 지금 김용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조정에 나선 상태 아닙니까.
03:09그렇기 때문에 파업이 당장 진행될 가능성보다는
03:15오히려 노사 교섭의 결과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질 여지가 지금 아직까지 남아 있는 것이고요.
03:22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정부 입장, 특히 고용노동부에서는 상당히 신중한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03:30그동안 1969년도에 처음으로 긴급 조정권이 발동된 이후로 현재까지 4번의 긴급 조정권이 있었습니다.
03:41그중에 가장 마지막에 발동된 게 2005년에 있었던 아시아나 파업과 대한항공 파업이었기 때문에
03:48그 후로 지금 약 20년 만에 처음으로 긴급 조정권이 발동된다고 한다면
03:54상당히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고 정부가 판단했다고 봐야 될 것이고요.
04:00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법리적 검토는 충분히 마쳤을 것이라고 보는데
04:05그래도 최대한 끝까지 노사가 교섭을 통해서 자율적으로 이 협약을 통해서 파업을 막아낼 수 있는 길
04:13이 길을 지금 김용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찾으려고 직접 마지막 중재에 나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04:21지금 마주한 징계 1시간 반 가까이 되어가는데
04:25저희 뉴스탑10 시간에 속보가 들어오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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