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2네, 두 명입니다. 최태원 SK 회장,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입니다.
00:10이 두 사람, 법원이 노 관장에게 최 회장은 9,440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라고 판단을 했었죠.
00:21일단 먼저 두 사람의 최 회장 그리고 노소영 관장의 목소리부터 듣고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00:28오늘 판결 선거 좀 어떻게 보셨어요?
00:30결과 어떻게 보셨어요?
00:31사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00:33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00:35상고 여부 있으십니까? 상고 생각 있으세요?
00:39노관장님 측 입장 나오는 거 있을까요?
00:43무엇보다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서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00:51판결문을 검토한 후에 구체적인 입장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0:55상고 여부도 판결문을 검토한 후에 입장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01:02이게 9,440억 원이 누구 집의 이름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돈인데 이걸 전액 현금으로 줘라.
01:11현금을 어떻게 마련해야 되는 거예요?
01:13저는 이 판결이 9년 동안 진행됐던 사건에 거의 종착적인 가까워지고 있는데
01:23어느 쪽이 완패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정도로 어느 정도의 균형은 잡은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01:30왜냐하면 이 사건에서 가장 큰 쟁점은 주식회사 SK 주식, 최태원 회장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SK 주식이 공동재산이냐 아니냐 이거였는데
01:43지난 1심에서는 이게 공동재산이 아니라 그랬거든요.
01:47그런데 대법원에서 파기된 이후에 항소심에서도 주식회사 SK 주식을 공동재산으로 봤다는 점에서는 저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02:01이것은 노소영 관장의 주장이 반영이 된 것이죠.
02:053분의 2쯤은 최태원 회장의 문이고.
02:07그런데 최태원 회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이 시가를 어느 정도로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02:16왜냐하면 파기 전에 지금 항소심과 현재 항소심과의 SK 주식의 차이가 한 5배 정도 나기 때문에
02:27최근에 항소심 종결시로 계산을 한다고 하면 어마어마한 금액이 될 수가 있지만
02:34그래도 2024년 파기 전 항소심의 SK 주식의 주가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02:4216만 원 정도로 해서 이것은 또 최태원 회장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게 된 겁니다.
02:48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아마 최태원 회장도 주식을 주느니 현금으로 주겠다는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02:58왜냐하면 주식을 주게 되면 본인의 경영권의 지분이 낮아지기 때문에
03:05이것은 어느 총수들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03:09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SK 입장에서도 주식을 주느니 오히려 현금으로 주는 것이
03:16이 회장의 경영권 유지라는 면에서는 오히려 더 유리한 판결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03:25다만 그 사이에 최태원 회장의 SK 주식의 주가가 굉장히 올라서
03:31지금 한 8조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03:35그래서 이것을 담보로 해서 한 9,440억 정도.
03:41주식 담보 대출.
03:41네, 주식 담보 본인의 돈 얼마 좀 보태서
03:46거기에 상당한 금액을 주식 담보 대출을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03:51그런 예측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03:54지금 지연 이자가 1.3억, 1억 3천만 원.
03:58그러니까 빨리빨리 안 주면 하루에 이자가 1억 3천만 원씩 늘어난다는 거잖아요.
04:04어떻게 빨리 마련해서.
04:05저거 최대한 어쨌든 저 돈을 마련하는데 시간이 필요할 텐데
04:09확정된 다음 날로부터 모두 갚는 날까지.
04:14상당히 시간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04:17계산하기 쉽게 제가 말씀드리면 재산이 1조가 있고 이자가 4%라고 하면
04:22하루에 1억씩 써도 원금이 없어지지가 않아요.
04:261천억이 있으면 하루에 1천만 원씩 써도 되고요.
04:28그러니까 하루에 1억이니까 그러니까 1년이면 400억 아니겠습니까?
04:33어쨌든 그렇게 되는데 제가 조금 전에 어떤 생각 들었냐면
04:37그 어저께인가 엊그저께인가 대통령하고 샌프란시스코 가시지 않았습니까?
04:41맥주병 부딪혔죠?
04:42그때 누구랑 만났습니까?
04:43젠슨왕도 있었고 이재용도 있었고.
04:45그렇단 말이에요.
04:46그러니까 하이닉스 주식이 아니라 주 SK 주식 내가 몇 주 있으니까
04:51그거 담보로 해가지고 1조만 빌려달라고 그러면
04:54젠슨왕이든 아니면 이재용 회장이든
04:57그 정도는 충분히 현금 동원 능력이 있지 않을까
05:00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 들고요.
05:02그다음에 좀 전에 전주혜 의원님 잘 말씀을 해주셨지만
05:06법리적으로는 최태훈 회장이 승리한 거예요.
05:08왜냐하면 노태우 비자금이 기여한 바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게
05:12대법원의 확정 판결이었으니까.
05:14하지만은 실리적으로는 노소용 관장이 실리는 노관장이 챙긴 것이 아닌가
05:19저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05:22또 재상고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데
05:25최태훈 회장 측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
05:28그게 이제 궁금해지는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05:30법적인 문제는 짚어봤고 김진욱 대변인.
05:33정치적은 아니고요.
05:35그냥 사회 통념상 이번 소송 결과 어떻게 보세요?
05:40글쎄요.
05:40이번 소송은 좀 많은 의미를 갖고 있다고들
05:44많이들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05:46특히 위자료 부분도 그동안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에 든 게
05:5220억으로 대폭 올라간 부분.
05:55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런 이혼 소송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06:00충분히 또 반영될 여지가 남겼다라는 것.
06:03그리고 재산을 분할하는 과정 속에서 과연 어디까지를 인정할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
06:10최소한 3분의 1 정도는 충분히 인정을 받을 수 있겠다.
06:14지금 결혼 생활 20, 30년 정도 하면
06:16그렇다면 앞으로 이 재산들을 어떤 방식으로
06:21소위 관리를 해나가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도
06:25이제 새로운 또 부부 간의 합의들이 필요한 지점
06:28여러 가지로 봤을 때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린 만큼
06:32그만큼 이번 이혼 방식을 통해서
06:36우리 사회에서 또 이혼이 이렇게 이제는 과거처럼
06:40이렇게 어떤 되게 좀 불편한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06:46그런 상황들에서 좀 많은 교훈이 있는 얘기인데
06:49앞으로 저는 이제 무엇보다 노소영 관장이
06:53이 현금으로 9,440억 원을 과연 언제 받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06:59받는 게 확정적이니까
07:00받고 나서 저 돈을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는지가
07:04더 궁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7:07사회 공헌을 할지 아니면 어떤 또 CEO로서
07:11새로운 사업을 준비하게 될지 궁금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