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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일 전


서울중앙지법·고등법원에 각각 3개 전담재판부 설치
전담대판부 후보 추천위에 '국회' 빼고 '법무부' 변경
법무부, 후보자 추천·추천위, 1배수만 추천…위헌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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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위헌이냐 아니냐 여야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전담 재판부에 대해서 민주당이 어제 법안을 발의하면서 베일이 벗겨졌습니다.
00:20내란 전담 재판부는 조위대의 정치적 편향성, 직위원 판사의 침대축구가 불러온 자업자득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00:28내란 그리고 국정농단 전담 재판부 설치법을 발의를 해서 방금 접수를 했습니다.
00:37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을 외면한 채 자신들의 뜻에 맞는 재판부를 따로 꾸려 충견 턱금이 수사한 사건을 자신들이 고른 충견 판사에게 맡기려 하고 있습니다.
00:49오른팔이 수사한 것을 왼팔이 재판하는 것 같은 기형적 위헌적 발상입니다.
00:54만약 더불어민주당이 그토록 특별재판부를 원한다면 피고인 이재명을 위한 범죄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가 우선입니다.
01:04어제 발의된 법안을 보면 기존의 전담재판부 설치법안보다 더 센 법안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01:14왜냐하면 기존에는 내란 특검 관련해서만 법안이 발의가 돼 있었는데
01:20이제는 내란 특검뿐 아니라 김건희 특검과 최상병 특검에까지 적용을 하겠다 이겁니다.
01:281심과 2심 각 재판부마다 3명의 판사를 안치고 영장 점담 판사도 3명을 구성하겠다.
01:40이렇게 총 21명의 판사를 구성하겠다는 게 민주당 법안 안에 있는 구상입니다.
01:47다음 그림 보여주시죠.
01:50그렇다면 이 법관들은 어떻게 추천을 하느냐, 어떻게 구성을 하느냐.
01:56전담재판부 후보 추천위원회가 있습니다.
01:59이 추천위원회는 법무부와 판사, 대한변협이 참여합니다.
02:04원래는 국회도 있었지만 국회가 들어가는 것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한다라는 논란이 일자 국회 추천은 빠졌습니다.
02:14그런데 김진욱 전 대표님, 법무부가 들어간 것 역시도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 지적 여전히 나오고 있거든요.
02:21글쎄요, 그렇게 지적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만 과연 법무부에서 참여하는 것이 진짜 위헌적 성격이 있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02:33우리 헌법 제102조에서는 법원의 조직은 법률에 의해서 정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02:40그렇다면 지금 법률적으로 전담재판부의 후보 추천위원회를 어떤 방식으로 구성해 갈까 하는 부분은 이제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02:52이 논의 과정 속에서 여야 또는 다른 시민단체라든가 여러 군데에서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고요.
03:01그 과정들 속에서 최종적인 부분은 정리될 것이다.
03:04마치 지난번에 국회에서 추천을 3명을 하게 되어 있던 걸 빼버렸지 않습니까?
03:12그것도 이 논의 과정들 속에서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논의 과정을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03:19이 부분을 지금 바로 위헌적이다라고 규정 지을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03:25이번에 제가 한 말씀만 덧붙이면 내란하고 국정농단 전담제판부를 만든 목적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03:33이 전담제판부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자라는 취지입니다.
03:40지금 재판이 신속하지도 않고 국민들께서 느끼시기에 공정해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03:46이런 전담제판부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03:49이 말씀까지만 드리겠습니다.
03:51윤 의원님 말씀도 들어볼까요?
03:52그런데 사실 법무부 장관이라고 하는 직책은 행정부를 대표하는 것인데요.
03:57사법부의 인사에 있어서 행정부의 주요 장관이 들어간다는 것은 일단 3권분립에 훼손될 여지가 있고요.
04:03특히 정성호 장관은 친명좌장입니다.
04:06그리고 국회의원직을 겸직하고 있는 정치인 장관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우려가 있습니다.
04:11그리고 대한변형 4명도 사실은 이 정권의 어떤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04:17이 추천위원회가 편향된 재판 인선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04:24그리고 지금 신속하게 재판이 안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04:29지금 직위원 판사가 주도하고 있는 이 내란재판부 증인만 무려 520명입니다.
04:35그리고 오히려 신속한 심리를 위해서 병합을 하자 이렇게 재판부의 입장을 밝혔지만
04:40오히려 검찰이 부정적입니다.
04:42그만큼 더 좀 시간을 끌고 있는 측은 오히려 판사가 아니라 검찰이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04:49결국은 이 역시 지금 기존의 내란 특별재판부 법안보다 훨씬 더 완화가 됐는데
04:56이것은 오히려 아이러니하게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답변이에요.
05:00이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란 특별재판부가 무슨 위헌이냐 이런 질문을 했었죠.
05:06그런데 오히려 정작 민주당은 위헌 논란을 의식해서 국회 추천을 뺐습니다.
05:10답이 된 거예요.
05:11위헌이었다라는 것이죠.
05:12이렇게 민주당 스스로도 내부적으로 스텝이 꼬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05:16김진욱 전 대변인께서도 논란 소지가 있다면 얼마든지 조정 가능한 것이다.
05:21이제 시작 단계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김병기 원내대표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05:26먼저 들어보시죠.
05:28저희가 법안이 발의되면 감안해가지고 의견들을 모으는 거죠.
05:33이게 위헌 논란이 진짜 있을까.
05:34위헌 논란이 없다.
05:36그러면 돌파하는 거고요.
05:38위헌 논란이 있을 것 같다.
05:40그러면 그거는 빼는 거고.
05:41조정이 가능하고.
05:42그 기저에는 이 내란전담제판부 글쎄 이런 거 안 만들게 하려면 좀 잘해라.
05:49좀 국민 불안하게 하지 말아라.
05:50이게 전반에 깔려있는 거죠.
05:52그때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가능한 보방이라는 건 조율하는 거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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