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2광주 여고생 사례범 장윤기의 아버지와 수사팀 간의 유착 의혹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00:25오늘 검찰이 장윤기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00:30그리고 관련 수사팀은 수사에서 전원 배제가 됐다고 하고요.
00:34첫째모 교수님, 이게 유착 의혹이 일파만파인 것 같아요.
00:38그렇습니다. 지금 광주 광산서, 광산서죠. 거기 수사팀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에요.
00:45이 사람이 증거인멸의 혐의가 있다고 해서 지금 현재 사건에서 배제가 됐고요.
00:50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구속영장 신청까지 된 상태입니다.
00:55그래서 이 부분이 수사가 좀 더 진행될 것 같고 그리고 특별수사팀에 경찰청 수사팀장과 중대본제수사과 수사관들이 합류를 했어요.
01:04그래서 이거는 광주에 있는 광산서에서 하기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 같고.
01:09그래서 경찰청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경찰의 내부 비리가 있는 건 아닌지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지금 파헤칠 예정이라고 보여집니다.
01:18장윤기의 차량 안에 있었던 케이블타이, 납치 후에 성폭행 시도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입증할 주요 핵심 증거일 텐데요.
01:27이게 장윤기 부친회가 차량에 인계된 이후에 행방이 묘연한 그런 상황입니다.
01:32윤기찬 부위원장님, 수사팀이 이 중요한 증거를 챙기지도 않고 그냥 그 가족에게 넘겼다라는 거잖아요.
01:40그러니까 차량 안에 케이블타이가 있었다는, 공업용 케이블타이는 결방용기잖아요.
01:45그렇죠.
01:45뭐가 납치할 때만이 사용되곤 하는.
01:49그런데 그것이 차량 안에서, 피의자의 차량 안에서 발견이 됐으면 분명히 범행과의 연관성을 검토해가지고 실물 자체를 압수했어야 돼요.
01:58실물을 압수하지 않고 영상만 찍었다는 겁니다.
02:01그것 자체도 이상하고.
02:02경찰에다, 검찰에 송치할 때 단순 살인죄로 송치됐어요.
02:06그런데 저희가 그때 당시에도 이게 범행 동기가 뭐하다.
02:09이게 막 우발 범행 치기에는 상당히 뒤쫓아간 것도 있고.
02:13빨래를 본인이 한 것도 있었고.
02:15그렇죠. 그래서 수사기관은 보통은 범행 동기나 범행의 목적을 반드시 밝히거든요.
02:19왜냐하면 특히나 살인 같은 경우에 케이블타이를 봤으면 납치하려고 했던 것인가?
02:24납치를 왜 하려고 했지?
02:26그럼 성폭행 목적으로 납치하려고 했다.
02:28그러다가 살인을 했다 그러면 강간살인죄예요.
02:31이거는 사용 무기입니다.
02:32사용 또는 무기.
02:33그런데 저희가 살인죄는 사용 무기 5년 이상의 징역이에요.
02:38엄청나게 차이가 있죠.
02:39그럼 수사기관은 당연히 올바른 법조 적용을 위해서 이걸 당연히 추구했어야 되고 이 자체를 검찰로 넘겼어야 돼요.
02:46그런데 그 자체를 검찰로 넘기지도 않았죠.
02:48그러니까 검찰에서 수사해 보니까 이거 뭔가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그때 비로소 넘긴 거예요.
02:54이거는 저는 글쎄요.
02:55뭐 의도적이건 의도적이지 않건 일단 능력이 첫째 없다.
02:59의도적이었으면 이건 범행이, 범죄가 되는 거죠.
03:01이 부분은 저희가 그냥 웃고 넘길 게 아니고 피의자의 아버지가 경찰이었던 점과 연관시킨다면 앞으로 그러면 이런 유형의 은닉 내지 묵인
03:14또는 고의적인 이탈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03:18저는 시스템과 연관지어서 논의되고 있는 보안수사권의 문제와 연관지어서 국민을 위해서 이거는 좀 다른 방향으로 논의를 더 진전시켜야 될 것이다.
03:28경찰청에서 명운을 걸겠다라고 하면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수사를 하겠다라고 합니다.
03:34일단 드러난 의혹만 이 정도인데요.
03:37장윤기의 원룸 비밀번호 등을 유출했다고 하고 부친에게 범행 차량을 줬습니다.
03:43또 장윤기 부친과 한 10여 차례 통화를 했고 말씀 주신 대로 케이블 타이가 이렇게 버젓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차량 인계
03:50이후에는 행병이 묘연한 그런 상황입니다.
03:52또 이렇게 케이블 타일을 찍었던 영상을 삭제하라 이렇게 지시한 정황까지도 드러났습니다.
03:57지금 정치권에서는 제2, 제3의 장윤기 사건이 벌어질 수 있다고 하면서 보안수사권 논쟁이 좀 벌어진 것 같아요.
04:05이현종 위원님, 야당에서는 보안수사권 폐지하면 이거 난리 날 거다 이런 얘기잖아요.
04:10자, 보안수사권이 만약에 없다고 한번 생각해보시면 이 사건은 그냥 단순 살인사건으로 끝날 사건입니다.
04:18그리고 그 아버지가 전화했다는 것도 못 밝혀내고 수사팀장이 협조했다는 것도 못 밝혀내고 케이블 타임이도 없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04:25이 사건뿐만 아닙니다.
04:26최근에 있었던 영화감독 구타 살인사건이라든지 돌려차기 사건이라든지 사회의 어떤 공문을 이렇게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04:34그게 이제 검찰 수사 단계에서 새로운 사실들이 드러나기 시작했거든요.
04:38경찰은 전국에 많이 있습니다.
04:40그런데 경찰이 어떤 이런 걸 만약에 하게 되면, 암장하게 되면 뭔가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구는 필요하지 않는가요?
04:48저는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티끌 망침도 남겨도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정청례대 후보 이거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04:57최민희, 그다음에 추미애 당시 법사위원장 이거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05:02이런 상황에서도 아, 이거 보안수사권 없애야 돼요.
05:05그냥 이 사건을 그냥 이렇게 끝내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하실 건가요?
05:07지금 믿는 김용민 의원, 이거 보시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05:11아,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는 더 검찰의 수사권 주면 안 돼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05:16자, 이런 것들이 그냥 단순한 돌봐진 사건이 아닙니다.
05:19구조적인 사건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05:22민주당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보안수사 요구권에 대해서는 줄 필요가 있다.
05:27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05:29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댓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05:33치킨, 옥수수, 쉐이크 먹은 게 죄가 되나요?
05:36네, 저것만으로는 죄가 안 될 것 같은데 다른 행위도 물론 따져보겠죠.
05:41징계 그만 좀 하고 국민을 위한 일 좀 합시다.
05:44이게 온 국민이 바라는 바가 아닐까 싶습니다.
05:48나가라고 진짜 밖으로 나가버렸네.
05:51그러게요. 해외로 나가버렸는데 청문회 때는 들어오시겠죠?
05:57노가리도 먹으면 안 되노라고 하셨는데
05:59저 노씨라서 노노 거리는 게 지금 저 노씨 불편하거든요.
06:04노은지에 노도 빼야 되는지 너무 걱정입니다.
06:08성관이 들으면 혈압이 오른다.
06:10네, 여러분들 혈압 오르시지 않게 성관이 문제는 빠르게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06:14기상캐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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