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1한 취객이 신호 대기 중인 차량 본인 위에 올라가는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00:06뒤늦게 공개된 당시 여자 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00:28저렇게 신호 대기 중인 차량 위에 갑자기 낯선 남자가 올라와서 더럽게 들어 누워버린 건데요.
00:35구전원 변호사님, 정말 황당한 일일 것 같기는 해요.
00:38차가 출발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취객이 올라와서 난동을 부리니까요.
00:43그렇죠. 그래서 취객이 올라온 상태에서 소주병을 길에다 던지고 행패를 굉장히 오래 벌였다고 했는데
00:48이게 지금 화제가 되는 이유는 이 사건 때문에 재물손괴죄로 수사를 받았던 저 취객이 무혐의를 받았기 때문에
00:55이게 맞냐라고 지금 갑론을박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00:58저 사람도 무혐의인가요?
00:59네, 무혐의가 됐습니다.
01:00그런데 제가 이유를 좀 확인을 해봤는데
01:02일단 첫 번째로 가능성을 생각하는 게 취객이기 때문에 고의가 없어서 무혐의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 그거는 아닌
01:10것 같아요.
01:11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과실손괴라는 거는 처벌하지 않거든요.
01:15고의본만 처벌하는 건 맞는데 내가 뭐 발을 헛뒀다가 넘어지다가 보내서 팍 이렇게 짚어가지고 우울어졌다 이러면 이제 과실이겠죠.
01:22그런데 굉장히 오랜 시간 올라가 있었거든요.
01:25저 정도 가지고 고의가 없다거나 무혐의가 되기는 어렵다.
01:28두 번째는 우울어졌는데 견적만 65만 원 정도 소요된다는 걸 받고 실제로 수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 차를 피해자가 팔았다고 합니다.
01:37그래서 제가 판례를 검색해봤는데 인천지방법원에 유사한 사례가 있는데 실제로 피해를 입고 차량이 금이 갔는데
01:43그거를 고치지 않아가지고 수사 과정에서는 수리했다는 비용이나 이런 거에 대한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어요.
01:50그러니까 판사가 이럴 경우에 실제로 얼만큼 훼손됐는지에 대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보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증거 불충분에
01:58의한 무죄를 줬던 사례가 있는데
01:59이것도 실제 수리하지 않고 수립이 소외됐던 영수증이나 이런 게 제출되지 않아서 아마 증거 불충분에 의한 위험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02:07오늘 저희가 들어오는 속보를 많이 전달해드리느라고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댓글을 소개해드리지 못했습니다.
02:15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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